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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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을 위한 정치술을 설파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년 5월 3일 ~ 1527년 6월 21일)가 500년 뒤 202033일 공산주의 독재자에 목마른 문재인의 우왕좌왕을 예견한 듯 말했다.
 
"질병은 초기에는 진단하기 어렵지만 치료하기는 쉽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진단은 쉬우나 치료가 어려워진다.“
 
우울한 비관론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근거 없는 낙관론은 세상을 큰 혼란에 빠뜨린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력이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자. 그리고 기도하자. 나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이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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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은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리고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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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제102회 총회 개회일인 9월 18일 낮 12시 익산 전복궁 식당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을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는 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 2명을 제외하고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9명이 매각 찬성 의사를 표시해 최종 매각이 결정됐다. 앞서 은급재단은 8월 11일 최춘경 권사와 27억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은급재단 이사 3분의 2(9명) 동의를 계약 단서조항으로 명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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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1일 제102회 총회 넷째 날 오전 은급재단 보고 때 제101회 은급재단이사회의 납골당 매매 계약 수용 여부 논란이 일자 전계헌은 말했다.

“(제92회) 총회는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명한 김선규 은급재단 이사장이나 전 납골당 조사처리위원장을 역임한 박춘근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부당성을 우려하는 기사까지 보냈지만 그는 무시하며 ‘ㅋㅋ’ 문자로 다음 날 드러낼 흑심을 암시했다. 그는 충성 측을 편들고 총회 결의를 어기는 김기철 목사와 유장춘  박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보고는 기각되고 총회 18년 적폐를 제100회 제101회 결의에 따라 처리한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유장춘과 이남국 주도의 조사처리위원회가 결성됐다.2018년 1년의  조사결과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안 아니라 그들이 소송에서 제출한 김성태와 강진상의 도달주의 사임 사유가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에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유는 그 당시 그런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총무 김창수 법인국 직원 박상범과 김은미 등이 2018년 4월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비밀리에 은급재단과 공모해 꾸몄고 그 조사처리위원회도 공모했거나 묵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탐욕의 돼지들이다.

2017년 8월 11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제1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명으로 이행을 최고(재촉)할 수 있다. 단 그 이행 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계약의 해제 등)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갑 또는 을이 제9조 각 호 사유 외의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분의 1(270만 원)을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의 을인 최춘경 권사 측은 상기의 계약 조건에 따라 27억의 1000분 1인 270만 원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총회 결의를 지키기 위한 각고(刻苦)의 산물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보고를 무임승차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은 기각하고 납골당 16년 적폐 해결하라는 총회 결의 역행하는 흑심(黑心)을 드러냈다.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의 기사 역시 총회 회관 관리책임자인 박상범 국장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지 전게헌의 은급재단이사회처럼 계약해지 된 성결교 충성교회 측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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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은 2019년 3월 11일 자에 박민균 기자의 다음의 기사를 게재했다.

김성태 장로 “사실만 썼을 뿐 해가 되는 행동 안했다”

현직 은급재단 이사가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소송에서 상대편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이승희 목사)는 3월 7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관련 소송사건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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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이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이 또 있다. 바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8나2064451) 소송이다. 은급재단은 전임 이사장이 상대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등 불리한 상황에도 작년 11월 1일 1심에서 승소했다. 최춘경과 온세교회가 항소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오는 3월 28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소유권이전등기(매매계약 이행) 소송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이사장 이승희 목사는 “상대방에 유리한 서류를 써준 이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이사장은 해당 이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사들은 크게 분개했다. “이전에도 이런 행위를 한 이사가 있다. 정관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정직을 시켰다.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사들은 전임 은급재단 이사장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줘 소송이 힘들었던 점을 상기하며, 2심 재판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의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

취재결과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사는 김성태 장로로 확인됐다. 김성태 장로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김장수 목사가 검찰조사를 요청해서 거부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일 뿐”이라며, “진술서를 쓰기 전에 은급재단 담당 국장에게 연락해서 허락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양심에 따라 사실을 썼을 뿐, 은급재단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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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장 이승희 목사와 이사들은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재단이사장이 제92회 총회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벽제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의 효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워낙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시 한 번 그 계약서의 1항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2017년 8월 11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제1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명으로 이행을 최고(재촉)할 수 있다. 단 그 이행 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계약의 해제 등)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최춘경 권사 측의 계약해제사유는 잔금을 치루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게 계약의 상식이다. 게다가 그 계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 은급재단이 영수했고 최춘경 권사 측은 27억의 계약 잔금을 언제라도 치를 준비까지 해놓고 있다. 더 나아가 2심에서 최춘경 권사 측에 패소해 계약 강제이행금 징수에 들어가면 빈약한 은급재단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민사 소송은 거짓 전결처리 서류와 비양심적인 거짓 사실확인서와 뒤늦게 소정한 정관을 참고한 민사재판부에 기각됐다. 양심을 속이는 총회 은급재단 관리직원 박상범 김은미와 김성태와 유장춘 이사는 믿음의 진주를 밟는 돼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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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국 교회는 이런 총회 헌법과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총회 은급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 본 적이 없다. 총회 은급재단의 부도덕과 무능 논란을 불식시키고 싶다면 제103회 총회 감사부는 부장 최병철 장로가 아무리 충성교회 측과 끈끈한 박상범 장로와 친하더라도 총회 은급재단에 대한 중간 감사를 전국남전도회 수준으로는 해야 전국 교회와 총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총회 감사부는 늘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구태를 벗어야 했다. 그러나 역시나 그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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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월 스트리트도 돼지와 관련이 있다. 1653년 뉴욕 맨해튼 주민들은 돼지 떼의 난입을 막기 위해 벽(wall)을 세웠고, 이후 벽을 따라 거리가 형성되면서 ‘월 스트리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총회도 돼지 떼처럼 무리를 지어 총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부패한 자들을 막기 위해 감사의 벽(wall)을 세워 ‘월 스트리트’라는 이름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지도자가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할 수 있으며 상대보다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運)은 모든 전략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운 때문에 최대한 세밀하게 세운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역량 있는 지도자는 가능성이 기회로 변하는 때를 인식하고, 경쟁자나 상대방보다 더 빨리 반응하여 행운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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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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