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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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교회 박화식 임직자 쪽지 선거로 
35년 울산남교회 실세로 자리 잡아

노회가 교회 하나쯤 접수 식은 죽 먹기
남울산노회 실세 이성택 그 실력 발휘

행정고시 출신 최규돈 70명 이상 용역 
세 번 동원 울산남교회를 차지

어느 가을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을 때였다. 말라가는 낙엽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마치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듯 타들어가는 여름이 이제는 완연한 햇빛 터널로 진입한다. 다른 길은 없다. 들어간 이상 터널의 출구를 향해 끝까지 나가야 한다. 추운 겨울이면 더운 계절의 가벼운 옷차림이 그립고, 막상 뜨거운 여름이 되니 목까지 여미는 코트를 입을 때의 찬바람이 그립다.

그 옛날 내 기억의 여름 성경학교 보물은 반사가 아이들을 이끌고 들어간 숲에 숨어 있었다. 숲속의 개울과 곤충들의 소리가 나무들에 부딪쳐 되돌아왔다. 매미는 유충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데 7년의 긴 시간이 걸리는데 단 7일 만에 막을 내리는 매미의 합창은 그래서 더 절절하다. 오래전 동네 교회에서 시끌벅적 떠들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더위에 아랑곳 않고 생기발랄했던 여름성경학교 어린 시절은 세월의 바람에 실려 사라진 교회 종탑처럼 기억에 아스라하다.

서울의 거리들은 어느덧 내 영혼의 고갱이다. 그 거리들은 분주함과 황망함에 넌덜머리나는 격정의 거리들이 아니라 나른함이 배어나는 차분한 거리들이었다. 그리고 나무와 석양으로 멀리 보이던 한강 건너 잠실 오솔길은 장마만 지면 물에 잠겨 사라지던 노아 시대의 거리였다. 그리고 참으로 드넓은 하늘이 품은 소박한 집들 가운데 있는 자애로운 교회 앞의 거리는 영혼을 탐하는 이들에겐 축복의 통로였다. 아득한 옛날 서울 변두리 거리는 나의 영혼의 “고갱이” 즉 중심이었고 마음에 믿음의 꽃을 심는 “축복의 통로”였다. 

2013년 2월 18일자 기독신문은 울산남교회(남송현 목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교방식을 도입해 선교지 마을 전체 복음화를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울산남교회가 수많은 선교지 가운데 앞으로 선교역량을 집중시킬 곳은 필리핀 수빅의 방까방까 트랄랄라 아이따마을. 이곳은 피나투보 화산지역 인근 아이따부족이 사는 마을로, 작년 울산남교회 청년들이 단기선교를 다녀가면서부터 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곳이다.

14명의 울산남교회 청년들이 지난겨울 이곳을 방문,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했다. 선교사역 결과 이 지역에는 150호가 있는 마을로, 300여 명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를 받은 울산남교회는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을 건립하기로 했고, 건축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들 교육까지 책임을 지는 집중적 선교를 펼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둔 2월 2일부터 7일까지 남송현 목사를 위시한 울산남교회 선교팀들이 현지를 방문, 청년들이 세운 ‘하나님의자녀들교회’와 ‘유치원’ 헌당식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방까방까 마을을 입양수준으로 생각하고, 부족복음화와 다음세대 육성에 울산남교회 차원에서 집중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

남송현 목사는 “선교지의 한 부족과 마을을 책임지고 선교한다면 집중적인 선교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선교적 열매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울산남교회는 제1대 목사가 부산에서 네 가정을 이끌고 당시 배추밭이던 울산 신정동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다. 그렇게 시작된 울산남교회는 울산이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울산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 건물을 지었다. 35년이 흘러가면서 울산남교회의 박화식 장로가 노회의 병폐인 후보 명단을 적어 돌리는 쪽지 선거 관행을 본떠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았다. 그것을 통해 박화식은 울산남교회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는 울산남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왔다가 담임목사로 눌러앉은 최규돈(총신 93회)이 시무하는 울산남교회 원로 장로다. 최규돈은 남울산노회 교인 수십 명의 대성교회 시무목사였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목사가 된 인물이다. 그는 강도사 신분으로 울산 중심인 남구 삼산동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 대성교회에 부임하면서 울산 최고의 교회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고 70명 이상 용역 세 번을 동원해 600명으로 성장한 울산남교회를 차지하게 되었다. 

울산남교회는 담임목사에게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다. 초대 목사는 쫓겨나고 제2대 목사는 6년 만에 그만두고 제3대 목사는 16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제5대 목사가 최덕훈 목사인데 암에 세 차례 걸려 가망이 없을 때 제6대 목사로 남송현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었다. 그때가 2008년이었다. 남송현 목사는 울산남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전 울산남교회가 파송한 군선교사였다. 그래서 그는 최덕훈 목사의 후원으로 세미나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는 등 교인들과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최덕훈 목사의 병이 깊어져 임종만을 기다릴 때 남송현 목사가 부임을 했다. 이때도 울산남교회 실세 박화식은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다. 

부임 석 달 만에 남송현 목사는 박화식의 황당한 제안을 거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지치기만 하지 성과가 없자 남송현 목사는 그 해결책을 제자훈련에서 찾았다. 그는 일주일에 여섯 반의 제자훈련을 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설교를 모두 하고 심방도 열심히 했다. 그때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 교회도 목회자가 바뀌어 안정이 되지 않아 위기였다. 그러나 그가 3년 동안 200명 정도의 제자훈련을 하니 400명 출석이 600명으로 늘어나고 예산이 9억 5천이었는데 15억 5천이 되었다. 그뒤 1년이 더 지나 부임 4년째는 교회 부채가 20억이 있었는데 3억 남기고 다 갚았다. 그런데 정작 울산남교회 문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때 군목에서 시무목사가 된 남송현 목사는 노회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하나쯤 접수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남울산노회 실세 이성택(총신 78회 제96회 총회 회록서기 울산서현교회)은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015년 5월 26일자 기독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울산남교회와 관련해 남송현 목사가 제기했던 직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2014카합10014)에 대한 이의신청이 5월 14일 울산지법 제15민사부에서 기각됐다.

울산남교회 당회장 최규돈 목사와 당회는 울산지방법원에 남 목사를 상대로 ‘직무금지 및 교회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해 10월 22일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남송현 목사가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남 목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남 목사에 대한 직무금지 및 교회출입금지를 인가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한편 남울산노회는 남송현 목사의 행정보류 선언과 교단 탈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0월 18일 목사면직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후 남송현 목사는 일반법정에 목사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한 울산남교회를 평동노회에 가입시키고 교회이름도 선한이웃 우리교회로 바꿨다. 이에 대해 노회로부터 파송 받은 울산남교회 당회장 최규돈 목사와 당회가 남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총회 100년 역사상 울산남교회 문제로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까지 일어나게 할 정도로 가장 무도했던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와 달리 가장 뛰어난 개혁을 주도하는 제100회 총회(총회장 박무용)는 남울산노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서호 김진철 변호사의 총회헌법(제 117 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해 2016년 6월 28일 총회장 박무용과 서기 이승희 명의로 답변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17조항과 관련하여

1) 노회가 재판국을 투표하지 아니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까? 투표하지 않고 구성한 재판국 판결의 효력 여부는 어떠합니까?

답변)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채용하는 장로교의 모든 선거는 회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함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모순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회재판국원은 반드시 투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 구성과 판결의 효력 여부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 6월 7일 총회재판국(국장 김주철 목사)은 “남송현 씨 재심청구 관련 소위원회 보고”를 소위원장 배재철 목사와 서기 윤익세 목사의 명의로 받았다. 2012년 남울산노회가 부당하게 행한 남송현 목사 면직에 관한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 조사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자가 당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 서류를 올린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 서류이다. (정치 제6조 2번)
2. 고소자가 타 교단 교회 성도이므로 고소 권한이 없다. (정치 제6조 2번)
3. 남송현 목사의 재판은 목사 면직 건이 아니다. (권징조례 제42조)
4. 남송현 목사의 목사 면직은 절차가 잘못 되었다. 그러므로 재심이 요청된다. (권징조례 제76조)
5. 소위원회에서는 교회 간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확실히 종식되도록 심리와 화해주정을 병행키로 하고 만일 총회 재판국의 화해 조정에 불응 시 7월 15일 안으로 재판 판결하기로 본회에 보고한다. 

2012년 12월 이성택 주도의 남울산노회와 박화식 주도의 울산남교회 소수의 반대 세력을 등에 업고 행정고시 출신의 최규돈은 70명 이상 용역을 세 차례나 동원해 남송현 목사와 500명 성도의 주일예배와 성탄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남송현 목사 반대 세력이 시작할 때는 40여명이었다. 아무리 남울산노회가 부당하게 남송현 목사를 면직했다 해도 500대 40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용역 동원 세 번째는 재판을 하는 날임에도 교회 유리창을 깨고 교회로 침입하기까지 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남송현 목사는 성도들이 막지 말고 교회를 나오라고 부탁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전도문을 막지 말자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남송현 목사는 따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예배를 드렸다. 

4년여가 지난 2016년 6월 최규돈이 차지한 울산남교회 예배당은 토요일도 괴괴한 정적만 흐르고 주일 예배는 100여명 출석하고 있었다. 반면 스스로 물리적 분쟁을 피해 예배 처소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남송현 목사 측은 토요일도 예배준비와 모임으로 분주했고 주일 예배는 250여명이 드렸다. 

2015년 10월 새벽 남송현 목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있다’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 두 교회가 다 사는 화해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규돈 측의 핵심 인물들은 차치하고라도 70여명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남송현 목사는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깨우치자 남송현 목사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화해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2016년 7월 하나님의 응답이 총회와 총회재판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6-07-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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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교회 화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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