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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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사회법정에 끌고나가 사회의 조롱과 지탄을 받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임정환 목사 평소 소신
 
유일하게 진실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강진상 목사는 힘에 부쳤고
이성택은 배광식 사돈의 광주교회에서
헌신예배 하고 오느라 지쳤는지 말이 없었고
부총회장 꿈에 취했는지 배광식은 미온적
 
남울산노회는 폐회하면서
최규돈을 후원해 총회 상대로
패소하게 만든 이동주에게 감사패 전달
 
토요일 교회 본당 어둠 속에 성경을 펼쳐 놓고 목사가 설교단 뒤에 무릎을 꿇었을 때 교회 식당에서 주일 식사를 위해 권사는 무 한 쪽을 예쁘게 깎아 내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니 옅은 십자가 절로 생긴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십자가가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옅은 십자가에 박힌다. 밤에 홀로 교회 유리를 바라보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믿음이다. 그러나 저 산 밑의 고운 백합화가 찢어진 채로 너는 십자가처럼 서있다. 유리창은 얼마나 절망적인 투명함이자 차가움인가. 그 앞에 서서 입김을 흐렸다가 닦고 흐렸다가 또 닦으며 서 있는 월요일 있을 제75회 남울산노회 정기회를 위한 기도 속의 고독과 애끓는 목사의 마음이 실핏줄처럼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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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은 남송현 목사가 제기한 남울산노회(노회장 이동수 목사)의 “총회 지시 불응 및 총회결의 위반” 건에 대해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는 등의 판결을 처분하였다고 3월 3일 밝혔다. 그리고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2017년 3월 3일부터 정지한다고 판결을 처분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남송현 씨의 면직무효에 대한 재심판결은 총회 본회에서 채용되어 2016년 9월 30일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뒀다.
 
또한 “총회 본회에서 확정된 판결은 남울산노회의 남송현 씨에 대한 원심의 면직 등 각 처분(2013. 12. 8., 2013. 12. 18., 2014. 3. 14.)을 파기하고 환송함과 동시에 각 처분 이전 상태인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이며 후속 조치를 위한 재판을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 판결의 본회 확정과 동시에 남송현 씨는 각 처분 이전 상태로 노회 및 교회로 복귀 된 것이며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울산노회 제 75회 정기회가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무로에 위치한 월내좋은교회당(배정호 목사)에서 총회로부터 직무정지된 노회장 이동주와 서기 박종선의 이름으로 소집되었다. 더욱이 제 손으로 해머를 들고 예배당을 부수고 총회 재판국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걸리고 용역을 세 차례나 동원해 예배를 방해하고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등으로 약식 기소되고 재판까지 해서 벌금형이 확정된 최규돈을 회원으로 호명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런 파렴치한 최규돈을 담임목사로 인정해 주고 위임식까지 거행해 준 장활욱 같은 사람들이 노회의 총대와 요직을 꿰찼다. 노회 개회는 물론 폐회 때까지 총회 재판국과 총회 결의까지 받은 남송현 목사의 남울산노회 회원권 인정을 하지 않았다. 4월 18일 둘째 날 회의 도중 남송현 목사가 잠시 회의장에 들어와 어느 목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최규돈이 외쳤다.
 
“노회장님 회원 아닌 자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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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에 노회장 배종호의 지시를 받은 흠석위원들이 남송현 목사를 회의장에서 내보냈다. 취재를 하는 더굳뉴스의 기자 김영배에게도 장활욱은 “내보내라”고 외치며 취재를 방해하며 나갈 것을 종용했다. 장활욱은 울산남교회 사건 당시 노회장과 재판국장으로서의 직무를 불법한 최규돈을 옹호하고 합법한 남송현 목사를 배척하고 징계하는 데 앞장을 섰던 인물이다. 장활욱은 울산남교회 분쟁의 씨앗이었고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던 자였다. 남송현 목사가 시찰에 보고하고 노회에 보고하고 안식년에 들어간 사이 노회 정기회에서 당회의 청원도 없는데 박화식 외 집사 3인이 요청했다는 것을 근거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던 자이다. 박화식은 이번 남울산노회 내내 뒷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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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거와 총대 선거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투표로 진행될 것 같았던 부총회장 후보 선거는 부흥회는 천사 같은 데 뒤에서 하는 행동은 영 아닌 정연철의 이해하기 힘든 사퇴로 배광식은 반총회 남울산노회의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덜렁 거머쥐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제101회 총회 현장에서 부총회장 후보 탈락된 평동노회 장대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고 길게 드리워져 있어 실로 아득하다.
 
4월 18일 둘째 날 오전 상비부 보고가 끝나고 기타 신사건 토의 시간이 되었다. 서기가 긴급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말했다. 임정환 목사(남창교회)가 발의한 ‘지교회 사법 분쟁 불개입’ 건이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고린도전서 6:1을 성경적 근거로 삼은 긴급동의안이었다. 노회장 배정호 목사(월내좋은교회)가 발의자 임정환 목사의 설명을 요구했다. 잘 생긴 전 총무 서성수 목사를 닮은 임정환 목사가 나와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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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목사 회원 30여명 장로 회원 20여명 총 50여명의 동의를 얻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긴급동의안을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의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발의 동기와 의도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환 목사는 발언 허락을 구하기 위해 노회장을 쳐다봤다. 최규돈이 장활욱의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라고 외쳤다. 노회장이 발언했다.
 
“누가 먼저 발언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다 나와서 하면 됩니다. 전투하듯이 하지 마세요.”
 
장활욱이 법이라고 중얼거렸다. 임정환 목사가 장활욱에게 발언 양해를 구했다. 장활욱은 정기회와 임시회의 차이 운운하며 긴급동의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앉은 자리에서 주장했다. 노회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정기회에 긴급동의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좌중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러든 저러든 서기가 받은 안건 논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임정환 목사가 설명을 이었다.
 
“우리가 정기노회인데도 시찰회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좀 자제시키자고 하는 의도에서 과거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 하면 적어도 당회가 다른 목사 3인과 장로 3인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긴급이든 안건이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누구든지 시찰회를 안 거치고 본 회의에 나와서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들을 좀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발의를 했고 결의를 해놓은 차원의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우리 동의안에서 서기가 발표한 것처럼 우리 장로교에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12신조 중에 제1조가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본분을 좌우하는 유일한 법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적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회원은 저 개인적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에 끌고나가서 사회의 조롱과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은 우리 노회 안의 교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노회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성도들보다는 한층 더 장로교회 정치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교회가 사회법정에 끌고나가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줌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들에 노회가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의함으로 방지와 예방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위해 결의해 주시라는 뜻에서 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장님 그리고 노회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런 안건을 결의해 주셔서 노회 피해를 막게 해 주십시오.”
 
반총회 행위로 총회로부터 노회장 직무정지의 행정제재를 받은 이동주가 발언권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임정환 목사의 동의안에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는 염치없는 행렬이 이어졌다. 수치를 모르는 최규돈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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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교회 최규돈 목사입니다. 발의한 안건은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의견은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게 아마 울산남교회 분쟁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울산남교회 때문에 노회가 한 5년 동안 고생한 것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동안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회도 오랜 세월 이러다보니 피로감도 있고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분쟁 불개입 이런 안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 안건을 결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세 가지를 내가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노회가 지교회에서 사법상 분쟁이 생겼을 때 관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참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노회가 먼저 나서서 소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건은 남송현 씨가 노회의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총회 상소도 하지 아니하고 막 바로 세상 법정에 면직판결 무효의 소를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응대를 해온 것이고 재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어 지난번 임시노회에서 부당하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총회상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앞으로 발생될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총회헌법을 펼쳤다) 먼저 우리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6조 6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事)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노회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의 질서를 지켜주고 지교회의 모든 범사에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노회가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회 직무인데 앞으로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이 가열되면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기하면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노회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결의를 해놓으면 억울한 당사자는 노회에서 대표자 증명이나 교회소속 증명서라든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정당성 입증의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준다면 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직무를 포기하고 유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노회 직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결의를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법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의를 결정하면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 법인데 이것을 발의하신 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소급을 인정해서 지난번 임시노회에서 결의해서 노회장 명의로 효력정지 가처분 낸 것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소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결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결의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늘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회가 후원을 해야지 방관하고 있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햇수로 6년차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발단은 아시다시피  남송현 씨의 교단 무단 탈퇴로 면직되고 그것이 세상 법정에서 무효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교회당을 평동노회에 증여를 했는데 그 소유권을 소송을 해 찾아왔습니다. 남울산노회로 소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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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찬반의 논란이 이어졌다. 유일하게 진실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강진상 목사는 힘에 부쳤고 이성택은 배광식 사돈의 광주교회에서 헌신예배 하고 오느라 지쳤는지 말이 없었고 벌써부터 부총회장 꿈에 취했는지 배광식은 미온적이었다. 그 끝에 ‘노회장이 총회장을 상대로 사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한다’는 긴급동의안과 최규돈의 추종자 장활욱이 ‘다음 회의시까지 보류하자’는 개의안으로 표결을 했다. 그 결과 동의안 찬성 47표 개의안 찬성 25표 기권 1표로 성경적 개혁주의자 임정환 목사가 발의한 긴급동의안이 결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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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울산노회와 울산남교회를 불의에 휩싸이게 한 최규돈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펼친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6항 노회의 직무에 대해 말할 때 남울산노회와 울산남교회의 불법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우(愚)를 범했다. 그것은 노회의 직무 중에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남울산노회는 총회에서 보낸 공한을 접수했으니 그 지시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남울산노회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담은 공한을 내려 보냈다.
 
“총회 본회에서 확정된 판결은 남울산노회의 남송현 씨에 대한 원심의 면직 등 각 처분(2013. 12. 8., 2013. 12. 18., 2014. 3. 14.)을 파기하고 환송함과 동시에 각 처분 이전 상태인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이며 후속 조치를 위한 재판을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 판결의 본회 확정과 동시에 남송현 씨는 각 처분 이전 상태로 노회 및 교회로 복귀 된 것이며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다.”
 
남울산노회는 이 지시를 총회로부터 받았으니 그 지휘를 봉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울산노회는 그 노회가 회원으로 인정하는 염치없는 최규돈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제102회 총회는 남울산노회의 총회지시 불이행과 최규돈의 불법을 엄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노회의 불법을 스스로 자랑스레 지적하는 최규돈의 어처구니없는 과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설상가상 남울산노회는 폐회하면서 최규돈을 후원해 총회 상대로 재판까지 패소하게 만든 이동주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했다. 참으로 가관(可觀)이다.
 
늦은 밤의 전자 창문을 나는 닫는다. 그러나 울산 어디선가 잠을 설치며 말없이 문을 여는 사람 몇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불의한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염치없이 제 발등을 찧은 게 흐린 눈에 어렸을 터이니...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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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울산노회 반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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