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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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윤미향 의원은 (尹美香, 1964년 10월 23일~)은 1992년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정대협 상임대표를 거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10일,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미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미향이 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미향은 조총련 동경본부가 9월 1일 동경 시내에서 개최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경본부 추모회’에 참석했다. 


재일민단은 9월 4일 담화문에서 “우리는 즉각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탄하고 우리 당국은 반국가적 세력과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그날 조총련이 주도하는 추도회에 한국 국회의원 공무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것은 한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아니 물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율성, 홍범도 사건으로 정체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역 의원이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이념적으로 국론분열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1970년부터 최근까지 조총련이 반국가단체임을 명시하였다. 국가보안법 제2조도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2008년 대법원의 판결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출처: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했다. 


이상, 보안법과 대법원의 판결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총련은 일본의 또 다른 북한이다. 조총련을 통하여 수많은 재일교포들이 속아 북송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참혹한 생활을 하였다. 윤미향 의원은 이러한 반국가단체적인 일을 일삼는 조총련의 과거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현재의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역사적 무지에서 나온 행위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해하고 중국은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압박하고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국의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의 대리인,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반국가단체의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연합단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윤미향은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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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성명서]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의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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