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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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회의 K 목사 “치리회가 다른데 상대방 치리회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가.” 즉 A 노회가 B 노회를 걸어 총회에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또 N 노회 J 목사 “치리회가 다른 회원 간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느냐.” 즉 A 노회의 ‘갑’ 회원이 B 노회의 ‘을’ 회원을 걸어 ‘을’ 회원이 소속한 B 노회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아래에 언급하고자 한다.

Ⅰ.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 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 안에 있는 회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하물며 다른 치리회에 속한 자는 치리회 안에서 주어진 권리가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나.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하는 자의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 고발을 받을 경우 송사가 허망한 것이 발견된들 무슨 권한으로 처단할 수 있나. 그러므로 치리권 밖의 사람이 고소 고발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치리권이란 고소, 고발자와 피고소, 피고발자에게 다 같이 미쳐야 한다. 그런데 다른 치리회 회원이 고소, 고발하면 그 회원에게 잘못이 있어도 치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받아서는 안된다.

③ 권징조례 제10장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라고 하였다. 같은 치리회 안에서도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 회원이 다른 치리회에 이의나 항의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0장 제6조 2항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회 치리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소, 고발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02회 총회 결의에 “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 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 노회가 소속이 안 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이므로 타 노회원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다.

Ⅱ. 권징조례 제38조를 오해하면 안 된다.

① 권징조례 제38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 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② 위 조문을 오해하여 A 노회 목사가 B 노회에 속한 목사를 B 노회에 고소, 고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위 조문이 말하는 내용은 이렇다. B 노회에 속한 ‘갑’이라는 목사가 자신의 소속 노회 지역이 아닌 A 노회 관할 지역에서 죄를 범하여 B 노회에 피소가 되었다. 이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본 노회인 B 노회가 알 길이 없다. 이럴 때는 A 노회에서 ‘갑’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B 노회에 통지해 주는 것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더 부연하면 B 노회에 소속된 ‘갑’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같은 B 노회 ‘을’에 의하여 피소가 되었다. 이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B 노회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런때는 미국의 그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에서 ‘갑’을 유죄로 인정하여 B 노회로 통지하여 줄 때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관할 지역 노회가 B 노회에 ‘갑’을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은 다른 치리회 회원을 걸어 그 치리회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아니다.

Ⅲ.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84조에 규정된 ‘소원’이라 함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원도 치리회 안의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또한 권징조례 제114조에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는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 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등한 다른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으되 고소 고발은 할 수 없다.

③ 분명하게 권징조례 제114조의 치리회 간의 재판규례는 고소, 고발하여 재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말한다. 제114조의 조문에 제84조, 93조를 참조하라는 토를 달았는데 이 84조와 93조는 소원을 말하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란 행정 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소원은 가능해도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 고발은 불가능하다.

Ⅳ. 부전지 붙은 상소장 구별 잘 해야 한다.

① 하회에서 고소, 고발을 받아 주지 않으면 부전지를 붙어 상회에 상소하는 경우가 있다. 본 교단 헌법은 권징조례 제94조에 부전(附箋)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A 노회의 ‘갑’ 회원이 B 노회의 ‘을’ 회원을 걸어 ‘을’ 회원이 소속한 B 노회에 고소, 고발하였다가 B 노회가 거절하면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상소하려고 할 것이다.

② 이럴 때 총회 서기는 부전이 붙은 서류이니 합법적인 서류라고 인정하여 헌의부로 보내서는 안된다. 헌의부도 이런 서류를 재판국으로 보내도 안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전지는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를 거부할 때 붙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권징조례 제94조 3항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남의 치리회에 고소, 고발하였다가 안 들어 준다고 부전지를 붙여 상소는 할 수 없다. 부전지는 자신이 소속한 치리회가 받아 주지 않을 때 붙이는 것이다.

Ⅴ. 결론

소속이 다른 치리회가 받아 주지 않았다고 부전지를 붙여 한층 높은 상회에 상소할 수 없다. 치리회가 다르면 서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 치리회가 한층 높은 치리회에 행정소원은 할 수 있다. 행정소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일 뿐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서로 다른 치리회 간에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어지럽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대방 치리회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다르면 고소, 고발을 받아 주면 안 된다. 안받아 준다고 부전지를 붙여 상회로 가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이런 질서가 확립되어야 무분별한 소송이 난무하지 않아 시끄러운 총회를 방지할 수 있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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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부전지 붙은 상소장 구별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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