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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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자격의 심사 및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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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심리미진과 논리 모순 등을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정현 목사가 미국장로교의 목사였다는 사실과 총신을 졸업하고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인허를 받은 것은 인정하더라도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이유 였습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에 편입할 당시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편입을 했다면 편목편입과 달리 목사안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본 모양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해 주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총회장이 목회서신을 통해 이번 판결을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이든 편목편입 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 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되며 그동안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판례와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문명화 되지 못했던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세속군주를 임면(任免)하기도 하고 세속군주가 주교를 임면하기도 하는 등 교황권과 군주간의 충돌과 견제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체제인 대한민국은 엄격히 정교분리가 지켜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법 이전의 미덕과 전통으로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어 유지된다면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법정쟁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사법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으로 보장되어 왔던 목사의 신분의 문제까지도 사법부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오늘도 온 맘 다해 헌신하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영적 좌표를 바로 설정하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이 낳은 결과는 아닌지 냉정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내부에서 조차도 교회법을 무시하고 국가법정으로 모든 문제를 가져가려 했던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가이사의 법정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내부에서 해결하는 아름답고도 성경적인 전통을 새로 수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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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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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의 총회장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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