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굳뉴스] 헌의부는 헌재가 아니다
2022년 7월 7일 제107회 규칙부(부장 이상협 목사)는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 규칙>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총회 서기가 헌의부로 이첩했던 소송 서류는 재판국으로 바로 넘어간다. <총회 규칙> 제7조 3항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로 바꾼다.
전체회의에서는 헌의부가 소송 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각, 각하, 판결은 재판국의 고유 기능이며 헌의부는 서류를 분류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는 “소송 (판결할) 권한은 재판국에 있다. 이것을 침해받을 수 없다”라면서 “헌의부에서 기각·각하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의부가 사실상 예심을 한 것이다. 이건 총회 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 목사는 <총회 규칙>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건은 재판국 관할이라는 원리원칙을 망가뜨리는 역기능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4월 4일 기독교종합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총회 헌의부, "사익보다 공의와 공익 우선하는 결정해야"
제109회 총회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2025.3.31.)는 임원회의 회의가 길어져 약속된 시간(11시 30분)보다 30분을 넘겨서 늦게 시작(12시 04분)했다. 이날 헌의부는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국 서류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반려하는 것으로 마쳤다.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재심 청원인에 대한 “2020.2.14. OO 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헌법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권징 조례 제69조'다.
제69조 :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첫째,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의미한다.
재심 청원인은 “2020년 2월 14일 OO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재심 청원인이 ‘제106회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3항’에서 “소원 사유에 퇴직금 지급이나 사회법 소송에 관하여 어떤 내용으로든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권징 조례 제134조 2항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권징 조례 제69조와 제70조에서 말하는 재심청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를 위한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106회 재판국 판결 주문은 제104회 총회 감사부 보고서(p. 492)에 청원인과 관련된 내용에 “당사자 간에 합의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함”을 참고한다면, 제106회 재판국은 총회 감사부 보고를 참고하여 청원인에게 해악을 가한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제106회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3항’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은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를 위한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재심 청원은 ‘공의(公義)가 나타나야 한다’
재심 청원인은 ‘후 결의 원칙’에 의하여 상실된 목사의 직분이 복권되었다. 그런데 제106회 재판국의 제107회 총회에 보고된 판결 주문 제2항(소원인은 OOOO교회 위임목사는 아니다)을 뒤집으려는 것은, 공의(公義)가 나타나지 않는 결정이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공의가 실현되려면, 사익(私益)이 아니라 공익(公益)에 기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원인 이후에 벌써 2번째 위임목사가 청빙 된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위임목사 해약결의를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공의실현(公儀實現)’ 반하는 것이며, 교회나 노회의 공익(公益)에도 반하며, 해당 교회나 노회에 고통을 안겨주며, 오직 청원인의 ‘사익추구(私益追求)’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권징 조례 제69조가 밝히는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재심 청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셋째, ‘재심청구의 기간’을 지켜야 한다.
본 교단 총회는 이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구조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단 총회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社團)에 속한다. 그래서 민법과 관계된 법령들을 참고로 재심청구의 기한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재심청구의 제한 기간이 중요한 것은 ① 법의 안정성과 확실성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다루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심청구의 남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만일 재심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종결된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결국 노회나 총회 재판에 대한 부담이 극대화되며 혼란이 끝나지 않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 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의 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불변기간, ②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 5년 내 재심청구』라는 것이다.
앞선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OOO 씨의 OO 노회 OOO 씨에 대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 일자(2020.2.14.)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단 헌법적인 정신인 '5년 무흠'과 동일하게 민사소송법의 '판결 확정 5년 이내'를 적용한다면, 2025년 2월 14일 이전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했었다. 즉 재심청구의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2025.3.31.)에서 다루고자 했던 ‘재심청구의 건’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권징 조례 제69조의 재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다룰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헌의부 OOO’의 숨은 의도와 배후가 궁금하다.
2025년 2월 25일 기독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헌의부(부장:조무영 목사)가 2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가 올린 동목포노회장에 대한 소원 재심 청원 건을 다뤘다. 헌의부는 박상옥 씨가 올린 재심 청원 이유가 새로운 것이 없고, 제108회 재판국에서 다 확인한 내용인 것을 감안해 다시 반려키로 했다.
헌의부는 또 최근 공포된 ‘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 내용 중에 헌의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헌의부 임원회에 맡겨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제109회 총회에서 허락되고 규칙부 심의를 거쳐 최근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2025년 4월 7일 기독교종합신문의 세가지 논조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게재한다.
1.새로운 사실이 발현됐느냐? 면직,제명, 출교가 취소되면, 위임목사직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별건으로 다루었던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
2.사익과 공익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공익 때문에 힘없는 약자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3.박상옥 씨의 건은 2024년도에 제108회 총회시에 헌의부는 재판국에 이첩을 했는데, 똑같은 사실로 또 올렸기에 109회 헌의부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반려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본 건 1건을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의거 서기부에서 반려하였고, 다른 건은 헌의부 임원회는 총회시 서기부로부터 받아서 서류, 절차 미비로 반려하였기에 재재심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총회는 재심기한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5-20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