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G.OPINION
Home >  G.OPINION  >  G.COLUMN

실시간뉴스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 G.OPINION
    • G.COLUMN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 G.OPINION
    • G.COLUMN
    2022-09-07
  • 맨돈 소강석 선거법 위반 소지素地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맨돈 소강석과 맨쇼를 벌여 죽었던 송병원을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부활시켜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절대 돈 먹은 적 없다는 이승희 사람으로 알려진 김종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올린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다.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제107회 선거기간에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107회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맨돈 소강석이 선거법 개악과 금권 부정 선거 달인임에도 축사를 한다. 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8월 16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모인다. 도대체 오비이락의 의혹이 있는 모임을 왜 갖는 것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맨돈 소강석은 누구를 위해 무슨 축사를 하는가. 그 행위가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 주최 측 핵심인물로 추측되는 언론인은 이번 선거 특정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제 폐지 업적을 이룬 영국의 정치인을 내세운 특강은 총회 소속 목사이고 언론인인데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맨돈 소강석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본분과 목사의 직분을 되새겨 맨돈과 맨쇼를 삼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 G.OPINION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고 치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맨돈 소강석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맨돈만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 G.OPINION
    • G.COLUMN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 G.OPINION
    • G.COLUMN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 G.OPINION
    • G.COLUMN
    2022-01-30

실시간 G.COLUMN 기사

  • 반백 년 지속 목회 조건
    최근 죽음을 벗 삼아 살아가는 이어령(李御寧, 1933년 12월 29일~) 교수는 대담집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말했다. 벌이 꿀을 빨듯이 책을 읽으라. 그래서 생각했다. 벌이 생존을 위해 꿀을 빨듯이 목사도 생존을 위해서는 성경은 물론 책도 꾸준히 읽어야 한다고. 이제 인공지능 AI시대 반백 년 지속 목회 조건은 무엇일까. 교회든 개인에게든 오랜 생존은 물론 앞서가는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40년 넘게 목사로서 성공한 목회자들을 접하고 체득한 가장 명료한 비결은 "독서를 통한 지식과 지혜의 축적"이다. 세상을 리드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대부분 독서광이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독서야말로 내가 세상을 배우는 방법 중 으뜸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주기적으로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을 올리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 그중 가장 좋았던 책을 골라 추천한다. 지난해 추천한 책은 소설, 전기(傳記), 경영, 기후, 자연, 인간의 면역체계 등등 다양하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5년 페이스북 북클럽 "이어 오브 북스(Year of Books)"를 만들어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고 했다. 그의 추천 도서 역시 고전에서 신간까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것들이다. 우주 항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우주와 로켓에 대한 지식을 책을 통해 배웠다고 한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뒤처진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도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목회 생존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사람과 시대, 세상을 통찰하는 저자의 머리와 가슴이 담긴 책 속에서 얻은 지식을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신의 깨우침으로 만들어 성경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거대한 파도(wave)가 와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서퍼(surfer)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은 말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를 만들고 대비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대, 대림 등 건설사 회장들을 불렀다. 다른 건설사들은 다들 입찰가가 얼마일까 걱정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은 달랐다. 재무담당을 불러 현금 보유를 두 배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정 회장은 소양강댐으로 인해 상습 침수 지역을 벗어나게 될 곳을 지도상에 그리고 그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압구정동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만들고 대비하는 지도자의 생각이자 눈이다. 정보에 대한 해석이 남달랐던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2022-01-06
    • G.OPINION
    • G.COLUMN
    2022-01-06
  • 총신 해결 누가
    총신은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다. 다시는 옛날 그 믿음의 산실로 돌아갈 수 없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그 평화의 도시라는 제네바에서 개혁신학을 태동시킨 칼빈 너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총신에 대해 김영우를 통해 겪은 것을 잊고 새 걸음을 내디딜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총신의 불꽃 권순웅 목사와 함께 다음을 향해 나아가고 협력해 그다음을 이어 총신 문제를 해결할 개혁적인 정치력을 지닌 부총회장을 2022년 9월 선출해야 한다. 우리가 치르는 선거에 우리 총회를 함께 향유(share) 하기보다 산산이 조각내는(shatter) 이들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연과 학연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의 순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모나지 않고 융화적인 인물을 부총회장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새해 넷째 날. 12진법 세상에서 사는 열두 달이 한 바퀴 돌아 원점을 다시 돌기 시작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단 각 분야에서 총회의 엔진을 돌릴 목사가 진즉부터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같은 날은 두 번 겪을 수 없다. 날마다 새벽은 새것이고 매해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다. 이제 우리 총대들은 개혁주의 총회 지도자가 다시 만들고 이룰 칼빈의 개혁주의 총신을 위해 기도하고 투표해야 한다. 그러면 한때 모두 지쳐 빠졌던 우리 믿음이 이제 다시 성경을 통해 살아 움직여 총신의 무기력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는 말씀인 것 같다. 2022-01-04
    • G.OPINION
    • G.COLUMN
    2022-01-04
  • 소강석은 누구인가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이 아니라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Survival of the friendliest)’라고 주장하는 진화인류학자도 있다. 경쟁과 이기심이 아닌 협력과 연대의 관점에서 진화론을 재해석한 메시지는 어느 한 사람이 위험해지면 모두가 무사할 수 없는 감염병 시대여서 울림이 크다. 진화론은 오랫동안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이론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러나 찰스 다윈도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에서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많은 후손을 남겼다”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감성지수(EQ)가 높은 존재여서 번성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역량으로 치면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한 수 위였다. 힘도 세고 뇌도 15%나 더 크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이 10∼15명의 무리만 짓는 동안 호모사피엔스는 그 이상의 규모로 연대할 줄 알았다. 네덜란드 역사가이자 작가인 루트거 브레그만(Rutger C. Bregman (1988. 4. 26~)의 표현을 빌리면 네안데르탈인은 초고속 컴퓨터이고 인간은 구식 PC지만 와이파이를 이용할 줄 아는 종이다. 인간이 협력적 의사소통으로 살아남은 진화의 흔적은 신체에 남아 있다. 인간은 이재명과 달리 얼굴을 붉힐 줄 아는 유일종이다. 타인의 생각에 반응한다는 뜻이다. 흰 눈자위를 지닌 유일한 영장류이기도 하다. 눈빛만 보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12월 20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소강석 전 대표회장은 3인 공동 대표체제를 1인 대표체제로 바꾸는 교회연합운동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한국 교계가 엄중한 팬데믹 시대에 과도한 교권에 빠졌다고 애를 태우고 종종거리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그래서 새천년의 한국 교계 연합에 목을 맨 소강석은 그런 일에 무심한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소강석을 부러워한다. 부럽다는 감정은 나에게 없는 것,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난다. 미남도 아니고 없는 것도 있는 소강석이 부러울 이유가 있을까? 있다. 소강석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에게는 날개가 있고 비상이 있으며 하늘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작 새는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강석이 부럽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강석이 부럽다기보다 그가 교회 생태계를 염려하며 교계 연합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국을 훌훌 털고 날아오르는 그의 자유가 부러울 수 있다. 부러운 것을 보면 자유란 분명 귀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항상 길을 걸어간다. 사람에게 허용된 인도가 따로 있고, 보행자 통로가 따로 있고, 우측 보행이라는 법칙도 따로 있다. 신학교육을 거쳐 목회자가 되어 자식 낳고 사는 것도 길을 따라가는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길, 보이는 길이 겹쳐지고 반복되어 목사의 인생을 만든다. 그런데 이 길이 때로 숨 막힐 듯 답답할 때가 있다. 남들이 이쪽이 좋다, 여길 가야 한다 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의문스럽기도 하다. 소강석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다. 지상에 다리가 묶인 시인 소강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손가락을 들어 새의 흔적을 가리키는 것 정도다. 반대로 새는 거침없이 날아오른다. 길이 없는데도 개의치 않는다. 사실 새는 일종의 비유일 뿐이다. 그는 새가 아니라 자유롭게 비상하고 싶어 그 자신을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친 사도 바울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는 누구인가. 시인인가. 사도인가. 세계 유례가 없는 교단 통합을 성취하려는 에큐메니즘(Ecumenism 會一致運動)의 자이언트인가. 성경은 말씀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약 4:13-16 2021-12-26
    • G.OPINION
    • G.COLUMN
    2021-12-27
  • 김종희 칼럼_ 총회 돌아가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 총회실행위원회를 모인 이유를 모르는 것 아닌가. 지난 7월 19일 울산 대암교회에서 총회실행위원회가 열렸다.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굳이 실행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었다. 교단 교류 문제는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총회 규칙 3장 11조(실행위원회 임무) 중 3항에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 임원회에 맡겼기에 임원회 결의로 시행하면 되었다. 그러나 교단의 정서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하기에 지난 한 차례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지지를 얻은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재차 지지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 안건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을 한다면 안건 제목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통합은 총회가 임원회에 맡겼고 임원회에서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실행위원회 소집은 임원회 결정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함이므로 안건 제목보다 사안을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니 이제는 통합을 추진하면 된다. 두 번째 이야기 : 총회 리더는 누가 정하는가. 총회에는 종종 리더 모임이란 것이 있다. 총회 산하 각 노회를 통하여 선출된 총대는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진다. 모두가 리더인 셈이다. 그런데 일부를 리더라고 하여 초청한다. 어떤 자격을 갖췄기에 리더인가. 배틀이라도 하여 뽑았다면 모르지만 주최 측이나 지역의 몇몇 인사들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면 리더로 선정되지 못한 총대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소위 리더 그룹에 총회를 대표할 권원(權原)이 없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에 의하면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총회 전에는 총대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리더 모임이란 아무 권원이 없는 사사로운 모임일 뿐이다. 교회로 예를 들어 보자면 담임목사가 권원(權原)이 없는 자들을 끼리끼리 모이게 하여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고 지지세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반대 세력이 등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교회가 화평하지 못할 것이다. 권원이 있는 회(會)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리더 모임이란 것이 총회의 화합을 깨는 모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야기 : 서로서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총회 규칙에는 “정치,고시,재판,감사(4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총회 안에서 하는 사람만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이다. 한 노회에서 임원 둘은 안된다. 한 노회에서 입후보자를 낼 때 임원이 목사이면 상비부장은 장로로 임원이 장로이면 상비부장은 목사로 하는 것, 기관장을 하고 나온 후 3년 이내에 총회 임원이나 타 기관장에 출마를 제한하는 것 등은 다른 노회를 배려하고 못 해 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한 기수에서 한 회기에 임원이 여러 명 나온다든지 전국 조직을 만들어 자기 조직 사람들이 해마다 총회 요직에 진출하게 한다든지 특정한 그룹이 연속하여 총회 요직을 차지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기관장까지 한 사람이 상비부장을 탐내고 상비부장을 지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이하 임원을 차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너무 하고재비가 되는 것은 볼썽사납다. 총회에 총대로 나오는 인사는 나름대로 시켜주면 다 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서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 양심 소명은 받아줄 수 있지 않은가. 총회 헌법 제1장 제1조에 양심 자유가 있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 규정에 입후보자는 먼저 당회의 추천을 받고 노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당회 추천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이 되지만 입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가 사퇴를 한다든지 등록을 포기하면 본인은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 당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선출직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선거 규정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선관위에 사실대로 소명서를 제출하며 떨궈 주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소명이란 꼭 붙으려고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가책이 된다면 솔직히 양심대로 소명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총회가 키울만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누가 진정한 인재인가. 강태공은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성실성과 충성심, 인격, 청렴함, 정조, 용기, 강한 의지 등 8가지 기준을 중시했다. 그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본다. 「총신 원보」에 났던 기사이다. 충현교회를 시무하는 김 전도사가 어느 날 최 전도사에게 부탁을 하였다.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교회를 좀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다. 쾌히 승낙을 하고 충현교회를 시무하는 중에 최 전도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김 전도사가 신학 공부하는 동안을 기다리기보다 최 전도사를 목사안수 받는대로 모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 전도사는 김 전도사와의 의리를 배반할 수 없다며 목사 안수를 5년씩이나 미루며 그 난처한 입장을 슬기롭게 해결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인격이 돋보이는 미담이다. 정치판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바꾸며 말을 바꾼다. 필자는 어리석어서 상대방이 한 말을 끝까지 믿는 버릇이 있다. 그러다가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한다. 정치는 한순간으로 끝나지만 인간관계는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누가 진정한 인재인가. 인격이 된 사람이다. _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7-24
    • G.OPINION
    • G.COLUMN
    2021-07-24
  • 김종희 칼럼_ 선관위.재량권 일탈 남용,오해 없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에게는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가 있을 수 있다.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기속행위와 법규를 적용하고 집행할 때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고 처리함을 인정하는 재량행위가 있다. 총회 선관위에 주어진 이 재량권에 대하여 살펴보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Ⅰ. 총회 선거규정에서 재량권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가. ① 선거규정(이하 규정) 제5장 2차(전체 회의 심사) 2항 “ 전체 회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입후보자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과 소명서 제출 등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소명이란 심의하는 선관위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법에 어긋날 때 떨구면 되지만 소명을 들어보는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② 규정 제5장 3항 “후보자 최종확정은 전체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있다.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떨구는 것이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제5장 제23조 3항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붙일 때는 전체 위원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붙이고 떨굴 때는 전체 위원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결의로 떨군다. 법에 맞으면 만장일치로 붙이면 되고 법에 어긋나면 만장일치로 떨구면 되지만 입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위원 각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결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Ⅱ. 양 입후보자를 붙이는 것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① 총회는 이미 노회가 양측으로 불법 분립되어 다투고 있는 중인데도 한 노회 이름으로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게 하고 총대도 한 노회 소속으로 파송하게 하여 인정을 해 준 사례들이 있다. 금 번 입후보자를 낸 노회도 분산 개최를 하였지만 한 노회로 입후보자를 낸 것이니 다를 바가 없다. 한 장소에 노회를 소집하였다 해도 21당회가 부족한데 총대를 파송하고 입후보자를 내어 총회를 기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비하여 분산 개최를 하였다 해도 21당회가 충족되면 다행한 일이다. 선관위가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춘계 정기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는 총대를 춘계 정기노회를 정회하고 수일 후에 다시 속회하여 총대를 선출해도 인정해 주었다. 금 번 입후보자를 낸 노회가 정기노회에서 총대 선출과 입후보자 추천을 매듭짓지 못해 소집된 임시노회는 정기노회를 정회하였다가 속회한 것과 방불하다. 중요한 심의 중점을 어떤 회(會)에 두기보다는 공명선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는지와 추천받을만한 후보가 추천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살피는 것이 추천제도를 둔 목적을 살리는 것이기에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 Ⅲ.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 ① 대법원 98두 17953 판결 요지를 보면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과거 선관위에서 모 노회 모 목사가 총회 임원 후보자로 노회에서 추대를 받을 때 투표권을 가진 회원만 투표하여 추대하는 것이 법인데 투표권이 없는 임시목사가 투표에 참여하여 추대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투표권이 없는 소수의 표가 전체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면 문제가 없다 하여 후보로 결정한 사실이 있었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② 오히려 재량권의 불행사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된다는 사례가 있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는 요지로 판결하였다. (대법원 2017두38874.2014두10691 판결 등 참조) ③ 선관위가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공익에 반하는 내용은 별로 없다. 일부러 노회를 분산 개최하려는 노회도 없을 것이며 일부러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입후보자를 추천하고 곤혹을 치를 노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둘 다 떨어지면 공연히 일금 4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 달에 백만 원씩 예금한다 해도 각자가 약 2년 동안 예금을 해야 하는 액수이다. 그리고 입후보자를 비롯하여 양측 노회가 입어야 하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는 크다.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Ⅲ. 결론 재량권 일탈 남용이란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의미이다. 행사해야 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재량권 해태 흠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의 제기를 당할 수 있다. 선관위에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표결을 하여 붙이기도 하고 떨구기도 한다. 기속행위만 있다면 법에 맞으면 붙이고 법에 안맞으면 떨구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표결을 하는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두 후보를 다 떨군다면 재량권 해태 흠결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나 재량권을 행사하여 두 후보를 다 살려 총대들의 투표를 받게 한다면 적당한 재량권 행사로 유익이 될 것이다. _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7-07
    • G.OPINION
    • G.COLUMN
    2021-07-17
  • 김종희 칼럼_ 잘못된 목사이명 누가 책임지나
    D 노회에서 ‘이명서에 가는 노회를 지정하지 않고 이명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답하면서 목사 이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가는 노회를 지정하지 않고 이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① 이명을 해 주는 노회는 이명서에 가는 노회를 지정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이명을 청원하는 자가 노회를 지정하지 않고 이명서를 떼주면 자신이 알아서 가고 싶은 노회로 가겠다는 식의 이명 청원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권징조례 제110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지정한 노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지정한 노회 외에 다른 노회는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를 어기면 권징조례를 어긴 범죄가 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정한 노회 없이 이명을 떼주는 노회도 징계의 대상이고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받아 주는 노회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총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 지역노회로 가더라도 경계를 준수해야 하고 지역노회에서 무지역 노회로 갈 수 없다는 결의도 지켜져야 한다. 주민등록을 옮기려면 가는 주소지가 있어야 옮겨지는 것은 상식 아닌가. 가는 주소지 없이 떼어주면 내 맘대로 어느 동사무소에나 등록하겠다고 하면 떼어주겠는가. Ⅱ. 노회를 지정하지 않고 이명서를 발급하면 폐단이 온다. 1. 치리회의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가는 노회를 기입하지 않고 이명서를 발급하여 주면 발급받는 자가 자유분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권징조례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홀 출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를 빚는 경우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명서를 발급한 후에 물의를 빚을 경우에는 치리권 밖에 있으므로 조치를 할 권한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교단 안에 있는 분명한 노회를 정하여 그 치리권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명이 필요하다. 2. 이명 절차의 끊고 맺음이 불분명하게 된다. 이명서를 받는 지정된 노회가 명시되어 있어야 그 노회가 이명서를 받고 보낸 노회에 이명서를 접수하였다는 통지를 보낼 수 있다. 권징조례 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받는 노회에서 이명서를 받고 받았다는 통지를 보내오기 전에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면 안 된다. 정치문답조례 제340문 “지정한 노회 서기의 입회 허락 서신이 접수되기까지는 본 노회가 삭명을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정된 노회가 있어야 이명의 끊고 맺음이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다. 3. 적이 없는 떠돌이 목사를 만들 수 있다. 족보가 없는 떠돌이 목사를 만들 수 있다. 권징조례 제109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라고 하였다. 이명서를 가는 노회가 접수하기까지는 보내는 노회 소속 회원으로 남아 있다. 물론 이명서를 수취하는 날부터 언권과 투표권은 없다. 그리고 1년 이내 이명서를 본 노회로 환부하면 회원권은 여전히 살아난다. 그런데 이명을 한 지 1년이 경과 하고나면 본 노회로 환부해도 회원권이 살아나지 않고 다른 노회에도 접수하지 못하므로 적이 없는 떠돌이 목사가 되고 만다. Ⅲ. 목사의 이명으로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① 다른 노회에 소속된 교회의 청빙을 받고 목사만 이명하는 경우가 있다. 헌법 정치 제16장 제3조(다른 노회로 전임) “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 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럴 경우는 다른 노회에 청빙 해 주는 교회가 있으므로 목사만 이명을 해 주면 된다. ② 그러나 다른 노회로 교회를 이적하면서 목사가 이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목사가 이명을 한다고 교회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목사와 교회는 분리된다. 교회와 목사가 옮기려면 교회는 공동의회를 하여 노회에 이적을 청원해야 하고 목사는 교회 이적을 청원하는 노회로 이명을 간다고 청원을 해야 한다. 제86회 총회 성남노회장 정평수 씨가 청원한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 하여 주기로 가결하다.”이다.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갈 경우를 말하는 결의지만 교회와 목사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목사의 소유가 아닌데 목사 이명으로 교회도 옮겨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는 노회도 지정하지 않고 교회 이적도 없이 목사만 이명하는 것은 목사와 교회를 불합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교회까지 잃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Ⅳ. 목사 이명은 노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정치문답조례 제340문 “누가 이명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 “노회장이나 서기나 노회의 아무 위원도 이명 증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오직 노회만이 발급하되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와 목사와 무임 목사에게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노회를 열고 합법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이명을 허락해야 구설수가 없다. 합법적인 절차란 ⓐ 다른 노회 청빙을 받고 가는 경우는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사면서와 청빙 받은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로 가겠다는 이명 청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 다른 노회로 교회까지 이적하며 목사 이명을 하는 경우는 공동의회를 통한 교회 이적 청원서와 교회가 이적하려는 노회로 가겠다는 목사 이명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노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노회 서기는 법을 지켜 이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치문답조례 제340문 “이명 증서에는 장립 연월일을 기록할 것이요 또한 이거하는 교회 및 이거하는 노회를 특기할 것이요 타노회에서는 받지 못하고 지정한 노회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명서에 기록할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고 특히 이거하는 노회를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이명서를 발급한 노회장과 서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Ⅴ. 결론 목사의 이명은 가는 노회를 분명하게 기입하여 이명서를 보내야 한다.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의 서기가 이명을 받았다고 접수를 통보해 오면 그때 노회 명부에서 삭명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해 있다. 다른 노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경우는 목사만 이명하면 되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적하는 경우는 목사가 이명을 한다고 하여 교회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공동의회를 하여 이적을 청원해야 하고 목사는 교회가 이적을 청원하는 노회로 이명을 청원해야 목사와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다. 잘못하면 목사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불화를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노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편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 _ 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 G.OPINION
    • G.COLUMN
    2021-07-05
  • 김종희 칼럼_ 원로장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K 노회의 Y 장로님으로부터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당회 결의로 원로장로를 세울 수 있는지와 장로 은퇴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로장로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로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란 글로 답변하고자 한다. Ⅰ. 원로장로를 세우는 헌법 조문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이상의 헌법 조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Ⅱ. 헌법 조문에 대한 적용 1.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의 의미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해야 한다. 제97회 총회 “진주노회장 정계규 씨가 헌의 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 중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의 경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가운데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20년을 시무한 경우만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타 교회에 갔다가 다시 시무하던 교회로 복귀 하였을 경우 타 교회 포함하여 20년 이상 충족된다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원로장로를 추대하는 시점 ① 제101회 총회 “김제노회장 강동현 씨가 헌의 한 장로 은퇴 후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헌법 제5장 제5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 즉 “헌법 제5장 제5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대로 적용해야 한다. ② 은퇴할 당시란 표현은 은퇴(이하 사임도 포함)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제5장 제5조(원로 장로)를 보면 이해가 간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순차 적으로 진행하면 ⓐ 먼저 시무장로가 시무를 사임한다. ⓑ 당회에서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 공동의회에서 결의되면 원로 장로로 추대된다. 그러므로 은퇴할 당시란 사임하고 공동의회 하여 추대하는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한다. ③ 헌법이 사임을 할 때 공동의회를 한다고 하였는데 사임 전 공동의회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헌법에 저촉되고 공동의회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임하는 그날 추대할 수 없다. 결국, 은퇴 당시란 사임하고 당회 거쳐 공동의회 열어 추대하는 당시가 은퇴 당시가 된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 결의는 은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은퇴하기 전에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거나 은퇴하는 그 날짜에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임한 후 다가오는 정기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하였다면 합법이다. ④ 참고로 제97회 총회에서는 “이리노회장 조덕영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와 정치 제4장 4조 4항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명예직으로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시점이 법적 은퇴일 이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의 해석과 시무 기간이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무 사임 된 사람을 원로장로나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지의 해석 건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 결의가 있기 전에는 교회 형편에 따라 은퇴 이전이나 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으므로 그때 한 경우는 꼭 은퇴 당시에 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 3. 원로장로 추대 공동의회 정족수 ① 원로장로로 추대하려면 공동의회에서 얼마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4항 원로목사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되도록 되어 있기에 원로장로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목사로 청빙 받을 때는 3분의 2 찬성이지만 원로목사로 명예를 받을 때는 과반수 찬성이면 되듯이 장로도 피택을 받을 때는 3분의 2 찬성이라도 원로장로의 명예를 받을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헌법에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 제21장 제1조 5항(회의)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로장로 추대 정족수는 특별한 명시가 없기에 일반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추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로장로 언권의 한계 ① 원로장로의 당회에서 언권은 당회가 허락할 때 주어진다. 제90회 총회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당회 언권회원은 당회를 소집할 때마다 자동으로 참석하는 언권회원인지 아니면 당회가 청원할 때 참석하는 언권인지에 대한 질의는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정치문답조례 제73문(원로목사는 그 당회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당회에 참여하거나 강도를 하지 못하되 허락을 얻으면 무슨 사건이든지 행할 수 있으니라)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② 원로장로의 제직회에서 언권은 정년 이전에는 있으나 정년 이후에는 없다. 제95회 총회 “대구중노회장 남재석 씨가 헌의 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정치 제21장 2조)에 의거 ‘원로장로라도 정년 이전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라고 하기로 가결하다.” Ⅲ. 결론 원로장로는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할 때 자격이 있다. 추대는 은퇴 당시에 해야 한다. 은퇴 당시란 사임하는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임한 후 당회를 열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추대하는 그때를 당시라고 할 수 있다. 은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추대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은퇴하기 전에 추대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거나 은퇴하는 그 날짜에 추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임한 후 정기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하였다면 합법이다. 원로장로 추대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당회가 요청할 때 언권회원으로 참석이 가능하고 정년 전에는 제직회에서 언권이 있다. _ 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6-14
    • G.OPINION
    • G.COLUMN
    2021-06-14
  • 김종희 칼럼 -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훑어보기
    제105회 총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71~677쪽)대로 받기로 하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서기단에 맡겨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도록 가결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 보고서에 실린 내용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서기단과 규칙부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필자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승소와 면책에 대한 해석”(2021.03.15. 합동헤럴드 기고)이란 글을 썼다. 이제 최종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아래 내용을 훑어보려고 한다. Ⅰ. 승소로 보는 경우는 어떠한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하 세칙)에서 승소로 보는 경우는 어떠한가. 세칙 제1장 제4조 4항에 보면 “①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②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③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승소로 볼뿐 승소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승소에 대한 혜택은 승소가 확정될 때 받을 수 있다. Ⅱ. 승소가 확정될 때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1.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정지당한 상태라면 회복이 된다. 세칙 제4장 제15조 ①항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 시 그자는 승소확정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2.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가 효력이 정지된다. 세칙 제4장 제15조 ②항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3.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칙 제4장 제16조 ②항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 시 해벌 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 됨으로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결론 세칙에서 가처분 인용을 받아도 승소로 보는 것은 맞다. 그리고 1.2심에서 승소하여도 승소는 맞다. 그러나 승소의 혜택은 승소가 확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 가처분에서 인용이 되어 승소하였다고 해도 본안소송을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본안소송 1.2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항소가 되고 상고가 되었다면 승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켜보아야 한다. 총대권이 정지당하고 있다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정지상태로 있게 된다. 해당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도 최종심에서 승소하기까지는 해당 재판국 판결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대로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판결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법을 분명하게 적용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총회에 법치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_김종희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6-07
    • G.OPINION
    • G.COLUMN
    2021-06-07
  • 김종희 칼럼 - 목사에 대한 사건 신중하게 처리해야
    목사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 진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Ⅰ.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① 권징조례 제37조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사를 상대로 하는 고소, 고발, 진정은 신중하게 파악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특히 주의할 것은 노회는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가 목사를 고소, 고발, 진정하는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라고 하였다. 해 교회 교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하물며 해 교회 교인도 아닌 자가 무슨 권리로 남의 교회 목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으므로 접수해서는 안된다. ③ 안되는 이유는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하는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 고발, 진정을 받을 경우 송사가 허망한 것이 발견된들 처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 교회 교인이 아닌 자의 송사를 받아서는 안된다. 송사하는 자나 피 송사자 모두 해당 치리회의 치리권에 복종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Ⅱ. 증거가 불확실한 서류는 받을 수 없다. ① 권징조례 제59조에 보면 “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범죄를 주장하는 사람만 있고 다른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 받아서는 안된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8조에 보면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으로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 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범죄 사건이 중대하여도 판결이 극난하다면 유안해야 하는데 하물며 증거나 증인도 없고 범죄의 외형도 남은 것이 없을 경우는 범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말만 믿고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③ 서류를 접수하는 자는 권징조례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대로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Ⅲ. 서류를 접수하는 자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3조(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하였다. ② 목사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은 자들이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불법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거나 팩트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교인들에게 회람을 시킨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 결국 꼬투리 잡힌 목사보다 더 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Ⅳ. 조사위원의 회보를 접수하므로 종결한다. ① 권징조례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하였다. ② 즉 범죄를 주장하는 당사자만 있고 증거나 증인도 없을 때 훼방을 당하는 당사자가 치리회에 조사 변명을 구할 수 있다.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치리회에 회보하면 치리회가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하므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조사 결과를 회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조사위원의 한계이다. 처리를 원했다면 조사처리위원을 냈어야 한다. Ⅴ. 결론 교인이 아닌 자의 고소, 고발, 진정은 받을 수 없다. 또 한 증거가 불확실한 서류는 받을 수 없다. 권징조례 제37조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라고 하였으므로 노회는 목사에 대한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5-30
    • G.OPINION
    • G.COLUMN
    2021-05-30
  • 김종희 칼럼 - 총신 재단이사장 선출을 보면서
    총신대학교(이하 총신) 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되었다. 일단 이사장 당선에 축하를 드린다. 금 번 이사장 선출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 과거 총신은 총회 교권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70회 총회 이후 총회 교권이 총신의 총장을 강제로 퇴출시키려고 이사들로 하여금 총장을 해임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필자가 과거 총신 졸업식 날 하객으로 참석하였을 때 그 당시 총회 교권을 잡고 있었던 아무게 이사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난다. 이렇게 총신이 총회 교권의 지배를 받으므로 교권에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러나 반면 총신은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인데 총회가 맥없이 당하는 꼴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번 정이사 선정 과정과 이사장 선출을 보면서 총회는 속수무책 당하는 느낌이들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정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받을 때부터 총회 측 인사들의 진입은 철저히 막혔다. 더구나 차기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할 인사인데 일부 학생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제외되었다. 총신정상화 위원장도 낙마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장도 빠졌다. 결과적으로 선정된 이사를 볼 때 일부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이 원하는 특정 그룹 인사들, 그리고 그 그룹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까지 합하면 전체 이사의 3분의 1이 되었다. 금번에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총회장과 일부 이사들은 합의 추대를 원하였지만, 특정 그룹은 경선을 주장하여 특정 그룹의 인사를 이사장이 되게 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특정 그룹이라고 해도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개별적 선택을 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는 특정 그룹을 포함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한편으로 통일이 되고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표가 합산되어 이사장이 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이것이 맞다면 염려가 된다. 앞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 수를 30명으로 늘려 총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총회와 총신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번에 들어난 8표가 응집한다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이사들의 추천을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결국 총회 측 인사들은 이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리고 정년제가 없는 것이나 교단 소속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정관에 유리한 이사들이 한 마음을 갖는다면 정관도 쉽게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럴 때 총회가 이사 인준을 할 수 있겠는가. 총회 규칙에 보면 이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사학법으로는 총회 인준이 없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다고 총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직영신학교 이사가 되는 불명예를 원하는 이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치가 되면 사학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준은 하되 정관개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다짐을 받고 인준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선출된 이사장이나 특정 그룹에 속한 이사들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과거 총회와 총신의 불행한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고 잘해 보려는 생각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들의 행동으로 특정 그룹의 전체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더욱 필자가 기대를 거는 이유는 특정 그룹에 속한 이사들의 면면을 다는 모르지만 신앙 인격을 믿을 수 있는 이사도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사장은 교단에 속한 총신 이사들과 총신 정상화 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여 앞으로 나갈 총신의 방향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총신 이사는 총신을 대표하고 총신 정상화 위원들은 총회를 대표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총신 문제는 우리 이사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받아치면 할 말이 없지만, 총회 직영신학교인 만큼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부터 선출된 이사장과 특정 그룹 이사들은 총회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갈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는 총회대로 총신은 총신대로 대치 국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총회는 과연 정이사 추천과정이 공정하였는지, 사분위에 진정은 없었는지, 항간에 떠돌고 있는 총신 사태 때 자금 지원은 없었는지 등등을 조사처리 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를 떠나 총회원들은 시끄러운 자체가 싫다. 마치 가정불화가 일어나면 부모 중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자녀들은 그 자체가 싫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과연 이사장의 리더십이 있는지는 총회와 관계 설정을 위한 행보부터 점검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제106회 총회가 총신 문제로 시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총회와 총신이 잘 풀려 전국교회가 하나되어 총신을 살리는 일에 함께 매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 정치부장역임. 성민교회) 2021-05-15
    • G.OPINION
    • G.COLUMN
    2021-05-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