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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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후보, 총회 현장에서 살리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입후보자 심사가 오는 금요일 오후 3시로 연기되었다고 들었다. 만약 선관위가 떨궈서는 안되는 후보를 떨궈 억울한 후보가 있다면 총회에서 살리면 된다. 총회에서 살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Ⅰ. 총대 자격을 문제삼아 떨군 후보는 총회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
 
①총회 규칙 제3장 제10조 2. 위원의 임무 6)항에 보면 “천서검사위원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②그러므로 총대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서검사위원(이하 천서위)의 권한이다. 아무리 선관위가 후보자격이 있다고 합격을 시켜도 천서위가 총대 자격이 없다고 천서를 하지 않으면 후보 자격은 무산이 된다. 그러나 만약 선관위가 총대 선출에 이런 저런 흠을 잡아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는데 천서위가 총대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후보 자격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총대 자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때는 천서위가 총대 자격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까지 유보해야 하며 섣불리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③헌법 제12장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전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④또한 제12장 제7조에는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교단 총회는 폐회하는 것이 아니라 파회하기 때문에 총대권이 없어지고 다시 총회가 회집되어 서기가 호명을 한 후 총대권이 다시 부여된다.
 
⑤그러므로 선관위가 모든 후보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할지라도 총대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기로부터 호명을 받아 총대권(회원권)을 받을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총대권의 심사는 천서위에 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총대 선출 과정의 문제나 총대권에 흠집을 잡아 후보자를 떨궈서는 안된다. 천서위가 선관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총대권을 주고 이 사실을 서기가 총회 현장에서 보고하면 뒤집혀진다.
 
Ⅱ. 개혁교단 때 총대권 문제로 떨군 후보는 총회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
 
①2005년 6월 21일 합동교단 총회장 서기행목사님과 개혁교단 총회장 홍정이목사님이 작성한 문건에는 ‘합동 원칙 합의서’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90회 총회때 받은 보고에 보면 “ 1) 본 교단 영입위원(합동)의 보고는 받고 합동한다.”로 되어 있다.
 
②개혁교단과 합동교단이 합동하였다는 사실을 총회 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개혁교단에 있을 때 총대권을 인정하자고 가결하면 총대 횟수 때문에 떨어진 후보를 살릴 수 있다.
 
③Ⅰ항 Ⅱ항 모두 총회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에 대한 업무를 넘기기전에 해야 한다. 선관위원장이 바톤을 받으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총회 화합에 해되게 행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총회장님과 총대들의 열심이 있기에 가능하다.
 
Ⅲ. 선관위원장에게 총회 현장에서 살릴 억울한 후보가 없는 심사를 주문한다.
 
①모노회가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를 선관위원장인 이목사가 속한 한서노회가 임시목사 신분이었던 이 목사를 6차례나 총대로 파송하고, 노회장으로 선출했다며, 이는 “미조직교회(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87회 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원장 교체를 요구하였다.
 
②그러나 선관위원장은 과거 이 문제로 98회 총회에 부서기로 출마했다가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댓가를 받은 셈이다. 헌법 제13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있다. 한번 댓가를 받은 과거사를 꺼내 인격적 모독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남은 업무를 현명하게 처리하여 역대 존경받는 선관위원장으로 남기를 바란다.
 
Ⅵ. 결론
 
①선관위는 무조건 밀어 붙이면 끝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확정을 해도 본 회에서 뒤집혀지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②제100회 총회때 선관위에서는 다 확정된 후보였지만 본 회에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반대로 선관위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탈락시켰지만 본 회에서 후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총대 선출 문제나 총대권에 흠을 잡아 탈락시켰을 경우 본회에서 뒤집힐 수 있다. 총대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권한은 천서위에 있기 때문이다.
 
③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 왠만하면 모두 후보가 되게하여 총대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 단일후보 만들고 붙일려고 하는 측에 더 큰 흠이 있을 수 있다.
 
김종희목사(부산 성민교회 당회장)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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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총회 후보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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