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사진.과천중앙교회1.jpg
 

담임 서○○ 목사의 고소 사건과 피고소 사건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

중경기노회 재판국이 2020.02.24. 오후 6시에 재판 속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노회재판국이 2019.10.08. 제71회 정기회에서 교회 교인 6인이 과천중앙교회 담임 서○○ 목사를 상대로 하는 두 건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봄노회를 맞아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9.04.09. 제70회 정기회에서  서○○ 목사가 권징조례에 정한 위탁판결 청원 규정을 위반한 채 장로 3인을 대상으로 고소에 대해 판결을 받은 이후로 진행되는 것으로 더욱 이번의 판결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과천중앙교회 담임 서○○ 목사의 고소사건과 피고소 사건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판결이 향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 목사의 죄상이 매우 엄중한데, 이에 대해 중경기노회 재판국은 그 죄상을 어떻게 판결하는지에 따라 서○○ 목사의 담임목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70회 정기회가 고소장 접수 절차 및 미비된 고소장 처리 등에 적법성을 잃었고, 제70회 노회재판국은 재판 과정과 판결에 공정성과 적법성을 잃어서 안팎으로부터 많은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다. 이제는 제71회 정기회에서 조직한 제71회 노회재판국 판결에 따라 서○○ 목사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연 과천중앙교회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 목사의 고소가 위기를 가져왔다.

지난 제70회 정기회에 서○○ 목사가 장로3인을 고소한 사건은 교회를 분열과 분쟁에 빠뜨렸고, 그 후 오늘까지 교인 100여명 이상의 교회이탈을 가져왔다. 교회적으로는 교회당 재건축을 위해 일치협력해야 마땅할 텐데, 서○○ 목사가 당회원 3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오늘의 과천중앙교회의 위기의 원인이며 본질이다. 이제는 교인 6인이 연대하여 서○○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판결을 앞두고 있다.

2. 서○○ 목사의 불법행위들은 불법이다.

서○○ 목사는 교회정관과 노회규칙과 총회헌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특히 2019.03.31.에 모인 임시제직회 소집과 그 회무처리가 그러하다. 당시 임시제직회는 소집에서 교회정관을 위반하였고 개회 후 안건 상정의 과정과 회의결의 및 폐회(정회)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였다. 마치 노회에 장로3인을 고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교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회의였을 뿐이다. 그 후 제70회 노회재판국은 화해를 이유로 판결하여 원만한 마무리가 되는듯하였으나 교인 6인이 서○○ 목사를 노회에 고소함으로 새로운 재판을 열게 되었다.

3.서○○ 목사의 설교표절 논란

그러던 중 서○○ 목사의 설교표절 논란이 뜨겁게 대두되었다. 지역 언론인 [이슈게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9.09.20.에 30여명의 교인들이 과천시민회관 세미나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임목사가 평소 제자훈련 도중 일요일 설교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 설교를 본인 스스로 노력하여 준비하지 않고 부임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지방의 모 교회 목사의 설교를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복제(복사)하여 교인들에게 설교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주일날만 200여회 이상이고 설교 내용 중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그대로 옮겨와서 비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100% 가깝게 복제했다"면서 "이는 거짓 행위로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성도들을 속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슈게이트기사.20190920.jpg
 
이와 같은 서○○ 목사의 설교표절은 다른 여러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슈게이트] 외에 [한국일보] ‘종교’란에 2019,10,10,기사 게재를 비롯하여 [과천저널], [과천시대신문], [뉴스엔조이] 그리고 서○○ 목사가 소속한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보도되기도 하였다.

[뉴스엔조이] 2019.09.21.보도에 따르면, “2013년 11월 ㄱ교회에 부임한 ㅅ목사는 지금까지 경산 ㅈ교회 ㄱ목사 설교만 집중적으로 표절해 왔다. 교인들은 기자회견에서, ㅅ목사가 부임 한 달 만인 12월 1일부터 설교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10~20건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표절해 왔고, 일부만 인용한 게 아니라 80~90%를 인용했다. 한 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일주일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함에도, 다른 목사 설교 모습과 제스처, 대지, 구절까지 똑같이 인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규탄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사진.뉴스엔조이 기사.20190921.jpg
 
서○○ 목사의 죄상을 다루는 중경기노회 제71회재판국의 판결에 위와 같은 보도와 같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이라서 취재를 응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없으나 이미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4. 서○○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목회자로서의 훈련과 소양이 구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회 정관 그리고 노회규칙, 총회 헌법에 준하여 교회행정을 처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서○○ 목사는 당회 운영에 관한 건, 임시제직회 등 회의 운영 건, 노회규칙 등 규정에 관하여 보충해야 한다.

2) 설교 훈련이 필요하다. 자기의 신학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신앙훈련은 물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설교훈련이 필요하다.

3) 당회원은 물론 모든 교인들을 섬기는 지도력과 온유한 성품이 구비되어야 한다.

맺음말.

과천중앙교회는 예배당재건축의 과업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먼저 목사를 바로 세워야할 것이다. 서○○ 목사는 자기가 고소한 사건과 달리 이제는 자기를 고소한 교인들의 죄증설명에 답변하고 노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 과연 과천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이번 노회재판국 판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노회재판국의 판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목회자, 교우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상규 목사 www.sae-soon.org
 ☎ 010-9416-2277 041)565-2277(교회), 041)567-0777(사택)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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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중앙교회 위기의 본질 - 이상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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