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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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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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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맨돈 소강석 선거법 위반 소지素地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맨돈 소강석과 맨쇼를 벌여 죽었던 송병원을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부활시켜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절대 돈 먹은 적 없다는 이승희 사람으로 알려진 김종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올린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다.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제107회 선거기간에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107회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맨돈 소강석이 선거법 개악과 금권 부정 선거 달인임에도 축사를 한다. 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8월 16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모인다. 도대체 오비이락의 의혹이 있는 모임을 왜 갖는 것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맨돈 소강석은 누구를 위해 무슨 축사를 하는가. 그 행위가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 주최 측 핵심인물로 추측되는 언론인은 이번 선거 특정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제 폐지 업적을 이룬 영국의 정치인을 내세운 특강은 총회 소속 목사이고 언론인인데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맨돈 소강석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본분과 목사의 직분을 되새겨 맨돈과 맨쇼를 삼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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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고 치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맨돈 소강석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맨돈만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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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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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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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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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 - 무법천지 노회, 성(聖)노회로 세워져야 한다
    무법천지 노회, 성(聖)노회로 세워져야 한다 성(聖)노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노회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총회와 노회의 법이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총회는 본보기로 바르게 다스려 다시는 우리 총회 산하에 이런 무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적어본다. Ⅰ. 노회가 교인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불법으로 교인을 만들었다. ① 두 명의 장로가 2018년 5월 26일 사면서(사직서)를 제출하였다.(191-192pp) 당회는 두 명의 장로 사면(사직)서를 수리하였다.(당회록증거 193-194pp) 두 명의 장로를 교인명부에서 삭제했다는 기록과 교회를 떠난다는 기록과 11개월 이상 떠난 교회에 참석한 일이 없다고 당회록에 기록되었다.(348-350pp) 그러므로 두 명의 장로는 교인이 아니다. ② 그런데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 A목사와 B목사는 공동의회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교회를 떠난 두 명의 장로를 끌어들여 회원권을 주고 공동의회에 참석시켜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였다.(위임목사로 청빙된 모 목사는 B목사의 친구라고 한다.) 이 사실을 총회가 지적하여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위임목사 청빙도 무효화 하였다. 무효화 하는 문서에는 당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노회 적 차원에서 무효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Ⅱ. 노회가 불법으로 공동의회와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였다. ① 그후 노회는 또 다른 임시당회장 C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러나 총회는 C목사의 임시당회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청한 합법한 임시당회장 D목사를 인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본부제104-903호) 그러나 C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여 먼저 무효 된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고 이제는 교회에서 손을 떼는 것처럼 총회를 기망하고 물러났다. ② 그후 불법비상대책위원회가 교회의 모든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송하는 설교자를 배척하고 자신들 임의로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기를 시작하였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먼저 공동의회에서 무효처리된 모 목사를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시켰다. 모 목사는 다른 노회 소속으로 양쪽 노회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이사를 해 버린 것이다. 이에 교회 안에 불법비상대책위원회 반대 측은 모 목사를 불법주택 출입 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한다. 왜 노회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하여 교회 분쟁을 키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③ 교회 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이상 달릴수록 틀린 방향으로 멀리 갈 뿐이며 많은 불법을 만들어 낼 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하나 따져서 바르게 정리될 것이며 사필귀정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Ⅲ. 노회는 오히려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회원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있다. ① 이상과 같은 불법을 보다 못한 노회 안의 개혁 세력이 일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 허락을 청원하게 되었고 총회는 이를 허락하고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부제104-1010호) 그리고 현 노회 임원은 직무 정지시켰다.(본부제104-1011호) 또한 불법 임시당회장 C목사가 가서 행한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은 무효이고 즉시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본부제104-1012호) ② 그리고 해 노회는 해당 교회에 대하여 행정이 중지되어 있다.(본부제104-420호) 또한 노회 행정이 중지되어 있다. (본부제104-551호) 더 나아가 노회는 앞으로 특별한 지시가 있기 까지 정기노회 및 모든 임시노회의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본부제104-928호) ③ 그런데 노회는 2010년 8월 4일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안건에 ‘총회가 허락한 불법 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의 건’을 상정하여 치리의 냄새를 풍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총회 지시를 거부하는 태도를 버리고 불법하게 행한 것을 사과하며 사임하고 물러나면 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주면 용서받을 수 있다. ④ 분명한 것은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고 제102회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의하였기에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를 통하여 노회에 하달한 것은 총회의 지시임이 분명하며 이를 어긴 것은 총회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Ⅳ. 결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회 상황은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는 측이 노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노회를 바르게 섬겨보겠다고 나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의 인정을 받는 합법적인 단체이다. 총회는 현 집행부의 거부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허락하였다. 총회는 현 집행부가 순응하기를 바랬지만 역시 불법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손보려고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전국장로회에서도 지난 성명을 통하여 노회의 불법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노회를 바르게 개혁하려고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총회장이 바뀌면 자기들 세상이 온다는 말을 한다고 들었다. 104회 총회장이 잘못 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장이 무법천지를 만드는 자들의 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105회 총회장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한 구슬로 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이번 기회에 무법천지의 노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노회가 세워짐을 보여 주어야 한다. (위에서 ‘노회’란 표현은 불법을 행하는 노회원과 현 집행부를 일컫는 말이므로 노회를 바르게 개혁하려는 분들과는 관계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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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김종희 칼럼 - 총신 전 재단이사 처리 문제에 대한 제언
    총신 전 재단이사 처리 문제에 대한 제언 총신 전 재단이사들이 항소에서 패하고 금번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회를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총회가 처리하려고 한 법리는 과연 옳았는가? 이 문제를 총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Ⅰ. 지금까지 진행 과정 ① 제104회 총회(2019,9,24)는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들의 서면 사과문과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총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돌아갔다. ② 그러나 총회후 전 재단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 1심을 취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중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히자 총회는 전 재단이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총회의 정서는 격앙되었다. ③ 이에 총회 임원회는 2019년 10월 29일 총회정책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법원의 조정기일인 11월 12일 전날인 11월 1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되 만일에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 노회로 하여금 재판국을 구성해서 총회 기망과 해 총회 행위에 죄목으로 당회장직을 정직한 후 11월 30일까지 총회 보고하기로 하고, 만일에 해 노회가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불응할 경우에는 해 노회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고 해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시키고 차후에 총회실행위원회 결의 시행 및 대응은 총회장과 임원회에 일체(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로 하였다. ④ 그후 전 총신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2020년 1월 28일에 서울 행정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하였다. 이 때부터 총회의 분위기는 더욱 격앙되었다. 총회앞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무엇인가. ‘총회가 속았다.’‘총회를 기망했다.’고 성토가 일어났다. ⑤ 더구나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자 2020년 7월 1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Ⅱ. 이상의 진행과정으로 본 문제점 ① 전 재단이사들이 총회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까지 한 후 1심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이나 1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항소심을 청구하여 패소하고 또 다시 상고심을 청구한 것은 총회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며 징계를 받기에 충분하다. ② 그런데 총회가 이들을 징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에 보면 ⓐ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 재단이사들의 사과에 반하는 행동이 총회 파회 후 일어난 일인만큼 실행위원회 소집이 ⓐ항에는 맞지만 그러나 당회장권을 정직하고 노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라고 한 것은 인사 처리 문제이기에 ⓑ항에는 저촉이 되어 실행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노회들이 실행위원회 법리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불응한다면 방법이 없다. ③ 차라리 임원회를 통하여 지시를 하였으면 법리에 맞다. 왜냐하면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102회 총회에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의 헌의안을 보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의 하였기 때문에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④ 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껴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법리는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법리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수가 적은 임원회가 결정할지라도 법리에 맞으면 효력이 있다. 필자가 지난 글에서 1박2일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안되고 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난 일을 다루는 회이며 인사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현재로서 전 재단이사 처리 방법 ① 전 재단이사들이 지난 총회에서 사과하고 또 일을 저질렀지만 인사처리나 회원권 제한은 실행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그러므로 전 재단이사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 그들의 사과에 속은 것은 분노할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처를 감수하며 제105회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사과 이후 항소심 청구를 한 것도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상고심 청구를 포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와 상고심까지 청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사들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경우는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에 의거 해당자의 총대권과 해당 노회의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노회의 총대권을 정지하는 조치는 이미 전 재단이사들 중에는 정년이 되어 총회 총대권과 관계없는 이들이 있기에 현역의 총대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제제하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지금 총회 내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기에 엄중한 페널티를 내려도 가능하다고 짐작된다. Ⅳ. 결론 전 재단이사들이 사과까지 하고 항소심 청구를 하고 또 상고심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징계는 법리를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려면 제105회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전에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는 처벌을 결의한 실행위원회의 절차가 문제가 있으므로 받아 주고 상고를 계속 추진하려는 자들은 제105회 총회에서 엄중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지금의 총회 정서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여도 법리와 절차를 존중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차제에 전 재단이사들 중 은퇴하신 분들게 부탁은 총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가 남아 있는 후배들을 위하여 상고를 취하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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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김종희 칼럼 - 총회장 상대 고소 위험한 릴레이
    총회장 상대 고소 위험한 릴레이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고소하는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위험한 릴레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할 때 어떤 처벌을 결의하였는가? ⑴ 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 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⑵ 제99회 총회 결의와 제101회 총회 결의는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 노회의 공직과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의 직무와 노회의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⑶ 제104회 총회보고서 147쪽의 내용은 “① 목사의 경우;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 2년간 정지 ②장로의 경우;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 2년간 정지 ③처리기간;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④하회가 불이행 시; 노회의 총대권 정지이다. Ⅱ. 그러므로 총회장 상대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익하다. ⑴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위에 명시한 소속 치리회의 공직 정지와 총대권 정지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결과가 ‘소송 제기자가 패소 시(무혐의 판정 포함)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해야 하며 총대권 정지 외 추가적 징계(권징조례 35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총회 임원 중 2인을 기소위원으로 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 시 상회에서 직접 처결토록 한다.’(보고서 48쪽)고 되어 있다. 권징조례 35조란 권계,견책,정직,면직,수찬정지,제명,출교의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⑶ 그러므로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릴레이를 할 경우 총회 임원 중에 기소위원이 선정되어 기소하여 해당 노회의 재판국에 넘길 수 있다. ⑷ 만약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자가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라면 권징조례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에 의거 하회에 면직 치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잘못하면 면직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Ⅲ. 결론 총회 안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라면 상회에 순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당회를 운영하면서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닥칠 일도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고소를 남발하고 대들다가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속 치리회의 공직 정지와 총대권 정지뿐만 아니라 평생 후회할 페널티를 받을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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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김종희 칼럼 - 불법 노회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불법 노회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하회는 상회의 지도를 따라야 정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회의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가 있을 때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 파회 후에는 임원회에 그 권한이 있다. ①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총회가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수임해 주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일은 누가 처리할 수 있는가? ②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제102회 총회에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의 헌의안을 보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였다.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총회 파회 후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역할을 하면서 감당해야 한다.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Ⅱ. 그러므로 불법한 노회, 임원회가 다스릴 수 있다. ①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의 권한에 보면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라고 하였다. 또한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는바 정치문답조례 제428문에 “총회의 권한이 어떠하냐?”에 대해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라고 하였다. ② 총회가 파한 후 어떤 노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하였다면 제102회 총회 결의를 따라 임원회가 총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진압(鎭壓)의 진(鎭)은 ‘진정할 진’, 압(壓)은 ‘누를 압’으로 눌러서 진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면 공권력으로 진압을 한다. 그런즉 불법한 노회는 임원회가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 노회가 행정 중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총회의 지도를 순응하지 않는다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정치문답조례 제438문에 “총회가 노회에 대한 직접 권한이 무엇이냐?” “총회가 대회 설립 전에는 직접 노회를 설립하며 분립하며 합병하며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노회를 폐지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도 있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428문 총회의 권한 7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대회를 설립한다.”라고 하였다. 대회제가 없을 경우는 곧 바로 총회가 노회를 상대하기에 필요할 경우 노회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상회의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가 있을 경우 해 노회 안에 총회의 지도에 순응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신노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정치문답조례 제445문에 “정당한 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의가 요구될 때뿐이다.”라고 하였는바 기존 노회가 불법을 행할 때는 분리가 가능하다. 노회의 불법은 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요한1서3:4절 참조) ⑤ 신노회가 설립되어 분쟁하는 교회의 분쟁을 더 심화시키는 세력을 처단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문답조례 487문 “노회가 당회의 청구 없이 장로나 집사의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노회가 그 직무상 관하 지교회를 방문하며 그 상황을 조사하며 악한 것을 바로 잡으며 신령한 번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회의 청구가 없어도 장로 집사의 퇴직 등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Ⅲ. 결론 총회 임원회는 지도를 거부하고 불법을 행하는 노회에 대하여 시급하게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분쟁하는 교회는 분쟁이 심화되며 더 많은 불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가 파한 후에 일어난 문제라면 총회 차원에서 임원회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안에 총회의 지도에 순응하려는 세력이 있을 경우 그들을 중심으로 노회를 개편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14:33) 하루 속히 노회가 질서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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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김종희 칼럼 - 실행위원회인가? 임원회인가?
    실행위원회인가? 임원회인가?총회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105회 총회 일정을 1박2일로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필자가 먼저 글에서 언급한대로 임원회의 결정으로 총회 일정을 단축한 것은 법리에 어긋남이 없다. 문제는 회기 연장을 하면서까지 회무를 진행하던 총회를 1박2일로 마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3회 총회를 수요일에 마친 것을 감안할 때 조금만 더 스피드 있게 진행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그러나 만약 1박2일 기간중에 회무를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 실행위원회 몫인가? 임원회 몫인가? Ⅰ. 실행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①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 2항에 보면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 중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총회 중에 못다한 업무를 실행위원회로 념겨 처리하는 것은 실행위원회 법에 맞지 않다. ② 또한 실행위원회 임무 3항에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가 행사치 못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에서 처리하다 못한 안건 중에는 상기 범위안에 들어 있는 안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인사 처리를 할 수 없다면 실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직을 만들거나 위원을 선정하는 처리를 할 수 없다. ③ 또한 실행위원회 임무 1항에 보면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헌의한다.”로 되어 있다. 실행위원회는 총회 일을 맡아 마무리하는 성격의 회(會)가 아니라 일을 추진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회(會 )이므로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총회 파회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 외에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2장 제2조 총회의 조직에 보면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목사와 장로의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목사의 수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지도위원이 증경총회장 중에서 선정되는 점, 소속기관장도 거의 다 목사라는 점, 상비부장도 목사가 많다는 점, 거기에다 노회에서 1명씩 선출하는 정책위원도 대부분 목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의 수가 같은 총회에서 처리할 일을 목사 장로 균형이 깨진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장로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⑤ 코로나19로 집단 모임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총회를 단축하는 입장에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200명 이상의 실행위원을 소집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100여명 이하가 모이는 노회도 날짜를 연기하고 일정을 단축하며 조심하지 않았던가. Ⅱ. 임원회에 권한이 있다. ① 임원회는 숫자도 실행위원회보다 적고 목사 장로의 수를 따져도 역시 목사 수가 많은데 실행위원회는 목사 장로 수를 따져 안되고 임원회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원회는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에 형평성이 부족한 것 같아도 법리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임원회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 법리는 무엇인가? ②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행위원회가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라면 임원회는 총회 수임사항을 맡는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수임해 주는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도 총회의 미진 사항을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④ 또한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2항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인사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원회는 인사에 대한 조직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수임하여 준 안건에는 인사의 조직과 선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보기에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Ⅲ. 결론 1박2일 동안의 일정속에서 스피드하게 총회를 진행하여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면 좋겠다. 특히 재판국 보고와 정치부 보고는 본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위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만들어 본회에 배부하고 토론은 가급적 제한하고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미리부터 실행위원회로 넘길 플랜을 세워서는 곤란하고 법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부득이 못다한 사항은 임원회로 수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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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김종희 칼럼 - 0곡교회 화해 중재 9분 능선 넘었다
    0곡교회 화해 중재 9분 능선 넘었다 0서울노회 0곡교회 화해 중재를 맡아 해당 노회장과 서기, 그리고 양측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화해중재안을 제시한 결과 한가지 문제만을 남겨 놓고 합의가 되었다. 9분 능선을 넘은 셈이다. 본 위원회가 제시한 화해중재안의 핵심 골자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성경 갈라디아서 5;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따라 분쟁을 그치고 화해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편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할 사람은 없다. 화해해야 마땅하다. 2.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말씀을 따라 소송 자체가 허물임을 깨닫고 정한 날까지 취하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기로 하였다. 상대방 눈치 보지 말고 양측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3. 화해의 방법은 한 공동체로 가기가 어려움으로 부득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형을 따라 분립하기로 한다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본 위원회가 분립을 제시한 이유는 양측이 불협(grievance 서로 맞지 아니하는 일)하기 때문이다. 정치문답조례 590문에 보면 목사의 부도덕한 일이나 이단은 불협한 일에 해당되지 않아 재판을 통하여 다루게 되지만 목사와 교인이 서로 맞지 않고 협력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불협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립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분립의 방법은 목사측이 현 교회에 남고 상대측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와 헌법정치 제10장 제6조 3항과 정치문답조례 제599문과 제600문에 보면 담임목사에 관한 사항은 노회가 처리하며 목회 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제599문에 보면 교인 소수의 청원에 의하여도 목회적 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조항의 의미는 교인의 절대다수가 목사를 지지하여도 목사에게 담임목사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는 범죄 사실이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역으로 교인의 절대다수가 목사를 반대하여도 담임목사 지위를 잃을만한 범죄가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0서울노회가 한다. 0서울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에 반대측이 나가는 것이 맞다. 5. 0곡교회를 떠나 새롭게 교회를 설립하는 측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양측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0서울노회에 같이 소속할 경우는 나가는 측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여 이도 양측이 수용하였다.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노회가 다르면 본 교단 총회 안에도 교회명이 같은 교회가 많아 문제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같은 노회 안에 소속할 경우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바꾸도록 한 것이다. 같은 명칭을 주는 이유는 나가는 측도 한평생 0곡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였기에 명예 부분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6. 0서울노회 노회장과 서기도 참석하여 이와같이 진행한 합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가는 측이 0서울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7. 이제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잔류하는 측이 나가는 측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나가서 교회를 세우려면 당장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이 있고 잔류하는 측이 제시했던 금액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양측이 내리고 올리고를 조정하면 될 것 같다. 양측이 교회 재정 상황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자기 입장만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잔류 측은 너그럽게 배려하여 마치 형제를 빈손으로 쫓아내는 형국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나가는 측은 마치 돈이나 탐내어 나가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제시한 기간까지 잘 조정되리라 믿는다. 8. 양측에서 나온 분들이 자신들 측의 대표성을 받아 나왔다고 공언하였기에 혹 자기 측의 여론이 이렇다며 합의를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합의가 목사 장로 간에 이루어진 합의이기에 지켜져야 한다. 끝까지 약속을 지켜 줄 것을 신뢰한다. 결론: 0곡교회 화해중재가 이제 9분 능선을 넘었다. 한 번 더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끝난다고 본다.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양측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기도한다. 금전적인 문제로 시간을 끌면 양측이 추해 보일 뿐이다. 양측의 교회가 서로서로 양보하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종희목사 (총회정치부장 역임.화해중재위원회 서기.성민교회)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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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2
  • 김종희 칼럼 -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일정 단축 어떻게 결정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단들이 총회 일정을 단축하고 있다. 본 교단도 총회 일정을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위기이다. 만약 일정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Ⅰ. 임원회 결의로 단축하면 된다. ① 헌법정치 제12장 제6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정례(定例)란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례’로 그동안 본 교단 총회는 5일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정례이다. 부득이 정례대로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총회규칙 제7장 제22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총회 소집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장소를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규칙을 해석한다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총회 개최 문제로 부득이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의논의 주체는 임원회가 된다. 그러므로 임원회의 결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차기 총회는 임원회에 수임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102회 총회에서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고로 총회 파회 후 임원회가 올바른 총회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임무를 맡길 때 ‘긴급한 제반 현안’도 맡겼다. 코로나19로 총회 일정 변경도 긴급한 제반 현안에 해당한다. ④ 임원회가 변경한 일정을 총회를 개회하여 채용해 주면 된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회가 개회되기 전에는 회원권이 주어지지 않기에 미리 허락을 받을 회(會)가 없다. ⑤ 총회 일정이 정례대로 열릴 경우에도 절차를 미리 만들고 개회하여 그 절차를 임시채용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절차를 허락을 받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허락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하는 절차로 만들고 본회에서 임시 채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고 일정을 당기기도 하고 늘이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례적인 일정을 줄여서 마치는 것이나 처음부터 일정을 줄여 마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일정을 줄여 1박 2일로 회의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Ⅱ. 실행위원회나 규칙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 ①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 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제102회 총회에서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에 맡긴 이상 임원회가 처리하면 되고 실행위원회까지 열어, 해야 할지는 임원회가 판단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을 우려하여 모임을 자제시키는 경우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실행위원들을 소집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② 혹자는 총회 일정 단축을 규칙부에 넘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틀린 말이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규칙부는 맡기지 않은 규정은 연구.심의.제안할 수 있고 본 회에서 맡긴 것은 결의할 수 있다. 심의와 의결(결의)는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 한다고 되어 있다. 고로 규칙부는 총회가 맡긴 사항은 결의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맡기지 않은 사항은 연구 및 심의를 하여 제안할 수 있지만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난 총회에서 일정 단축 문제를 규칙부에 맡기지 않았는데 규칙부가 일정 단축을 결의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Ⅲ.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은 총회 안에 어떤 부서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총회 임원회가 단축하는 결정을 하고 단축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만들어 본회가 개회된 후 절차 보고할 때 회원들이 채용하여 주면 된다. 절차를 채용하는 권리는 회원에게 있는데 호명 이전에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총회 개회 후 허락을 받으면 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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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김종희 칼럼 - 총회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총회가 파한 후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임원회가 월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차기 총회로 미루고 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면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총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Ⅰ. 총회를 파한 후 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①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② 제102회 총회에서는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즉 파회 후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면서 올바른 총회 역할을 다하도록 결의한 것이다. 이는 총회임원회에 총회가 파한 후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Ⅱ. 총회 임원회가 행정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총회 이후 올라오는 긴급한 제반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 긴급한 현안이란 노회가 불법으로 칼을 휘두를 때가 포함된다. 노회가 분쟁 중에 불법으로 권징을 행하여 서로 치리한다든지 파송한 당회장이 지교회에 가서 회원권이 없는 자들을 참석시켜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교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직하고 떠났던 회원권이 상실된 자들을 법 절차 없이 복직을 허락하는 등 교회의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노회가 있을 경우 더 이상 불법한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밖에 없다. ②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는바 정치문답조례 제428문에 “총회의 권한이 어떠하냐?”에 대해 5항 “도리와 권징에 관한 모든 쟁론을 해결한다.”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라고 하였다. 진압(鎭壓)이란 사전적 의미는 ‘폭동이나 시위 따위를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억눌러 가라앉힘’이라고 되어 있다. 다음 총회가 다가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데 현재 긴급한 상황이라면 총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칼을 강제로 뺏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행정중지이다. ③ 행정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소속 노회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제99회 총회 결의와 제101회 총회 결의는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것이고 임원회 보고서 147쪽에 있는 내용은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때는 해당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④ 그러므로 노회 안에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고소한 사람이 있을 경우 총회가 해당 노회에 지시하여 공직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는데 어겼을 경우 해당 노회는 총회 총대권이 정지된다. 총회 총대권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회명령을 어기면 더 큰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정치문답조례 제438문에 “총회가 노회에 대한 직접 권한이 무엇이냐?” “총회가 대회 설립 전에는 직접 노회를 설립하며 분립하며 합병하며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노회를 폐지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행정 중지된 노회의 노회원은 상회의 명령과 지시에 순응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지혜있는 처신이다. ⑤ 또한 정치문답조례 487문 “노회가 당회의 청구 없이 장로나 집사의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노회가 그 직무상 관하 지 교회를 방문하며 그 상황을 조사하며 악한 것을 바로 잡으며 신령한 번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회의 청구가 없어도 장로 집사의 퇴직 등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노회가 행정중지를 당하였고 총회 파회 후 일어난 일이라면 총회임원회나 임원회가 전권을 부여한 위원회가 장로 집사의 퇴직은 물론 분쟁 주동자에 대하여 출교를 명할 수도 있다. Ⅲ.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다. ① 물론 지난 총회에서 수임해 준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결정이 되는 사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은 임원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② 특히 금번 화해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가 보고를 받음으로 확정된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 서류 발급금지와 후속 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로 3인 조정처리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과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 금지(단, 연말정산 서류발급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가 총대 중에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헌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건이 총회임원회로 넘겨졌으므로, 본 건도 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처리 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이다. 헌의안의 내용이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중재위원회가 합의조정 후 그 보고를 임원회에 하고 임원회가 보고대로 받으면 이는 총회의 결정이 된다. Ⅳ.결론 총회가 파한 후에는 임원회가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부득이 노회에 대한 행정 중지를 해야 될 때도 있다. 노회가 행정 중지된 경우 지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총회는 분쟁의 주동자에 대하여는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헌법이나 권징조례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는 평상시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총회가 파한 후 임원회에 올라온 사항은 임원회가 처리함으로 종결된다. 임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총회의 위상이 흔들린다.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총회가 바로 세워진다. 총회임원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총회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김종희목사 (총회정치부장 역임.화해중재위원회 서기.성민교회)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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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김종희 칼럼 - 영덕교회 화해중재 문제될 것 없다
    총회 화해중재위원회가 2020년 5월 29일 영덕교회 양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한 후 6월 3일 총회 임원회가 본 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음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합의서대로 양측이 지키면 된다. 영덕교회 화해중재에 대하여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하여 위원회 서기로써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Ⅰ. 본 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다. ① 재판국이 아닌 위원회가 어떻게 목사와 장로를 12개월씩 정직을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② 본 위원회가 목사를 정직한 것은 경안노회 재판국이 목사에게 12개월 정직 판결을 내린 것에 근거한 것이며 장로에게 시무장로직을 정직한 것은 합의로 결의한 성격을 가진다. 정치 제13장 제5조 제6조에 보면 자유휴직과 사직, 권고 휴직과 사직이 나온다. 이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무장로 정직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 교회 당회가 협의 결정한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면 본 합의서에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당회가 협의 결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인들이 원하여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하였으므로 12개월간 자유휴직(정직)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도 있다. ③ 재판국은 당사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재판하여 언도(言渡)하면 끝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재판국처럼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무장로직 정직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다. 문서의 명칭 그대로 당사자들과 합의로 한 것이기에 문제없다. Ⅱ. 목사의 12개월 정직을 18개월로 한 것이 아니다. ① 경안노회 재판국이 목사에 대하여 2019년 11월 20일자로 12개월 정직 판결을 하였기에  2020년 11월 19일까지면 12개월이 되는데 합의서에 2020년 6월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정직을 하라고 하였으므로 약 18개월이 된다는 오해이다. ② 이에 대하여는 목사가 정직을 준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왔다면 당연히 남은 기간만 정직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나 목사는 사법에 제소하여 정직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왔기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12개월간 정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Ⅲ. 위임목사의 조기은퇴를 언급한 것은 월권이 아니다. ① 합의서 9항에 보면 “조0배 목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3년 전 원로목사로 추대에 대한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목사의 정년까지 간섭하는 월권을 했다는 오해를 한다. ② 그러나 이미 조0배 목사는 경안노회 화해중재위원회 중재안에 정한 금액을 받고 즉시 은퇴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가 월권하여 조기은퇴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목사를 더 배려한 차원이다. Ⅳ. 위원회가 대리당회장 선임권을 가진 것은 위법이 아니다. ① 합의서 5항에 “위임목사 정직기간 동안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설교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행정과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당회가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하여 선임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② 영덕교회는 목사의 직무가 정직되었어도 위임목사 신분은 가지고 있기에 담임목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은 파송할 수 없다. 정치 제9장 제3조에 의하여 목사가 있을 때는 교회가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영덕교회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노회 안에 있는 목사 중 한 사람을 청할 수 있다. ③ 그러나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정직 상태가 됨으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한 것이다.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당회로부터 선임권을 받았다. Ⅴ. 위원회가 목사 장로를 대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① 혹자는 목사, 장로를 동일하게 12개월 정직을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죄가 더 많은 쪽에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사정을 살필 때 양측의 잘못이 뚜렷하다. ② 그리고 위원회가 재판국이 아니기에 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면직 운운하며 더 큰 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아닌가. 본 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회로써 행정적으로 처리하였다. Ⅵ. 사모를 제명에서 정직으로 처리한 것은 법리에 맞다. ① 경안노회 재판국은 영덕교회 이0자 사모를 제명하였다. 제명은 영덕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담임목사가 교인이 아닌 사모와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모는 노회 관할이 아니므로 노회에서 제명할 수 없다. ② 이에 경안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과 서기의 동의(同意)하에 관할권을 가진 당회로 돌려 당회장과 당회원이 동의(同意)하여 정직 처리를 한 것은 법리에 맞다. 더구나 중한 제명에서, 보다 가벼운 정직으로 결정한 것은 선처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Ⅶ. 중재위원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위원회 위원장이 양측에게 맘에 들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해도 된다고 몇 차례 말했고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승합차를 타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1시간 이상 머물며 담소하고 공증을 했다. ② 더구나 공증사무실에서 조0배목사가 장로 측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말했고 장로 측도 1년간 휴가 다녀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바람 쐬고 오시라고 하였고 조0배목사와 이0화 장로가 서로 포옹까지 했는데 무슨 협박인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Ⅷ. 경안노회 재판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목사가 정직을 당하고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더라도 정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재판국장이 총회에 상소하면 정직이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함으로 법리를 오해하였다. ② 권징조례 제100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정직 판결을 받으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어도 정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상소를 제기하여도 정직을 당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③ 그런데 권징조례 제45조를 오해하여 혼란을 일으켰다. 제45조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상소를 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정직을 당해도 상소를 하면 위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하므로 위임목사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였다. ④ 정직과 해제의 의미를 착각하였다. 권징조례 제100조와 제45조는 서로 상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정직과 해제를 구별하는 조문이 된다. 위임목사가 정직을 당하여 상소할지라도 정직 상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제100조의 내용이고 그러나 정직은 되었지만 위임목사 신분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제45조의 내용이다. ⑤ 즉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임목사 권한은 정직되어 있다. 정직되었어도 해교회 위임목사는 맞다. 다만 직무가 정직되어 있다. 예로 어떤 회사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도 볼 수 없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면이 되지 않은 한 그 회사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무정지와 파면은 다르다. 위임목사 정직을 직무정지로 보면 되고 위임해제를 파면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위임해제가 되지 않으면 해교회 목사 신분은 갖게 되고 목사 직무만 정직된다. 이를 오해하여 총회에 상소하면 직무를 행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함으로 혼란을 일으켜 교회 분쟁을 심화시킨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Ⅸ. 영덕교회 양측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① 화해중재는 전 교인을 상대로 화해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 정치는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전 교인이 이 결정에 순복하는 것으로 교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1항에 보면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13;17절의 말씀을 명기하였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인은 당회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③ 그러므로 당회장과 당회원 모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당회의 결정과 같습니다. 이에 순종하고 복종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예배를 방해하거나 총회나 노회 인사나 화해중재위원 교회를 방문하여 시위를 할 경우 교인의 자격이 3년간 정지된다고 당회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직기간이 끝나고 바로 임직자를 피택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Ⅹ. 결론 “싸움은 말리고 불은 끄랬다”는 속담이 있다. 화해중재위원회가 한 일이 문제 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서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제 영덕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peacemaker)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다. 영덕교회 화평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현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서기)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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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이효상 원장 칼럼 - 책 읽는 즐거움 속으로 빠지다.
    코로나 시대, 다들 사는 게 궁금한지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 비대면과 차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책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것이다. 좋은 책을 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이상 ‘독백’이 아닌 상호소통이 되고, 거꾸로 좋은 관계에 익숙해진 이들은 바람직한 ‘독서’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매일 신문과 성경을 정독하고 책 한 권 정도를 읽으려 한다. 이미 벌어져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알려 주는 것이 신문(新聞)이라면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책이지만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법에 따라 금도 되고 은도 되는 것처럼 하루의 생활을 신문과 성경으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이라고 말했던가. 신문은 현 시대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 현 시대의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이 신문과 책을 통해 인간사의 사고방식, 인간의 고통, 사유방식, 문제의식을 캐치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 한다. 독서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의 독서는 그들에게 많은 지적 소산을 안겨줌과 동시에 다양한 창조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감성을 보살펴준다. 하지만 현실은 스마트폰이나 방송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독서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라면, TV 앞에서는 2시간 이상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대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 하는데 혹시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는 아닌가.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다양한 융합을 통해 시대를 읽는 혜안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책읽기’이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가 큰 학자의 길을 좇게 하고,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을 만든다.”라는 다산(茶山) 선생의 말처럼, 선생의 첫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배 생활 중 그의 방을 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1,304권의 책을 구비했고 선생의 책 읽는 삶이 그러했다. 평생 저술한 500여 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책 읽기와 연구 집필에 매진했는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는 다산 선생의 얼과 정신을 담은 ‘정약용 박물관’에 이어 ‘정약용 도서관’을 개관한다. 국내 6번째 규모의 22만3천 권의 장서를 갖춘 지식의 보물창고(寶庫)이다. 경기도민으로 자랑스러울 정도로 참 아름다운 명품도서관이다. 찾는 이들이 즐거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책 읽기는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진다. 우리나라 선진들은 일찍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였다. 집을 나가서는 천하의 뜻있는 벗들과 사귀고 집에 들어와서는 옛 성현들의 책을 읽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신라시대에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독서 범위와 수준을 헤아려 인재를 등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태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두어 경학(經學: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문)·문학 방면의 책을 강독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우수한 종이를 만들고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성경 보다 빠른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드는 등 인쇄술의 발달로 ‘직지’와 ‘자치통감’ 등 많은 책들을 간행하였다. 성종 때는 수서원(修書院: 학교와 도서관을 겸한 기관)을 창설하고 역사책을 등사하고 소장하게 하여 열람하도록 하였다. 책 읽기(독서;讀書)는 가장 넓은 세계를 가장 손쉽게 경험하고 상상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자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삶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준다. 또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나라의 책 읽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리학이 들어온 뒤이다.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신흥 사대부 계층이 역사 담당 계층으로 성장해 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르러서였다. 이 사대부들은 박지원(朴趾源)이 “독서를 하면 사(士)요,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大夫)이다.”라 지적한 바와 같이, 평소에는 유가 경전과 시문·사서(史書) 등을 읽으며 한문 교양을 쌓다가 기회가 닿으면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이들 선비계층은 주업이 독서였고, 독서를 통해 그들의 덕행과 학식을 쌓았던 것이다. 이런 책 읽는 문화는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들의 독서토론과 연구발표도 자연히 유가적 교육기관인 서당·서원·향교·성균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조선조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역대의 임금들이 학문을 장려하였으므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서적이 수입되고, 국가적인 도서편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민간에서도 수많은 문집들과 사서들이 간행되었다. 또한, 집현전·홍문관·규장각 같은 일종의 도서관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당시 관료 지식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를 찬란히 꽃피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책 읽는 현실은 어떠할까. 1년간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의 비율은 성인이 60%, 학생이 92%로 각각 나타난다. 성인의 40%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말이다. 참으로 '책 안 읽는 한국인'이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물리 화학자 프레드릭 오스트발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책 읽기'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그 세계는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시인 볼테르가 말했던가. 하루 20분만 책 읽기에 투자하면 안 될까. 1년이면 300페이지짜리 책 12권을 읽을 수 있다. 하루 20분 책 읽는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우리의 삶과 지성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보는 건 어떨까. 건강한 지성의 인생의 코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개관하는 다산 선생의 얼이 담긴 정약용도서관 전경 글쓴이: 이효상 원장(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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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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