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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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처럼 총회장 배광식과 총무 고영기의 유지재단 관련 배임 행위는 교묘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2년 총회 수첩에 유독 법인국만 국장대행 직책이라는 박상범의 사진이 박혀있다. 그는 정년을 채우고 빌어먹을 총회 관례인 국장예우로 1년을 더 연장해 퇴직한 자이다. 그럼에도 비정규 계약 신분으로 국장대행이라는 불법적인 직책을 맡아 법인국 대표 직원으로 활개치고 있다. 의아해서 총회장 배광식에게 총회장실로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배광식은 울산 바위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유지재단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리됐습니다."


그 말에 잠시 멍해졌다. 왜냐면 그 유지재단이사회 의장은 배광식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맨돈 소강석이 부리는 총회 총무 고영기는 다를까 해서 물었다. 고영기는 총회 행정 전담 총무답게 친절히 서류 하나를 보여줬다. 그것은 박상범을 법인국 국장대행으로 발령하는 총회 인사 결재 서류였다. 거기 결재란에는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 결재 도장이 찍히고 한 칸 총무 결재란을 건너뛰어 총회장 배광식 결재 도장이 찍혀 있었다. 고영기가 그 서류를 친절하게 보여준 이유는 고영기 자신은 총회 총무로서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의도였던 것 같다. 그런데 지난주 은급재단이사회를 취재해보니 고영기는 상임이사 명패를 붙인 자리에 앉아 유지재단 관련 대소사를 다 챙기고 있었다. 이사 몇 분에게 박상범 문제를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총회 임원회에서 내려온 사안을 추인했다며 다 알면서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투였다. 총회 사무국에 조회해서 알아보니 작년 10월 임원회에서 고영기와 배광식이 주도한 것 같았다. 이은철 사무총장에게 물었더니 그 대답이 이랬다.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박상범을 국장대행으로 결재서류 올리라고 배광식 총회장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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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관은 박상범 본인이 그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다고 한다. 지금 총회 현실은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비정규 계약직의 박상범이 정규 직원을 부리며 수십억 상당의 총회 리모델링 공사를 주도해 총회 직원 간의 불신과 업무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성차별로 항의받을 수 있게 출판국 여성 부장과 법인국 부장 박영신의 국장 승진을 억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 역시 총회 직원으로 10여 년 봉직한 사람인데 그 여성 부장은 박상범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인 걸로 기억한다. 이런 정황이 울산 큰바위 배광식과 맨돈 소강석의 개인 비서 고영기의 배임 의혹이 물씬거림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재명의 각종 의혹처럼. 배임에 대해 국가의 법은 이렇게 규정한다.

 

배임죄(背任罪,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duty)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그 형량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법을 전공한 배광식이 잘 알겠지만 그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현실과 금품수수가 뒤섞인 ‘금품 적 사실주의’가 총회장 겸 유지재단 이사장 배광식과 총회 총무 겸 유지재단 상임이사 고영기와 은급재단 비정규 계약직 국장대행 박상범의 합작품에서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건 직무와 회의 결정이라는 수단을 빙자하지만 결국 신앙 양심에 불 인두가 찍힌 목사 배광식, 고영기와 장로 박상범의 이기주의를 추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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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바다와 다르다. 

같은 물이래도 

바다는 보다 

원초적인 자연이다. 

그에 비해 사람 가까이에 사는 강은 사람을 많이 닮았다. 

강은 사람의 인생처럼 굽이져있다. 

어느 때는 마르기도 하고 

엉엉 울면서 범람하기도 한다. 

마치 커다란 사람, 

푸르른 5월의 총회 같다.


소강석이 맨돈으로 그대를 미혹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희극의 날 참고 견디면 회개의 날 찾아오리라. 소망은 미래에 살고 믿음의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새로워지리.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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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고영기 배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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