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EWSHome >  G.NEWS >  G.NEWS
-
[더굳뉴스] 오범열 목사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시대가 낳은 총회와 교계 리더 오범열 목사는 말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인을 하나로 모아 한국교회와 총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한 오범열 목사가 2024년 5월 7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축복기도 후 대담을 나누었다. 그는 2022년 7월 4일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이다. 오범열 목사의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후 나눈 대담이다. "기독교인이 아니신데 어쩌면 그렇게 총장님은 기독교인들에개 잘해주시고 일을 잘 도외주십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무얼요. 그게 다 경찰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찰 가족을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힘 자라는 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51대 대표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제가 축복기도를 해드릴 때 교인이 아닌데도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범열 목사는 2024년 2월 29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교회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51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오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찰복음화를 위해 더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대의 리더 오범열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합동부흥사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영풍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15,000 교회와 280만 교인을 아우르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을 맡고 있다. 돌아오는 주일(5월12일)부터 수요일(5월15일))까지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17개 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세미나를 주관한다. CTS 강병철 회장, 국민일보 사장도 참석한다고 한다. ‘경기도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이기도 한 오범열 목사 주관으로 어려운 나라와 갈피를 못 찾는 국민을 위한 625성회를 오산리기도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범열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인생은 최고 선택들의 합이 아니다. 무수한 사회 실험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것도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는 사실이었다. 모 재벌이 운칠기삼 즉 운이 7할 재주가 3할이라고 했듯 넓게 보면 내가 태어난 시대의 운, 국가의 운, 부모의 운, 건강과 성품의 운, 리더의 운, 친구의 운, 업계의 운, 그날의 행운과 불운이 절묘하게 스파크를 일으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런데 운의 스파크는 대개 ‘뛰어들 때’ 일어난다. 그것이 믿음을 수반할 때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라고 한다. 절박했던 순간의 도움들은 그렇게 불현듯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다. 햇빛에 여문 밤송이가 때마침 지나가는 바람의 도움으로 툭 떨어지듯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들을 헤아려보자. 예기치 않은 좋은 손님을 데리고 오듯 ‘도무지, 문득, 툭툭…’ 오범열 목사의 윤희근 경찰청장을 위한 축복기도의 아멘을 통해 저 멀리서 은혜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107:30 2024-05-07
-
[더굳뉴스] 김종준 총회장 성석교회 민원 대처
“음모론의 세상에는 두 진영만이 존재한다. 적과 우리 편, 나쁜 놈과 좋은 놈,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꾸미는 자와 넋을 놓은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모든 세상 사람은 두 계급으로 나뉜다. 대화? 타협? 협력? 음모를 꾸며 우리 세상을 없애려는 적은 그럴 대상이 아니다. 적은 단지 섬멸의 대상일 뿐이다.”(‘음모론의 시대’ 31쪽) 서강대 전상진 교수의 저서 ‘음모론의 시대’ 한 대목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음모론 배후에 흑백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은 음모론자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유형으로 ‘마녀 사냥꾼’ 유형을 꼽는다. 권력자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중세 종교재판관은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쥔 무서운 권력자였다. 마녀로 낙인찍을 권력과 마녀로 지목된 이를 처벌할 물리력을 함께 가졌다. 종교재판관은 누군가를 마녀로 지목할 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녀로 지목당한 사람이 자신이 마녀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인류 4대 문명 스토리는 물을 다스리는 것에서 출발했다. 물은 인류의 생존에 무엇보다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삼 년 가뭄은 견뎌도 석 달 홍수는 견디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너무 많은 비는 대재앙을 의미한다. 경기도 여러 곳이 장맛비가 설치지만 대치동은 비가 걷힌 2020년 8월 6일 오후 2시경 문이 열려 있는 총회장실에 들어섰다. 총회 임원회를 마친 듯 제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총무 최우식 목사가 앉아 있었다. 소강석 목사는 통화 중이었다. 들리는 말은 정부 관계자와 총신 관선이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소강석 목사는 통화를 마치고 일어서 인사를 나누고 나갔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민원인 셋이 들어왔다. ‘합동헤럴드’의 구인본 기자가 서서 사진을 찍다 총회장 왼편 소파 앞자리를 잡고 앉은 첫 번째 민원인 A와 서로 잘 아는 듯 인사를 주고받았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아.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쓴 세 민원인 ABC 등이 김종준 총회장 왼편 소파에 차례대로 앉고 나중에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자리 잡았다. 총회장 오른편 소파에는 총무 최우식 목사와 결재판을 든 기획행정국 정건수 국장이 앉아 있고 ‘시포커스’의 송삼용 목사와 내가 앉았다. 민원인 A가 김종준 총회장에게 말했다. 민원인 A: “... 문서까지 해서 총회장님 면담 요청했지만... 무리한 방법이지만 지난번에 집회 신고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질문 몇 번 했었지만 강태구 목사님도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침 또 우리 송 목사님 연락이 돼 우리 목적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금년 6월께 무례하긴 했지만 사 오십 명이 꽃동산교회로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때 주된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때 이미 총회장 이름으로 000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인출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작년 총회 당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 두 개가 진행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도 나오면 103회 총회 때 총회에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한다 하는 의견을 내도 되고 행정처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기억도 하고 개중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확실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김종준 총회장: “재판에 이기면...” 민원인 A: “사법적으로 이기면 인정을 하겠다.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때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생각했었고 목사님도 그때는 어떻든 간에 사법의 판단을 참고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걸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이 곧 나올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그게 5월 1일 자로 나오다 보니까 가처분이 인용 결정돼다 보니까 총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판결문을 전달했었죠. 내가 매주일 총회장님한테 교회 상황을 소상히 적어 보고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김종준 총회장 ‘네. 봅니다. 보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결론 결과가 저희가 듣기는 본안 소송을 얘기하는 거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왜냐하면 효력 정지 가처분(假處分: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것은 판결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행사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처분이라는 것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킨 것입니다. 효력이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총회 입장에서는 저쪽이 뭐죠. 편재영 목사 쪽에서 지난번 결의한 대로 (서류) 떼어줄 수 없는 거죠. 그저 그 정도지 사법에 이겨야 그 다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 효력만 판결날 때까지 정지시킨 겁니다.” 최우식 총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민원인 A가 말을 이었다. 민원인 A: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판결문 1조에도 본안 소송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교회 가서 뵙고 말씀 나눴을 때 목사님은 그걸 염두에 두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효력 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판결된 그날부터 정지된 걸 인정하니까...” 김종준 총회장: “효력 정지가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은 중지가 되는 겁니다.” 민원인 A: “효력이 정지되니까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 당시로 무효가 되잖아요. 중앙지법에서 나온 (가처분) 판결문을 보시면 효력 정지 이유가 나옵니다. 장문의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편재영은... 성석교회는 서경노회에서 파송한 임창일 씨가... 그리고 총회가 2019년 2월 4일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은 총회 헌법 몇 조 몇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무효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총회 기획행정국 국장 정건수 장로가 말을 거들었다. “말씀 중이신데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민원인 A가 턱에 걸린 마스크를 고쳐 쓰고 말을 이었다. 민원인 A: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했을 때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일단 효력 정지를 시키되 그 과정은 총회가 판결한 내용은 무효다 하는 게 판결문에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준 총회장: “거기 판결문에 나왔을 겁니다.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라고...” 민원인 A: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돼야 만이 옳다 그르다가 판단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효력만 정지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민원인 A: “저희가 찾아뵈었을 때 6월 9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꽃동산교회에서 목사님 뵙고 이야기 나눈 내용을 가지고 (시포커스) 송삼용 목사님도 그날 저녁 들어가서 듣고 그 이후 며칠 있다가 송삼용 목사님 발행하는 종이 신문에 총회장님하고 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법 판결 존중한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판결 나면 하는 거죠.” 민원인 A: “말씀하시는 건 서로가 이해하는 내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종준 총회장: “공항까지 와서 말을 할 때도 내가 분명히 이건 본안까지 가서 판결이 나야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지 사법을 인정해 주는 거지 효력 정지라는 것은 판결이 아닙니다.” 민원인 A: “인용 판결인데 신문에 나왔을 때도 효력 정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시포커스) 인터뷰에는 효력 정지가 아니고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입니다. 그 동안은 사법 판결해도 총회가 따르지 않고 총회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갖다 인용해서 몇 번 묻더라고요. 나는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 한 것입니다.” ‘시포커스’의 송삼용 목사가 말을 거들었다. 송삼용 목사: “총회장님 이 얘기가 관점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답을 내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사건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런데 편재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104회가 아니고 103회기 때 102회기 때 대법원에서 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는데 총회가 이걸 판결이 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대법원 판결 뒤집는 바람에 총회장이 선을 못 그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또 이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02회 103회 때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놓은 그 결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총회가 불법으로 결의를 해도 그 결의에 대한 해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게 유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102회 103회 때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뒤짚어 결의를 해버렸다 말입니다. 제104회 총회장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105회 때 102회 103회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사실은 평행선 밖에 안 돼요.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총회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총회장님은 이 행정의 권한이나 처리에 관해서 답을 주시면 대화가 좀...”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민원인 C가 손짓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민원인 B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민원인 C: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아. 개인적으로 이삼 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대문에서 56년도 초에 태어나서 정말 전후 세대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단신 월남하셔서 자리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동대문 앞 길다방에서 구두를 4년 동안 닦으면서 이화장 뒤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대명학교라는 야간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더러 목사님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청소년기에 자리 잡은 신앙이 정말 평생을 가면서 내가 나쁜 길로 가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면 결과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드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왜 불법을 저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고 예수님께로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인내심이 많은 김종준 총회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김종준 총회장: “총회장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했어요. 지금.” 송삼용 목사: “아니 이전의 총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민원인 C: “네. 네. (송삼용 목사 끼어들며 ‘이전에’) 박무용 총회장, 김선규 총회장, 전계헌 총회장, 이승희 총회장, (서류철을 들척이며) 다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예. (김종준 총회장이 ‘나도 들어갑니까.’ 송삼용 목사가 웃는다. 민원인 C가 손사래를 치며) 아니 총회장님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4년 동안 내가 하다 보니까 지난 5월 28일 대장암 4기 뼈까지 전이되고 편도까지 전이 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항암을 네 번째까지 받고 이제 8월 10일 다섯 번째 받고 여섯 번 받고 나서 그 다음 또 보자고 합니다. 저는요 딴 걸로 갔다가 암판정이 나왔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서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 죽는다는 거 두려움도 없고 지금까지 65년 동안 살면서 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데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에. 그런 상태에서 의심나는 게 뭐냐면 정말 하실만한 분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안 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희 총회장님 103회 때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만 복귀한다 라는 고퇴를 두드리고 결의를 했는데도 이걸 안 해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90명과 대형 버스 두 대를 해놓고 그 다음에 LED차량 1대를 계약해놓고 교인들 교육까지 다 시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야... 강태구 목사님이 그거 절대 하지 말라시며 ‘내가 말로 해보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고. 내가 가면요. 빨가벗고 종탑에 올라간다.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는 어디 전화하고 다 해놓고는 날짜 다 잡았는데 강태구 목사님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꽃동산교회도 집회 신고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냥 시시하게 안 합니다. 그게 정말 성도로서 교회 앞에 가서 한다는 거 정말 예수님이 반가워 안 하시죠. 그건 할 일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정말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분이 화가 나냐 하면. 1년 총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만 넘어가면 다 끝나. 지금 두 분이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하셨지만 9월 17일 1차 심리예요. 그때 만약에 다음번 판결을 한다고 해도 10월 중순 그러니까 104회 총회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김종준 총회장을 바라보며) 총회장님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든. 지금요 하시기 좋은 얘기로 무슨 효력 정지 가처분 됐으니까 저희들 서류 못 떼준다. 뭘 못 떼줍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게 만약에 서경노회에 대표자증명 떼달라면 떼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경노회를 떼달라니 못 떼주죠. 함경노회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노회입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 떼준 건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당회장이다 하는 걸 떼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못 떼어줍니다.” 민원인 C: “당연히 못 떼어주는 건 감사한데 지금까지는 다 지나갔어요. 쟤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도 와서 플래카드에 뭐랬냐면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눈 좀 뜨십시오. 임창일 목사님은 총회에서 파송해서 성석교회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 써놨어요.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 파송하십니까. 노회에서 교회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구를 써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책자를 펼치며) 여기 보면요. 2016년도 8월 박무용 총회장 때 김창수 총무가 서경노회에 ‘야. 6개월치 상회비를 줄테니까 편재영을 해벌해서 관북노회로 보내라’ 해서 보냈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9월에 박무용 목사가 또 보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불법을 총회장님이 정확히 아시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걸 전 총회가 어떻게 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톱만치 부끄럼이 없고요. 아까 송 목사님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인데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나는 결의된 것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결의됐다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민원인 C: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지금 목사님은 그 가처분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판결이 언제 나오냐 하면 빨라야 10월 중순에나 나와요. 그러면 총회장님은 권한 밖의 일이야. 피고가 또 바뀌는 거야. 그 부분을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 총회장 입장에서 1심에서 이기면 해주겠다 그거야. 말씀하시는 게 그거면. 항소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나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1심 지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봤자 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정말 합동 총회 망신입니다. 그게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우리 교계에서 장자 교단 망신이에요. 저는 1심에서 이기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걸로 결정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면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열 명 도장 찍은 사람들 우리가 가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하죠. 이런 거 다 하기 싫은데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목사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지금 1심에서 결정나면 현재 권력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해준다는 것을 해주시면...” 김종준 총회장: “의도는 알겠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심 판결이 났잖아요. 항고를 하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민원인 A: “원고는 성석교회이고 피고는 총회입니다.” 송삼용 목사: “이 말입니다. (민원인 A가 끼어드는 걸 말리며) 내가 알겠어요. 총회장님을 상대로 했잖아요.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총회 소송 책임진 자로서 1심에 진다면 9월 17일 패소가 결정되면 지금 총회장님 책임자시니까 2심은 (항소) 안 하겠다는 걸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민원인 A: “항고권은 원고와 피고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심 판결 나오면 항고권은 우리 원고도 항소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항소하고 피고는 피고대로 잘못됐다 항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 집사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본안이 되기 전에 총회장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건 가처분이 아무리 나왔다고 하지만 본안을 전제로 한 가처분이니까 본안이라도 나오면 그걸 받아드리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니까 그걸 본안 1심에서 확인이 된다면 피고가 항소를 안 하겠다는...” 송삼용 목사: “이게 있겠어요. 총회장님 뭐냐면...”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총회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대가 있기 때문에 총회장을 하면 상대가 소송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위임을 해가지고 항고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하게 하면...” 민원인 C: “그럼 왜 총회장님 입으로 1심에서라도 판결을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1심 본안 판결이 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시냐고요.” 김종준 총회장: “언제 1심 판결 그런 말을 해요.” 민원인 C: “지금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1심 판결이라도 나왔어야 내주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총회장님 입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종준 총회장: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원인 C: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건 그래야지 내가 할 행동을 결정을 하구요. (언성을 높이며) 네?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목사님을... 정상적이라면 이런 부분을 결정해달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회장님은 1심에서 판결나도 결정할 수 없지만 만일에 편재영이가 항소한다면 항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행정국 정건수 국장이 말을 받았다. 정건수 국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원인 C가 허락하듯 ‘네. 네.’) 지금 총회장님이 그 답을 하실 자격도 없어요. (민원인 C ‘왜?’) (김종준 총회장 기가 찬 듯 웃는다.) 아니. 제 말씀은 지금 1심 판결이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때는 총회장님이 그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다니까요. 자격을 안 가진 분한테 그 질문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원인 C: “그런데... (민원인 A가 말한다. ‘김종준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총회 대표자로서의 김종준이 되는 거지...) (말이 서로 섞인다.)” 김종준 총회장: “그런 것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총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정건수 국장 ’총회장님 권한 밖이라니까요.')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말을 받았다. 김만규 목사: ”내가 이 교회 사건을 처음부터 압니다. 알고 있고 잘못은 편재영입니다. 편재영이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현재 총회장은 총회장 입으로 작년 9월에 (김종준 총회장 ‘네.’)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총회장에게 권한 없습니다. 없고 지금 대행을 하는 것은 소송해 오니까 (김종준 총회장 ‘네.’) 소송의 당사자가 총회장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응하는 거예요. (김종준 총회장 ‘네.’) 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단계입니다.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이 재판도 끝나지만은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출입하는 것도 다음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 ‘네.’) 그동안 편재형이가 또 사람을 삶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럴 때 또 대항할 겁니까.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고 이제는 ... 돼가지고 ...한테 다 맡기세요. (송삼용 목사 ‘총회장님 이거 기자님 말씀이...’)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대답할 수 없다니까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송삼용 목사: “할 수 없는데 기자님 말씀은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총회가 다 뒤집고 안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총회장님은 사법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총회장이 고퇴를 두드리고 나갔는데 이번에라도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난 1심이라도 나오면 인정하겠다는 답이라도 주셔야 말이 되는데... (민원인 C ‘그러면 그러면 더 이상...’)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는 총회장님이 사법을 존중한다면 이런 뭔가는 할 수 있지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제가 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을 했다가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일을...” 민원인 C: “그러면 책임 있는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때 하실 거요?” 송삼용 목사: “그것도 답을 못하지 총회장님이...” 김종준 총회장: “그것도 답을 못하죠. 아까 말했듯이 내 뒤에 끝나면...” 민원인 C: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5월에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서 그때는 우리가 꽃동산교회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따끈따끈 할 때요 그때만 해도. 그때 우리가 ‘들어와 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건 약속이니까 결단 날 때까지 우리가 죽어도 나 못 나간다’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강태구 목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대화를 하자 대화를’ 그러면 우리는 또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무님하고 총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 총회장님은 ‘내 손 떠났다. 총무님한테 전권을 넘겼다.’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했어요?” 김종준 총회장: “그 얘기가 뭐냐면 서류 떼 주는 것은 총회장의 권한이 아니고 서류나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총무 권한이지 총회장이 서류 떼 주라 마라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민원인 C: “그러면 그거는 변하지 않으셨죠. (김종준 총회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종준 총회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총회장 권한이니까 ‘총무 권한이니까 총무가 알아서 해라’ 만약에 예전부터 총무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총무님하고 단둘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더래도 나 해결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총무님 권한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못하겠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고 총무 선으로 넘어왔다 라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김종준 총회장: “아니. 서류 떼주는 것은 총회장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민원인 C: “총회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3회 총회 때 그 양반한테 정말 그렇게 이승희 총회장 마지막 날 나한테 서명까지 해준 게 있어요. 최우식한테 노재경 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 했다 라는 걸 바삐 서명한 이승희 총회장 김종혁 서기가 해준 서류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어. 그런데도 못 했어. 안 하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거요. (최우식 총무를 바라보며) 정말 총회장님이 지금 총무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하실 수 있어요 없어묘? 뭐를 해주면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총회장님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에 아주 사활이 걸려있고. 내가 4년 동안 있으면서 가만 있다가요. 아휴 저 편재형이 새끼 도끼로 가서 골통을 까버리면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병이 당뇨가 몇 십 년 있다 보니까 막 저혈당이 와 쓰러지는거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명이 왔지. 그런데 저는 조금도 후회 안 합니다. 내가 4년 동안 한 거는 정말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수천 명 교인을 다 없애고 이삼 백 명밖에 안 남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원망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두 가지라는 건 무어냐 하면 임창일 목사님 뭘 잘못햇습니까. (총회장을 보며) 예? 임창일 목사님이?” 김종준 총회장: “아니? 그런데 내가 임창일 목사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허허.” 민원인 C: “그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직접 못 만나보니까 목사님한테도 한 다리 건너 부탁을 했으니까. 하여튼 총회장님이 그래도 총회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걔네들 가서 불법을 하는 거 그것 좀 막아주시죠. 진짜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에...” 김종준 총회장: “그거를 총회가...” 민원인 C: “그거요. 지금요. 총회장님이 편재영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해서 ‘나 총회장인데 편재영 목사 그거 아니잖아. 하지 말어’ 한마디만 하면 안 합니다. 왜 못 해 그걸. 반석교회 교인 돼보셨어요?” 송삼용 목사: “(민원인 C를 향해)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김종준 총회장: “그 사람이 총회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사람입니까. 지금...” 민원인 C: “지금 그거 하는 게 좋은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엉...” 김종준 총회장: “집사님. 총회장한테 요구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총회장이 어느 개교회 목사한테 ‘너 그러지 말아라’ 할 권한도 없고 그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겠지만은...” 민원인 A: “(가라앉은 목소리로) 일단은 그러니까 편재영이가 남의 교회 가서 ‘죽을 놈아’ 한 걸 우리가 총회장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럴 정도의 사태입니다. 총회장님... 편재영한테 총회장 김종준 이름으로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까지 떼줬잖아요. 그 떼어준 권한자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못합니까?”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대로 그것도 성석교회 당회장이라고만 떼어준겁니다. 노회 소속도 없이 판결난 대로...” 민원인 A: “소속 없는 대표자 증명을 떼주라고 판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김종준 총회장: “판결이 났다니까요.” 민원인 A: “이 대표자 증명서는 요식 행위인데 일 번이 소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떼어줘 놓고는. (김종준 총회장 ‘소속이 안 들어가게 떼줬잖아요.’) 목사님 제발 그 금융기관의 활용 같은 것 대답하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었던 거요. 우리가 보니까 총회장님 우리가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김종준 총회장: “금융기관 활용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 A ‘그것 때문에 못 뗐습니까?’) 금융기관 활용 못 하도록 우리가 공문 보냈잖아요. 그때.” 민원인 A: “우리가 지금 편재영 재산을 압류 비슷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어쨌든 간에...’) 우리 공탁금 육천 오백만 원 집어넣고 묶어놨어요.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해놓고... (민원인 C ‘총회장님 총회장님 이거...’) 그런데 ... 집사 내가 한마디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아까 ... 집사가 얘기했듯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느냐 나는 못 한다’ 하셨지만 이거 보세요. 지금 총회가 피고로서의 당사자인 편재영한테다가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을 편재영한테 물게 하는 이건 합법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김종준 총회장 ‘무얼요.’) 편재영한테 이 재판 자체를 위임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종준 총회장: “불법이 아니고 (민원인 A ‘목사님 그거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총회가 결의를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민원인 A ‘아니. 총회가 불법을 결의해 놓고 법이라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총회는요...” 민원인 A: “들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판결했지만 판결문에다 모든 재판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확정판결 시까지 청구 안 했습니다. 왜.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봐야 무슨 큰 도움 되겠습니까. 본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재판에 대한 피고소 건을 위임했다면 지금 이렇게 가처분에 대해서 안 된다면 본안 소송이라도 나온다면 ‘소송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자’라고 총회장님이 임원회에서 언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총회장님 빠지는 거 아닙니까.” 김종준 총회장: “그런데 나 빠지기 위해서 아닌 걸 갖다가 결의하고 그러면 됩니까. 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내가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항에서...” 같이 온 세 사람 가운데 민원인 B는 말이 없다. 총회장 오른편 맨 앞 소파 자리에 최우식 총무가 자리를 떴다. 민원인 C: “우리 교회에서 쉐마학교 하는 거 아시죠. (김종준 총회장 ‘네.’) 쉐마학교를 왜 못 하게 했냐면 곰은 재주가 부리고 뭐 돈은 되놈이 번다고 쉐마학교에서 수입은... 운영비는 교회에서 내. 그래서 우리가 허덕거리는 거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김종준 총회장 ‘쉐마학교 교회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준 목사님은 얼마나 얼마나 잘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는 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한테 권한이 있다고 지금 해주시든지 여기서 그런 거 빠지시든지 아니면 1심이든 2심이든 가서 결정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왜 끝이 안 보이니까. 105회에서 어떤 짓거리 할지 모르니까.” 김종준 총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 C ‘네.’) 과거에 총회장들이 무슨 서류를 때주라 안 떼주라 해가지고 그게 총회에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노회 좀 보니까 또 뭐 총회장이 서류 떼주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끝냈는데. 총회장은 서류를 떼준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것은 총무 권한이지 총회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총회장 이름으로 결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김만규 목사님 법 잘 아시니까 말씀 들어보십시오. 총회장이 무슨 서류 떼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은 총무 권한 하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민원인 C 둘러보더니 “총무님 어디 가셨지”하고 중얼거린다. 총회 정건수 국장이 “지금 어디 업무차 자리를 떴습니다”라고 낮게 대답한다. ‘기독신보’의 김만규 목사가 말을 받았다. 김만규 목사: “총회 업무 규정에 의하면 서류 발행은 사무국에서 하는데 총무가 전결로 합니다. (김종준 목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까지는 안 갑니다.” 마스크 쓴 민원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최우식 목사는 돌아오지 않고 내 옆의 송삼용 목사가 일어서 문쪽으로 가서 섰다. 그리고 ‘성석교회 문제 처리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태구 목사가 최우식 목사가 일어난 자리에 앉았다.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그전에 총회장들이 떼어주라고 한 모양입니다.” 강태구 목사: “총무 전결 같으면 지금 자기가 법대로 하면 되네.” 송삼용 목사: “그렇죠. 총무가 하면 돼요.” 김만규 목사: “업무 규정에는 책임자가 총무요.” 송삼용 목사: “전에 저 박무용 총회장이 막 공문 보내고 총무가 마음대로 보내고 이게 다 안되는 거예요...” 민원인 C: “(서류집을 흔들며) 이게 지금 박무용 총회장님 100회 총회서부터 시작해 여기에 전부 뭐랬냐 하면 임원회 해서...” 김종준 총회장: “올해부터 그거 다 바로 잡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개혁 많이 했습니다.” 민원인 C: “허 참 잡으셨다구...” 송삼용 목사: “목사님 그러면 장로님...” 김만규 목사: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시려면 한번 사건을 만드세요. 그래도 총회가 이 문제를...” 민원인 C: “사건 만들면요. 내가 꽃동산교회에 가서 빨가벗고 올라가면 바로 사건 돼요. (송삼용 목사 ‘그 사건 말고...’) 총회 해봤자 다 그거 아휴... (송삼용 목사 ‘답이요...’)” 김만규 목사: “해봤자 소용없어. 뭐 할라꼬 얘기합니까?” 송삼용 목사: “지금 원하는 처리는 총회장님 원론 얘기하셨고 총무한테 위임받아서 한 거잖아요. 총무님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차적으로 하면 되요. 금방 나갔으니까...” 민원인 A: “총무님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좌중 웃음)” 송삼용 목사: “이석을 했으니까 총무 방에 가서 결판내요. 네. 장로님.” 민원인 A: “그분을 일이 년 봤습니까. 102회 때부터 하셨던 분 아니에요.” 송삼용 목사: “그러니까 지금 총회장님 있으시니까 업무가 이제 총무 몫이요. 말씀했잖아요. 이제 이석해서 총무하고 밤을 새요. 알아서.” 민원인 A: “총회장님이 아까 기억 안 나신다 했지만 총회장님은 이미 총무님한테 ‘당신 권한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무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뭔데요. ‘총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구두로 안 됩니다. (김종준 총회장 ‘구두로 안 된다니요.’) 서면으로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이 분이에요. 불러오세요. 불러줘요. (정건수 국장에게) 도망가지 말고 국장님.” 정건수 국장: “이석하신 걸 저한테 그러세요.” 민원인 A: “국장님도 보통 분이 아니예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송삼용 목사: “지금 잠깐 누구 배웅하러 갔어요. 잠깐만요. (민원인 A '갑갑해서 하는 소리예요.') 총무님하고 다시 얘기하셔야겠어요.” 민원인 A: “(정건수 국장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깔고 앉았다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좌중 웃음) 아무것도 없어요...” 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내가 나설 일은 아닌데. 내가 이 성석교회 문제 가지고 총회에서 맡겨주고 서경노회에서 맡겨주었기 때문에 수습하려고 애를 쓰다가 오만 욕도 다 듣고 명예훼손 고소해서 그놈 인자 벌금은 맞았는데. 내가 뭐냐 하면 총회장이 총무 전결 사항 그런 거는 다 법이라 알고 있어요. 내가 총무 있는 데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되고 법과 원칙대로 네가 판단해서 처리해라 하니까 ‘총회장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총회장님 결재 없이는 일을 못 합니다’ 이카는 기라. 전에 내가 총무하고 같이 앉아 있었을 때도 총회장한테 물었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글쎄.') 하니까 목사님 이거는 충무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끄덕인다.)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데는 여기 토 달지 않겠느냐 내가 물었잖아. '나는 전혀 (토) 안 달겠다' 그랬잖아.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총회장이 임원회에서든지 법인데도 이 문제만큼은 총회장이 결의를 한번 해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이러든 저러든.” 김종준 총회장: “그게 결의 사항입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결의를 해요.” 강태구 목사: “총무는 또 뭐라 하느냐면 내가 그 소리 하니까 총무는 ‘이 때까지 역대 총회장이 자기들이 다 해놓고 총무 로봇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나한테 다 덮어 씌우노’ 총무는 이래 말하는 거야.” 김만규 목사: “말도 아니다.” 김종준 총회장: “헌데 그전의 총회장들이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민원인 C: “임원회에서 다 농간을 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던 총무님이다 보니까 만 3년을 그 세계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김종준 총회장님이 갑자기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준 총회장: “본인한테도 하고 강 목사님한테도 했다니까요. 확인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총무 권한이다. 오히려 총회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에요.” 강태구 목사: “총무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서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는 절대 자기 직무니까 노 타치 한다는 소리까지는 그 자리에서 했어. 그런데 총무한테 가면은 총회장님하고 왔다 갔다 탁구치는 것 같아.” 김종준 총회장: “총무님도 부담이 가니까 아마 좀 그럴 거예요. 그건 그분 사정이고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 A: “안 되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죠.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지금요 강태구 목사님이 성석교회 복구처리 위원회의 총무 역할하시면서 총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법에서는 총회에 로비를 하면 다 엮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일한 분이 강태구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노회장도 나와 동기고 신화철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있었어요. 지난 노회장이... (민원인 A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 9년 동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고 또 아시다시피 천 목사님하고는 쉐마 그때 연결돼서 시행은 안 됐지만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다 훨씬 가깝죠. 그렇잖아요.” 민원인 A: “쉐마 학교 때 오셨었요? 우리는 그때 감히 총회장님을 먼발치서 봤지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그랬습니까.’) 그만큼 원칙적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아. 네.’) 지금 뭐 어제 강태구 목사님도 이야기하지만 총무 만나고 총회장님 면담하고 우리한테 와서 말했어요. 우리 ... 집사한테 우리 강 목사님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늘 시위한다고 하는 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우리는 법무사 입회해서 강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 강태구 목사님이 ‘그 사람 오지 말라고 해라’ 하십니다. 완전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송삼용 목사님이 그때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셨고 몇 번 우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발급한 문제 때문에 바른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 송 목사님 많이 인터뷰하고 했잖아요. 송 목사님 그래가지고 신문에까지 다 나가고 사법에도 다 인정하고 했다 이러고. (김종준 총회장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송 목사님도 형편없는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송삼용 목사 헛웃음.)” 김종준 총회장: “사법에 이기면 나는 존중한다. 과거에 총회장 안 그랬지만. 그걸 기사화 한 겁니다. 몇 번 나한테도 다짐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 가는데 인천공항까지 와서 이걸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해준 겁니다.” 민원인 C: “그런데요 총회장님이 신문기사의 그 말씀을 지키시려면 효력 정지 가처분 나왔으면 해줘야 돼요. 우리를 해 주시고 아 잠깐만요. 해주시고 본안에서 지면 다시 뒤집으면 돼요. 이걸 해놓고 아니 가처분이 오히려 본안 소송보다... 1심을 가서 우리가 이기면 항소해도 그건 결점이 없어요.” 김종준 총회장: “(답답한 듯 김만규 목사를 보며) 어르신 말씀 좀 해주세요. 효력 정지 가처분은...” 민원인 C: “(큰소리로) 효력 정지 가처분은 그 즉시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김종준 총회장: “(차분하게) 효력이 있는 것은 (민원인 C ‘예.’) 본안 판결할 때까지 그 행사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민원인 C: “(큰소리로) 당연하죠. 중지가 뭐예요?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김종준 총회장: “(차분하게) 그건 아닙니다. (김만규 목사님을 보며)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법을 잘 아시는. (김만규 목사 계속 말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민원인 C: “(큰소리로) 아니? 지금 본안에서... (김종준 목사 ‘집사님 그건...’)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했는데 인용이 됐어. 그럼 편재영이는 성석교회 당회장이 아니다라는 거지 본안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만일 거기서 우리가 이기면 진짜 아닌 게 되고 지게 되면 다시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은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되는 그 순간 (탁자를 치며) 법을 존중한다면 우리한테 도장 찍어줘야 된다니까. 서경노회에서도. 그래 놓고 본안 소송이 끝나 뒤집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송삼용 목사: “(민원인 A를 보며) 장로님.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행정을 금지하는 상태로 계속... (민원인 C ‘행정은 정지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대로. 행정 금지됐는데... 이것도 행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 금지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민뭔인 A: “행정 중지가 됐는데 언제까지 중지할 거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송삼용 목사: “총회에서는...” ‘하야방송’의 문쪽에 서 있던 유성헌 목사가 소파 뒤에 서서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말하는 송삼용 목사에게 말한다. 유성헌 목사: “목사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민원인 A: “(유성헌 목사를 향해 일어서며) 누가 편파적으로 하는 겁니까.” 송삼용 목사: “그거는 놔두고...” 민원인 A: “유 목사님. (유성헌 목사 ‘장로님’) 유 목사님이 (유성헌 목사 ‘네.’) 아니 유 목사님이 ‘하야방송’이 뭘 하나 내면 온라인 갖다 틀어놓고 방송을 해요. 교과서요 거기가. (좌중 웃음) (유성헌 목사 ‘교과서가 아니고.’) 편재영이 고문이요. 예? 언론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유성헌 목사: “내가 그렇게 했어요?” 민원인 A: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죠.” 송삼용 목사: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김만규 목사 ‘허허허.’)” 좌중 웃으며 낮은 소리로 서로 설왕설래한다. 민원인 A: “(큰소리로) 그럼 뭘 지금 목사님이 송삼용 목사님한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 왜 하는 거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요. 하도 억울해서. (강태구 목사 말리며 ‘자. 자’)” 유성헌 목사: “... 받을려면 받아서 깔끔하게 해결하든지 해야지.” 송삼용 목사: “(손을 저으며) 우리는 나가서 당사자끼리 얘기할 테니까. 우리 나가서 알아서 할테니까. 나갑시다.” 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여기에서...” 민원인 A: “(소파 뒤 문쩨 서 있는 송삼용 목사에게) 아 저 목사님 나가시라고 해요.” 송삼용 목사: “우리 이제 다 나갈께요...” 민원인 A: “이상한 보도를 하니까 그래요. 이상한 보도를 편파적으로...” 유성헌 목사: “(민원인 A를 향해) 장로님. 제가 저기 무슨 이상한...” 민원인 A: “에헤이...” 민원인 C: “(벌떡 일어서며 버럭) 하는 짓거리마다 이상한 짓 하잖아. 당신.” 유성헌 목사: “당신?...” 민원인 C: “그래. 당신. 여기 왜 왔어? 여기가 뭐 도떼기시장인 줄 알아. (소란스러워진다.) 총회장실이야. 아무나 들어오는 덴 줄 알아. (유성헌 목사 돌아선다. 민원인 A ‘나가 계세요.’) 아주 돈 몇 푼이면 그냥.” 유성헌 목사: “(나가려다 다시 돌아서며) 당신 나 돈 받는 거 봤어.” 민원인 C: “봤지.” 유성헌 목사: “뭐?” 민원인 C: “너 하는 짓거리 다 봤지. 양아치 같은 김화경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짓 내가 다 봤지.” 강태구 목사: “(나무란다) 안 돼. 그 사람하고 싸워서 해결될 일 아니다.” 민원인 C: “저런 것들이 다 총회를 갖다가 다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강태구 목사: “(낮은 어투로) ... 집사.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민원인 C: “아니 김화경이 말이 그렇게 겁나.” 유성헌 목사: “아휴.” 강태구 목사: “지금 여기 와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온 목적은 총회장하고 면담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왔는 거고.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노회를 통해 면담을 오겠다는 취지를 올렸고.” 김종준 총회장: “노회를 통해 올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태구 목사: “아 그러니까 올린 것은 의사를 알았을 것 아니냐... 그래 왔는데 내가 아무 자격 없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맡겨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수습을 좀 하자 해서... 양 측이 삼사 년을 싸워왔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이것은 교회니까 수습을 하자 해서 내가 왔고. 그래서 내가 지도했는 이분들은 이러든 저러든 총회에서 수습하는 걸 따르겠다는 거야. 몇 번이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승희(102회 총회장) 할 때도 화해조정위원이 나왔어. 강희창(102회 장로 부총회장)이 그리 하고. 그것도 양쪽 불렀잖아. 강희창 장로님이 뭘 하냐면 ‘우리 화해조정위원이 나왔으니 조정하는 대로 ‘따르겠나’ 물으니까 여기는 ‘따르겠다’ 하고 편재영 쪽에서는 ‘못 따르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끝나버리고 말았어. 화해조정위원이 권한도 없으니까. 내가 또 복구처리위원회 할 때 양쪽을 불렀어. 이 쪽은 따르겠다 그랬어. 그리고 저 쪽은 안 하겠다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봐도 이 쪽은 내가 지도했으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교회 싸움이니까 양 쪽 실세를 임명을 해라. 누가 법적으로 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성도가 있으니까. 졌다 해도 진 게 아니다. 이거는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수습을 해야되는데 양 실세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너희가 원하니 총회지도자가 나서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조언을 할 때 수습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쪽은 따른다고 지도를 해놨어. 오다 보니까 효력 정지고 뭐고 이때까지 왔는데 오늘 온 목적만 얘기하고 가야지. 총회장 불러놓고 머리 쥐 뜯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모든 행정이 김종준 총회장 전에는 총회장들이 문제를 좌지우지해왔어. 저번에 하도 답답해서 한번 만났잖아. (김종준 총회장 ‘네.’) 이것 전결 사항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해서 누구 소관이냐고 내가 물었잖아. 물으니까 총무 전결 사항이라 했어. 그러면 총무가 이때까지 배 놔라 감 놔라 했는데 총무가 법과 원칙대로 할 때는 총회장이 여기서 하지 말라 하니까 절대 안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 총무가 같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총무한테 물었더니 총무가 답을 안 하잖아.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집회 신고해 교회에 가려고 하는 걸 송삼용이 마음이 아니야 내가 가면 안 된다 했어. 김종준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이지 교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나.” 김만규 목사: “사람을 앞에 모시고 김종준이라 하나. 김종준 총회장님이라 붙여라. 그러면 안 돼지. (김종준 총회장 가볍게 웃는다.)” 총회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가 총회장 오른편 소파에 들어와 앉는다. 강태구 목사: “그래서 내가 이 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총회장님도 안 만나려고 하거든.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라. 송삼용이가 전화온 게 뭐라 하는가 하니 들었어요.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한마디 더 묻습니다. 행정적인 서류는 총무의 전결 사항이 맞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맞습니다. 총무 앞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김만규 목사님 말씀 좀.” 김만규 목사: “업무 규정에 있어요. 업무 규정에 총 책임자가 총무요.” 강태구 목사: “영감님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좌중 웃음) 그래 돼가지고 (이은철 목사 ‘어르신한테 영감님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얘기됐고 (김종준 총회장을 향해)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죠.” 김종준 총회장: “네.” 강태구 목사: “총무가 죽든 살든 자기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업무 월권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총무하고 싸워야 해요. 알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는. 총회장 타치하지 마세요.” 김종준 총회장: “터치할 리 있어요. 안 합니다.” 강태구 목사: “그러면 됐고. 여기선 더 할 얘기가 없고. (민원인들을 향해)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데 얘기 더 하면 뭐 하노 그래.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 기자도 있고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김종준 총회장: “총회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의하고 사회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만 권한 받은 거예요. (김만규 목사 ‘보고만 받아요.’) 네. 그리고 보고 받고 그런 건데 그동안에는 어땠냐 하면 총회장들이 그냥 ‘서류를 떼 주라’ 하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원래부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 C: “총회장님이 그런 각오로 하셔서 내년에 소강석 총회장님이 그걸 이어받으셔서 이어가고 이어가고 해야 하는데 (김종준 총회장 ‘그렇게 이어갈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류책을 들고) 여기에 역대 총회장님 비리 섞인 공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약식으로 소송 기록들을 했는데 30번이 (서류책을 펼치며)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교회하고 노회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교회하고 총회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판이 30건이 돼 있는데 30대 빵으로 우리가 다 이긴 부분이에요. 이거 한 권이면 정말 지금 현재 합동 교단의 비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나는 합동 교단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합동 교단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만약에 104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요? 정말 합동 교단은 망신살 뻗친 겁니다. 그거만 아시고 그때까지 가면 정말 국장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현재 가처분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판결 결정해서 와있죠. 그거는 임창일 목사님 이름으로 4백만 원 여기 결재도 없이 통장에서 바로 빠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 명의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새겨들으시고 총회장님이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걸 들으시면... 이 사태는요. 편재영이는 빨리 손들고 나갈수록 좋은 거고 그쪽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교회를 가지고 27억을 전당하고 23억을 받아서 한 10억을 받아서 뿌려서 했는데 지금 104회 총회 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이거 50억으로 후까시 해갖고 20억 또 썼으면 또 104회 때 뭔가 올라와서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그거 잡아놨어요. 그거 잡아논 게 문제가 아니고 어제 내가 그 쪽에 있는 친구랑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전세 살고있는 놈들 집 팔아서 사글세로 가면서 이천만 원 삼천만 원 편재영한테 준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놈들이... 남아있는 놈들이 죽어도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것들이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더 가면 얼마나 더 큰 비극이 나올 줄 몰라요. 오래 가시면... 필히 편재영 같은 사람 주저앉혀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 아량 있을 때 얼른 협상을 만들어서 빨리 손 떼고 나가게 해줘야 해요. 이거 끝까지 가면요. 전부 다 피바다가 되고 어떤 놈 6층에서 떨어져 죽을 놈도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팔아서 전세 살고 편재영 믿고 줬어. (김종준 총회장 주의를 흩트리지 않고 경청.) 그런데 편재영 지금 아무것도 못 해. 그런 부분을 지금도 총회에서는 그를 당회장이라고 했어. 이거만 이기면 끝나는 거야. 끝날 상황입니까. ... 효력 정지 가처분이 있어서 1심 되면 1심 무조건 져. 걔가. 그럼 2심에서는 뒤집을 만한 여건 없으면 또 져. 그러면 대법원 가봤자 1심 2심 뒤집을 수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과는 불 보듯이 빤해요. 만 4년 동안 (재판) 30번 했는데 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요. 당신 이거 끝나면 어디 새끼 변호사하고 살아도 되겠다구. 정말 나는 무식쟁이지만 (서류책을 탁자에 내리치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알아진 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건 우리 총회 정말 잘되야 합니다. 편재영이는요. 총회가 싫다고 이거 아셔야 돼요. 편재영이가 총회에 같이 있으면 우리가 사법에다 얘기 안 해요. 노회에다 총회에다 하지. 이 친구는 합동총회 함남노회 같이 있다 서경노회로 분립을 해서 있었어요. 편재영이 담임이 되면서 공동의회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기하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독립교단으로 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부전지 붙여서 관북노회라고 최윤길이 하는 노회 같지 않은 노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정치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김화경이가 이형만이 끌어들이는 바람에 완전히 정치판이 우리 놀이터가 된 거예요. 꽃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성석교회는 김종준의 놀이터냐. (김종준 총회장 고개를 갸웃한다.) 있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김종준 총회장: “김종준이 성석교회 뭘 했는데 놀이터예요?” 민원인 C: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게 왜 한 입 갖고 두말하시냐?” 김종준 총회장: “(낮은 목소리) 아니 한 입 갖고 두말한 게 제가 뭐가 있어요?” 민원인 C: “그게 녹음 다 했다니까요.” 김종준 총회장: “아니.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민원인 C: “김종준 총회장님도 법을 모르시니까 (김종준 총회장 어이없다는 표정) 그때에는 가처분이 되면 이게 법의 어떤 결정이라고 보고 그때는 해주시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교회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본안 소송까지 한 거네. 이거 아니네. 그때 우리가 몇십 명이 가서 들은 거는 (김종준 총회장 미간을 좁히며 ‘네.’) 가처분만 나면 도장 찍어준다고 우리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처분이 딱 되고 나니까 말이 바뀌는 거야.” 강태구 목사: “(오른손을 저으며) ... 집사 그랬든 말든 지나간 말 하지 말고 오늘 핵심만 딱 얘기하고 듣고 가면 돼. 핵심이 이거야. 총회장이 내 업무가 아니다. 총무의 전결 사항이다 딱 하고 법과 원칙대로 하는 데는 내가 절대 우물거리는 게 아니고 보고사항이니까 터지를 안 한다. 이게 인제 총회장이 여러 사람 앞에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붙어가지고 말을 해봐도 되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총회장한테 부탁하기는 업무고 아니고를 떠나서 총회 소속이 돼 있는 교회가 장시간 이런 분규가 일어났을 때 지도자가 수습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하는 거지.” 김종준 총회장: “이번에 사실은 분쟁이 있는 노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삼산노회 같은 경우도 (강태구 목사를 보며) 목사님도 못 했지만 하여튼 다 해결됐어요. 은혜 가운데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 해결을 했어요. 성석교회도 언제나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려서 목사들 싸움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편 목사보다 김화경 목사가 더 강한 거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싸울 거냐. 이것도 화해를 해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관계자에게) ‘가면 갈수록 교인들은 상처받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한번 좀 어떻게 해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답이 오기를 무슨 총회장이 재산 나누기를 한다는 식의 말이 들려서 이거 괜히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 해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상대방 쪽이 교인도 더 많다고 하니까 본당은 그쪽하고 교육관은 또 이쪽하고... (민원인 웃음) 아니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서로 양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건 제 개인 생각이구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쪽에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내가 재산을 나눈다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건 관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강태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총회 책임자로서 화해를 시키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대화가 돼야 하는 거지. 다른 노회는 이번에 다 해결됐어요.” 민원인 C: “편재영이는 대화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총회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다 해결됐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총회장님은 다 끝났어요. 총무님하고 대화만 남았다고 보는데...” 여태 아무 말 없던 민원인 B가 입을 열었다. 민원인 B: “제가 시무 장로고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네. 네.’) 두 분 말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매주 총회로 오자 총회로 가자 하는 것도 우리가 말리고 있고 강태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회장님 어려우시면 안 하시더라고 총무님 해주시면 되는데 하다보니 답답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금방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반석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작년에 우리 교회도 다른 노회에서 와 가지고... 총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제 말을 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민원인 B: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든 좀 도와주시고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 나간다.)” 민원인 A: “최 총무님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종준 총회장 ‘저번에 있는 데서 말했어요.’) 이제 나가시고 없으니... 총회장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고 임원회 의결 받아오라고 하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강태구 목사: “내가 이쪽에서 총회장님 얘기도 몇 번 들어봤고 총무 얘기도 몇 번 들어봤고 한데 총무의 전결 사항은 규칙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어느 총회장이 간섭 안 할 걸 간섭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총무는 ‘지그가 다 해놓고 마지막 짐은 나한테 다 지운다. 좋은 건 지그 다 하고 간섭할 건 다 해놓고 어려운 건 빠지고 짐은 나한테 지운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임원회든지 어디든지 말만 하지 말고 총무 전결 사항이니 총무가 하라고 그렇게 딱 한 마디만 해주든지...” 민원인 C: “찍어 주라 마라가 아니고 그 상황은...” 강태구 목사: “그렇게 총무가 또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니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업무가 총무의 전결 사항이라는 것을 임원회에서 결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올라왔제. 그거는 다룰 게 아니라고 말아 버렸다고. 그러니 총무는 자기가 이러든 저러든 말만 하지 말고 그걸 하나의 표식을 남겨주면 자기가 하겠다... 자기들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 있는 건 나한테 덮어씌운다는 거야. 말만 하지 말고 총무의 전결 사항은 법에 있으니 총무의 업무대로 처리하라 그렇게 한 마디라도 해주면 자기가 일하겠다는 거야. 그 말이야. 총회장도...” 김종준 총회장: “(웃으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올리면 업무규정대로 하라고 하면 되죠.” 강태구 목사: “업무규정대로 총무가 처리하라...” 김만규 목사: “현재 총무나 현재 총회장님이 인지하기 전부터 법은 있었어요. 그 법 안에서 총무가 됐어요. 그러면 총무는 법대로 해야지 임원회 핑계하고 총회장 핑계하노. (강태구 목사 ‘영감님 그거는...’) (큰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강태구 목사: “(큰소리로) 이때까지 총회장이 월권을 해 왔잖요.” 김만규 목사: “그러더라도 총회장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고 자기가(총무) 지도를 해야지. (강태구 목사 ‘총무가 안 되니까.’) (큰소리로) 안 돼? 그러면 총무 관둬야지.” 강태구 목사: “총무 그만둘라고 안 하나. (좌중 웃음) 안 그래도 그만둔다.” 김종준 총회장: “성석교회 너무 마음 아파요.” 강태구 목사: “총회장님 그건 그렇고 총회장님 것도 그렇지만 총무의 고통도 총회장님 못지 않을 겁니다.” 김종준 총회장이 회상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모두 눈을 깜박였다. 김종준 목사: “성석교회는 옛날에 어린이 선교할 때 권봉태 목사됐지만 그때 권봉태 집사...” 민원인 A: “잘 모르겠네요.” 김종준 목사: “몰라요? 김혜순? (민원인 A ‘김혜순?’) 예. 김혜순 권봉태.” 민원인 A: “성석교회가 78년도 설립됐는데 설립하고 이삼 년 있다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성가대 찬양 잘하고.” 김종준 총회장: “네. 찬양 잘하고. 그때 권봉태 김혜순 에...” 민원인 C: “김혜순 남편이 최병열인가 그래요.” 김종준 총회장: “네. 공무원이죠. (민원인 C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석교회하고는 인연이 깊었어요. 사실은...” 강태구 목사: “성석교회는 함남노회에서 분리한 노회 소속이고 최학권이는 총신대 나하고 동기야. 그렇기 때문에 개척한 것까지 장로들 뭐다 함남노회 있을 때 안수받고 다 했어. 잘 알지 내가.” 김종준 총회장: “내가 성석교회하고 인연이 깊어요.” 민원인 A: “총회장님 오늘도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와서 그냥 떠들고 가버리면 왔다 간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그날 우리가 6월 9일 방문드렸을 때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 정지라도 사법으로 될 것으로 믿었던 거고 송삼용 목사도 들었잖아요. 김종준 목사님 분명히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총회장님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본안 소송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김종준 총회장 ‘네. 네.’) 그러니 어차치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은 5월 24일자로 끝났고 이제는 9월 17일 본안 1차 심리가 들어가는데 1차에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러면 9월 17일 1차 심리 바로 끝나면서 판결이 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판결이 될 텐데... 이것도 고등법원 대법원 안 가겠습니까. 이게 또 일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회장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본안 소송이 나게 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약속은 못 한다 하지만...” 김종준 총회장: “다른 노회도 다 했는데 성석교회가 해결 안 되고 하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민원인 A: “지가 본당을 차지하고 우리는 몇 푼 줘가지고 내보내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면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세를 얻어주는 데 가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총회가 어차피 그동안 칼자루 휘둘렀으면 바르게 한번 휘둘러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장님 이제 임원회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김종준 총회장: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임원회 두어 번 하면 끝납니다.” 강태구 목사: “지금 장로님 하소연하는 소리고 김종준 총회장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차기 본안 소송을 하면 김종준 총회장은 총회장 내려와버려. 끝나버려. 그렇고 총무도 끝나버려. 이번에 그전에. 끝나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사위가 총무한테 넘어갔는데 그것도 원칙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러든 저러든 하고 가느냐 안 그러면 사무총장한테 넘겨놓고 가느냐. (이은철 사무총장 ‘왜 나한테 그래요?’) 행정이 이제 사무총장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은철 사무총장: “아니 뭐는 자기들이 싸놓고 왜 나한테 치우라는 거예요.” 김만규 목사: “내용상으로는 결국 사무총장이 맡아야 해요. (이은철 목사 뜨악한 표정) 이번에 새로 만든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어. (이은철 목사 ‘어르신’) 어른이고 아우고... (이은철 목사 ‘만든 규칙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게 통과 안 됐으면 사무총장도 통과했나. (이은철 목사 ‘했죠. 에이.’)” 강태구 목사: “그건 그렇고 내가 총회장님한테 마지막 부탁드리는 건... 총무가 그래도 남은 임기에 흠집을 안 남기려면 총무가 딴 걸 못 하더라도 임원회에서 ‘행정대로 처리하라’ 지시해주세요.” 김종준 총회장: “내가 지시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월권이 되고 그러니까 그건 총무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 옛날과 똑같이 되는 거죠.” 민원인 C: “아니 옛날하고 틀리죠. 총회장님이 성석교회 무슨 특별한 사이라서 찍어달라는 게 아니고 총무의 권한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김종준 총회장: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권한이니까 당신이 하라고 했어요.” 민원인 C: “그런 것을 공식 하달 공문으로 하나 써주시라고요. 성석교회 찍어주라는 거 아니잖아. 날 자꾸 귀찮게 하니 당신 전결 사항이니까 당신 법대로 하라고...” 김종준 총회장: “나 귀찮은 걸 피하기 위해서...” 민원인 C: “진짜 아휴. (누군가 ‘그냥 가자.’)” 김만규 목사: “여기서 결론 못 낸다. 못 내고 말만 하고 끝나요.” 이은철 목사: “총회장님 기도하고 마치시죠.” 김종준 총회장: “아이고 참 교회 때문에 정말 서로 안타깝습니다.” 민원인 A: “총회장님 만난다고 같이 가자는 걸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떼어놓고 왔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기도하고 성석교회 민원처리에 대한 정금 총회장의 제104회 총회 모범 사례는 마무리됐다. 요리사는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일한다. 직업 특성상 고객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된다. 온 세상이 주방처럼 되면 어떨까. 단순하고 유치한 발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훌륭한 요리란 대부분 복잡하지 않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유일하게 만들 줄 아는 수제비처럼 그저 먹거리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을 잘 익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오늘도 책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기사를 음식처럼 만들며 단순하고 순수한 세상을 꿈꾼다. 총회장은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는 직책이 아니다. 총회장은 중요한 정보를 감추려는 총대를, 총회를 염탐하며 음습한 곳을 찾아 로비하는 정치꾼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使者)로서 만나 설득하고 화해시키는 직책이다. 정글에선 호랑이도 위장용 줄무늬로 자신을 방어해놓고 사냥한다. 그러나 총회에선 총회장은 빛과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104회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처럼. 삭막한 정치판 같은 사막을 경험할 방법은 하나, 그곳에 가보거나 시인 소강석의 시를 읽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고 온종일 차를 달려도 몇 사람 만나기 힘든 광활한 사막에서는 낮에는 지형지물의 자리와 그림자로 위치를 파악하고 밤에는 별자리와 달의 위치로 길을 찾는다. 한국에선 해가 동쪽에서 뜨고 뜨는 해를 바라봤을 때 왼쪽이 북쪽이다. 그러나 호주에선 오른쪽이 북쪽이다. 우리나라에서 남향집이 인기 있는 이유는 동쪽에서 뜬 해가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으로 지기 때문이다. 남향집을 지어야 온종일 해가 드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에선 북향집이 인기다. 동쪽에서 뜬 해가 북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므로 북향으로 지어야 종일 해가 든다고 한다. 제104회 부총회장이고 제105회 총회장이 될 소강석 시인의 시집 ‘사막으로 간 꽃밭 여행자’에 이런 시가 있다. 꽃밭 여행자 2 꽃밭을 여행했으면 사막으로 가라 사막을 다녀왔으면 다시 꽃밭으로 가라 꽃밭의 향기를 사막에 날리고 사막의 침묵을 꽃밭에 퍼뜨리라 꽃밭에는 사막의 별이 뜨고 사막에는 꽃밭의 꽃잎이 날리리니 2020-08-22
-
[더굳뉴스] 성석교회 총회 불법 서류 발급 감사
총회사무국 성석교회 대표자증명 부정 발급 의혹 규명 대표자증명서 왜 떼 갔죠법원에 제출하고 그 교회 뺏기 위해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일 것 지난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총회 총무실 유리창 앞 강태구 목사가 앉아 있다. 그 왼쪽 작은 카메라 만지작거리시는 김만규 목사. 그 창 너머 은밀히 총회 서류 떼어 간 목사처럼 나와서는 안 되는 대낮에 낮달 물끄러미 떠 있다. 떠올라서는 안 되는 얼굴. 밝아서 보이지 않는 얼굴. 있어도 없는 듯 지워져야 할 얼굴이 떠 있다. 부흥사 분장 지워지고 금테 안경 벗겨진 채 여우비 그친 하늘에 성긴 눈썹처럼. 아니면 종일 달인 국솥에 삐죽이 솟은 흰 뼈처럼. 그 풍경을 배경으로 강태구 목사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총회는 무서운 사람이 둘 뿐이라며. 최병철 장로 김화경 목사.” 우리는 우리 시름을 다 여밀 수 없다. 불현듯 기도를 멈추고 눌러두었던 기억들을 올려다보는 시간. 세미한 소리의 바람이 바삐 와 그 기억들을 활활 태워 주었으면. 2018년 11월 5일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다음의 말로 감사부 세미나 개회 설교를 갈무리했다. “ ... 103회기를 마칠 때 감사부 때문에 감사부를 보니까 우리 총회가 변한 것 같다는 말을 듣는 변화의 가장 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합시다.” 그날 총회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총회 관록과 달변을 드러내는 ‘변화, 함께합시다’ 제목의 강의에서 말했다. “총회 내 기구 중에 수많은 난제들을 조정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부 뿐입니다. 감사부는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전문성이 요구되고 총회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감사 내용에 대한 힘과 의지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사과정에서 문제 혹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자들에게 자료 제출 등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병철 부장은 강의 가운데 총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실제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언론과 소통해 총회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18년 11월 21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임원회의실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총회감사부 임원회가 열렸다. 좀 늦게 도착했다. 총회 사무국 직원이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말하고 있었다. “... 어떤 서류는 총회장 지시로 발급하고 어떤 서류는 국장 지시로 떼고 어떤 서류는 직원이 떼 주고 하는 데 총회 서류발급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총회 사무국 직원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어떻게.” “노회의 권한에 속한 건 노회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 선에서 발급합니다. 총회 결의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습니다.” 이은철 목사가 직원의 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떼러가면 직원들은 다 국장님 핑계를 대요. 국장님 결재가 떨어져야 한다고 아니면 총무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국장님한테 갔다 총무님한테 갔다 합니다.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웃으면서) 경위서를 보면 왜 그런 지시를 하셨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담당 직원의 대답에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감사부 부장 최병철 장로가 물었다. “제가 묻겠습니다. 총회 업무규정 보신 적 있죠. 숙지하고 계시죠. 업무규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중에 차장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를 왔지만 차장님 직무에 큰 틀만 확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알고 잘 처리하는 분에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총회 직무 편제에 의한 업무규정 27조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국,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장단기 사업 정책 및 총회 기획, 총회 본부 직원 인사 기획, 직무 분장 및 직무 교육. 그러면 직무 분장에 대해서 27조 2항 3에 보면 총회본부직원 인사기획 직무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여 받은 업무 즉 국장 차장 과장 등의 직무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총회가 이제까지 개정을 했다는데 총회가 해야 할 직원들에 대한 업무 규정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이런 것들이 총회장이 유고 시 총무가 유고 시 국장이 유고 시에 차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이 저한테 뭘 쓰셨냐하면 ‘꼭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총회 장소 임시 사무실에서 발급하고 있는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상 교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는 총회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총회가 채택하고 결의했을 때 그 판단의 유무는 최종적으로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고 문제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걸 지적하니까 감사부가 로비 받아서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 영향을 받아서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이 불법이라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공언합니다. 이은철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6년간 이 직무를 맡고 있어 이 분야에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박을 느낄 수 있죠. 총회장이 채근합니다. ‘뭐 하고 있어 급한데 빨리 떼어주란 말이야. 표 끊어놔서 시간이 없어.’ 이렇게 겁박하니까 전화는 안 되지 떼어주라고 하지하는 모면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보니 그냥 떼 주라고 했겠죠. 긴급하게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류 한 장이 불법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 이 총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어떤 특정인 이야기입니다. 떼어주지 않아야 될 서류를 발급해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총회가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와서 총회장이 해주라 했으니 서류를 얼른 떼어달라고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맞죠. (직원이 수긍한다) 그 결과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그 서류를 제출해 그 교회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일 년 삼 개월 전에 다른 교단으로 갔습니다. 치리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작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석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 별명부에 보면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가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을 냅니다. 아셨어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죠. 소속증명서 떼 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부가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감한 사안인데 서류를 발급했으니 난리가 나죠. 회의록도 채택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서류를 차장이 일방적으로 발급했다. 국장 물어보니 모른다. 총무도 모른다. 총회장... 이걸 현장에서 받아들인다. 지금 뭐요. 총회장 ‘언제 내가 그걸 떼어주라고 해요’ 말합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차장이 눈에 밟히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러면 부장님 감사부에서 정식 조사해가지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딱 보니까 그 서류를 조사하려 하니까 감사부에 올라온 서류를 누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서기에게 왜 그걸 깔고 앉아 있냐고 했어요. 총회장한테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니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엇박자가 납니다. 감사가 감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차장님한테 한 것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건 약속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직원을 다치게 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윗사람이 지시한 걸 어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차장님한테 시말서(始末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 하나도 틀린 말 없죠. 이거 다 분명히 절차법 어겼죠. (담당 직원 시인) 잘못 됐죠. (‘네’ 대답) 그러면 동현명 장로님 물으실 것 있습니까.” 동현명 장로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참 안타깝네요. 차장님이 그 지위까지 올라갈 때는 오랜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총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재 라인이 국장 총무까지 총회장 결재라는 그 한 마디에 그리 됐는데. 그럴지라도 목사님이라 믿고 그랬겠지만 한번쯤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너무 가볍게 다뤘습니다. 일반 서류 다루듯이. 신입 사원도 아니고 그만한 위치에서 총회 사정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분이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커요.”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동현명 장로 대신 부장 최병철 장로가 나섰다. “또 한 가지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임시당회장 소속증명서를 노회장이 때어 줍니까 아니면 총회가 때어 줍니까. (동현명 장로 ‘노회에서 떼 주죠’) 그런데 거기에다 소속증명서 말고 대표자증명에다가 임시당회장 임창일 것을 떼어주는 겁니다. 총회가. 이런 참 세상이 웃을 일을 한 겁니다. 노회에서 어떤 교회가 문제 있다 할 때 그 목사가 못할 때는 그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회에서 소속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를 임창일로 떼어줍니다. 이건 참 하나님 웃으실 일을 했어요...” 최병철 장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렸다.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소속증명서는 서경노회가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담당직원 ‘임시당회장 서류 서경노회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가 총회로 보고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담당직원 뭐라 변명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장은 언제든지 교회가 회복되면 그리고 그걸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속증명서 발급을 총회가 전산에서... 내가 이걸 문제 삼으려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누르고 또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자꾸 불법을 합니다. 총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감사부가 감찰(監察)한다 합니다. 내가 내일 그만둬도 미련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노회가 자체 해결할 문제입니다. 총회가 세례교인 헌금 받을 때 그 교회 인정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총회가 인정해야 교회 세례교인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습니다.” 최병철 장로-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이렇게 해서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보낸 것입니까. 관북노회 소속이죠. 총회장이 허락했고 100회 101회 102회까지 때어준 근거가... 그러면 총회 차장도 모르고 기안하지 않는 서류가 나갑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총회장이 주물락 해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걸 차장님도 보시면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황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경우가 간혹 없습니까. 저부터도 아닌 것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물며 이건 아닌데 하시지 않을까요. 총회장한테 전화 왔길래 그런 문제는... 편재영 목사가 환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서경노회가 신청한 것 아닙니다. 그러죠. 편재영 목사가 교회를 떠난 지 1년 3개월 뒤 그걸로 면직을 시키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환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환부 된 것을 어디로 주어야 합니까. 서경노회로 줍니까 아니면 당사자에게 줍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당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경노회에 환부하라고 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100회 101회 102회 때 이걸 감당할 자신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역대 총회장들 다 걸어서 고발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또 그 로비 자금을 몇 억을 썼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야지. 그리고 우리 총회 한 번 멋지게 잔치해보자고.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처리해야 합니다... 형편 따라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번 일은 지혜롭게 하지 못했죠. 그 점은 인정하시죠. (담당직원 ‘네’ 대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두 군데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부에서는 차장님을 빼고 두 사람을 사법에 고발할 겁니다. 확인을 위해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이 허락한 사실도 없고 총회장이 지시한 적도 없는데 총회장이 서류를 떼어주라 했다고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은 이 교회나 노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리 아시고...” 이은철 목사- “대표자증명서는 왜 떼 간 것입니까.” 최병철 장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뺏기 위해서.” 이은철 목사- “임시당회장하고 대표자증명 떼어 줬다는데 그 발급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은 절대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병철 장로- “절대 안 됩니다. 소속증명서는 가능합니다. 분쟁 정리를 해야 하니까. 관북노회가 서경노회가 이번에만 품의를 했지만 100회 101회 102회 때 총회장 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것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빨리 조치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부를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어제 총회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감사부 모든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회 서기 김종혁 목사도 감사 규정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정말 몰랐다고 수긍했습니다. 이건 감사부가 만든 게 아니라 총회가 인정한 규정입니다. 2002년도에 개정하고 끝냈습니다. 총회장이나 감사부장이 특별감사 지시할 수 있다고 감사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부원 중에 몇 사람이 그 안을 제시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감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행정 재정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총회장이 노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감사하라 지시하면 따라야 합니다. 감사부가 무소불위라니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깨끗하면 적페 청산에 동참해야죠. 서류발급의 건은 잘못 됐습니다. 모 목사가 도를 지나쳤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의뢰했고 총회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것도 총회를 기망하고 총회장을 기만하고 해총회 행위를 했습니다. 정회 기도는 이은철 목사님 하시고 1시에 속회하겠습니다.” 1980년대 소련과 협상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지금 기류는 다르다.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다. 엄연히 다르다.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변화하라” 구호 아래 진행하는 총회 개혁에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는“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일 것이다. 성석교회 관련 총회 불법 서류 발급의 건에서 분명하게 보듯... 2018-12-23
-
[더굳뉴스] 성석교회 성명서 - 김화경 목사
성 명 서 한국교회 앞에 총회 (합동 ) 내 자행되는 썩은 정치꾼들과 몇몇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 분쟁 교회 사냥하는 불법 행위를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 아 래 ~ 1. 총회는 104회 총회 결의와 교회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 시행하여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라!! 104회 총회는 재판국의 1)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2) 편재영 목사는 면직 이전의 신분을 확인한다. 3)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보고를 받아들여 결의 후 채용하였다.2. 교회법 제9장 3조에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명시되었다. 3. 총회는 제1~2항에 의거 “성석교회 대표는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성석교회 분쟁을 종식 시켜 총회 변화와 개혁 회복을 실천하라!! *불법비리제보 010~3927~0688*일시 : 2020. 2. 21. p.m 16:00*주최 /주관 :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초외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2020-02-27
-
[더굳뉴스] 성석교회 김화경 식 총회 결의
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대화와 타협’ 믿음에 사는 동안 다 말 못 할 말들을 믿음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품고 산다 꼭 믿어야 할 때 믿기 어려워 믿으면 주님은 침묵으로 튼튼해진 그의 두 팔을 벌려 나의 믿음을 품어주신다 주님이 별이라면 저는 주님 옆에 뜨는 작은 별이고 싶다 주님이 노을이라면 나는 주님 뒷모습을 비추어 주는 저녁 하늘이 되고 싶다 주님이 나무라면 나는 주님의 발등에 덮인 흙이고자 한다 오, 주님이 이른 봄 숲에서 우는 은빛 새라면 나는 주님이 앉아 쉬는 한창 물오르는 싱싱한 가지이고 싶다 성석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47길 18 (화곡동)에 위치. 이 교회의 원로목사인 최학곤 목사(1937~)가 1978년에 설립했다. 그는 30여 년 교회를 부자로 키우고 2009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믿음이 아닌 그 재산으로 분쟁에 휩쓸렸다. 2023년 9월 21일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 재심 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1.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에 총회 법통 소재열 박사는 논박했다. “지금은 사법권을 가진 총회재판국의 보고 시간입니다. 여기서 행정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 12장 5조에 교회 재산은 노회가 결정하고 총회에 상고하면 접수하여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권 행사는 총회도 관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총회가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총회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재판국 보고를 마친 다음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원회 서기인 전승덕 목사는 법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으로 따지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안했다.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며 12월 30일까지 공동의회를 하되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의 주도로 총회임원회가 관람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하는 쪽은 성석교회 권한을 상실하며 합의적으로 순행되면 편재영 씨는 서경노회에서 해벌하고 즉시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한다.” 총회는 이를 결의하였다. 총회는 재판국의 편재영 씨에 대한 판결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는 없다. 기각과 각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 확정을 의미한다(권징조례 제141조).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2018다217967)은 편재영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이었다. 따라서 편재영 목사는 2014년 7월 22일 서경노회의 목사 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목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편재영 목사는 면직되었고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6.1.3.경 성석교회에서 진행한 공동의회를 거쳐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자가 행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미 면직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자가 임시총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함경노회 가입도 무효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성석교회가 교단 탈퇴하였을 때 서경노회는 편재영 목사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면직처분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서경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화경처럼 어찌된 일인지 적법한 노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 처분한 후 예장합동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에서 위 보고사항을 채택하여 총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해버린 바 있다. 그러므로 서경노회는 성석교회와 상관이 없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총회 전산망에도 성석교회는 삭제되고 총회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목사 면직 처분된 편재영 목사가 주관한 공동의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회 및 공동의회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더욱이 안건도 보수 장로교단의 가입의 건으로 진행하여 서경노회 가입의 건 또는 함경노회 가입의 건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사실 자체도 없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공동의회를 근거로 서경노회 소속 또는 함경노회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김화경의 처신처럼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성석교회는 현재 무소속 노회이다. 그야말로 먼저 먹는 자가 임자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성석교회는 총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양측의 노회 관계자를 배척하고 교회 내 장로들의 모임을 갖고 교인총회를 하여 자체의 진로를 모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단과 노회 선택의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다. 이미 법적 효력도 없는 서경노회, 함경노회는 물러가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단과 노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총회로 몰려와 서류를 떼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총회 결의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양측 노회는 재산상의 문제로 기웃거리지 말고 성석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제명했고, 면직된 자가 선택한 함경노회 역시 성석교회를 소속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성석교회 황승주 사무장은 말했다. “총회가 법과 결의에 따라 성석교회 문제를 처리했으면 수년 전에 분쟁을 극복했을 것이다. 성도 4000~5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1/10로 줄었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 서경노회 소속임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기억도 가물거리는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 시절 총회 회의실에서 만난 성석교회 장로 측 대표 지인남 장로에 따르면 김화경이 성석교회 다니다 어느 날 목사로 나타나 자기 쪽 편을 들다가 편재영 쪽으로 갔다고 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도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편재영 목사가 상고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2018다217967)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국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하고, 한 해 행복하려면 새집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2024-04-29
-
[더굳뉴스]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증경총회장 울산 큰 바위 배광식 목사 "영혼 사모함 없는 사역이나 신앙공동체 존재가치 없어“ 제107회 총회장 총회 불꽃 권순웅 목사를 배출한 평서노회(초대 노회장: 송인서 목사)는 1922년 2월 2일 평안남도 진남포 비석리교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된 평남노회가 크게 부흥해 평서노회, 평양노회, 안주노회로 분립하게 됐고 이 결정에 따라 평서노회는 평안남도 강서군, 용강군, 그리고 대동군 일부를 지역으로 삼았다. 이후 전도와 교육운동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평서노회는 1950년 6·25전쟁으로 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피난을 했으며 이후 1952년 4월 5일 월남한 10여 명을 중심으로 부산 영락교회에서 제48회 정기회를 개최해 명맥을 계승했다. 서북지역노회협의회가 제34회 정기총회를 2022년 4월 29일 예수사랑교회(김진하 목사)에서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를 선출했다. 김진하 목사는 말했다. “선배들이 귀하게 다져놓은 서북의 기초 위에서 서북을 보다 귀하게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연합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40여 노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3년 3월 23일 광진중앙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는 2024년 4월 18일 경산시 사동 소재 The 드림교회(권기식 목사)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상임회장 권기식 목사 사회로 드린 1부 예배는 이승호 목사(새창성교회) 기도, 증경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본문 요한복음 19:38 "목마름" 제하의 말씀 증거, 그리고 상임지도위원 강태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배광식 목사는 외쳤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역이나 신앙공동체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왕욱 목사(나눔의교회)는 취임 인사말을 전했다.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를 비롯해서 발전 도상에 선 대신대학교를 이끄는 총장 최대해 목사, 김영우의 총신 사태를 종결시킨 상임고문 허활민 목사 등 각 지역협의회 회장과 교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19:28-30 2024-04-27
-
-
[더굳뉴스] 오범열 목사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 시대가 낳은 총회와 교계 리더 오범열 목사는 말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인을 하나로 모아 한국교회와 총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한 오범열 목사가 2024년 5월 7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축복기도 후 대담을 나누었다. 그는 2022년 7월 4일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이다. 오범열 목사의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후 나눈 대담이다. "기독교인이 아니신데 어쩌면 그렇게 총장님은 기독교인들에개 잘해주시고 일을 잘 도외주십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무얼요. 그게 다 경찰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찰 가족을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 "힘 자라는 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51대 대표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제가 축복기도를 해드릴 때 교인이 아닌데도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범열 목사는 2024년 2월 29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교회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51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오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찰복음화를 위해 더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대의 리더 오범열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합동부흥사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영풍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15,000 교회와 280만 교인을 아우르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을 맡고 있다. 돌아오는 주일(5월12일)부터 수요일(5월15일))까지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17개 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세미나를 주관한다. CTS 강병철 회장, 국민일보 사장도 참석한다고 한다. ‘경기도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이기도 한 오범열 목사 주관으로 어려운 나라와 갈피를 못 찾는 국민을 위한 625성회를 오산리기도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범열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인생은 최고 선택들의 합이 아니다. 무수한 사회 실험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것도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는 사실이었다. 모 재벌이 운칠기삼 즉 운이 7할 재주가 3할이라고 했듯 넓게 보면 내가 태어난 시대의 운, 국가의 운, 부모의 운, 건강과 성품의 운, 리더의 운, 친구의 운, 업계의 운, 그날의 행운과 불운이 절묘하게 스파크를 일으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런데 운의 스파크는 대개 ‘뛰어들 때’ 일어난다. 그것이 믿음을 수반할 때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라고 한다. 절박했던 순간의 도움들은 그렇게 불현듯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다. 햇빛에 여문 밤송이가 때마침 지나가는 바람의 도움으로 툭 떨어지듯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들을 헤아려보자. 예기치 않은 좋은 손님을 데리고 오듯 ‘도무지, 문득, 툭툭…’ 오범열 목사의 윤희근 경찰청장을 위한 축복기도의 아멘을 통해 저 멀리서 은혜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성경은 말씀한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107:30 2024-05-07
-
- G.NEWS
- G.NEWS
-
[더굳뉴스] 오범열 목사 윤희근 경찰청장 축복기도
-
-
[더굳뉴스] 성석교회 총회 불법 서류 발급 감사
- 총회사무국 성석교회 대표자증명 부정 발급 의혹 규명 대표자증명서 왜 떼 갔죠법원에 제출하고 그 교회 뺏기 위해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일 것 지난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총회 총무실 유리창 앞 강태구 목사가 앉아 있다. 그 왼쪽 작은 카메라 만지작거리시는 김만규 목사. 그 창 너머 은밀히 총회 서류 떼어 간 목사처럼 나와서는 안 되는 대낮에 낮달 물끄러미 떠 있다. 떠올라서는 안 되는 얼굴. 밝아서 보이지 않는 얼굴. 있어도 없는 듯 지워져야 할 얼굴이 떠 있다. 부흥사 분장 지워지고 금테 안경 벗겨진 채 여우비 그친 하늘에 성긴 눈썹처럼. 아니면 종일 달인 국솥에 삐죽이 솟은 흰 뼈처럼. 그 풍경을 배경으로 강태구 목사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총회는 무서운 사람이 둘 뿐이라며. 최병철 장로 김화경 목사.” 우리는 우리 시름을 다 여밀 수 없다. 불현듯 기도를 멈추고 눌러두었던 기억들을 올려다보는 시간. 세미한 소리의 바람이 바삐 와 그 기억들을 활활 태워 주었으면. 2018년 11월 5일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다음의 말로 감사부 세미나 개회 설교를 갈무리했다. “ ... 103회기를 마칠 때 감사부 때문에 감사부를 보니까 우리 총회가 변한 것 같다는 말을 듣는 변화의 가장 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합시다.” 그날 총회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총회 관록과 달변을 드러내는 ‘변화, 함께합시다’ 제목의 강의에서 말했다. “총회 내 기구 중에 수많은 난제들을 조정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부 뿐입니다. 감사부는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전문성이 요구되고 총회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감사 내용에 대한 힘과 의지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사과정에서 문제 혹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자들에게 자료 제출 등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병철 부장은 강의 가운데 총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실제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언론과 소통해 총회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18년 11월 21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임원회의실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총회감사부 임원회가 열렸다. 좀 늦게 도착했다. 총회 사무국 직원이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말하고 있었다. “... 어떤 서류는 총회장 지시로 발급하고 어떤 서류는 국장 지시로 떼고 어떤 서류는 직원이 떼 주고 하는 데 총회 서류발급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총회 사무국 직원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어떻게.” “노회의 권한에 속한 건 노회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 선에서 발급합니다. 총회 결의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습니다.” 이은철 목사가 직원의 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떼러가면 직원들은 다 국장님 핑계를 대요. 국장님 결재가 떨어져야 한다고 아니면 총무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국장님한테 갔다 총무님한테 갔다 합니다.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웃으면서) 경위서를 보면 왜 그런 지시를 하셨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담당 직원의 대답에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감사부 부장 최병철 장로가 물었다. “제가 묻겠습니다. 총회 업무규정 보신 적 있죠. 숙지하고 계시죠. 업무규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중에 차장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를 왔지만 차장님 직무에 큰 틀만 확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알고 잘 처리하는 분에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총회 직무 편제에 의한 업무규정 27조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국,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장단기 사업 정책 및 총회 기획, 총회 본부 직원 인사 기획, 직무 분장 및 직무 교육. 그러면 직무 분장에 대해서 27조 2항 3에 보면 총회본부직원 인사기획 직무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여 받은 업무 즉 국장 차장 과장 등의 직무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총회가 이제까지 개정을 했다는데 총회가 해야 할 직원들에 대한 업무 규정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이런 것들이 총회장이 유고 시 총무가 유고 시 국장이 유고 시에 차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이 저한테 뭘 쓰셨냐하면 ‘꼭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총회 장소 임시 사무실에서 발급하고 있는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상 교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는 총회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총회가 채택하고 결의했을 때 그 판단의 유무는 최종적으로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고 문제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걸 지적하니까 감사부가 로비 받아서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 영향을 받아서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이 불법이라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공언합니다. 이은철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6년간 이 직무를 맡고 있어 이 분야에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박을 느낄 수 있죠. 총회장이 채근합니다. ‘뭐 하고 있어 급한데 빨리 떼어주란 말이야. 표 끊어놔서 시간이 없어.’ 이렇게 겁박하니까 전화는 안 되지 떼어주라고 하지하는 모면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보니 그냥 떼 주라고 했겠죠. 긴급하게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류 한 장이 불법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 이 총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어떤 특정인 이야기입니다. 떼어주지 않아야 될 서류를 발급해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총회가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와서 총회장이 해주라 했으니 서류를 얼른 떼어달라고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맞죠. (직원이 수긍한다) 그 결과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그 서류를 제출해 그 교회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일 년 삼 개월 전에 다른 교단으로 갔습니다. 치리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작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석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 별명부에 보면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가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을 냅니다. 아셨어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죠. 소속증명서 떼 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부가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감한 사안인데 서류를 발급했으니 난리가 나죠. 회의록도 채택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서류를 차장이 일방적으로 발급했다. 국장 물어보니 모른다. 총무도 모른다. 총회장... 이걸 현장에서 받아들인다. 지금 뭐요. 총회장 ‘언제 내가 그걸 떼어주라고 해요’ 말합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차장이 눈에 밟히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러면 부장님 감사부에서 정식 조사해가지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딱 보니까 그 서류를 조사하려 하니까 감사부에 올라온 서류를 누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서기에게 왜 그걸 깔고 앉아 있냐고 했어요. 총회장한테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니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엇박자가 납니다. 감사가 감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차장님한테 한 것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건 약속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직원을 다치게 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윗사람이 지시한 걸 어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차장님한테 시말서(始末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 하나도 틀린 말 없죠. 이거 다 분명히 절차법 어겼죠. (담당 직원 시인) 잘못 됐죠. (‘네’ 대답) 그러면 동현명 장로님 물으실 것 있습니까.” 동현명 장로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참 안타깝네요. 차장님이 그 지위까지 올라갈 때는 오랜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총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재 라인이 국장 총무까지 총회장 결재라는 그 한 마디에 그리 됐는데. 그럴지라도 목사님이라 믿고 그랬겠지만 한번쯤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너무 가볍게 다뤘습니다. 일반 서류 다루듯이. 신입 사원도 아니고 그만한 위치에서 총회 사정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분이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커요.”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동현명 장로 대신 부장 최병철 장로가 나섰다. “또 한 가지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임시당회장 소속증명서를 노회장이 때어 줍니까 아니면 총회가 때어 줍니까. (동현명 장로 ‘노회에서 떼 주죠’) 그런데 거기에다 소속증명서 말고 대표자증명에다가 임시당회장 임창일 것을 떼어주는 겁니다. 총회가. 이런 참 세상이 웃을 일을 한 겁니다. 노회에서 어떤 교회가 문제 있다 할 때 그 목사가 못할 때는 그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회에서 소속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를 임창일로 떼어줍니다. 이건 참 하나님 웃으실 일을 했어요...” 최병철 장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렸다.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소속증명서는 서경노회가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담당직원 ‘임시당회장 서류 서경노회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가 총회로 보고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담당직원 뭐라 변명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장은 언제든지 교회가 회복되면 그리고 그걸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속증명서 발급을 총회가 전산에서... 내가 이걸 문제 삼으려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누르고 또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자꾸 불법을 합니다. 총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감사부가 감찰(監察)한다 합니다. 내가 내일 그만둬도 미련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노회가 자체 해결할 문제입니다. 총회가 세례교인 헌금 받을 때 그 교회 인정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총회가 인정해야 교회 세례교인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습니다.” 최병철 장로-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이렇게 해서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보낸 것입니까. 관북노회 소속이죠. 총회장이 허락했고 100회 101회 102회까지 때어준 근거가... 그러면 총회 차장도 모르고 기안하지 않는 서류가 나갑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총회장이 주물락 해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걸 차장님도 보시면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황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경우가 간혹 없습니까. 저부터도 아닌 것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물며 이건 아닌데 하시지 않을까요. 총회장한테 전화 왔길래 그런 문제는... 편재영 목사가 환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서경노회가 신청한 것 아닙니다. 그러죠. 편재영 목사가 교회를 떠난 지 1년 3개월 뒤 그걸로 면직을 시키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환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환부 된 것을 어디로 주어야 합니까. 서경노회로 줍니까 아니면 당사자에게 줍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당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경노회에 환부하라고 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100회 101회 102회 때 이걸 감당할 자신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역대 총회장들 다 걸어서 고발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또 그 로비 자금을 몇 억을 썼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야지. 그리고 우리 총회 한 번 멋지게 잔치해보자고.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처리해야 합니다... 형편 따라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번 일은 지혜롭게 하지 못했죠. 그 점은 인정하시죠. (담당직원 ‘네’ 대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두 군데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부에서는 차장님을 빼고 두 사람을 사법에 고발할 겁니다. 확인을 위해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이 허락한 사실도 없고 총회장이 지시한 적도 없는데 총회장이 서류를 떼어주라 했다고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은 이 교회나 노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리 아시고...” 이은철 목사- “대표자증명서는 왜 떼 간 것입니까.” 최병철 장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뺏기 위해서.” 이은철 목사- “임시당회장하고 대표자증명 떼어 줬다는데 그 발급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은 절대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병철 장로- “절대 안 됩니다. 소속증명서는 가능합니다. 분쟁 정리를 해야 하니까. 관북노회가 서경노회가 이번에만 품의를 했지만 100회 101회 102회 때 총회장 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것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빨리 조치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부를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어제 총회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감사부 모든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회 서기 김종혁 목사도 감사 규정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정말 몰랐다고 수긍했습니다. 이건 감사부가 만든 게 아니라 총회가 인정한 규정입니다. 2002년도에 개정하고 끝냈습니다. 총회장이나 감사부장이 특별감사 지시할 수 있다고 감사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부원 중에 몇 사람이 그 안을 제시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감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행정 재정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총회장이 노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감사하라 지시하면 따라야 합니다. 감사부가 무소불위라니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깨끗하면 적페 청산에 동참해야죠. 서류발급의 건은 잘못 됐습니다. 모 목사가 도를 지나쳤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의뢰했고 총회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것도 총회를 기망하고 총회장을 기만하고 해총회 행위를 했습니다. 정회 기도는 이은철 목사님 하시고 1시에 속회하겠습니다.” 1980년대 소련과 협상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지금 기류는 다르다.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다. 엄연히 다르다.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변화하라” 구호 아래 진행하는 총회 개혁에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는“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일 것이다. 성석교회 관련 총회 불법 서류 발급의 건에서 분명하게 보듯... 2018-12-23
-
- G.NEWS
- G.NEWS
-
[더굳뉴스] 성석교회 총회 불법 서류 발급 감사
-
-
[더굳뉴스] 성석교회 성명서 - 김화경 목사
- 성 명 서 한국교회 앞에 총회 (합동 ) 내 자행되는 썩은 정치꾼들과 몇몇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 분쟁 교회 사냥하는 불법 행위를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 아 래 ~ 1. 총회는 104회 총회 결의와 교회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 시행하여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라!! 104회 총회는 재판국의 1)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2) 편재영 목사는 면직 이전의 신분을 확인한다. 3)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보고를 받아들여 결의 후 채용하였다.2. 교회법 제9장 3조에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명시되었다. 3. 총회는 제1~2항에 의거 “성석교회 대표는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성석교회 분쟁을 종식 시켜 총회 변화와 개혁 회복을 실천하라!! *불법비리제보 010~3927~0688*일시 : 2020. 2. 21. p.m 16:00*주최 /주관 :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초외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2020-02-27
-
- G.NEWS
- G.NEWS
-
[더굳뉴스] 성석교회 성명서 - 김화경 목사
-
-
[더굳뉴스] 성석교회 김화경 식 총회 결의
- 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대화와 타협’ 믿음에 사는 동안 다 말 못 할 말들을 믿음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품고 산다 꼭 믿어야 할 때 믿기 어려워 믿으면 주님은 침묵으로 튼튼해진 그의 두 팔을 벌려 나의 믿음을 품어주신다 주님이 별이라면 저는 주님 옆에 뜨는 작은 별이고 싶다 주님이 노을이라면 나는 주님 뒷모습을 비추어 주는 저녁 하늘이 되고 싶다 주님이 나무라면 나는 주님의 발등에 덮인 흙이고자 한다 오, 주님이 이른 봄 숲에서 우는 은빛 새라면 나는 주님이 앉아 쉬는 한창 물오르는 싱싱한 가지이고 싶다 성석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47길 18 (화곡동)에 위치. 이 교회의 원로목사인 최학곤 목사(1937~)가 1978년에 설립했다. 그는 30여 년 교회를 부자로 키우고 2009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믿음이 아닌 그 재산으로 분쟁에 휩쓸렸다. 2023년 9월 21일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 재심 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1.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에 총회 법통 소재열 박사는 논박했다. “지금은 사법권을 가진 총회재판국의 보고 시간입니다. 여기서 행정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 12장 5조에 교회 재산은 노회가 결정하고 총회에 상고하면 접수하여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권 행사는 총회도 관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총회가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총회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재판국 보고를 마친 다음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원회 서기인 전승덕 목사는 법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으로 따지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안했다.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며 12월 30일까지 공동의회를 하되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의 주도로 총회임원회가 관람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하는 쪽은 성석교회 권한을 상실하며 합의적으로 순행되면 편재영 씨는 서경노회에서 해벌하고 즉시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한다.” 총회는 이를 결의하였다. 총회는 재판국의 편재영 씨에 대한 판결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는 없다. 기각과 각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 확정을 의미한다(권징조례 제141조).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2018다217967)은 편재영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이었다. 따라서 편재영 목사는 2014년 7월 22일 서경노회의 목사 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목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편재영 목사는 면직되었고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6.1.3.경 성석교회에서 진행한 공동의회를 거쳐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자가 행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미 면직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자가 임시총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함경노회 가입도 무효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성석교회가 교단 탈퇴하였을 때 서경노회는 편재영 목사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면직처분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서경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화경처럼 어찌된 일인지 적법한 노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 처분한 후 예장합동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에서 위 보고사항을 채택하여 총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해버린 바 있다. 그러므로 서경노회는 성석교회와 상관이 없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총회 전산망에도 성석교회는 삭제되고 총회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목사 면직 처분된 편재영 목사가 주관한 공동의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회 및 공동의회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더욱이 안건도 보수 장로교단의 가입의 건으로 진행하여 서경노회 가입의 건 또는 함경노회 가입의 건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사실 자체도 없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공동의회를 근거로 서경노회 소속 또는 함경노회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김화경의 처신처럼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성석교회는 현재 무소속 노회이다. 그야말로 먼저 먹는 자가 임자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성석교회는 총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양측의 노회 관계자를 배척하고 교회 내 장로들의 모임을 갖고 교인총회를 하여 자체의 진로를 모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단과 노회 선택의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다. 이미 법적 효력도 없는 서경노회, 함경노회는 물러가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단과 노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총회로 몰려와 서류를 떼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총회 결의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양측 노회는 재산상의 문제로 기웃거리지 말고 성석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제명했고, 면직된 자가 선택한 함경노회 역시 성석교회를 소속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성석교회 황승주 사무장은 말했다. “총회가 법과 결의에 따라 성석교회 문제를 처리했으면 수년 전에 분쟁을 극복했을 것이다. 성도 4000~5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1/10로 줄었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 서경노회 소속임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기억도 가물거리는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 시절 총회 회의실에서 만난 성석교회 장로 측 대표 지인남 장로에 따르면 김화경이 성석교회 다니다 어느 날 목사로 나타나 자기 쪽 편을 들다가 편재영 쪽으로 갔다고 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도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편재영 목사가 상고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2018다217967)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국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하고, 한 해 행복하려면 새집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2024-04-29
-
- G.NEWS
- G.NEWS
-
[더굳뉴스] 성석교회 김화경 식 총회 결의
-
-
[더굳뉴스]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 증경총회장 울산 큰 바위 배광식 목사 "영혼 사모함 없는 사역이나 신앙공동체 존재가치 없어“ 제107회 총회장 총회 불꽃 권순웅 목사를 배출한 평서노회(초대 노회장: 송인서 목사)는 1922년 2월 2일 평안남도 진남포 비석리교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된 평남노회가 크게 부흥해 평서노회, 평양노회, 안주노회로 분립하게 됐고 이 결정에 따라 평서노회는 평안남도 강서군, 용강군, 그리고 대동군 일부를 지역으로 삼았다. 이후 전도와 교육운동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평서노회는 1950년 6·25전쟁으로 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피난을 했으며 이후 1952년 4월 5일 월남한 10여 명을 중심으로 부산 영락교회에서 제48회 정기회를 개최해 명맥을 계승했다. 서북지역노회협의회가 제34회 정기총회를 2022년 4월 29일 예수사랑교회(김진하 목사)에서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를 선출했다. 김진하 목사는 말했다. “선배들이 귀하게 다져놓은 서북의 기초 위에서 서북을 보다 귀하게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연합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40여 노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3년 3월 23일 광진중앙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는 2024년 4월 18일 경산시 사동 소재 The 드림교회(권기식 목사)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상임회장 권기식 목사 사회로 드린 1부 예배는 이승호 목사(새창성교회) 기도, 증경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본문 요한복음 19:38 "목마름" 제하의 말씀 증거, 그리고 상임지도위원 강태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배광식 목사는 외쳤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역이나 신앙공동체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왕욱 목사(나눔의교회)는 취임 인사말을 전했다.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를 비롯해서 발전 도상에 선 대신대학교를 이끄는 총장 최대해 목사, 김영우의 총신 사태를 종결시킨 상임고문 허활민 목사 등 각 지역협의회 회장과 교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19:28-30 2024-04-27
-
- G.NEWS
- G.NEWS
-
[더굳뉴스] 영남서북교직자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
-
[더굳뉴스]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 회장 이영수 장로
- 정치를 흔히 '사회적 갈등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가르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조정은 정치의 핵심 기능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인도 제국에서 태어난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 조지 오웰(George Orwel 1903년 6월 25일 ~ 1950년 1월 21일)의 소설 ‘1984′에 나오는 파시스트(fascist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인은 국가 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 사고관을 필수 요소로 갖고 있다)의 좌우명이다. 조지 오웰이 1949년 집필 당시 기준으로 먼 미래인 1984년을 지배하고 있는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 오세아니아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겪는 사건을 다룬다. 인간과 세상을 장악하려는 거짓들과는 전쟁해야 한다. 역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른다. 동한서노회와 분립한 새한서노회는 2023년 4월 13일 꽃동산교회(김종준 목사)에서 동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남서호 목사) 주관으로 분립 예배를 드렸다. 새한서노회 측 대표 김종준 목사(증경총회장)는 단호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진통의 과정을 통해 새한서노회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정금(精金)과 같은 아름다운 노회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교단의 납골당 환부를 도려내고 청렴하게 개혁해 정금(精金) 총회장으로 불리는 김종준 목사가 개척 설립한 꽃동산교회는 등록한 신자가 약 2만 명정도이며 매주 12,000명 가량의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 꽃동산교회의 경우 상계성전과 공릉성전 외에도 8개의 지교회가 있다. 김종준 목사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2014~201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2019.9~2020.9),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21.1~2022.1), 쉐마기독학교, 서울동산고등학교,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노회 분립 예배 1년 뒤 2024년 4월 20일 오전 11시 꽃동산교회 본당에서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기 정기총회가 열렸다. 1부 예배에서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 회장 정병선 장로 사회로 수석부회장 이영수 장로가 기도하고 새한서노회장 길윤구 목사가 성경 에스라 4:1-6 제목 '구별된 사람들' 설교를 전했다. 증경총회장 김종준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진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기 정기총회에서 꽃동산교회의 이영수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성경은 말씀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에 4:16-17 2024-04-25
-
- G.NEWS
- G.NEWS
-
[더굳뉴스] 새한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제43회 회장 이영수 장로
실시간 G.NEWS 기사
-
-
총회역사관 의의(意義)
- 영어의 “history”는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 “알다”·“보다”의 뜻 동아시아의 역사를 의미하는 '史(사)'는 원래 '기록하는 사람'의 의미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유래 총회역사관을 통해 그 뜻을 새겨 칼빈주의 신앙 좌표 세우리라 믿어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는 길들여짐에 대한 대목이 나온다.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라는 어린 왕자의 질문에 사막여우는 “그건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야.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필요해져”라고 답한다. 그렇듯 역사에 길들여지면 역사주의자가 된다. 영어의 “history”는 고대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iστορ historia)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다”·“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조사와 탐문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는 뜻이다. 이 낱말은 현자(賢者) 증언자 혹은 판관을 뜻하는 히스토르(iστωρ hístōr)에서 유래했다. 1390년 영어에도 이 낱말이 "사건들의 연관 이야기"를 뜻하는 말로 나타난다. 중세 영어에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뜻했다. 그러다가 15세기 말에 이르면 "과거 사건의 기록"으로 의미가 좁아진다. 한자어 역사(歷史)는 근대 이후의 'history'에 대한 번역이며 동아시아의 역사를 의미하는 '史(사)'는 원래는 '기록하는 사람'의 의미로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유래하였다.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 김정훈 목사)가 총회역사관 개관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감사예배를 2017년 3월 31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여전도회관에서 드렸다. 총회 제100회기를 기념해 제100회 총회(총회장 박무용)의 결의에 따라 추진된 총회역사관은 지난해 7월 착공해 8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 1층 175㎡ 공간에 자리 잡은 총회역사관에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원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 원본 주기철 목사 유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물과 역사자료들이 갖춰져 있다. 총회서기 서현수 사회로 진행된 개관 감사예배는 총회장 김선규의 ‘믿음의 거장들’(히11:6~10)이라는 제목의 설교 다윗의 별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총회역사위원장 김정훈 목사가 경과보고를 하고 총회 대쪽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축사를 하고 그리고 기독신문 이사장 김영남 목사와 총회 피스메이커 김재호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총회역사위원장 김정훈 목사는 개관 소감을 말했다. “총회역사관의 부족한 부분은 총회역사위원회를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총회역사관을 통해 우리교단의 개혁신학과 신앙의 역사가 제대로 보존되어 그 뜻을 새겨 칼빈주의 신앙의 좌표를 세우리라 믿습니다.” 2017-04-26
-
- G.NEWS
- G.NEWS
-
총회역사관 의의(意義)
-
-
제1회 포럼 100
- 어떤 일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지 못할 때 그 정치는 그 자체가 강력한 중력으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의 블랙홀 총회역사관은 과거를 되새겨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포럼은 현재의 문제를 논의해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 포럼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로마 시대의 공공 집회 광장을 뜻하는데 여기서 포럼디스커션(forum discussion)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포럼디스커션이란 고대 로마에서 행하던 토의 방식의 하나로 사회자의 지도 아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연설을 한 다음 그에 대하여 청중이 질문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흔히 줄여서 포럼이라고 쓰고 있다. 100년 총회역사에 기념비적인 두 사건 ‘제1회 포럼 100’ 개최에 이어 나흘 뒤 ‘총회역사관 개관’이 3월 31(금)에 있었다. 2017년 3월 27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언약 채플실에서 ‘진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상윤 목사(나눔의교회)가 기획 진행 후원한 ‘제1회 포럼 100’이 200여명의 목사·장로들이 모여 진행됐다. 정계규 목사(사천교회)의 사회로 드린 1부 예배에서 다윗의 별 전계헌 부총회장은 고린도전서 10:23-33 본문에 ‘정치의 블랙홀’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도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가 그린도 교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신앙 생활하던 상황이었는데 전에 섬기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그들에게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음식 먹는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문제로 형제가 시험에 들면 그를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시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교계 안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정치도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과연 그것이 유익한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정치는 그 자체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black hole)은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입자를 비롯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입니다. 고등학교재학시절에 당시 공화당 김종필 의장이 전주에 와서 시국강연을 극장에서 했는데,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지망생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 갔는지를 지금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김종필 씨가 “정치란 네모난 됫박 속의 된장을 둥근 바가지로 푸는 것이다”라고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강연한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정치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내가 단번에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려 하지 말라는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고향시내 길에서 고교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거의 부동자세로 서 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헌이가 목사 되려고 공부한다고? 음,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라. 목사는 말로 먹고 살잖아? 책을 읽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것이 있는데 책을 안 읽은 목사 설교는 들을 것이 없어!” 인사하고 선생님과 헤어져 걸어가면서 ‘목사가 말로 먹고 산다고? 선생님이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마음으로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5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은사님의 “책을 많이 읽어라”는 말씀이 귓가에 쟁쟁 울립니다. 역시 은사님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와 책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될 관계인 것을 명심하며 삽니다. 군복무 시절 민간인 교회를 다니며 찬양대와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교인들이 소록도를 가는데 저도 같이 가면서 민간인처럼 사복을 입고 동행했습니다. 소록도 길가에 누가 보아도 중증환자 상태의 할머니가 일그러진 눈과 얼굴과 손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젊은이 예수 믿어요. 나는 여기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젊은이는 꼭 지금부터 믿어야 해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이 메어 할머니 손을 붙잡고 대화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기는 그 청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설교는 잘한 설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글이 아니더라도 선배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교회지도자인 목사는 “돈과 여자와 권력(명예)을 조심하라”는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주님의 종 된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을 돈과 여자와 권력(명예)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세 개의 블랙홀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돈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생활수단입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이 따릅니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인간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보입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소외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돈을 나의 종으로 부려야지 내가 돈의 종이 되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돈에 취하면 꿀에 빠져 죽는 벌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자(이성)입니다. 에덴동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아담이 혼자 잇는 것이 유일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짝입니다. 좋은 배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한없는 축복이지만 다른 여자는 지도자가 빠져서는 안 될 시험이고 블랙홀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여자 문제에 있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문제로 삼손은 실패했고 다윗도 한 순간 실패했습니다. 셋째는 권력(명예)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큰일을 하 수 있습니다. 괴력이 있습니다. 인생에 필요하고 매력이 넘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 빠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비굴해집니다. 결국에는 비참해집니다. 헤어나자니 허우적거릴 뿐 못합니다. 한 때는 권력의 힘으로 강할 수 있지만 그 기한이 지나면 한없이 약하고 비참해집니다. 그것이 권력의 마감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모든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게 한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지도자가 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말씀처럼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합니다. 나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랙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격려사는 총회 대쪽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광주미문교회)가 전하고 환영사는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춘 교회당을 세운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전했다. 이어진 ‘포럼 100’은 호남의 거함(巨艦) 이형만 목사(삼호교회) 사회로 진행됐다. 포럼 발제는 1 ‘총신에 대하여’ 배광식 목사(대암교회) 2 ‘총회 본부 행정구조에 대하여’ 이승희 목사(반야월교회) 3 ‘기독신문 구조조정에 대하여’ 김정호 목사(은혜로운교회) 등이 했다. 총회역사관은 과거를 되새겨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반면 포럼은 현재의 문제를 논의해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총회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가 되기를... 2017-04-25
-
- G.NEWS
- G.NEWS
-
제1회 포럼 100
-
-
남울산노회 반총회
- 적어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사회법정에 끌고나가 사회의 조롱과 지탄을 받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임정환 목사 평소 소신 유일하게 진실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강진상 목사는 힘에 부쳤고 이성택은 배광식 사돈의 광주교회에서 헌신예배 하고 오느라 지쳤는지 말이 없었고 부총회장 꿈에 취했는지 배광식은 미온적 남울산노회는 폐회하면서 최규돈을 후원해 총회 상대로 패소하게 만든 이동주에게 감사패 전달 토요일 교회 본당 어둠 속에 성경을 펼쳐 놓고 목사가 설교단 뒤에 무릎을 꿇었을 때 교회 식당에서 주일 식사를 위해 권사는 무 한 쪽을 예쁘게 깎아 내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니 옅은 십자가 절로 생긴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십자가가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옅은 십자가에 박힌다. 밤에 홀로 교회 유리를 바라보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믿음이다. 그러나 저 산 밑의 고운 백합화가 찢어진 채로 너는 십자가처럼 서있다. 유리창은 얼마나 절망적인 투명함이자 차가움인가. 그 앞에 서서 입김을 흐렸다가 닦고 흐렸다가 또 닦으며 서 있는 월요일 있을 제75회 남울산노회 정기회를 위한 기도 속의 고독과 애끓는 목사의 마음이 실핏줄처럼 떨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은 남송현 목사가 제기한 남울산노회(노회장 이동수 목사)의 “총회 지시 불응 및 총회결의 위반” 건에 대해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는 등의 판결을 처분하였다고 3월 3일 밝혔다. 그리고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2017년 3월 3일부터 정지한다고 판결을 처분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남송현 씨의 면직무효에 대한 재심판결은 총회 본회에서 채용되어 2016년 9월 30일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뒀다. 또한 “총회 본회에서 확정된 판결은 남울산노회의 남송현 씨에 대한 원심의 면직 등 각 처분(2013. 12. 8., 2013. 12. 18., 2014. 3. 14.)을 파기하고 환송함과 동시에 각 처분 이전 상태인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이며 후속 조치를 위한 재판을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 판결의 본회 확정과 동시에 남송현 씨는 각 처분 이전 상태로 노회 및 교회로 복귀 된 것이며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울산노회 제 75회 정기회가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무로에 위치한 월내좋은교회당(배정호 목사)에서 총회로부터 직무정지된 노회장 이동주와 서기 박종선의 이름으로 소집되었다. 더욱이 제 손으로 해머를 들고 예배당을 부수고 총회 재판국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걸리고 용역을 세 차례나 동원해 예배를 방해하고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등으로 약식 기소되고 재판까지 해서 벌금형이 확정된 최규돈을 회원으로 호명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런 파렴치한 최규돈을 담임목사로 인정해 주고 위임식까지 거행해 준 장활욱 같은 사람들이 노회의 총대와 요직을 꿰찼다. 노회 개회는 물론 폐회 때까지 총회 재판국과 총회 결의까지 받은 남송현 목사의 남울산노회 회원권 인정을 하지 않았다. 4월 18일 둘째 날 회의 도중 남송현 목사가 잠시 회의장에 들어와 어느 목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최규돈이 외쳤다. “노회장님 회원 아닌 자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노회장 배종호의 지시를 받은 흠석위원들이 남송현 목사를 회의장에서 내보냈다. 취재를 하는 더굳뉴스의 기자 김영배에게도 장활욱은 “내보내라”고 외치며 취재를 방해하며 나갈 것을 종용했다. 장활욱은 울산남교회 사건 당시 노회장과 재판국장으로서의 직무를 불법한 최규돈을 옹호하고 합법한 남송현 목사를 배척하고 징계하는 데 앞장을 섰던 인물이다. 장활욱은 울산남교회 분쟁의 씨앗이었고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던 자였다. 남송현 목사가 시찰에 보고하고 노회에 보고하고 안식년에 들어간 사이 노회 정기회에서 당회의 청원도 없는데 박화식 외 집사 3인이 요청했다는 것을 근거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던 자이다. 박화식은 이번 남울산노회 내내 뒷자리를 지켰다. 임원 선거와 총대 선거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투표로 진행될 것 같았던 부총회장 후보 선거는 부흥회는 천사 같은 데 뒤에서 하는 행동은 영 아닌 정연철의 이해하기 힘든 사퇴로 배광식은 반총회 남울산노회의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덜렁 거머쥐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제101회 총회 현장에서 부총회장 후보 탈락된 평동노회 장대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고 길게 드리워져 있어 실로 아득하다. 4월 18일 둘째 날 오전 상비부 보고가 끝나고 기타 신사건 토의 시간이 되었다. 서기가 긴급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말했다. 임정환 목사(남창교회)가 발의한 ‘지교회 사법 분쟁 불개입’ 건이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는 고린도전서 6:1을 성경적 근거로 삼은 긴급동의안이었다. 노회장 배정호 목사(월내좋은교회)가 발의자 임정환 목사의 설명을 요구했다. 잘 생긴 전 총무 서성수 목사를 닮은 임정환 목사가 나와 발언했다. “어제 목사 회원 30여명 장로 회원 20여명 총 50여명의 동의를 얻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긴급동의안을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의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발의 동기와 의도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환 목사는 발언 허락을 구하기 위해 노회장을 쳐다봤다. 최규돈이 장활욱의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라고 외쳤다. 노회장이 발언했다. “누가 먼저 발언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다 나와서 하면 됩니다. 전투하듯이 하지 마세요.” 장활욱이 법이라고 중얼거렸다. 임정환 목사가 장활욱에게 발언 양해를 구했다. 장활욱은 정기회와 임시회의 차이 운운하며 긴급동의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앉은 자리에서 주장했다. 노회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정기회에 긴급동의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좌중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러든 저러든 서기가 받은 안건 논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임정환 목사가 설명을 이었다. “우리가 정기노회인데도 시찰회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좀 자제시키자고 하는 의도에서 과거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 하면 적어도 당회가 다른 목사 3인과 장로 3인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긴급이든 안건이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누구든지 시찰회를 안 거치고 본 회의에 나와서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들을 좀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발의를 했고 결의를 해놓은 차원의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우리 동의안에서 서기가 발표한 것처럼 우리 장로교에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12신조 중에 제1조가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본분을 좌우하는 유일한 법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적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회원은 저 개인적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에 끌고나가서 사회의 조롱과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은 우리 노회 안의 교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노회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성도들보다는 한층 더 장로교회 정치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교회가 사회법정에 끌고나가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줌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들에 노회가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의함으로 방지와 예방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위해 결의해 주시라는 뜻에서 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장님 그리고 노회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런 안건을 결의해 주셔서 노회 피해를 막게 해 주십시오.” 반총회 행위로 총회로부터 노회장 직무정지의 행정제재를 받은 이동주가 발언권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임정환 목사의 동의안에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는 염치없는 행렬이 이어졌다. 수치를 모르는 최규돈이 발언했다. “울산남교회 최규돈 목사입니다. 발의한 안건은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의견은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게 아마 울산남교회 분쟁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울산남교회 때문에 노회가 한 5년 동안 고생한 것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동안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회도 오랜 세월 이러다보니 피로감도 있고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분쟁 불개입 이런 안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 안건을 결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세 가지를 내가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노회가 지교회에서 사법상 분쟁이 생겼을 때 관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참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노회가 먼저 나서서 소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건은 남송현 씨가 노회의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총회 상소도 하지 아니하고 막 바로 세상 법정에 면직판결 무효의 소를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응대를 해온 것이고 재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어 지난번 임시노회에서 부당하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총회상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앞으로 발생될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총회헌법을 펼쳤다) 먼저 우리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6조 6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事)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노회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의 질서를 지켜주고 지교회의 모든 범사에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노회가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회 직무인데 앞으로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이 가열되면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기하면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노회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결의를 해놓으면 억울한 당사자는 노회에서 대표자 증명이나 교회소속 증명서라든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정당성 입증의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준다면 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직무를 포기하고 유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노회 직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결의를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법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의를 결정하면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 법인데 이것을 발의하신 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소급을 인정해서 지난번 임시노회에서 결의해서 노회장 명의로 효력정지 가처분 낸 것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소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결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결의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늘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회가 후원을 해야지 방관하고 있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햇수로 6년차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발단은 아시다시피 남송현 씨의 교단 무단 탈퇴로 면직되고 그것이 세상 법정에서 무효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교회당을 평동노회에 증여를 했는데 그 소유권을 소송을 해 찾아왔습니다. 남울산노회로 소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찬반의 논란이 이어졌다. 유일하게 진실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강진상 목사는 힘에 부쳤고 이성택은 배광식 사돈의 광주교회에서 헌신예배 하고 오느라 지쳤는지 말이 없었고 벌써부터 부총회장 꿈에 취했는지 배광식은 미온적이었다. 그 끝에 ‘노회장이 총회장을 상대로 사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한다’는 긴급동의안과 최규돈의 추종자 장활욱이 ‘다음 회의시까지 보류하자’는 개의안으로 표결을 했다. 그 결과 동의안 찬성 47표 개의안 찬성 25표 기권 1표로 성경적 개혁주의자 임정환 목사가 발의한 긴급동의안이 결의되었다. 남울산노회와 울산남교회를 불의에 휩싸이게 한 최규돈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펼친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6항 노회의 직무에 대해 말할 때 남울산노회와 울산남교회의 불법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우(愚)를 범했다. 그것은 노회의 직무 중에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남울산노회는 총회에서 보낸 공한을 접수했으니 그 지시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남울산노회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담은 공한을 내려 보냈다. “총회 본회에서 확정된 판결은 남울산노회의 남송현 씨에 대한 원심의 면직 등 각 처분(2013. 12. 8., 2013. 12. 18., 2014. 3. 14.)을 파기하고 환송함과 동시에 각 처분 이전 상태인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이며 후속 조치를 위한 재판을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 판결의 본회 확정과 동시에 남송현 씨는 각 처분 이전 상태로 노회 및 교회로 복귀 된 것이며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다.” 남울산노회는 이 지시를 총회로부터 받았으니 그 지휘를 봉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울산노회는 그 노회가 회원으로 인정하는 염치없는 최규돈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제102회 총회는 남울산노회의 총회지시 불이행과 최규돈의 불법을 엄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노회의 불법을 스스로 자랑스레 지적하는 최규돈의 어처구니없는 과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설상가상 남울산노회는 폐회하면서 최규돈을 후원해 총회 상대로 재판까지 패소하게 만든 이동주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했다. 참으로 가관(可觀)이다. 늦은 밤의 전자 창문을 나는 닫는다. 그러나 울산 어디선가 잠을 설치며 말없이 문을 여는 사람 몇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불의한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염치없이 제 발등을 찧은 게 흐린 눈에 어렸을 터이니... 2017-04-25
-
- G.NEWS
- G.NEWS
-
남울산노회 반총회
-
-
베드로와 닭 울음
- 총회 국장 시절 특별 휴가를 얻어 이스라엘 여행을 떠난 2000년 1월성 베드로 교회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닭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부인 할 것그 말이 생각난 베드로 문 밖에서 슬피 울어 총신의 김영우를 따르고 그 지시대로 따르는 자들“나는 총회 안 나가면 그만이다”라며 고개를 젓고 웃음을 지을 것 그러나 정작 총회 현장에서 그들의 징계 결의되면 그들은 총회 역사에 그들의 죄상이 기록되어 신사참배자들처럼 자자손손 전해지는 사실 기억해야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그리고 그대에게 준다. 쓸쓸하고 못내 외로운 이 을 몇 글자 적으니 별일이네라는 말은 말기를. 그러나 이 슬픔 또한 없기를.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 사람 볼 일이다. 그 사람 없을 때 또한 잊을 일이다. 언제 우리가 사랑했던가. 그 사랑 저물면 날 기우는 줄 알 일이다, 날 기울면 사랑도 끝날 일이다. 하루 일 다 끝날 때 끝난다. 2012년 7월 29일 경기도 파주 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 정책토크에 참석하기 전 분장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박근혜 후보는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동료 정치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질문에 ‘말 바꾸는 사람’ ‘남을 음해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2012년 박근혜는 전국의 시장이라는 시장은 다 누볐다. 길거리에서 손에 상처가 나도록 악수를 하며 국민을 만났다. 믿기 힘들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웬만하면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한다. 결국 국민은 그를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 후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대통령이 국민을 대면하는 횟수는 급격히 줄었다. 급기야 4년 후인 2016년 국민은 그에게 촛불로 신호를 보냈다. 응답이 없었다. 더 이상 국민은 그의 거울이 아닌 듯했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가 바라봐야 할 국민이라는 거울은 깨졌다. 궁금하다. 이젠 숨겨 둔 손거울조차 없을 그가 구치소에서 어디를 바라볼지. 그간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4월 13일 어제 총회 출판교육국(국장 노재경)의 ‘다음세대를 살리는 총회사이버교육센터’ 개원예배 취재차 총회를 들렸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김선규 총회장을 만나러 총회장실에 들렀다가 총회재판국장 윤익세 목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지난 3월 15일 총신재단이사회가 교육부에 일반이사 7인에 대한 임원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명단을 윤익세 목사가 보내줬다. 이것은 총신재단이사회(총장 겸 재단이사장 김영우)는 3월 15일 전에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해 직무가 다 끝나고 개중에는 총회 치리를 받아 면직되거나 정직된(병원에 신부전증으로 입원해 인사불성인 이기창 목사까지 동원한 정황이 있음) 재단이사 7인이 재단긴급처리권을 발동해 선임했다는 것이다. 총신재단이사회가 선임한 일반이사는 유태영 이균승 임흥수 김남웅 이상협 정중헌 송춘현(총회에서 정직당한 고급 음식점과 골프장을 순회하는 명목상 필리핀 주재 선교사) 등 7인이다. 기독신문에 밝힌 총신재단이사회 관계자(아마 개혁 측 출신 법인국장 권주식이었을 것)는 일반이사 7인을 선임한 것에 대한 변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김기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관선이사 파송을 막기 위해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진행한 일이다. 총신대책위원회가 조직되기 전에 진행한 일이므로 확대 해석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다음 주 4월 17일 월요일 긴급 총회임원회를 지시했다. 이제 총신의 비리 관계자는 그 누구이든 총회에서 엄중한 징계를 내려 항간의 남울산노회 같은 총회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7인의 임원취임을 보류하고 개방이사 선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들 7인의 임원취임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예수님은 혼자셨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칼과 몽둥이, 그리고 횃불을 든 적들만 있었다. 그러니 외롭지 않으셨을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다 광야와 예루살렘을 누비며 “랍비”라 부르고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다. 대제사장 가야바 관저에서는 최고 의회가 소집됐다.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 율법학자들까지 모였다. 예수님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려고 몰래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 불을 쬐었다. 예수님은 올리브 산의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다. 성전 경비병들은 밧줄로 예수님을 묶었을 것이다. 손을 묶었을까, 몸을 묶었을까. 예수님은 꽁꽁 묶인 채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셨다. 그리고 언덕길의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 가야바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가셨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것이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잠에 떨어진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심지어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 마가는 몸에 두르고 있던 천까지 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한 패거리로 연루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오직 베드로만이 멀찍이 떨어져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성전의 사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 했다. 그걸 위해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신성 모독’에 대한 증언을 찾아야 했다.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대부분 거짓 증언이었다. 증언들은 서로 앞뒤가 안 맞았다.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한 예수님의 예언도 문제 삼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겉으로 나타난 문자적 표현만으로 시비를 걸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불을 쬐었다’는 구절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날 밤은 차가웠던 모양이다. 낮에는 햇볕이 따갑지만 밤이 되면 순식간에 쌀쌀해진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막 기후다. 더구나 유월절 이튿날 새벽이었다. 그처럼 차갑고 냉랭한 공기 속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다. 총신 문제처럼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가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나섰다. 그가 예수님에게 말했다. “내가 명령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혀라.” 가야바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신지 말이다.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가야바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64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가야바는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모욕을 당할 때, 수치심을 느낄 때도 큰 슬픔에 빠질 때도 자신의 겉옷을 찢었다.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발언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군중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광경은 상당히 선동적이었다. ‘우두둑’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씌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을 죄’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두 손이 묶여 있었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서 말했다. 누가 때렸는지 맞혀보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맞혀야 하지 않느냐’는 조롱이 깔려 있었다. 마가복음에는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마가복음 15:65)고 기록돼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타를 당하셨다. 한 하녀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가 부인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손으로 불을 쬐고 곁눈질하며 예수님의 고초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때 가야바의 하녀가 안뜰 아래쪽에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왔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요”(마태복음 26:69) 베드로는 화들짝 놀랐다. 그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라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드로가 대문까지 갔을 때 다른 하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는 겁이 났을 것이다.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심문을 당할 수도 있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이다. 남쪽인 예루살렘과 달리 갈릴리 특유의 억양이 있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다. 사투리를 숨길 수는 없었을 터이다. 그의 ‘갈릴리 악센트’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확 띄었다. 베드로 뒤에 선 사람들이 “당신은 그들과 한패다.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다”며 다가섰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부인했다.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며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잡아뗐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그제야 예수님의 말이 떠올랐다. “닭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난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마태복음 26:75)고 기록돼 있다. 예수님이 안에서 매질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슬픔에 겨워 울었다. 그게 ‘베드로의 슬픔’이다. 총회 국장 시절 특별 휴가를 얻어 이스라엘 여행을 떠난 2000년 1월이었지만 성 베드로 교회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베드로 통곡 교회를 찾아갔다. 예루살렘 성의 남쪽 출입구에서 오르막길을 따라가면 불과 몇 분 거리였다. 입구에 팻말이 있었다. 눈길을 끄는 건 그 위에 그려진 닭 한 마리였다. 팻말뿐만 아니었다. 교회의 지붕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 황금빛 조각이 하나 붙어 있었다. 황금빛 닭이었다. 베드로 통곡 교회의 곳곳에 ‘닭 울음’의 메시지가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를 상징한다. 통곡 교회 안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1월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내리쬐는 한낮의 볕은 꽤 따가웠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왼손 세 손가락을 펴고 있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니라며 손을 내젓고 있다. 그 뒤에는 붉은 볏을 단 닭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교회 안은 아담했다. 가운데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 맨 위에는 유대 최고 의회에서 심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밧줄에 두 손이 묶인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아우성치는 광경이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는 혹독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채 “나는 그를 모르오”라며 고개를 저었다. 총신의 김영우를 따르고 그 지시대로 따르는 자들은 “나는 총회 안 나가면 그만이다”라며 고개를 젓고 웃음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총회 현장에서 그들에 대한 징계가 결의되는 순간 그들은 총회 역사에 그들의 죄상이 기록되어 신사참배자들처럼 자자손손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싼 숙소에 있을 때도 새벽에 닭이 울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울음 소리가 들렸다. 2000년 전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도 그런 소리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한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72-75 2017-04-14
-
- G.NEWS
- G.NEWS
-
베드로와 닭 울음
-
-
조승호 의산노회 초대 노회장
-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 제가 눈이 작지만 눈치가 있어오늘 성가대의 팡파레도 울렸고 고퇴도 두드렸으니 잘 될 줄 믿어 저희 교회 건축할 때 벽돌 한 장 옮긴 적이 없던 나은샘교회 건축할 때 난생 처음 벽돌을 지고 나르는 일로 섬겨 함경남도 원산, 명석동(明石洞) 십오 번지 우수절(雨水節)이었는데 농무(濃霧) 속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벽 두시 반이나, 세시였을 것이다. 뜨락 매화나무 옆에서 맏딸 년을 안은 아내와 이별을 했다. 올해로 100세이셨던 목사 황금찬 시인이 돌아가시기 전 쓴 1959년 5월의 시 ‘매화(梅花)에 부치는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이 가면 어떻게 살지요?’‘남편의 구실을 못해 미안하오’(…) ... 매화나무는 그뜰에 지금도 서 있을까.있다면 얼마나 컸을까.열다섯 살 났을 내 딸년의두 길은 컸겠지.그리고 이봄에도 꽃이 피는가. ... 1946년 봄 어느 한밤중 황금찬 시인의 아내와의 생이별이다. 이 땅에서 100년. 그 기구한 갈피들을 누구에게 다 하소연할 수 있었겠는가. 먹먹하다. 미련 없이 잎을 버린 깨끗한 겨울나무처럼 봄에 하는 노회 분립은 보다 차분하다.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잇는 것들을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하나였던 노회가 분립한다. 계절이 옮겨가고 있듯이 서로 마음이 뜬 노회도 이름을 바꿔 따로 되기를 바란다. 추운 겨울의 끝에서 희망의 파란 봄이 우리 몰래 우리 세상에 오듯이 서로 헤어지려 노력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아픔은 컸다. 그러나 그 아픔 뒤 세상이 더 넓어져 세상만사가 다 보이고 같이 했던 노회원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귀해 보이는 생각지 않은 유익도 있을 것이다. 함께 했을 때 교회에 어려운 일 하나만 봐도 서로 기도하고 돕던 날들이 잔잔한 바다로 지는 해와 함께 우리는 참 좋았다는 기억도 새롭게 돋을 것이다.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이 봄은 따로따로 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 내 총회 산하의 아름다운 한 봄이다. 평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김형국)는 2월 3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분립을 위한 조직교회 조사를 시작했다. 평서노회 소속 조직교회는 24당회이고 분립하는 (가칭)의산노회 소속 조직교회는 21당회였다. 다부진 김형국 목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했다. “101회 총회에서 평서노회분립을 결의했고, 위원회는 헌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문제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립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평서노회분립위원회는 김형국 목사의 말대로 3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오도동 산기슭에 2004년에 우뚝 선 은샘교회(조승호 목사)에서 분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드린 총회역사관 개관 감사예배의 역사적인 순서를 맡은 인사들이 거의 그대로 옮겨와 총회역사 분립을 재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평서노회 (가칭)의산노회 분립예배는 노회원들과 성도들은 물론 김선규 총회장과 부총회장 전계헌 서기 서현수 부서기 권순웅 목사 그리고 총회총무 김창수 목사와 분립위원들까지 교단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이다. 김형국 분립위원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은샘교회 성가대는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힘차게 열창한 후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김선규 총회장이 창세기 13:8-9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본문에 ‘나눔이 부흥입니다’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은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찬양대인 것 같습니다. 은샘교회 교인 가운데 저를 알아보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김 총회장은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진 적인 있다). 모르신 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웃음)... 부모 슬하의 자녀들이 크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룹니다. 그들이 또 자녀를 낳죠... 이러한 과정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미래를 향한 성장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진 이유는 두 사람의 양떼가 많아져 그로 인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서노회가 크게 성장해서 이제 아름답게 분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양 노회가 더욱 부흥해서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힘써 주길 바랍니다.” 분립위원 한기영 목사의 경과보고와 총회재판국장 윤익세 목사의 기도 후 김형국 목사가 노회분립을 선포했다. “총회는 평서노회가 평서노회와 의산노회로 분리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역대 총회총무 중 청렴의 상징 김창수 목사가 격려사를 재치와 눈치 있게 했다. “제가 눈이 작습니다. (웃음) 눈치가 있습니다. (웃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팡파레도 울렸고 고퇴도 두드렸으니 잘 될 줄 믿고 격려합니다.” (우렁찬 박수) 제102회 부총회장 후보 김정훈 목사(총회역사위원장)의 ‘의로운 산 같은 의산노회가 되기를’ 비는 차분한 축사에 이어 총회 부서기 권순웅 목사가 의미 있는 축사를 했다. “전 분립 당사자이기 때문에 축사하기 어렵다고 고사를 했는데 총회 임원이라고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사보다는 애도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웅성거림) 왜냐하면 이 자리의 노회원들과 함께 부흥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었고 또 교육과 선교라는 기치를 내걸고 함께 노회 발전 교회 발전을 도모했던 귀한 동지들이 이 자리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가 사랑하는 족구(足球) 동지들이 (웃음)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은샘교회에 서니 감회가 새롭고 큽니다. 저희 교회 건축할 때 벽돌 한 장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샘교회 건축할 때는 난생 처음 벽돌을 지고 나르는 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여기에 많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축사로 말하기보다 애도사로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저와 족구를 같이 했던 분들이 의산노회로 오라고 권했습니다. (웃음) 그러나 저희 교회 이름이 주다산교회이기 때문에 ‘산’자가 들어있어 깜박 넘어갈 뻔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서노회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 자제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 의산노회에 함께하기를 빌며 축사로 갈음합니다.” (아멘과 힘찬 박수) 평서노회와 (가칭)의산노회 분립예배는 다윗의 별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가칭)의산노회는 분립예배 후 곧바로 제1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노회원들은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설립된 ‘의산노회’의 뒤를 잇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노회를 운영하겠다’는 사명을 담아 노회명을 정했다. 역사적인 초대 임원은 노회장 조승호 목사를 비롯해 부노회장 이명주 목사 김영식 장로, 서기 장병록 목사 부서기 임동관 목사, 회록서기 양원문 목사 부회록서기 김성찬 목사, 회계 남해우 장로 부회계 한정수 장로가 선출됐다. 총대는 조승호 이명주 남윤환 목사와 김영식 남해우 한정수 장로를 선출했다. 의산노회 초대 노회장 조승호 목사는 소감을 밝혔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의롭고 거룩한 산’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하는 노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다. “안 올 거야. 그 사람.”“응 나도 알아. 그 사람에게 가버린 내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야.” 성경은 말씀한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18 2017-04-11
-
- G.NEWS
- G.NEWS
-
조승호 의산노회 초대 노회장
-
-
총신긴급재단이사회
- 롯데는 내가 다 만든 회사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기소 백남조 장로를 위시해... 교회들이 세운 총회 직영 총신 돈 한 푼 안 내고 권익을 챙기고 누리기만 한 김영우 사학법을 이용해 사유화가 가능할까 백동조 전라도 버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당께”하나님께서 김영우를 보시고 어찌 하실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이 3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의 20일 법정 조우는 ‘비극’의 한 장면이었다. 형제인 신동빈(62) 회장과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서로를 외면했고, 아버지 신격호(96) 총괄회장은 아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맏딸 신영자(75·구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2014년 경영권 분쟁 이후 이들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2014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의 주요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동생인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시작됐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 등 친족들과 일본에 건너가 동생을 해임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2년간 형제의 싸움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폭로전과 송사는 검찰 수사의 증거가 됐다. 재판 시작 20분 뒤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오면서 법정 분위기가 돌변했다.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옆에는 비서와 의료진 등이 대동했다. 그는 재판장이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여기가 무슨 자리냐”고 동문서답을 했다. 변호인이 “회장님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내가 왜 횡령을 했다는 거냐”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연신 질문을 했다. 재판부의 질문에는 “어?”라고 되물으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신 총괄회장은 근처에 앉아 있던 신동빈 회장을 향해 일본어로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일본어로 답하던 신 회장은 대화가 통하지 않자 종이에 글을 써서 필담을 나눴다. 신 총괄회장의 비정상적인 혼잣말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퇴정을 허락했다. 법원 직원 등이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려 하자 신 총괄회장은 “할 말이 있다. 빠꾸(후진)시키라”고 한 뒤 “롯데는 내가 다 만든 회사다.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고 소리쳤다. 재판부에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지팡이로 피고인석 책상을 내리쳤다. 결국 신 총괄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 모습을 보던 신동빈 회장은 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신 이사장도 흐느끼며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서씨 역시 안경을 벗고 훌쩍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 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12조) 개시를 결정했다. 3월 16일 총신재단이사회가 2011년 제96회 총회장 이기창 목사(전주북문교회 원로)전주예수병원에서 열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기창 목사는 작년 2016년에 전주예수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이사회를 열 수 있나하는 의구심에 3월 30일 그 병원을 찾았다. 중환자실에 가 이기창 목사를 찾았더니 간호사가 1월에 일반병실 364호로 옮겼다고 말했다.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는 상태인 모양이었다. 찾아갔더니 마침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가고 밤새워 보살필 간병인이 있었다. 이기창 목사는 잠들어 있었다. 친절한 간병인이 한참 흔들고 귀에 대고 말을 해 깨우자 그는 눈을 힘없이 떴다. 총회 국장으로 있던 김영배 목사라고 했지만 이기창 목사는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3월 20일 롯데그룹 신격호(96) 총괄회장이 재판부의 질문에는 “어?”라고 되물으며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재판부에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지팡이로 피고인석 책상을 내리친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였다. 그런 상태의 이기창 목사를 긴급처리권을 가진 재단이사로 인정해 총신재단이사회(이사장 겸 총장 김영우 대행 안명환)가 4월 5일 전주예수병원에서 이사회를 열어 앞서 교육부가 임원취임을 승인한 김승동을 포함해 4인의 개방이사 선임을 완료했다고 총신측 김영우 대변지 기독신문과 크리스천포커스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총신 측 초청을 받아 취재를 한 그들의 간추린 기사 내용은 이랬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김승동 박재선 문찬수 하귀호 곽효근 목사와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 안명환 김영우 이기창 목사 총 8인이 참석해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교단 내 초미의 관심사인 ‘개방이사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사회를 마친 후 총신재단이사회 서기 김승동 목사는 개방이사 3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신재단이사회는 이들 3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 보고를 마친 후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총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허활민 목사)는 이덕진 김희태 목사, 백동조 송귀옥 목사, 오정호 윤익세 목사 등 6인을 개방이사 후보로 총신재단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다. -크리스천포커스 송삼용.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안명환 권한대행)가 개방이사 3인을 선임했다. 同 이사회는 5일 전주예수병원에서 이사회로 모여 개방이사 선임의 건과 교육부 감사보고의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이사회는 총신대의 미래가 달려있는 개방이사 3인을 선임 여부가 주관심사였다. 총회에서도 개방이사 선임 여부가 촉각을 기울여 왔다. 이날 이사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서 "사학법 및 총신대 정관에 의거하여 개방이사 3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박재선, 하귀호, 문찬수, 곽효근, 김승동 이사였으며, 긴급처리권이 주어진 이사는 안명환, 김영우, 이기창 이사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명단은 회의록 작성 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허활민)은 총신대 법인국에 6명의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이덕진, 김희태, 오정호, 윤익세, 백동조, 송귀옥). -기독신문 송상원. 그동안 긴급처리권의 재단이사회가 비밀리에 진행되어 총신 총장이면서 재단이사 직을 겸하고 있는 김영우의 참석여부가 비밀이었다. 그런데 무슨 심사인지 병실에서 웃고 있는 김영우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아마 총신 사유화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선 모양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왜냐하면 3월 20일 세계적인 기업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의 외침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비정상적인 혼잣말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퇴정을 허락했다. 법원 직원 등이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려 하자 신 총괄회장은 “할 말이 있다. 빠꾸(후진)시키라”고 한 뒤 “롯데는 내가 다 만든 회사다.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고 소리쳤다. 롯데는 “내가 다 만든 회사”라고 외치는 신격호도 그 회사의 비리 문제로 법정에 섰다. 하물며 백남조 장로를 위시해 우리 교단의 신앙의 선진들과 교회들이 세운 총회 직영 총신인데 돈 한 푼 안 내고 권익을 챙기고 누리기만 한 김영우가 사학법을 이용해 사유화가 가능하겠는가. 무소불위 전 대통령 박근혜도 검사출신 청와대 우병우도 다 몰락의 쓴 맛을 보고 있다. 이제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필두로 제102회 총회가 다가오고 있다. 총회 총대도 탈락한 뒤 4월 5일 롯데 신격호(96) 총괄회장보다 훨씬 의식이 떨어지고 말도 못하는 이기창 목사의 병실에서 배를 내밀고 웃던 김영우에게 총회와 역사 그리고 세상 법정은 어떻게 답할까. 더욱이 총신 재단이사 반열에 오른 부흥사 백동조의 전라도 버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당께”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김영우를 보시고 어찌 하실지 사뭇 기대된다. 2017-04-05
-
- G.NEWS
- G.NEWS
-
총신긴급재단이사회
-
-
총회 양심 백남선 목사
- 정치는 서로 다른 걸 어울리고 공존하게 하는 기술 백남선 목사 미국의 영웅 링컨 대통령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염려해야 한다’고 했듯 늘 하나님 편에 선 양심으로 교회와 총회에 유익을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물과 피로 육체를 이루어 가도 소망의 밝은 은빛은 모나고 분쇄되지 않아 드디어는 투명하리 만큼 부드러운 믿음의 꿈과 소망의 빛과 사랑의 비밀이 살에 박힌 파편처럼 쉬지 않고 찌른다. 눈물의 뿌리 한번 어루만져 보지 못한 기쁨과 웃음만 있는 꽃길은 길이 아니다. 진통과 고통 없는 목숨 없듯이 눈물과 바꾸지 않은 양심은 없다. 사랑의 길에는 구속이 없듯이 진실의 길에는 경계가 없다. 그래서 세상이 길을 버려도 길은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한번 가면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양심의 외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이 진실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탄핵되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직후에 그리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진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혹시 그 진실은 밝고 아름다워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리라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진실은 밝지도 아름답지도 않을 것이다. 그건 대면하기 두렵고 끔찍한 말하자면 인양된 세월호의 선체 같은 것이기 때문이리라. 인류를 구성하는 핵심 정치 단위는 씨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전인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덕이 탄생했다. 도덕은 진화의 산물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경험은 우리의 뇌에 각인됐다. 도덕 덕분에 ‘부족’ 내 협력이 수월하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부족 내에서 도덕을 깨는 사람은 죄의식·수치심을 느낀다. 부도덕한 행위는 부족에 대한 배신이다. 분노의 대상이다. 기사도가 어떻게 생겼나. 약자와 여성을 존중하는 게 기사도이지만 사실 기사도는 깡패·칼잡이들이 만들었다. 칼잡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은 지켜야겠다’는 각오가 생긴 것이다. 3년 전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학생들을 버린 선장과 구조에 소홀했던 당국 등 법적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했다. ‘누구’보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야 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들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정치는 서로 다른 걸 어울리고 공존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서 좋은 선례를 찾을 수 있다. 그는 199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기자들이 이라크전 찬반 여부를 물었다. 답변이 기막혔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다. ‘하나님이 미국 편’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보다 우리가 하느님 편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알고 보니 이 말은 링컨이 먼저 썼다. 남북전쟁 때 ‘하나님은 북군 편’이라는 참모들의 말에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염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가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우리 총회에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이다. 그가 총회 산하기관 예장출판사 대표이사에 취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2017년 3월 22일 저녁 7시 20분 광주미문교회에서 있었다. 백남선 목사 자신이 사회를 본 예배에서 김기철 목사(성광교회) 기도 류일권 목사(노회장) 시편 141:1-5 성경봉독 총회장 김선규 목사 ‘다윗의 신앙 원칙’ 설교 박무용 목사(제100회 총회장) 유병근 목사(남도교회) 축사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 축도 등을 했다. 총회 개혁의 기수 박무용 전 총회장의 총회 양심 백남선 목사에 대한 축사가 인상적이었다. “우리 백남선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99회 총회장과 한장총 총회장 이어서 예장출판사 대표이사장에 취임하시는 데 늦었지만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귀한 일은 미문교회 담임목사일 것입니다. (교인 웃음)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박수) 그리고 감사의 박수도 한번 합시다. 백남선 목사님은 어떤 행사에 얼굴 내밀기 위해 힘을 쓰지 않으십니다. 저만 해도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이 행사 순서지를 봐도 백남선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예장출판사는 다른 기관과 좀 다릅니다. 백남선 목사님의 몸가짐과 옷차림을 보십시오. 변함이 없습니다. 특이한 게 머리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교인들 큰 웃음) 이 변함없는 모습. 지도자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백남선 목사님은 몸가짐과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세도 변함이 없습니다. 올곧은 정신으로 총회와 연합기관과 교회를 섬기는 줄 압니다. 그런 귀한 분이 우리 예장출판사를 맡게 되셨습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예장출판사는 찬송가와 성경을 출판해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급하는 중차대한 일을 합니다. 이사님들과 다른 교단의 총무님들도 오셨는데 감사와 축하하러 오신 줄 압니다.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예장출판사는 수익을 내야합니다. 장사 못하면 안 됩니다. 교단이 움직이고 운영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인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곧은 정신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변함없는 자세로 살아오신 백남선 목사님이 에장출판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이사님들과 더불어 많은 성경을 보급해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일이 있을 걸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총회 양심 백남선 목사가 그의 올곧은 정신처럼 순서를 맡은 사람들과 참석자들과 찬양자들에게 담백한 답사를 전했다. 이어서 다윗의 별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모세처럼 두 팔을 펴 예장출판사 대표이사 백남선 목사와 축하 참석자들의 복을 비는 축도를 했다. 총회 정치가이기도 한 백남선 목사는 미국의 영웅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은 북군 편’이라는 참모들의 말에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염려해야 한다’고 했듯이 늘 하나님 편에 선 양심으로 교회와 총회에 유익을 끼치리라 믿고 소망한다. 2017-03-28
-
- G.NEWS
- G.NEWS
-
총회 양심 백남선 목사
-
-
교회 분쟁 봄맞이
-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은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이고 울산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2017년 3월 3일부터 정지한다고 판결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 김상술 장로 교회 합병이 불법이라 하셨는데 사실 7년 전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김상술 장로저도 공범 겸 주범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춥고 길수록 더 간절하게 봄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하는 꽃은 봄맞이다. 요즘 시골 논두렁 길가에 가면 긴 꽃줄기 끝에 자잘한 하얀 꽃의 무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꽃은 이름 자체가 봄맞이다. 앵초과의 두해살이풀로 꽃줄기 끝에 4~10송이가량 꽃이 달린다. 초봄 시골 교회에서 몇 발짝만 나가면 봄맞이 무리를 만날 수 있었다. 봄바람에 쓰러질 듯 안쓰럽게 흔들리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서는 꽃이다. 꽃잎은 5개로 갈라지는데 그냥 흰 꽃이면 심심해 보여서인지 꽃 가운데 노란색 동그라미로 멋을 냈다. 줄기와 꽃받침 등에 미세한 털이 나 있다. 꽃샘추위에 대비한 장비일 것이다. 봄꽃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절정을 보이는 꽃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매화가 피고 나면 산수유가 피고 산수유가 피고 나면 백목련과 조팝나무꽃이 만개하는 식이다. 식물 어디에 이처럼 정교한 생체시계가 있어서 제각각 때를 맞추어 피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다. 마치 봄꽃들이 차례로 카덴차(연주에서 솔로 악기가 기교적인 음을 화려하게 뽐내는 부분)를 연주하는 것 같다. 봄맞이꽃들이 서곡을 연주했으니 이제 곧 봄꽃들의 화려한 카덴차도 시작이다. 그렇듯 교회 분쟁의 봄맞이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은 남송현 목사가 제기한 남울산노회(노회장 이동수 목사)의 “총회 지시 불응 및 총회결의 위반”건에 대해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는 등의 판결을 처분하였다고 3월 3일 밝혔다. 그리고 울산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2017년 3월 3일부터 정지한다고 판결을 처분했다. 그리고 남울산노회는 3월 20일까지 원고 남송현 씨에게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귀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교부하라.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남울산노회에 대하여 행정중지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남송현 씨의 면직무효에 대한 재심판결은 총회 본회에서 채용되어 2016년 9월 30일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뒀다. 총회 재판국은 최종적으로 “총회의 환부결의에 의하여 원고 남송현 씨는 원심판결 이전의 남울산노회로 소속됨과 울산남교회의 당회장직의 복권과 동시에 원심판결 이후의 울산남교회 모든 행정도 원인무효가 되어 원심판결 이전으로 복귀되어 다시 재판해야 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사태로 사면초가에 빠진 朴대통령 앞에 정치권과 학계에선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퇴진, 하야(下野), 탄핵, 현상 유지 등 크게 4가지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12월 9일 오후 4시10분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유일하게 불참했다. 사면초가 朴대통령 앞에 '네 갈래 길' 가운데 세 번째 길이 펼쳐졌다.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청와대에 전달돼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3년 4월 헌재소장에 취임하였고 검찰 출신으로는 첫 헌재소장으로 기록되었던 박한철은 2017년 1월 31일까지만 소장직을 맡겠다는 자신의 약속대로 정년퇴임했다. 그래서 바로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1일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다. '8인 체제' 헌재의 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게 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8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 선고문을 읽었다. 이견이 없었다. ...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10월 9일까지 하야(下野)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 파면을 받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헌법 수호에 헌재의 법 적용은 추상같았다. 1월 22일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장로의 말이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2017년 3월 5일 11시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4층 주일예배가 시작됐다. 40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실을 꽉 채웠다. 황윤수 목사는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14-17 제목 ‘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까’를 차분히 전했다. 온 교인들이 폐회하기 전 찬송 620장을 담담하게 불렀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황윤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자리를 뜨는 교인은 적었다. 예배인도자에서 공동의회 사회자로 황윤수 목사가 말했다. “먼저 예고한 대로 공동의회가 개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동의회에 앞서 원로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이 보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정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 되게 하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회 의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공동의회를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황윤수 목사가 말했다. “먼저 1번 안건으로 ‘금남로 구예배당 처분 금지 가처분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動議) 들어 왔습니다. 재청(再請) 들어왔습니다. 가 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통과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기로 받았습니다. 이제 당회가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2번 안건으로 교회 진로 및 서광주노회 소속 광주신일교회와 교회 합병에 관한 건입니다. 투표에 앞서 그간의 사정을 전권위원 고영태 장로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화면 영상을 띄워주세요.” 고용태 장로가 발언자로 성찬상에 서서 회의록을 읽었다. “공동의회 투표에 앞서서 광주신일교회와 합병에 따른 2016년 9월 8일 광주중앙교회 진로 및 정상화와 협상을 위하여 전권위원 김영일 장로와 고용태 장로로 하기로 하다.,. 금년 2월 12일 저녁 담임목사님께서 전권워원회 최종 결정 사항을 보고받으신 이후에 그 결과를 수용하셨습니다. 그 주간 2월 15일 수요일 임시당회에서 전권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을 보고했고 장로님들은 수용했습니다. 그 주간 수요일 안수집사회와 최종적인 결정사항을 의문점에 대해 설명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2주 전 2월 19일 주일 이 시간에 제가 광고시간에 그 동안의 전권위원회 행동사항과 최종 결정사항을 30분간에 걸쳐 설명해 드렸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밤 예배 후에 교회 모든 공직자 및 안수 집사회와 질의응답을 했고 2월 22일 수요일 제2차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2월 26일 주일 공동의회 및 원로 협동 장로와 간담회를 갖고 그날 오후에 기관장 연석회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밤에도 일반 성도들과 ‘교회 진로 및 서광주노회 소속 광주신일교회와 교회 합병’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 찬반을 묻는 공동의회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황윤수 목사가 말했다. “간략하게 화면을 통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투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담임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목회 방침의 최우선을 교회 분규를 종식하고 목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회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교회 분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강단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기대했지만 소송이든 총회든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았고 부당하기 짝이 없지만 상대편만 더욱 유리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측은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더욱 진퇴유곡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권위원들의 보고와 당회 결정에 따라 우리 교회가 광주신일교회를 흡수 합병하게 되어 위기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코 강압적으로 교회를 선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교인 울음소리) 합병 이후 모든 성도들이 운암동으로 다니는 교통편이나 여러 사정이 있어 그곳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주중앙교회 당회가 결정해서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새로이 세워지는 일에 대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 일에도 당당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결의가 부결이 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일 때문에 지난 7년의 분규부터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부결이 되면 목사는 물론 현 당회원들도 다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중앙교회는 명실 공히 저 본당의 사람들이 광주중앙교회 교인들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투표에 앞서 고용태 장로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태 장로가 나왔다. “신일교회와 합병하는 내용을 25가지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 띄워 중요한 사항만 짚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겨도 이제는 안 됩니다. 광주신일교회와의 합병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합병을 위한 합병서 내용 설명이 있었다. 황윤수 목사는 이 합병이 광주중앙교회의 광주신일교회 흡수합병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곧 이어 한 두 명의 질문만 받겠다고 부연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교회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냐며 7억5천 가진 돈으로 교회를 세워야한다는 발언을 비롯한 여러 발언자들에 이어 끝내 김상술 장로가 뒷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청산유수 발언의 요지는 광주신일교회와의 합병은 불법이지만 그 불법을 저지를 것이냐 아니냐는 성도들의 몫임을 갈파했다. 황윤수 목사가 평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찮으시다는 데 참 영명하십니다.” 다른 장로가 그 발언을 이어받았다. “방금 김상술 장로가 이게 불법이라 하셨는데 사실 7년 전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김상술 장로이셨습니다. 저도 공범 겸 주범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리며 동요했다. 고용태 장로가 황윤수 목사에게 올라가 귀엣말을 했다. 황윤수 목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자, 됐어요. 이제 다 들어가십시오. 빨리 끝내려 했는데 안 되네요.” 황윤수 목사는 끝내 공동의회를 무기 연기한다고 선포했다. 교인들은 늦은 점심을 위해 허리를 펴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나도 그들과 섞여 내려오면서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장로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전 대통령 박근혜처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이제 끝이 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직 끝나지 않은 김상술 장로에게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어디에선가 먼 먼 훗날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4:34 2017-03-11
-
- G.NEWS
- G.NEWS
-
교회 분쟁 봄맞이
-
-
총회 감사부 세미나
- 전직 감사원 출신 세무사 신동복 장로 ‘선’자와 ‘가’자가 들어가는 항목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감사 방법 제시 부장 곽병오 장로 지론 총회 섬김에는 다음에 더 잘 섬긴다는 것 없고 감사부는 총회 수호 최후 보루 감사부(부장 곽병오 장로)는 제101회기 3월 27~30일 진행하는 총회 중간감사를 앞두고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감사부원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앞서 가진 예배에서 총회총무 김창수 목사가 본문 고린도전서 10:31에 근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전했다. 감사부 총무 라상기 목사의 축도 후 가진 감사준비 세미나에서 전직 감사원 출신 세무사 신동복 장로의 강연을 경청했다. 강사는 실례를 들어가며 감사비리를 밝히는 원칙을 설명했다. 특별히 그는 선급법인세나 선수금 같은 ‘선’자가 들어가는 항목이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나 건설가계정 같은 ‘가’자가 들어가는 항목은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요령도 알려주고 기타 항목들의 감사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세미나 후 임원회의에서 감사부 부장 곽병오 장로(칠암교회)는 말했다. “감사를 통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 위상을 회복하고 둘째 우리 감사부원 18명이 세미나 강사 신동복 장로가 강의한 대로 ‘바른 감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부원 자신의 자세를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감사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감사기간 5일을 4일로 축소하고 1팀 1조 2조에 각 조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결석을 해버리면 혼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부원 누구도 결석하면 안 됩니다. 총회를 섬김에 있어서 다음에 더 잘 섬기겠다는 것은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감사부가 총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를 많이 섬길 수 있는 분은 마지막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감사업무를 통해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할 일이 생기면 제 평가재산 50억 한도 내에서 감당을 할 각오이고 대신 비난 받을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부장으로서 전부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해 12월 8일 가진 총회감사부 임원회에서 감사부 부장의 포부를 밝혔다. “현재 총회 산하 교회와 노회에서 세례교인헌금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습니다. 총회가 헌금을 강요하면서 헌금의 사용내용과 정확한 점검은 소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급재단 납골당과 아이티 구호헌금 의혹 구제헌금 유용사건 등 총회에 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이 총회에 대한 신뢰상실을 불러왔습니다. 감사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총회 산하 교회와 총대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01회기 감사부는 철저히 감사해서 그 결과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바로 알려 총회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7-03-09
-
- G.NEWS
- G.NEWS
-
총회 감사부 세미나
-
-
광주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총회
- 전국남전도회 회장 박종화 장로 기독신문 사장 남상훈 장로 증경총회부총회장 신신우 장로 축사총회 역대 감사부 부장 중 최고 감사 최병철 장로 격려사 광주의 총신 정통 민기남 목사 설교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의인되고 구원 받아 광주노회 남전회회연합회 제25회 정기총회가 3월 4일(토) 오후 5시 나주금천교회예배당(담임 서두헌 목사)에서 열렸다. 제25회 총회에 앞서 제24회 회장 조형국 장로(광주대성교회)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마하나임 색소폰 연주단의 ‘가서 제자 삼으라’ 특주에 이어 민남기 목사(광주대성교회)가 성경본문 창세기 15:6, 로마서 4:20-22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씀을 전했다. “1991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도요다에서 렉서스 432를 만들고 미국 지엠은 캐딜락을 만들고 포드는 링컨 콘티넨탈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는 제네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시스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즉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현대가 이 차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지만 어쨌든 창세기라는 이름의 차를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주제는 우주만물의 시작입니다. 에덴동산의 시작 죄의 시작 믿음의 시작 바벨탑의 시작 등이 창세기 주제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에 이어서 24절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믿었고 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동일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위함이니’ 했으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계시로 이것을 더 잘 알아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부산금천교회에서 달려온 전국남전도회 회장 박종화 장로 그리고 주간기독신문을 넘어 일간기독신문을 지향하는 사장 남상훈 장로 그리고 제100회 총회 임원 재직 시 아들을 기독신문사에 취직시킨 증경총회부총회장 신신우 장로(동명교회) 등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총회 역대 감사부 부장 중 최고 감사 증경회장 최병철 장로(중심교회)가 격려사를 했다. 광주노회 전도부장 이성오 목사 환영사와 광주노회장 서두헌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개회한 제25회 총회에서 이의래 장로(나주금천교회)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2017-03-09
-
- G.NEWS
- G.NEWS
-
광주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