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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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광석이 섬기던 여우의 욕심이 씻어간 총신이 작은 강석처럼 검다. 총회는 모른다. 믿는다 하고 짜여진 잔해가 아직 어설프다. 그 위로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불신. 찢어진 개혁신학을 물에 적신다. 타는 욕심 줄기를 따라 부패를 들이킨다. 돈 빛이 여우처럼 믿음보다 뜨겁고 작은 강석같이 은혜보다 차다.


시 속에는 소리가 없다.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가 대개 그렇듯 뭔가 있긴 하다. 때로 시를 읽다 어떤 실체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시는 참 조용한 세계다. 언어로 되어 있으니 소리가 나지 않는다. 청각적 심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속의 소리와 같다. 시는 움직이지 않지만 시를 읽은 마음 안에서는 살아 움직인다. 저 바다도 하늘도 달도 마음에서 그렸다 지울 수 있다. 세계를 나 혼자 만들어 보는 재미, 이것이야말로 시를 읽는 큰 이득이 아니겠는가.


합동기독신문은 2022년 2월 22일 자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회장 김준석 장로)는 2월 15일 실행위원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22일 검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결의문에 대해 회장 김준석 장로(김영우의 복심, 고광석 시무 광주서광교회)는 “우리 장로들이 세상 불법과 타락한 질서에서 구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구분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정결하여 스스로 절제된 모습을 보이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 교단이 거룩한 성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또 임원 선거마다 과열되어 금품이 돌아다니는 등 세상보다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의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개혁은 장로 된 우리가 스스로 외쳐야 하고 우리의 작은 외침이 점점 더 큰 외침이 되어서 총회가 바로 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결의문은,

- 총회 임원 등 선거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총회 산하 모든 종사자는 성경의 교훈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교단 정치를 하며 과열 선거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선한 일을 도모하여 총회와 노회와 섬기는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직무를 수행하며 세상의 불법과 불의한 일에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한다.

 

-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어떠한 법률의 제정도 절대 반대한다.

 

- 총신대학교가 총회의 직영 신학교로서 총회의 지도와 권위에 순복하고 총회결의대로 재단 이사회의 이사 증원과 운영이사회를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의 위법한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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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총회 선거를 앞두고 고광석은 오종영의 기독타임즈 2021년 3월 25일 자에 김영우를 비호하던 자세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정치부나 재판국 서기 및 공천부 임원 등 민감한 부서에서 임원직을 감당했는데 한 번도 불법에 연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의 순수한 열정과 지금까지의 초심을 잃지 않고 부서기(서기) 직을 감당함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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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가 고광석처럼 말했던 ‘후보 수락 연설’의 일부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대통령 지지율, 180석에 달하는 의석수로 호시절을 보냈던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당시는 대장동 의혹이 한창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 몸통으로 이 후보를 지목하고 있어서였다. 이 불안감은 경선 득표율에서도 나타났다.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후보는 28.30%의 표를 얻는 데 그쳤지만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은 62.37%나 됐다. 이전 투표에서 이 후보가 표를 많이 얻어놓았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대통령의 꿈이 수포가 될 뻔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의 불안감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과연 대장동뿐일까?”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에서도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면 그가 했던 다른 일에선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될지 모르니 말이다.


선거나 총회 부서 관계라면 이골이 났을 제106회 배광식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이름으로 총회 선거규정이 공표됐다.


그 규정 제28조 7항은 다음과 같다. 


7.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일체의 금품 요구 및 수수(주고받음)를 할 수 없다.


제29조 1항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규제 및 시벌에 대해 규정한다. 


1.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 요구 및 수수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그런데 이런 조항은 당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유유상종) 총회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총회선거법과 처리 절차가 이렇게 유명무실 요런 모양이니 고광석과 같은 교회를 시무하는 광주지역 장로회연합회 회장 김준석 장로의 다음과 같은 결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총회 임원 등 선거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총회 산하 모든 종사자는 성경의 교훈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교단 정치를 하며 과열 선거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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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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