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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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회에서 정기노회를 앞두고 부목사 투표권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D 노회뿐만 아니라 정기노회를 앞두고 노회마다 투표권 문제로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임원이나 총대를 선출할 때 소수의 표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특히 부목사인 경우 이미 이사는 다른 노회로 하였는데 이명은 하지 않았다면 투표권이 있는가. 또 한 시무를 하지 않거나 기관 목사나 교육목사로 파송한 경우 투표권이 있는가를 정리해 본다.


Ⅰ. 이명 하지 않은 부목사는 투표권이 없다. 


① 권징조례 제109조에 보면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부목사가 다른 노회로 임지를 옮겨 이사를 갔지만 아직 이명 처리를 안 한 경우라면 투표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명서를 수취한 날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는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②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미 다른 노회로 이사를 간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목사라고 할 수 없다. 즉 시무하지 않는 부목사이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부목사가 이사를 갈 때 이명 허락을 받고 가야 한다. 그러나 노회의 사정상 회집이 어려우므로 이명을 허락받고 가는 것으로 묵인하고 보낸다. 그리고 노회 때 사무처리만을 남겨 놓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를 할 때 이명서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④ 너그럽게 양보하여 이명서를 수취하기 전에 투표권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명서를 수취하는 날부터 투표권이 없다고 했으므로 수취하는 그날에는 투표권이 없다. 즉 이명서 수취를 오후에 하여도 오전부터 그날은 투표권이 없다. 대게 임원 선거나 총대 선거는 이명서를 취급하는 날에 다 한다. 그러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88회 총회에서 평남 노회장 송행식 씨의 질의의 건에 대하여 “이명하지 않은 부목사에게 전 소속 노회 선거권 있는가: 할 수 없다.”로 결의하였기에 투표권이 없다.


Ⅲ. 시무하지 않는 부목사는 투표권이 없다. 


①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어느 당회가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부목사로 청빙을 해 주었지만 청빙한 교회에서 시무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다. 시무하는 증거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제3장 제3조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고 하였다. 시무를 방조하는 자도 유급이어야 한다면 위임목사를 보좌하며 시무하는 부목사는 당연히 시무하는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한다.


② 해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하여 기관 목사로 파송하거나 교육 목사로 파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 교회가 임의로 파송한 경우는 기관 목사나 교육 목사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정치 제4장 제4조 7항(교단 기관 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 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10항(교육 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라고 하였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회의 허락 없이 해 교회가 파송한 경우는 부목사로 인정하여 투표권을 줄 수 없다. 사실상 이런 경우는 부목사로 청빙하는 척하며 노회를 기망한 경우이므로 해 교회 당회장을 문책해야 한다.


Ⅳ. 결론


해 교회에서 노회에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경우는 투표권이 있다. 제96회 총회에서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 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로 정리하였기에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이명을 하지 않는 부목사, 청빙해 준 교회에서 시무하지 않는 부목사, 노회의 허락 없이 기관 목사나 교육 목사로 해 교회가 임의로 파송한 경우는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 논쟁을 정리하여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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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_ 부목사 투표권 논쟁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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