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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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수습 분립 위원회에 치리(해벌)권이 있나?
 
                      
분쟁 중에 있는 노회를 수습하고 분립하기 위하여 총회로부터 파송된 위원이 노회에서 면직된 목사를 원상회복 시켜 면직을 무효화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노회를 수습하거나 분립하는 위원회에는 치리권(해벌권)이 없다.
 
① 노회를 수습하거나 분립하는 위원회는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 수습하고 분립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본 교단의 치리회는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뿐이다.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하거나 치리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때는  재판국을 구성(당회는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처리해야 합법이다.
 
② 면직 당한 목사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은 면직 당한 목사가 상회에 상소를 제기하여 상회 재판국이 면직을 취소하면 구태여 해벌절차를 취할 것이 없다.
 
③ 면직을 당한 목사를 해벌하는 길은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즉 다른 노회로 이명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④ ‘면직된 목사 장로 복직에 대한 문의 건은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에 의하여 (정치문답조례 참조) 안수까지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줄 아오며’로 결의된 바 있다. (1973년 제57회 총회록 p.42)
 
⑤ 그러므로 총회에서 파송된 노회 수습 분립 위원회가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면직된 목사를 재판 절차 없이 원상회복하였다면 불법이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치리회가 복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시벌 취소로 복직하게 하는 것은 치리회의 타락상을 여실히 실증하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무방하지 않겠는가?’(박병진저.교회헌법대전 p.1344) 치리회가 절차없이 해도 안되는데 수습 분립위원 몇 명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시벌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⑥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노회장 또는 노회 임원, 시찰장 등이 되어 처리하는 모든 일은 불법이 된다. 목사가 아닌 자인데 어떻게 노회 임원, 시찰장이 될 수 있는가?
 
과거 치리를 받은 자가 절차없이 노회 수습 분립위원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다면 그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회 분쟁 과정에서 서로 성급하게 치리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03-09
김종희목사(성민교회.총회 정치부장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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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노회 수습 분립 위원회에 치리(해벌)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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