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한기총 이단 정죄 작업에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한기총이 연합단체의 정신을 훼손하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두 번 지낸 전광훈 목사를 질서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 기독언론인협회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한기총 정관 제3조에 의하면 “본회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 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한기총은 이단 정죄를 위해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 연합을 해서 한국사회와 교회를 위해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단 정죄는 각 교단에 맡겨야 한다.


한기총은 지난 2년 동안 한기총 자체의 법적인 문제로 교단의 총회장이 아닌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가 대표 역할을 해왔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특정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는 교인도 아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것 이외에 교리적인 면까지 손을 대서 특정 목사를 이단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한기총 정관 10조 2항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추천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의 정관을 위배하여 비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대표자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심지어 상임위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특정교단에서 이단대책위원회에 두 명씩 파송하는 것은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한 총회 대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균등하도록 배정한다"라고 규정한 제10조를 위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기총이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회원이 정회원인 한기총의 직전 대표회장을 이단 정죄하는데 앞장서고 상임위원의 구성의 균등성을 깨고 한 교단에서 두 명씩 파송하여 이단 정죄하는 것은 절차를 위배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기총 질서위와 이대위는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징계 양형을 내리고 교리적으로 이단성으로 판단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상임위는 이단 정죄와 징계를 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2. 12. 9

 

기독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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