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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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차제에 기독신문 
광고 독점 폐지하고
타 언론사도 광고 허용해야

 석류의 붉은 빛은 과일들 중에서도 유난히 도드라진다. 유리 외피와 수정의 씨앗을 가진 석류는 보석의 이미지로 응결된다. 보석은 아름답고 차갑다. 얼음 알갱이를 삼킨 듯 속은 시리겠지만 오래지 않아 외려 화끈거릴 것이다. 이 열기에 닿은 마음이 고뇌를 잊고 깊은 데서 깨어나는가. 어디서 맑은 기도 소리가 난다.
 
그렇듯 세상의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지닌 전도사는 새끼를 밴 줄도 모르고 전도지를 짊어진 어미 당나귀를 재촉하였다. 달빛은 파랗게 빛나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어두운 길을 온몸으로 채찍 받으며 어미는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었다. 세상으로 가는 길 새끼는 눈도 뜨지 못한 채 거꾸로 누워 구름처럼 둥둥 떠가고 전도사는 복음을 모르는 벽촌을 향해 마음이 조이고... 벚나무 아래 펀펀한 돌 의자에는 녹지 않은 눈이 가득했다. 녹을 수 없는 눈과 녹지 않는 눈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도사는 전도지를 꺼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두 줄의 문장에서 희고 간결한 믿음을 꺼내 가려는 벽촌에 날려 보냈다.
 
미국과 북한 회담의 출발은 시각적 충격 효과다. 카펠라 호텔 회담장 입구에 성조기와 인공기가 놓였다. 6개씩 겹쳐져 색감은 대담해졌다. 그 상징성은 격렬하다. 양국은 70년 적대관계다. 북한에 미국은 ‘철천지 원쑤’다. 그것은 반목을 푸는 장치다. 김정은-트럼프의 첫 악수 배경이다. 김정은 언어의 속이기 장난은 기묘해진다. 그것으로 폭압적인 독재국가의 지도자는 멋있는 지도자로 변신한다. G7 지도자들도 백안시하고 ‘협상의 기술’이라는 저서도 내고 세계를 누비며 스캔들을 낳고 저 혼자 잘난 체하던 트럼프는 정작 어린 김정은과의 말싸움 협상에서 여지없이 밀렸다.
 
담판 결과는 심하게 기울었다. 핵무장 해제의 시간표는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장로 부총회장 나이는 그대로 두고 목사 부총회장 후보 연령이 57세로 낮아져 영남 서열 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이승희가 부총회장이 된 것처럼 그냥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로 돼 있다. 추상적인 ‘노력’은 통제하기 힘들다. 합의문은 과거 9·19 공동 선언문(2005년)의 수준보다 떨어진다. 북한을 위한 체제 보장은 뚜렷해졌다. 그것은 3대 세습 통치자의 결정적인 성취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미쳤다. 어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기인(奇人) 소강석의 의도와 달리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보수 정당들에 보다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내년 총선은 예전의 투표 역사에서처럼 현명한 국민에 의해 반대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 교단도 9월 총회 선거 축제에 접어들었다. 이 선거는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법과 선거법 규정 안에서 치러야 한다. 1995년 9월 22일 제정하고 2017년 9월 22일 14차 개정을 한 총회 선거관리규정의 핵심을 공명선거 숙지를 위해 한번 살펴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규정
 
1995년 9월 22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14차 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11조 (총회임원 입후보 자격)
1. 총회장
① 등록일까지 만 57세 이상 된 자
② 목사장립 후 만 20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위임목사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10회 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단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
3. 장로 부총회장
① 등록일까지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장로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6회 이상 된 자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3. 노회에서 총회임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4.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이후인 총회 개회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 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1. 허위사실로 입후보하였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
2.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3. 그 외에 본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이 규정을 교단 기관지 ‘기독신문’의 권유에 따라 유력 후보자와 엄정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가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5항을 어겨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3항을 적용받아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의 규정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했다.
 
부 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총회 선거를 원만히 치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총회가 정신을 차리고 총회 최고 지도자를 선정하는 총선 축제 기간에 언론 간의 공정거래와 형평성 원칙에 따라 기독신문의 독점 광고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와 공정선거를 위해 다른 언론에도 광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제102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영명한 이은철 위원장의 용단에 따라 제103회 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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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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