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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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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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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맨돈 소강석 선거법 위반 소지素地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맨돈 소강석과 맨쇼를 벌여 죽었던 송병원을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부활시켜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절대 돈 먹은 적 없다는 이승희 사람으로 알려진 김종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올린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다.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제107회 선거기간에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107회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맨돈 소강석이 선거법 개악과 금권 부정 선거 달인임에도 축사를 한다. 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8월 16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모인다. 도대체 오비이락의 의혹이 있는 모임을 왜 갖는 것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맨돈 소강석은 누구를 위해 무슨 축사를 하는가. 그 행위가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 주최 측 핵심인물로 추측되는 언론인은 이번 선거 특정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제 폐지 업적을 이룬 영국의 정치인을 내세운 특강은 총회 소속 목사이고 언론인인데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맨돈 소강석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본분과 목사의 직분을 되새겨 맨돈과 맨쇼를 삼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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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고 치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맨돈 소강석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맨돈만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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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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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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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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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컬럼 - 환부와 환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104회 총회가 은혜롭게 마쳤다. 총회 마지막 날 정치부 보고 때 ‘환부’와 ‘환송’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필자가 발언을 하러 나갔지만 연구위원을 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발언하려했던 내용을 지면을 통하여 밝혀 본다. Ⅰ. 환부란 무엇인가? ① 환부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다. ② 즉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3가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 채용할 수 있다. 이는 판결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부할 수 있다. 재판국 보고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고 환부하기도 곤란할 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있다. ③ 그렇다면 환부란 어디로 환부하는 것인가. 총회 재판국인가. 원심 재판국인가. 법리로 볼 때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환부하는 것이 맞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되었다고 채용하는 것이라면 잘못 되었다고 돌려보내는 것도 총회 재판국이 잘못 했으니 다시 하라고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아래 환송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환부의 의미가 하회 재판국이 아닌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의미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Ⅱ. 환송이란 무엇인가? ① 권징조례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본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송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② 상회는 하회가 수탁하는 사건을 반드시 판결할 의무는 없다. 수탁이 된 사건에 대하여 하회에 지시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즉 총회 재판국에 올라 온 사건을 총회가 재판하여 결론을 내지 않고 다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이다. ③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미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면 하회로 환송할 수는 없다.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3가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부는 재판을 하여 총회가 채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환송이란 총회 재판국이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할 때 해당 사건은 이런 사유로 인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회로 환송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면 된다. 일단 판결문을 작성하여 주문이 나온 상태에서는 환송할 수 없다. ④ 권징조례 제78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법 정신에 의하여 상회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자체 판단이 좋다고 여겨질 때 환송을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총회 재판국이 일단 판결을 하였다면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3가지 중 하나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환송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회가 수탁한 사건에 대하여 상회가 반드시 재판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소법원 자신들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하회로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한다. 총회 재판으로 이해한다면 하회로 보내지 않고 상회가 한다는 의미에서 파기자판을 환부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 파기환송은 환송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세상 재판은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자판이나 환송을 결정하지만 총회 재판은 환부는 재판을 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고 환송은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세상법과 비교할 때 혼란이 온다. 권징조례 조문을 잘 이해하면 환부와 환송의 확실한 답이 있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 2019-09-28
    • G.OPINION
    • G.COLUMN
    2019-09-28
  • 이효상 컬럼 - 솔직한 글쓰기와 한국교회 논객
    사람은 솔직한 글과 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글을 대하게 되면 굳게 닫아 놓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함을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가슴 깊이 묻어 두고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언어로 겉만 번지르하게 꾸며 낸다. 이것이 예의바르다고 착각한다. 솔직한 말이 어떤 땐 자신의 생각이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릇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벽을 넘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진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에 깊이 묻어 두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산다면 교회공동체가 건강하게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모든 것, 모든 일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 볼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힘없고, 불쌍하고, 보잘 것 없고, 작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남에게 버림받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아픔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다. 겉은 번드르 하게 꾸며져 있어 남 보기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따져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겉은 볼품없어도 속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 그 또한 살려보도록 할 일이다. 거룩함 속에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 속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사는 참으로 묘한 것들이 많다. 20여 년간 15권의 책을 출간하고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썩고 병든 것까지 들추고 파헤쳐 보여서 무얼 배우겠느냐고. 그렇게 걱정 아닌 걱정들을 주시곤 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찾아내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썩은 원인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게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요, ‘개혁주의신앙’이 아닐까.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만들고 이단 사이비는 ‘교주’를 만들지만 교황도 교주도 아닌 개혁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를 세운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가면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자라고 커야 제대로 사람 구실, 직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요즘처럼 가령 ‘연합기관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감 제로라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글을 쓰면 이익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듯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다.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가 꾀나 요령이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땀 흘리며 일 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 낼 줄 알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줄 알고, 그릇된 일은 비판하여 올바른 길을 찾을 줄도 안다. 또한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이 깊고, 앞서 가서 멀리 내다볼 줄도 안다. 그것뿐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논객’이라고 부르고, 한국교회에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추이자 개혁의 아이콘 정성진 목사와 시인으로 가장 왕성한 집필과 반기독 운동에 대처하는 사역을 하며 ‘창조적 퍼스트무버’를 자처하는 소강석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언자적 지성인 ‘논객’이 한국교회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 꾀나 요령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남의 괴로움 따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사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척 하지만 정말 어렵게 더불어 살아야 할 일에는 발뺌한다. 참되게 사는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한국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따져 볼 일, 외로움, 놀라움, 신비로움 등 수도 없이 많다. 신앙이나 인생은 매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같다. 그래서 끝까지 가본 사람만 이 시작을 알 수 있다. 듣는 이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되어 결국 모두 한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객이 생각할 것은 시대정신과 역사, 그리고 사람 등 일 것이다. 이런 깊이와 넓이,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나라사랑, 사명감당의 말과 글로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설교문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논객, 즉 글쟁이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마음의 눈을 크게 뜨도록 해야 한다. 솔직한 글쓰기를 통해 최근 집필한『나이롱 집사와 기둥같은 제직』이라는 책은 한국교회와 직분자와 청지기들을 세우기 위해 다시 3·1운동을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펜에 피땀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찍어 썼다.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쓰다가 죽을 뻔 했지만 제 두 어깨는 교회를 향한 소명감으로 항상 무겁고 제 가슴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열정으로 뜨거웠다. 제 머리에는 온통 주님이 디자인 하신 새로운 교회를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다. 이효상 원장(한국교회 건강연구원)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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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19-09-18
  • 김종희 컬럼 - 시찰회는 당회장 파송을 할 수 없다
    Ⅰ. 당회장 파송은 노회만이 할 수 있다. 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해야 한다. 정치제9장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회장은 노회만 파송할 수 있다. Ⅱ. 시찰회는 당회장 파송권이 없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 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 )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前)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찰회에서는 당회장을 배정할 수 없다. Ⅲ. 노회가 시찰회에 위임하였으면 단회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찰회에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노회에서 시찰회에 당회장 배정을 위임하였을 때 한해서다. 즉 단회적인 배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배정한 당회장이 사임을 하였을 때 계속 시찰회에 당회장 배정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 노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한 예로 들어본다. A노회는 B목사를 C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해 시찰장인 B목사는 임시당회장직을 시찰회에 사임을 하였고, 곧바로 시찰회는 D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을 노회장이 이의를 제기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회만이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데 B목사는 노회가 맡긴 당회장 직을 시찰회에 사임하였고 시찰회가 노회 허락 없이 임의로 D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시찰회에 단회적으로 배정을 위임한 것을 오해한 것이다. Ⅳ. 파송 받은 당회장이 유고될 때 지교회가 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시찰회가 노회의 위임을 받아 파송한 당회장이 사임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시찰회가 당회장을 다시 배정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는 노회가 당회장을 다시 배정하기까지 해교회 당회가 모일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일을 처리하면 된다. 정치 제9장 제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 교회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Ⅴ. 시찰회는 지 교회와 의논하고 도울 뿐이다. 치리권이 없는 시찰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도 불법이며 또한 해 교회가 원하지도 않는 당회장을 파송하여 화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시찰회가 군림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당회장을 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문제까지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 교회와 의논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2019-09-18
    • G.OPINION
    • G.COLUMN
    2019-09-18
  • 김종희 칼럼 - 개정된 헌법을 잘 알아야 실수가 없다
    Ⅰ. 노회재판국 구성에 있어 실수하기 쉬운 점 ① 권징조례 제118조가 과거 헌법에는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헌법에는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다. ② 즉 과거 헌법에서는 본회에서 재판국원을 선출한 후에 노회가 폐회하고 선출된 재판국원들끼리 모여 국장과 서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하에서는 선출된 재판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선택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에서 허락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재판국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국장과 서기가 없으므로 원 피고에 대한 소환장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선택하여 진행하고 나중에 본회의 허락을 받는다는 편법을 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나 안된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헌법을 그렇게 개정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공포와 함께 노회 판결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합법적이 아닌 국장과 서기 이름으로 공포할 수 없지 않은가. 공포하고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Ⅱ. 교회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수하기 쉬운 점 ① 과거 정치 제9장 제3조는 “당회장은 그 지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였으나 개정 헌법은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로 ‘교회의 대표자’라는 문구가 첨부되었다. 그동안 목사는 교회의 대표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는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② 그러므로 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사를 제쳐 놓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교인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불법이 된다. 목사가 노회로부터 어떤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목사의 시무를 못하게 하거나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다. 왜냐하면 위임예식을 할 때 정치 제15장 11조 4항에 의거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느뇨?”에 “예”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이다. ③ 교회 안에서 어떤 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는 의결기관을 거쳐야 합법이다. 당회를 통하여 의결하든지 공동의회를 통하여 의결을 해야 합법이다.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하여 의결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이 서명한 문서는 사적인 문서에 불과하다.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하여 의결을 하려면 교회의 대표자로 당회장이 되며 공동의회 회장이 되는 목사가 참여하지 않는 결의는 있을 수 없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나 행여 지탄의 대상이 될지라도 법적으로 목사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2019-09-04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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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김종희 컬럼 - 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나?
    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 제3장 제2조 3항에 보면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그리고 항존직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가 속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만70세란 만71세 생일전날까지라고 총회 결의로 유권 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정년에 대하여 정년연장을 헌의하는 안들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연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사나 장로가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을 욕심으로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토론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Ⅰ. 대법원이 가동연한(稼動年限)을 5년 연장하였다. ①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②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70세였으며, 의사와 한의사, 소설가, 화가 등은 65세였다. 물론 가동연한의 연장이 정년연장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년이나 연장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다면 목사 장로의 정년을 지금의 70세에서 연장을 논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 ① 항존직이란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혹자는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죽을 때까지 시무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 직책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즉 교회 안에 사람은 바뀌더라도 그 직책만 항존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이 해석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서리집사나 권사의 직책 등은 항존을 안 시켜도 된다는 오류에 빠진다. ② 위의 해석은 본래의 법정신과는 맞지 않다.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그러므로 헌법에 항존직이라고 해 놓고 임기를 정하여 그만하라는 것은 법정신에 비추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임기를 정하여 하려면 항존직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야 한다. Ⅲ. 종신직(終身職)을 사양하고 은퇴하는 것이 특권이 되어야 한다. ① 보수적인 미국 개혁교단의 헌법 규례에 의하면 “목사는 65세에 은퇴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미장로교도 대부분의 목회자가 65세에 은퇴하지만 헌법에는 65세에 은퇴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회나 노회가 은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목사와 교회가 서로 동의한다면 목회를 계속하는 것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② 그러므로 총회나 노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정년제를 만들어 놓고 강제로 시행하는 경우는 헌법위반이라고 본다. 법을 만들어 강제로 은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가 목회를 더할 수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한 시점에 은퇴하는 것이 특권이 되어야 한다. ③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내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Ⅳ. 정년제가 상책(上策)은 아니다. ① 흔히 넘쳐 나는 신학생들의 수급을 위해 정년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에 비해 훨씬 적다. 아들은 열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물려받으라는 식이 아닌가? 정년제를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다리는 사람은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몇 자리 빈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② 노후 준비가 안 된 목회자들의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만 따져 무조건 물러나라고만 할 것인가? 먼저 총회나 노회나 교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교회는 은퇴하면 사택 제공하고 다달이 사례 지급하고 은퇴금도 지불하지만 시골교회는 대책이 없다. 그것을 본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며 마구 법을 만들어 몰아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③ 사실 알만하니 은퇴한다는 말이 있다. 목사의 나이가 70세가 되면 이제는 시행착오 겪을 것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은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심방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나이다. 4-5년이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본다. ④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교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만 70세를 정년으로 할 때 당회원 없는 미조직교회가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한 총회 안에서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를 구분하여 정년연령을 다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Ⅴ.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법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토론하고 수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정년제를 지금처럼 고수해야 한다면 정상이고 정년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면 비정상인 것처럼 이분법적인 잣대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정년제가 실시되어 시행하는 만큼 종신직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해 볼만 하다. 2019-08-13김종희 목사(전 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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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김종희 컬럼 - 총회 총대에 대한 법리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총대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본다. 1. 총대 선출 ①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헌법 제22장 제1조 1항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구 총대를 정해 놓거나 정기 노회 전 미리 뽑아 놓아서는 안 된다. ② 총회 총대는 정치 12장 제2조에 의하면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99회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남부산남 노회장 김진묵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2장 2조 총회의 조직 중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는 무기명 비밀 투표임을 확인 및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하지 않을 시 총대권 상실의 건은 헌법대로(투표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각 노회가 정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 총회 결의이다. ③ 노회 규칙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규칙을 잠정하고 다른 투표 방법으로 하기로 하여 선출했다면 유효하다. 하회가 상회 법을 잠정할 수는 없으나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잠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Ⅱ. 총대 자격 ① 목사 총대는 위임목사 중에서 뽑아야 한다. 제87회 총회 결의를 보면 “전북 노회장 유성종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목사(시무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이기 때문이다. ② 폐 당회가 된 교회의 위임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다. 2년 안에 장로를 세우면 위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총회 결의가 있다. 제60회 총회 결의는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 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이다. 이 결의는 위임목사를 살리기 위한 선처의 결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폐 당회가 되는 순간 2년간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미조직교회가 됨으로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③ 정치 제22장 제1조 2항에 보면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헌법 제12장 제6조는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전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대 자격은 서기가 호명한 후 주어진다. Ⅲ. 총대 수 ① 총대는 정치 제12장 제2조에 따라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한다. 그리고 7당회가 못되는 경우라도 4당회 이상이 되면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② 정치 제10장 제2조에 보면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노회가 구성되고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21당회가 되면 목사 장로 총대 각 3명씩 파송하고 25당회 이상이 되면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 ③ 파송하는 총대 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교회 수가 정확해야 한다. 조직교회는 정치 제9장 제1조에 의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치리(시무)장로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개정된 헌법이 모호하나 담임목사가 공석일 때는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을 담임목사 지위로 인정해야 한다. ④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여 파송하지 못한다. 즉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 총대를 각 한명씩만 파송해야 한다. Ⅳ. 총대 교체 ① 헌법 제12장 제2조에 보면 ‘각 노회는 총대를 선출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해야 하고 차점 순으로 부 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고 하였다. 부 총대를 정해 두는 이유는 원 총대가 유고가 있을 때에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원 총대가 유고가 생기면 부 총대 서열에 따라 자동 승계된다. 원 총대의 유고를 확인하고 부 총대가 승계하면 명확하다. ② 총대 교체는 노회의 허락을 다시 받지 않고 자동 승계되어 교체된다. 원 총대가 유고가 될 경우 노회를 다시 열어 뽑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부 총대를 뽑아 대기하게 하는 것이다. 부 총대를 다시 심사하여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할 수 없다. 만약 노회가 어려울 때 다시 논의한다면 혼란이 오게 된다. 자동승계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③ 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와 같은 것이다. 앞에 있는 의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면 자동 승계하는 것이 법이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다음 순번이 자동 승계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자격을 제한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므로 원 총대가 유고가 생기면 노회 서기는 자동 승계 받을 자로 총대 변경 보고를 하면 된다. ④ 그러나 혹 총회 개회 전에 교체가 되지 않았는데 총회 개회 후 교체를 하게 될 경우는 원 총대가 차례에 따라 부 총대에게 승계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총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제22장 제2조에 보면 “총회 원 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 총대와 교체하지 못할 것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부 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들 임의로 교체하면 호명도 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총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총대 여비 ① 정치 제22장 제4조 “총대 여비는 그 노회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대로 갈 경우 자기 돈 내고 가라며 총대를 선출하는 노회가 있다면 헌법 위반이다. ② 또한 총대 출마를 할 때 발전기금을 내고 총대에 출마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총대 여비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2019-07-23 (화)김종희목사 (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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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김종희 컬럼 - 총회 공명선거 겸손한 제안
    좋은 평가를 받는 총회 회기가 되려면?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면 그 정부를 대통령 이름을 따서 000정부라고 부른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000정부의 평가를 하게 된다.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좋은 평가를 해 주는 정부도 있다. 교단은 총회장이 선출되어 한 해 동안 교단을 이끌게 된다. 총회장의 이름을 따서 000 몇 회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총회장 회기에 총회의 위상이 세워지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필자가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해 본다. Ⅰ. 돈 쓰고 당선되면 좋은 평가 받기는 틀렸다. 금권선거를 막아보기 위하여 제비뽑기 선거를 몇 회기 해 보았다. 금권선거를 막는 데는 그런대로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뽑아야 할 인물을 제대로 뽑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절충 형 제비뽑기를 하다가 이제는 완전 직선제로 환원하고 말았다. 이제는 또 다시 금권선거를 막아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아무리 돈을 안 쓴다 해도 총대들을 찾아보고 그냥 발길을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총대를 상대로 식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식사 대접만 하여 보내나? 거마비(?)라도 좀 준비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발전기금 기천만원을 부담하면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상대방 보다는 돈을 좀 더 써야 당선된다고 하니 한 지역을 두 번씩도 가게 되고 동일한 후보로부터 한번만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얼마를 쓰면 붙고 그 보다 못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판국에 돈을 안쓰는 방법은 무엇인가? 발전기금은 어차피 공식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니까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돈 이외에는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발전기금만 쓰고 돈을 전혀 쓰지 않은 채 총대들이 후보자의 인물됨을 인정하고 정책과 청사진을 믿고 당선을 시켜 주는 날이 오면 그 때 금권선거는 끝장 난다고 본다. 이러려면 발전기금 날릴 생각을 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또한 총대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돈을 쓰는 후보는 떨굴 생각을 해야 한다. 각 지역에는 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총대를 소집하는 소위 소집책(?)들이 있을 수 있다. 금번에는 총대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소집 책이나 후보자를 고발하여 페널티를 받게 해야 한다. 돈을 쓰고 당선되면 좋은 평가 받기는 틀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Ⅱ. 탕평책을 쓰지 않으면 좋은 평가 받기는 틀렸다. 탕평책(蕩平策)은 잘 아시는대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당파 간의 정치 세력에 균형을 꾀하던 정책이다. 총회도 정치이기에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세력의 사람만 등용하면 소외되는 세력은 적이 되기 쉽다. 논공행상이나 구색 맞추기식 인사 배정을 지양하고, 해당 부서에서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배정하면 좋겠다. 어떤 노회는 수명의 위원이 배정되고 어떤 노회는 한명의 위원도 배정되지 않는 편파성이 있으면 안된다. 그리고 매회기 단골손님처럼 배정되는 인물만 계속 배정되어 그 사람이 아니면 일이 안되는 것처럼 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신선감이 있는 인물을 등용하는 것이 좋다. 강태공은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성실성과 충성심, 인격, 청렴함, 정조, 용기, 강한 의지 등 8가지 기준을 중시했다. 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올린 글에 “세종대왕의 정치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상례에 구애받지 않고 어진 이를 발탁하고 능한 이를 부리어 인재와 직책이 서로 부합되게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인사정책에서 탕평책을 쓰지 못하면 좋은 평가 받기는 틀렸다. Ⅲ.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 받기는 틀렸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총회를 파하고 나면 많은 말들이 오간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왜 총회장을 비롯하여 임원회가 맡기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는 것이다. 분명 총회 후 올라오는 청원에 대하여 임원회가 수임하여 할 수 있다는 규칙도 있고 결의도 있는데 말이다. 만약 총회가 끝나고 실타레처럼 일들이 엉키어 가는데 임원회가 손 놓고 가만히 있다면 총회장이나 임원회는 무얼하고 있느냐며 질책을 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 일을 그릇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개인 간 분쟁이나 노회 간 분쟁을 보면 어느 한 쪽이 다 옳고 어느 한쪽이 다 그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일 처리를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한쪽 편만을 들어 해결하고 나면 구설수에 오른다. 손을 들어 준 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오해를 피하기가 어렵다. 잘못이 분명한데도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분쟁이 있는 양측에 개입할 때는 분명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서 한쪽을 죽이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갑 쪽에는 이런 위법한 사실이 있고 을쪽에는 이런 위법한 사실이 있으니 서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서로 주고받는 양보를 하도록 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해 줘야 한다. 과거 필자가 분쟁을 해결할 때 한편에겐 불법으로 면직한 것은 잘못이지만 본 교단에 남아 있었던 것은 잘 한 일이고 또 다른 편에겐 억울한 면직을 당한 것은 상처이지만 교단을 탈퇴한 것은 잘못이므로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 상생하라는 권면을 하여 해결한 적이 있었다. 총회 후 노회나 개인의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 받기는 틀렸다. Ⅳ. 결론 필자가 지금까지 지켜 본 바로는 좋은 평가를 받는 회기가 되려면 이 세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돈을 쓰고 당선되면 안된다. 언제나 그것은 올무가 된다. 탕평책을 써야 한다. 인사 정책에 불만이 생기면 총회가 화합할 수 없다. 총회가 끝난 후 일어나는 일들을 오해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혹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할 때는 그 처리과정을 공개해도 떳떳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누가 총회장이 되어 총회를 섬기든지 000 제 몇 회기는 정말 잘한 회기였다고 칭찬받는 역사에 길이 남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 2019-07-04 (목)김종희 목사/前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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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배제군 컬럼 - 어떻게 총회의 재산처리를 소수의견을 좇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려 합니까?
    우리 총회임원회가 몇 년 전부터 총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회임원회의 위치가 무소불위의 자리인 양 절차를 어기며 소수의 세력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회의 중대한 안건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불순한 생각을 갖고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는 보고로 처리하려는 바 이는 불법입니다. 실행위원회가 소총회가 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총회에서 처리해야지 소수가 모여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법정신이 아닙니다. 더욱이 총회재산 처리는 전국교회의 문제로 몇몇 사람들의 입맛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총회석상에서 난상토론을 해야 되며, 전국교회의 설문조사라도 하는 여론수렴의 과정을 밟아 처리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총회의 재산처리를 소수의견을 좇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려 합니까? 이런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제발 총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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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김종희 컬럼 - 총회 재판국 판결, 헌법 개정 전과 개정 후
    헌법 개정 전 권징조례 제138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그러나 개정 후 제138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이다. 이에 대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Ⅰ.헌법 개정 전 ① 개정 전에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이 없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이 들어가 있다. 이 문장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차이는 무엇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기전이라도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대로 쌍방을 구속한다는 의미로 적용하였다. 즉 보고전이라도 효력을 발생 한다는 것이다. ② 그 이유는 권징조례 제139조에 ‘예심 판결’이란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본 회에서 재판국 보고를 받기 전이라도 예심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하회에서 면직을 당한 자를 총회 재판국이 면직 무효로 예심판결하면 총회가 보고를 받기 전이라도 면직 무효의 효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과거 총회에서 모 노회 후보자가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로 총대권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기전에 이미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를 치른 적이 있었다. 이것은 총회가 보고받기 전이라도 총회 재판국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논리다. 물론 본회에서 뒤집어지면 예심판결의 효력은 사라진다. Ⅱ. 헌법 개정 후 ① 헌법을 개정할 때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을 왜 넣었는가? 예를들어 총회 재판국이 3월에 면직당한 자를 면직 무효라고 예심판결하면 당사자는 9월에 열리는 총회때까지 6개월 동안 면직당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다가 9월 총회에서 재판국 보고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헌법에는 ‘예심판결’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고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한 것이다. ② 그런데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을 넣고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란 문장을 살려 둔 의미는 무엇인가? 재판국 판결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택할 때 확정판결이 되므로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효력이 없다. 그러면 쌍방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총회 재판국에 올라 오기 전의 상태로 구속된다는 것이다. 즉 권징조례 제9장 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한 대로 즉 노회에서 면직을 당했으면 그 면직 당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즉 권계나 견책을 당했다면 총회에 보고하여 채용할 때까지 잠시 정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는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기 전이라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총회가 채용하기 전이라도 하회의 판결이 유효한 상태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Ⅲ.결론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쌍방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예심판결의 효력으로 총회 보고전이라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된 후에는 예심판결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단순히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을 박음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 보고전까지는 전혀 효력이 없다. 다만 하회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즉 하회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희 목사 / 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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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김종희 컬럼 - 법을 바로 알아야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다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과 ‘총회 선거규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법과 개정된 법을 바로 알아야 시행착오 없이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다. 이에 유념해야 할 법들을 살펴본다. Ⅰ. 기관장(임원)이 시무하는 노회에서는 입후보자를 낼 수 없다. ① 총회 선거규정 제13조 1)항 “총회 임원 입후보자는 동일 노회에서 1인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14조 4항 “동일 노회에서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입후보자 중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는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기관장은 총회 임원에 준한다.”로 되어 있다. ② 그러므로 동일노회에서 각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기독신문이사장,GMS이사장,자립개발원이사장)과 임원이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또한 기관장이나 임원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상비부장으로 입후보 할 수 있으나 기관장이나 임원이 목사이면 상비부장은 장로가 입후보를 해야 하고 기관장이나 임원이 장로이면 상비부장은 목사가 입후보를 해야 한다. ③ 문제는 이미 기관장으로 시무하는 노회의 경우다. 임원은 임기가 1년(정임원.부임원 2년이나 부에서 정으로 갈 때 다시 입후보함)이므로 입후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동일노회에서 임원이 1인을 초과하여 입후보할 수 없으나 기관장은 한번 당선되면 2년을 할 수 있기에 시무하는 중 동일노회에서 입후보가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④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미 한 사람은 시무하고 있고 한 사람만 입후보하기에 입후보자는 한 사람뿐이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문이 있고 법정신이 있다.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총회 산하에 158개의 많은 노회가 있는데 동일 노회에서 독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정신이다. 법 정신이 중요하다.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따졌지만 예수님은 법정신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동일노회에서 중복하여 입후보해서도 안되고 중복 입후보는 아닐지라도 중복하여 시무하게 해서도 안된다. ⑤ 다만 이미 시무하는 기관장(임원)의 임기가 끝난후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괜찮다고 본다. 즉 한 사람은 취임하고 한 사람은 나오는 경우라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는 선관위에서 퇴임일자와 취임일자를 잘 파악하여 선거 운영을 하면 된다. Ⅱ. 상비부의 질서는 제104회기 공천부의 활동에 달렸다. ① 총회규칙 제9조 5)항 “재판국원,정치부원,고시부원은 1노회에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판국원은 현장에서 뽑으니 공천부와 관계없고 정치부와 고시부원을 배정할 때 동일노회에서 한 사람만 배정해야 한다. ② 총회규칙 제9조 6)항 임기 만료된 부원(노회)은 그해 그부서에 재선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부서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그 부서에 바로 배정하면 안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노회도 마찬가지다. 예를들면 정치부를 마치고 나오는 총대를 다시 정치부로 배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총대가 소속한 노회의 다른 총대를 정치부에 배정해서도 안된다. ③ 총회규칙 제9조 7)항 “정치,교육,고시,신학,재판,재정,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7개부서는 그 부서에서 나온 후 2년이내에는 회전문으로 돌 수 없다. 특히 감사부에 한번 배정되었던 과거가 있으면 다시는 배정할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규칙을 다 따져서 배정하려면 공천부의 할 일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지켜지려면 공천부 보고가 있은 후 잘못 배정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익명의 문서로 받아 시정해야 한다. 소위 정치꾼들이 막무가내로 공천부를 압박하여 규칙에 어긋난 배정을 강요하였을 수 있다면(?) 그 누가 면전에서 지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Ⅲ.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임기 중에 출마할 수 없다. ① 총회 선거규정 제4장 5항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가결하다.”(총회촬요 90페이지 참조) ② 그러므로 선출직으로 당선된 자는 임기 중 사표를 내고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고 임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총회 부총회장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 Ⅳ.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월하여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① 총회규칙 제32조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 1.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위원을 겸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그러므로 당연직 위원과 총회가 결의로 허용한 위원을 제외하고는 상비부 외에 1개의 위원회 위원만 맡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은 전혀 맡을 수 없다. Ⅴ. 이중직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① 총회규칙 제9장 30조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고 제33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반이 된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그런데 총회규칙 제9장 제31조에 1-5항의 ‘이중직 예외사항’을 두었다. 그 중에 3항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예외사항 1-2항이나 4-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위임목사로 교회를 시무하면서 이중직을 갖고 총대로 나오려면 시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거나 생계 때문에 이중직을 가졌다는 증명을 노회에서 떼서 제출해야 한다. 시무목사일 경우도 총대와 관계없이 자비량으로 목회를 한다거나 생계 때문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떳떳할 것이다. 2019-06-06 (목) 10:09김종희 목사 / 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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