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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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할 때 
헌법상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

교의의 통일 등을 위한 종교단체인 종단의 대표자 
법률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종단의 규약이 정한 임명권 등을 통하여 
종단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포괄적 권한 가져 

그 종단의 신도가 아니어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가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종단 내부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눈이 올까. 사당동 총신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세파를 굽이굽이 돌아간 사당동 골짜기 총신 본관 회색 지붕에 개혁주의 잃어버린 눈 내리는가. 안타까움에 마음이 얼어드는 이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믿음이 없는 눈이 오는가. 달랑 하나였던 그 시절 총신 지붕엔 하나님이 내리신 그리운 믿음의 함박눈 펑펑 쏟아져 내렸었지. 겨울은 꽃피고 열매 맺는 철이 아니라 깊이 묻어두는 계절이다. 씨앗들의 겨울잠이 그렇듯 죽음 같은 잠과 자기 깨우침을 거치고야 새 봄도 좋은 꽃도 있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이리라. 

총신 사태로 관선이사 파송 초읽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염려를 부식시키기 위해 대학 분규 해결을 위한 임시이사(관선이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다. 그리고 일부 반(反)총회 세력은 총신이 총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학법으로 보호를 받는 기관이기에 총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로 사실과 진실을 호도(糊塗)하는 경향과 무지(無知)의 소치(所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당해 종단의 신도 아닌 사람을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될 때에도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임요건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할 때에는, 이사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임시이사의 부재(불재)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종교단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심사 결과 당해 종교단체에 장래 발생이 염려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원이 된 당해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해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특히, 교의의 통일 등을 위하여 단위 종교단체의 상위 단체로 조직한 포괄적인 종교단체인 종단의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종단의 규약이 정한 임명권 등을 통하여 종단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한편,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당해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支持)·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종단 대표자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종단의 신도가 아니어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非宗敎的)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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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이사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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