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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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은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 대상 1순위로 손꼽혀 왔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택지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라면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을 추진했다.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구속된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4040억 원을 챙겼다. 이 후보 측근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 압력 정황도 나왔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8개 조직이 뛰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 조작 범죄다. 두 사안 모두 ‘윗선’을 파헤치지 못한 채 중도에서 수사가 멈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싫든 좋든 한배를 타고 있는 셈이다.


2월 2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 패널을 꺼낸 것은 전형적 ‘물타기’ 수법이다. 패널에는 김 씨가 언급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문구가 적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기소에 대한 대화 내용을 갖고 대장동 주범을 윤 후보로 바꿔 치고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다. 김 씨는 법조 기자실 주변에서 ‘만배 형’으로 통했다. 대화를 항상 “형이 말이야”로 시작하며 학연과 지연, 인연을 엮어 친근하게 다가왔다. 인맥을 통해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김만배를 조심하라”라는 경고도 흘러나왔다. 수사 정보를 여기저기 전해주며 이익을 취한다는 소문도 따라다녔다.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언급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은 ‘만배 형’의 상투적 화법이었다. 윤 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비리를 쥐고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후보가 당선돼야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으로 둔갑하고 문 대통령처럼 본인도 살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리라.


물론 어퍼컷의 윤 후보가 당선되고 발차기의 이재명이 낙선된다면 조국·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검사장이 검찰 요직에 복귀하더라도 인지 첩보라는 이유로 개인을 마구 불러 조사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에서 윗선 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나오거나 확실한 물증을 가진 고발이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특수계급제도를 부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 된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게다가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생각은 다를지라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자연법사상에도 어긋난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닌 범죄 처벌이고 법치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하는 미국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하는 주 업무 중 하나는 대통령의 행위가 임기가 끝나고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경고하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자기 가정을 챙기느라 이런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소강석은 자기 명예와 영광을 챙기기 바쁠테지만...


나쁜 습성(習性)도 몸에 배면 벗어나기가 어렵다. 동일 범죄의 상습범이 되기도 한다. 교도소 출소 두 달 만에 또 도둑질로, 지난 19일 구속된 조세형(84) 씨가 대표적이다. 17번째 구속이다. 어린 시절을 어려운 환경에서 보낸 그는 16세 때부터 절도를 했다고 한다. 1970∼1980년대에 부유층·고위층 집에서만 훔쳤다고 ‘대도(大盜)’로 불린 그는 법정에서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라며 의인 행세까지 했다. 일각에선 ‘의적(義賊)’으로 일컬었다. 김화경처럼 어느 날 목사가 되어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대학 특강도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도둑일 뿐이었다. 총회 무뢰한들처럼...


2월 16일 자 동아일보에 길자연 류의 선거 달인 소강석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김갑식 문화전문기자가 소강석에게 물었다.


요즘 어떤 시를 쓰고 있나.


“힘들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시가 나온다.”


그러면서 그는 연작시로 쓰고 있는 호랑이에 관한 시를 읊조렸다. 


사랑을 잃고 흘리는 눈물은 붉다 못해 검붉었어요

나의 사랑이 일본군에 의해 포획되던 날부터

백두대간을 밤낮으로 떠돌아다니며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하지만 그 사랑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말끝에 2월 7일 김화경이 이단이라고 소리칠만한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경기 용인시 새에덴교회 예배당 뒤편에 적힌 기막힌 글을 전했다. 


호랑이 그림과 함께 ‘포효(咆哮)와 창의(創意)가 만나다. 


도대체 새에덴교회에서는 호랑이가 왜 사납게 울부짖으며(咆哮) 무슨 새로운 의견(創意)을 낼까. 이제 제105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제106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혼탁한 총회선거에 대해 그는 무슨 새로운 생각과 의견을 낼까. 길자연 류의 선거 달인 소강석은 총회선거법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목사 총회장과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 규정을 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래서 일명 소강석 법이라는 그 규정으로 이승회와 소강석 두 인물이 애용해 60세도 안 되어 총회장을 역임했다. 


제11조(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

1. 총회장

① 등록일까지 만 57세 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단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

3. 장로 부총회장

① 등록일까지 만 60세 이상 된 자


그러면서 소강석은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은 손대지 않는 불평등한 경박함을 사나운 짐승 호랑이 포효 같은 기록을 총회 역사에 아로새겼다. 이제 제105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총회선거관리위원장까지 되셨으니 또 무슨 일을 벌일까. 총회장 부임도 하기 전에 새에덴교회 제105회 석상에서 장로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놓고 소강석과 이승희가 해괴한 언사로 단독 장로총회장 후보로 확정된 양성수 장로를 낙선시키는 골탕을 먹였다. 그렇듯 올해 9월 총회 현장에서는 대도(大盜) 조세형이나 이재명처럼 법을 어기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은 시인 소강석은 금품수수에 관한 김영란법을 어겨가며(그는 금품을 거의 주로 받는 쪽이 아닌 주는 쪽) 또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인지. 그리워할 때 사랑의 대상이 있어 시를 쓰듯이 그는 금품을 주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총회 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수단이다. 소강석은 자신이 주는 돈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게도 김영란법도 어기는 잘못을 깨닫기를 바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의 총회선거규정도 금품수수(주고받음)에 관한 규제를 제29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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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03873
ㅣㅇ느

저런놈이 목사라니 개독교 소리를 듣지 ᆢ 설교시간에 뽕짝이나 불러재끼는 삼류 하빠리놈이 무슨 시냐 지나가는 똥개가 웃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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