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SAM_1725-web.jpg
 
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 제3장 제2조 3항에 보면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그리고 항존직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가 속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만70세란 만71세 생일전날까지라고 총회 결의로 유권 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정년에 대하여 정년연장을 헌의하는 안들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연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사나 장로가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을 욕심으로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토론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Ⅰ. 대법원이 가동연한(稼動年限)을 5년 연장하였다.
 
①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②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70세였으며, 의사와 한의사, 소설가, 화가 등은 65세였다. 물론 가동연한의 연장이 정년연장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년이나 연장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다면 목사 장로의 정년을 지금의 70세에서 연장을 논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
 
① 항존직이란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혹자는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죽을 때까지 시무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 직책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즉 교회 안에 사람은 바뀌더라도 그 직책만 항존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이 해석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서리집사나 권사의 직책 등은 항존을 안 시켜도 된다는 오류에 빠진다.
 
② 위의 해석은 본래의 법정신과는 맞지 않다.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그러므로 헌법에 항존직이라고 해 놓고 임기를 정하여 그만하라는 것은 법정신에 비추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임기를 정하여 하려면 항존직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야 한다.
 

Ⅲ. 종신직(終身職)을 사양하고 은퇴하는 것이 특권이 되어야 한다.
 
① 보수적인 미국 개혁교단의 헌법 규례에 의하면 “목사는 65세에 은퇴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미장로교도 대부분의 목회자가 65세에 은퇴하지만 헌법에는 65세에 은퇴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회나 노회가 은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목사와 교회가 서로 동의한다면 목회를 계속하는 것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② 그러므로 총회나 노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정년제를 만들어 놓고 강제로 시행하는 경우는 헌법위반이라고 본다. 법을 만들어 강제로 은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가 목회를 더할 수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한 시점에 은퇴하는 것이 특권이 되어야 한다.
 
③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내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Ⅳ. 정년제가 상책(上策)은 아니다.
 
① 흔히 넘쳐 나는 신학생들의 수급을 위해 정년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에 비해 훨씬 적다. 아들은 열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물려받으라는 식이 아닌가? 정년제를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다리는 사람은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몇 자리 빈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② 노후 준비가 안 된 목회자들의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만 따져 무조건 물러나라고만 할 것인가? 먼저 총회나 노회나 교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교회는 은퇴하면 사택 제공하고 다달이 사례 지급하고 은퇴금도 지불하지만 시골교회는 대책이 없다. 그것을 본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며 마구 법을 만들어 몰아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③ 사실 알만하니 은퇴한다는 말이 있다. 목사의 나이가 70세가 되면 이제는 시행착오 겪을 것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은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심방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나이다. 4-5년이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본다.
 
④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교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만 70세를 정년으로 할 때 당회원 없는 미조직교회가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한 총회 안에서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를 구분하여 정년연령을 다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Ⅴ.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법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토론하고 수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정년제를 지금처럼 고수해야 한다면 정상이고 정년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면 비정상인 것처럼 이분법적인 잣대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정년제가 실시되어 시행하는 만큼 종신직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해 볼만 하다.
 
2019-08-13
김종희 목사(전 정치부장. 성민교회)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종희 컬럼 - 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