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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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얼마 전 헌법자문위원회 설치를 보류하자는 글을 썼다. 그 이유는 헌법자문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대로 총회의 각 기관이 따르기는 쉽지 않고 법을 다루는 부서에는 법을 판단하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과 이번에 ‘자문’이란 단어를 넣어 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는 의견으로 필자를 설득하여 맡게 되었다. 헌법위원회는 해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와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헌법자문위원회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문이란 의미가 “어떤 일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 의견을 물음”이므로 참고하여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할 때 그냥 두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기관이 있으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헌법자문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제시하여 본다.

첫째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 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 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파격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관성과 안정성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여 법 자문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오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둘째 법을 해석함에 있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역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는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 자문이 같은 법체계 하에서 다른 법률과 관련하여 조화가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을 취급하는 부서와 소통이 필요하다. 재판국은 총회의 위탁을 받아 헌법과 권징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의부는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 서기는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여기서 ‘접수(接受)’라는 말의 의미는 신청서나 신고 따위를 일정한 형식 요건 아래 받는다는 말이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인가, 받아도 되는 요건을 갖춘 문서인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법리를 다루는 부서들과 소통을 한다면 헌법자문위원회는 원만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헌법자문위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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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헌법자문위원회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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