• 최종편집 2024-04-25(목)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느라 온 국민이 노력하는 중 중경기노회 재판국(국장 김찬곤 목사)의 재판이 오늘 18시에 속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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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과천중앙교회 서○○ 목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실 노회 재판국이 그동안 심리를 거듭한 결과 이제는 판결할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과천중앙교회 서○○ 목사의 각 혐의에 대한 재판국의 판결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보도되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시제직회 개최 등과 관련한 총회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설교표절 문제에 대한 판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노회재판국은 지난 2019.10.08. 제71회 정기회에서 조직되었다. 서○○ 목사의 장로 3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판결한 직전 노회재판국(국장 김찬곤 목사)과는 다른 재판국이다. 그러나 현 노회재판국은 과천중앙교회 교인 6인이 과천중앙교회 담임 서○○ 목사를 상대로 하는 두 건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판하는데, 이미 서○○ 목사가 원고가 되어 지난 회기 2019.04.09. 제70회 정기회에 장로 3인을 고소한 사건을 판결한 노회재판국과 같은 노회인 점, 국장은 물론 국원 상당수가 동일인 점, 노회장이 동일인 점을 이유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직전 사건의 고소인 서○○ 목사를 상대로 하는 고소사건인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재판국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과천중앙교회 담임 서○○ 목사의 고소사건과 피고소 사건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판결이 향후 과천중앙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 목사의 죄상이 매우 엄중한데, 이에 대해 중경기노회 재판국은 그 죄상을 어떻게 판결하는지에 따라서 서○○ 목사 개인의 목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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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재판국 서기 이○○ 목사는 ‘오늘 재판 심리를 종결하느냐’는 기자의 취재 질의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고, 이 재판이 관심 사항이라 재판실을 에탄올로 소독 방역하고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며 앉아서 재판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기자가 오늘 재판취재 허락요청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입장할 수 없다. 판결하거든 판결문을 보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노회재판국 서기의 답변에서 피고 서○○ 목사에 대한 재판을 대하는 재판국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론 제3조 범죄에 따르면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과천중앙교회가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노회재판국의 판결과 밀접하다. 서○○ 목사의 각 혐의가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은 아닌지,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며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1조 노회의 요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회와 같은 상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이처럼 중경기노회가 정치 제10장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와 제6조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번 재판국의 재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여 노회의 긴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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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행 6:5∼6, 9:31, 21:20, 행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이상규 목사
sanky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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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기노회재판국에 거는 기대 - 이상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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