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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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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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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맨돈 소강석 선거법 위반 소지素地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맨돈 소강석과 맨쇼를 벌여 죽었던 송병원을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부활시켜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절대 돈 먹은 적 없다는 이승희 사람으로 알려진 김종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올린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다.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제107회 선거기간에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107회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맨돈 소강석이 선거법 개악과 금권 부정 선거 달인임에도 축사를 한다. 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8월 16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모인다. 도대체 오비이락의 의혹이 있는 모임을 왜 갖는 것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맨돈 소강석은 누구를 위해 무슨 축사를 하는가. 그 행위가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 주최 측 핵심인물로 추측되는 언론인은 이번 선거 특정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제 폐지 업적을 이룬 영국의 정치인을 내세운 특강은 총회 소속 목사이고 언론인인데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맨돈 소강석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본분과 목사의 직분을 되새겨 맨돈과 맨쇼를 삼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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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고 치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맨돈 소강석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맨돈만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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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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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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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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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 - 총회 처리 절차 및 사문화 이해
    필자가 얼마 전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직이 되고 난 후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欠缺)이 된다고 글을 쓴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을 잘 아신다는 원로께서 반론의 글을 기고하였다. 이미 필자가 언론에 발표한 글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사료 되므로 여기서는 총회 처리 절차 및 사문화(死文化)에 대하여만 언급하고자 한다. Ⅰ. 총회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①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조직이 된다. ② 21당회로 조직이 된 노회가 몇 당회가 부족하면 흠결이 되는가. ⓐ 몇 해 동안 가동한 조직교회실사처리위원회(이하 실사위원회)의 보고를 총회가 받아 21당회에서 1당회라도 모자라는 노회를 단속하고 총대권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다. ⓑ 제105회 총회에서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들에 따라 21당회로 조직이 되고 난 후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欠缺)이 된다. 1당회라도 부족하면 노회로서 정상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결의이다. ③ 총회 결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 결의는 뒤집는 새로운 결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상기 결의가 위헌적 요소나 문제가 있으면 제106회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의가 올라와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 제106회 총회에서 실사위원회의 보고를 뒤집고 21당회가 안돼도 총대 파송을 할 수 있다며 제105회 총회 결의를 뒤집으면 된다. 금번 천서위원회는 총회 결의대로 집행하면 된다. 세상에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는가. 총회에는 위헌을 판단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다시 의논해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주장만 하여 총회를 혼란하게 하고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사문화(死文化)에 대한 이해 ① 사문화란 ‘조문은 있으나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조문은 있는데 지키지 못하거나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사문화가 되는 것이다. 사문화가 되어도 좋다는 법 조항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문화가 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대라고 하는 것은 사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② 사문화된 법을 들고나와 당장 실천을 하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즉 법률에 의한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처벌은 형법 제41조에 보면 형의 종류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다. 여기 사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65조에 의거 사형집행 명령의 시기에 대하여는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없었다. 대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폐지국가 취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제도가 사문화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위헌과 법률 위반이라며 당장 사형수를 모두 끌어내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③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한반도라 함은 북한을 포함하는 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주권이 미치는 곳이 영토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있으니 당장 북한에도 우리 주권이 미치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위헌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헌법이 사문화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 총회결의가 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겠지만 지켜오지 않은 사문화된 헌법보다는 현재 지키고 있는 법이 우선한다. 헌법 제67조와 68조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187조와 대통령직인수법 제2조에는 ‘당선인’이라고 부른다. 헌법의 명칭은 사문화되고 아랫 법을 따라 당선인으로 하고 있다. ⑤ 우리 총회가 지난 수십 년간 4당회만 넘으면 총대를 파송하고 3당회 이하일 때 옵서버를 파송한 적이 없다. 세상의 법도 10년 이상 지키지 않으면 사문화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수십 년 동안 지켜오지 않은 법을 들춰내 위헌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이 있는 이유는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규범적인 타당성과 법적인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하다. 타당성이 없는 법은 악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헌법적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법을 우선할 이유가 없다. Ⅲ. 결론 21당회에서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이 생긴다는 것은 실사위원회 보고대로 총회가 결의하였기 때문이며 제105회 총회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결의가 나와 뒤집기 전에는 결의된 대로 실행하는 것이 총회의 절차이다. 사문화는 법을 지키지 못하면 자연히 사문화의 길을 걷는 것이므로 사문화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 요구하는 것은 사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참고로 통합 측 헌법은 30개 처 조직교회가 있어야 노회가 조직되고 총대 파송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으로 파송하고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더 파송한다. 우리 교단은 21당회로 노회를 조직하다 보니 노회 수가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듣는 입장이다. 21당회라도 유지해야 체면이 설 것 같다. 그런데 3당회 이하 1당회만 남아도 노회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나 위헌이 맞다면 제106회 총회에 헌의 안을 올려 다시 다루면 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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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1
  • 김종희 칼럼 - 노회 충족 요건은 계속 21당회 유지해야
    혹자는 노회를 처음 조직할 때는 21당회가 되어야 조직이 되지만 조직을 한 후에는 1당회만 남아도 노회로 존재하며 4당회만 있는 노회는 총회에 옵서버가 아닌 정회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를 내놓는다. 과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맞는가. Ⅰ.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조직이 된다. ② 21당회로 조직이 되고 난 후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欠缺)이 된다. 제105회 총회에서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 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를 혹자는 위헌이라고 하나 21당회로 노회를 조직한 후 당회 숫자 변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결의이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혼란을 방지하는 결의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③ 세례교인 25명이 되어 장로를 세워 조직교회가 되었는데 세우고 난 후 세례교인이 줄면 세운 장로가 무효가 되며 조직교회에 흠이 발생하는가. 이를 위하여 제18회 총회는 “10인 미만이 되면 당회라고 칭하기 난한즉, 근처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가하나 노회가 형편을 살펴서 작정할 것이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장로를 세워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 세례교인 수가 준다고 해도 10인 미만으로 줄기 전에는 유효하며 10인 미만이 되더라도 노회가 형편을 살펴 줄은대로 인정하면 된다. 결국 총회 결의로 판단하게 된다. ④ 그런데 노회는 21당회가 되어 조직을 하고 당회 숫자가 줄면 어떻게 되는가. 총회 결의가 ‘21당회 미만이 되면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 참석을 결의’하였다. 이 총회 결의에 따라 21당회 미만이 되면 노회 조직에 흠결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즉 1당회라도 부족하면 정상 노회로써 인정을 받지 못한다. Ⅱ. 사문화된 법으로 총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① 정치 제10장 제2조에 보면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노회가 구성되고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21당회가 되면 목사 장로 총대 각 3명씩 파송하고 그 다음 7당회가 늘어남에 따라 목사 장로 각 1인씩 총대를 추가할 수 있으며 7당회가 못되어도 4당회 이상이 되면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 ② 오해가 되는 부분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 끝부분에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이다. 마치 3당회 이하이니 1당회만 되어도 노회로 인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앞의 문장과 연결하여 보면 기본적인 21당회 이후에 4당회 이상이 될 경우는 총대를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하고 3당회 이하가 되면 목사 장로를 옵서버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25당회이면 총대로 목사 장로 1명씩 더 파송하고 24당회이면 기본 총대 외에 옵서버로 목사 장로 각 1명씩을 더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본다. ③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당회만 남아도 노회로 인정한다면 모든 총회원이 수긍할 수 없고 총회 안정성이 깨진다. 원칙이 무너진 천차만별의 노회가 생겨날 수 있다. ④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혹자의 주장대로 인정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총회는 3당회 이하 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문화된 내용들이 있다. 헌법 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6개월을 초과하여 택하면 안된다. 그런데 3월에 정기노회를 개최하는 노회는 6개월을 초과해 택해도 위헌이라 하지 않는다. ⑤ 또한 헌법정치 제9장 제5조 4항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라고 하였는데 반년 이상 교양하고 노회 고시에 응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월 노회 청원하여 공동의회하고 그다음 10월 노회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반년 이상 교양할 수 없다. 헌법대로 적용한다면 장로 중에는 헌법을 어기고 장로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법에 대하여 실행을 요구하면 혼란이 오게 된다. ⑥ 법이 있는 이유는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규범적인 타당성과 법적인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하다. 타당성이 없는 법은 악법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총회가 조직교회 실사위원회까지 만들어 21당회를 챙기고 있는데 3당회 이하 노회 인정은 타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다. 이 법을 주장하면 총회가 엉망이 된다. 21당회 미만 노회들이 우리도 조직될 때는 21당회였다며 지금은 21당회가 안돼도 노회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회 안에 21당회가 안되는 1당회부터 20당회까지 노회들이 생겨나게 된다. 21당회 안되는 노회를 양성화시켜주는 꼴이 되고 만다. ⑦ 그리고 헌법에 노회를 조직할 때만 21당회가 되면 되고 그 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노회 조직은 21당회를 요 한다는 법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노회장과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여야 한다고 했는데 1당회만 있는 노회는 한 사람이 계속 노회장을 해야 한다. 노회장은 동일한 사람이 연임 이상 못하도록 총회가 결의하였는데 그다음은 누가 하나. 시무목사는 재판국원, 시찰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임목사 한 사람으로 도저히 노회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총회 결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Ⅲ. 결론 노회는 21당회가 되어야 하고 1당회만 부족하여도 흠결이 된다. 총대는 21당회가 될 때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하고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하되 7당회가 안돼도 4당회 이상이 되면 각 1명씩 더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지켜 내려온 법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와서 사문화된 법을 주장하면 총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총회원들이 동의(同意)해야 하고 계도 기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문화란 법을 지킬 수 없는 처지를 모두가 동의(同意)하다 보니 사문화된 것이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는 법을 막무가내로 지키라고 하면 안된다. 오히려 헌법을 주장하는 것이 총회의 안정성을 깨고 혼란을 주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종희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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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이효상 칼럼 - 하나된 한국교회를 꿈꾸며...
    지난 연말 전국 대학교수들이 한 해를 마감하며 의미하는 사자성어(四子成語)를 뽑아 발표했다. 2020년(경자년)의 사자성어는 “我是他非(아시타비)”다. 그 뜻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이다. 한국 정치권에서 유행했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한문(漢文)으로 옮긴 성어(成語)로,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신조어(新造語)다. 우리 사회 분열에는 ‘내 탓’ ‘내 잘못’ ‘내 책임’이라는 자기 성찰을 망각하는 기류가 깔려있다. 저쪽이 잘못이고, 가짜 뉴스이고, 거짓말이라는 식의 비방이나 감정 대립의 오만한 언사들로 가득하다. 올 한 해는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 키워드(key word)는 ‘국민통합’일 것이다. 갈라진 민심과 반목, 질시의,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분열의 역사가 그렇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분열된 역사는 이제 그만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절실하다. 한국교회에는 소위 ‘연합운동’을 표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여기서 기존 ‘연합기관’이라 함은 공 교단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를 연합기관이라고 지칭한다. 한국교회연합기관은 결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등과 ‘한국교회총연합’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등 4분 5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연합기관’은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힘을 모아 대신하기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그런데 연합기관이 그 위임받은 힘으로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한국교회의 외면 받기 십상이다. 그런 예가 정치 권력을 지향하거나, 또는 자리를 만들고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관심을 전력투구하는 일이다. 대표적 연합기관은 지난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가졌지만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따라 실기하고 지난 14년간 금권 선거와 타락 선거 등으로 얼룩져 쪼개졌고, 보수와 진보는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를 헐뜯는 소모전을 치러 왔다. 이젠 무기력하다 못해 포기 상황이다. 분열은 불행이다. 지난 130여 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영적 미숙은 여전히 교회가 풀어가야 할 오랜 과제이다.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교회의 분열로 나타난 영적 해이와 일탈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의 영적 침체와 타락의 책임도 통감하게 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위 ‘한기총’과 한기총의 분열로 생겨난 한국교회연합 즉 ‘한교연’ 등 모두가 대표성을 주장하지만 역사에 걸맞게 어느 단체도 전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대표기구’가 아니라 ‘대표적 연합 기구’라고 불리고 있다. 2006년까지는 그래도 보수를 대변하는 ‘한기총’과 진보를 대변하는 ‘교회협’은 나름 존재에 대한 명분을 지니고 있었다. 서로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기독교의 다양성을 담아내기도 하였지만 한기총이 2012년 한교연으로 분열되면서 그 색깔도 드러내지 못하고 분열의 상처만 간직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한기총과 한교연이 ‘보수’라는 간판 아래 두 집 살림을 하고, 교회협도 최근까지 에큐메니칼 정신의 실종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을 가져왔다. 2006년 한기총과 교회협이 통합하기로 하여 정관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각 기관의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출범하지 못해 14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내며 분열은 지속됐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미리 아셨을까?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드린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라고 하셨다. 한국교회에 주님의 기도와 당부는 아직도 유효한가? 갈등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 다름보다 같음을, 분열보다 화해를 추구했던 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이 있었기에 2천 년 역사는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금도 믿고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참담하다. 이 막막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됨’이다. 분열의 주된 원인은 상대를 동동하게 대하지 않은 갑질이다.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라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무조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편 가르기를 해선 안된다. 분열의 악순환으로 더 이상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연합운동의 새 장을 열기 위해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겠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예배조차 맘대로 드리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인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된 지경에서 식구들끼리 책임 전가하며 싸울 때인가. 연합기구들이 정치적 분열로 인하여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피와 땀을 흘려야 할 상황이다. 연합운동은 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안티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는 영적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 현실은 그 역할에 맞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영적 부흥도, 사회의 도덕적 변화도 우리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연합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한다. 2021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족과 역사도 살릴 수 있다.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의 십자가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새해가 되면 덕담 겸 인사로 “새해에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필자는 개인적 꿈이 아닌 공적인 꿈으로서의 ‘하나 된 한국교회’라고 말하게 된다. 하지만 새해에 연합기관의 통합은 정말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명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실제 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연합기관이 대통합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합기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결자해지’와 ‘십자가’를 지겠다는 정신으로만 가능할 것 같다. 말로만 ‘연합’과 ‘에큐메니컬’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진정성 있게 구현하며 하나 됨을 실천으로 보여줄 시험대에 서 있다. 분열과 대립의 길을 걸어온 연합기관 지도자들이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스바로 모여 하나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다.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과 자신들이 가진 철밥통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코로나 정국, 안티 기독교 세력과 이에 따른 여러 정책 앞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리더 십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도자들의 대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사회에 영향력은 잃어가고, 병든 시대를 고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적 감화력도 떨어지고 있다. 교회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세워 교회가 대사회적 지도력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하는 2021년 새해, 분열과 갈등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 세속과 역사의 현장에서 비겁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들로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2021년 하나 된 한국교회를 꿈꾸며, 하나의 단일 개신교단으로 ‘대한예수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적 경험에서 일치와 연합운동의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다. 1906년 여름, ‘하나 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사모했던 조선의 기독인들이 드렸던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주의 셩신이 전능하신 권력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식히샤 어렵다 하난 생각은 다 없시하여 주시옵기를 구쥬님과 아버지끠서 하나히 되신 것 갓치 우리 교회도 하나히 되기를 간구하옵시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한국교회건강연구원/ 근대문화진흥원)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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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김종희 칼럼 - 총회 업무규정 지켜지고 있나
    총회 업무규정(이하 규정) 제58조(상벌위원회) “총회는 직원의 포상과 징계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상벌위원은 총회 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총회 직원들에 대하여 상을 줄 사람에게는 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해야 할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 특별히 업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처벌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누설방지를 어긴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71조(누설방지)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다. (복사, 촬영, 외부 발설 금지)”라고 되어 있다. ② 총회 직원은 총회 임원회를 비롯하여 총회 내의 맡은 부서에 배석한다. 배석하여 회의에서 처리하는 업무 내용을 취득한다. 이를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자마자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 회의에 참석한 자들처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누군가 회의 내용을 유출한 것이다. ③ 특히 직원은 분쟁 중에 있는 어느 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회의 내용을 자기가 옹호하는 쪽으로 누설하게 되면 회의 당시 누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를 알게 되어 자기 마음에 안들 경우 의견을 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다. 회의에서 일단 결정되면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결정된 대로 함께 가는 것이다.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총회 임원회는 건강한 총회를 위하여 누설방지 규정을 어긴 자를 색출하여 징계해야 한다. Ⅱ.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61조(징계) 2항 “사무총장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총무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 각 항 중에 ‘나’항 “총회 헌법 및 규칙, 총회 결의, 본부 업무규정을 고의, 중과실로 위반한 자”는 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② 여기서 ‘총회 결의’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하는 것은 물론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여 하달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제102회 총회는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정리하였고 제105회 총회 잔무 처리 위임에 보면 “총회 서기 김한성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가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 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 파회 후 임원회 결의는 총회 결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③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여 하달하는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등록을 하라면 하고 내리라면 내리고 증명서를 발급하라면 하고 중단하라면 하면 된다. 총회 직원의 파워가 총회장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흘러다녀서는 안된다. 과거 총회장과 서기가 직원에게 전산을 바꾸도록 지시를 하여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Ⅲ. 겸직 금지 조항(제33조)을 위반한 자는 징계해야 한다. ① 규정 제61조(징계) 2항 “사무총장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총무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 각 항 중에 ‘라’항 “겸직 금지 조항(제33조)을 위반한 자”가 들어 있다. ② 제103회 총회에서 목사의 이중 직 및 겸직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총회 규칙 제9장 제30조에 “목사의 이중 직을 금하며, 지 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③ 이중 직이 확실한 경우를 언론사 발행인을 예로 설명해 본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언론사 발행인이 될 수 없다. 발행인은 사업자 대표가 되기 때문이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면서 언론사 발행인을 하는 것은 이중 직이 된다. 그러나 총회 규칙 제9장 제31조에 보면 이중 직 예외 사항을 두었다. 3항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 직에서 제외하였다. ④ 그렇다면 언론사 발행인 중에 목회를 할 경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언론사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언론사를 운영하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목회는 자비량으로 하는 경우가 되어야 이중 직이 아니다. 즉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고 언론사를 운영하면서도 수입원이 있을 경우 이중 직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으면 목회는 자비량으로 해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는 수입이 없어야 한다. 이중 수입이 될 경우 이중 직이 된다. ⑤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총회 직원 중에 목사인 경우 교회에서 사례금도 받으면서 총회의 보수도 받는 경우라면 이중 직에 해당된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직원 중에 이중 직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해당자가 있을 경우 총회의 직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 Ⅳ. 결론 과거 어떤 임원 후보가 우리 총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을 하였다. 될 것은 돼야 하고 안 될 것은 안 돼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말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개혁은 안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총회 직원이 업무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여 안으로부터 맑은 샘이 솟도록 해야 한다. 총회 임원회가 직원에게 휘둘리지 말고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상을 줄 직원에게 포상하고 징계할 직원은 단호하게 직임을 면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 제105회 총회 임원회가 이 질서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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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7
  • 이효상 칼럼 - 한국교회, ‘성장주의’ 이대로 좋은가?
    지난해 가을, 모 기독교방송사에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라는 토크 프로를 방송한 적이 있다. 토론자로 고신대 석좌교수 손봉호 박사와 필자도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화두는 ‘성장주의의 문제점’이었다. 손 박사의 예리하고도 비판적 시각에 맞서 건강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견해가 맞불을 놓으며 열띤 토론을 가졌다.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기며 서로 공감대를 가지며 엄청 친밀해졌다. 물론 방송은 한 시간 이내로 나갔지만 말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주의는 시대마다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1884년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 교회와 한글 성경 보급 등을 통해 민족을 계몽했고, 이것이 1919년 3.1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고난 속에서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핍박 속에서 소망이 없었던 교회는 오직 재림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지녔다. 1938년 신사참배 결의 후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일사각오 순교신앙을 지켰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경직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중심으로 반공과 부흥 운동을 통해 엑스포 74와 77년 5천만 민족 복음화 성회를 통해 부흥을 경험했다. 1980년대 옥한흠 목사를 중심으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지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제자훈련이 유행된 적도 있었지만, 1970년대 풀러신학교 맥가브란 박사와 제자 피터 와그너에 의해 시작된 교회 성장학이 국내에 전파되면서 오순절 은사 운동 즉 정적 신사도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성장에 목마른 교회에 기름에 성냥불을 끄듯 성장주의 불길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성장에서 추락하자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멈추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런 성장의 반사작용으로 자각으로 일어난 것이 ‘교회건강’이다. 교회는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는 덩치를 키우는 성장에서 건강으로 가야 한다. 비만은 건강이 아니었다. 군대 있을 때 ‘전방이 살아야 후방이 산다’라는 말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도 살고, 큰 교회가 살아야 작은 교회도 살 수 있다. 교회 성장, 이제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상생 관계이다.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각자 역할이 있다. 간혹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다는 식 말이다. 큰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다. 작은 교회도 아름답다면, 큰 교회도 아름다운 점이 있다.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이고,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믿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큰 교회 목회하면 큰 목사 되고 작은 교회 목회하면 작은 목사가 아니다. 이런 동역자 의식을 잃어버린 차별이 교계를 양극화 시킨다. 문제는 작은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큰 교회를 흉내 내고 따라했다. 교회는 찍어낸 붕어빵이 아니다. 교회마다 주신 비전이 다르다. 예를 들면 10명 교인인데 허구헌날 1만 명 초대형교회 성장 노하우 배우러 다니다 보니 ‘경영학에 물든 기독교’가 되었다. 두 날개, 세 날개, 전도폭발, 총동원 등 이런 관념도 벗어나는 것이 좋다. 각자의 교회에 주신 고유의 정체성, 공동체 문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더 실감하게 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성장은 생존이다. 그러다 보니 성장시키기 위해 목회자 스스로 ‘성장’이라는 강박관념에 늘 시달린다. 개인주의(스타의식, 영웅)는 개 교회주의를 심화시키고 교회가 상호 연합이 되지 않는다. 물량을 투입하면서 52주 성장용 이벤트를 가동했다. 전도폭발, 총동원 전도 등으로 성장 피로감으로 성도들도 못 버텨낸다. 더 큰 문제는 목사와 장로 갈등요인으로 자리하였다. 성장프레임에 갇혀 성장을 못 시키면 목사를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 차량운행 교인쟁탈전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기업화 촉진하는 지성전 즉 프렌차이즈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역사와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건강한 역사의식, 애국심. 자유, 정의, 생명, 진리, 평화 등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상실했다. 이제는 ‘성장’에서 ‘건강’으로 영적 부흥으로 돌아서야 한다. 코로나는 우리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했다. 어찌 보면 1만 명 모이는 한 교회보다는 100명 모이는 100 교회가 더 건강한 구조이다.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건강해지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상생이 가능하다. ‘성장’에서 ‘건강’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전환하고, 분립개척, 분가독립을 모색해야 한다. 꾸준한 의식개혁과 설득 노력을 통해 상생 추진해야 한다. 로마의 핍박에서도 카타콤교회가 그 시대를 살려낸 것에 주목하게 된다.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회의 지향점이 달라진다. 요즘은 교회의 공교회성의 필요성에 더 주목하게 되면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묻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표지 3가지 정도를 짚어 본다면 성경적으로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처럼 성경적 바른 신앙고백과 바른 말씀선포가 전제되어야 한다. 삶으로는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여야 한다. 선교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정답일 것 같다. 코로나로 한국교회의 민낮이 그대로 드러났다.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및 돌팔이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남겼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다. 외적인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 됨과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늘 고백하던 그 예배를 잃어버린 데 있다.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힌 삼손처럼 야성과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건강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새삼 묻게 된다.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신앙을 이어받고 있는가. 6·25전쟁 당시의 이념 앞에 신앙과 양심의 갈등을 그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재미작가 김은국의 ‘순교자’란 작품에서 보듯 숨은 순교자들이 곳곳에 아직도 있다. 일사 각오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십자가 신앙으로 교회폐쇄에 맞서 한 몸을 던진 손현보 목사와 부산 세계로교회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세상 적 시각과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을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 글쓴이: 이효상 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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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김종희 칼럼 - 이명서 없는 장로 취임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당회원이 교회를 옮기므로 시무하던 본 교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본 교회 목회자와 옮겨가는 교회의 목회자 간에도 좋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일반 교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장로는 더욱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 Ⅰ. 이명서 없는 장로 취임할 수 없다. ① 제84회 총회 결의는 남부산노회장 조남수 씨가 헌의한 장로가 같은 노회 안에서 이명 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 건은 해 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동일 노회 안에서 교회를 옮겨 취임할 경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명을 해야 한다. 둘째 옮긴 교회에서 노회에 장로 증선(선택)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고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선택을 받아야 한다. 셋째는 노회 고시를 보아야 한다. 동일 노회일 때는 고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접을 하는 일이다. 그런데 면접을 하는 경우는 해 노회 규칙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니 규칙에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고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은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다. ③ 그러므로 이명서를 받지 않고 취임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명서 없이 불법으로 취임을 한 장로가 당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당회에서 결의하여 청원한 안건을 노회가 다룰 때 다툼이 될 수 있으며 총회 결의를 어기고 불법 취임을 시킨 당회장이 노회에서 공적인 직책을 맡으려고 할 때 자격 시비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Ⅱ. 노회나 교회 간에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이다. ① ‘면직을 당한 목사를 해 벌하는 길은 원 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 즉 다른 노회로 이명 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 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그러므로 책벌을 받은 자가 이명서 없이 다른 노회에 가입하는 것은 무효이다. 오직 원심 치리회가 해 벌을 하여 이명서를 해 줄 때 다른 노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제3회 독 노회 회의록에 보면 ‘각 당회에서 책벌 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증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명을 해 줄 때 책벌 사실까지 기록하여 이명 하면 이명을 허락하는 당회에서 회개를 확인하고 책벌을 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의는 받은 책벌을 원심 치리회가 아닌 다른 치리회에서 풀 수도 있다는 결의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사를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되고 이명서에 책벌 받은 사실을 기록하여 보낼 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명서에 의해 해야 하므로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 조건이 된다. Ⅲ. 결론 노회나 교회 간에 이명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이다. 상식적으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질 때 B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냥 B 지역에 살고 있다고 B 지역 주민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장로가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기고 옮긴 교회에 소속 교인이 되어 장로 취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본인은 물론 그런 일을 행한 당회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일날은 임직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총회가 결의를 하였는데 이를 어겼을 때 제88회 총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를 어기고 이명서 없이 장로 취임을 한 당회장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명서 없이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헌법자문위원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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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이효상 칼럼 -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을 본다.
    가장 낮은 마굿간에서 태어난 아기예수 탄생 김기창 화백의 그림 ‘희망’은 있는가? 다들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굳게굳게 다짐하건만 지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지나간들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그뿐이랴. 나라의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무너져 내려도 “괜찮아, 다 잘 될꺼야”라는 희망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에도 가짜 희망이 판을 친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나랏빚이 올해 100조 원 이상을 넘는다지만, 직업 없는 백수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지만 다들 천하태평이다. 정치권은 ‘추경’이라는 퍼주기 경주에 나섰고 국민은 달콤한 돈 맛이 좋아졌다. 포퓰리즘 (Populism)으로 망한 나라들이 즐비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굳게 믿는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라는 막연한 희망이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뻔한 사실을 간과할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 에바 메나세는 “사람들이 풍요로움에 빠져 주어진 호사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현대의 뇌과학은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놓는다. 인간의 뇌는 저장 용량이 제한적이므로 과거의 묵은 기억을 지우거나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새로운 기억으로 채운다. 수십 년 전 전쟁이나 가난의 기억보다 현재의 평화와 풍요 문제가 더 부각 될 수밖에 없다. 양적으로도 후자에 관한 정보는 넘쳐난다. 인간이 균형감을 잃고 현재의 상황에 쉽게 매몰되는 이유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도 막연한 희망을 노래할 것인가.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임하실까. 성탄절이 다가온다. 처음 예수님이 오신 곳은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 누울 곳이 없는 ‘마굿간’이었다. 특급호텔의 상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 인생인 서울역의 노숙자로, 거리의 나사로로, 죄수의 옷을 입고 아니면 병자의 몸으로 오실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 관심들이 없다.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다보니 이제는 날마다 좀 더 저 높은 곳만 향해 가려 한다. 고통받는 밑바닥 인생들, 민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된 것일까. 이렇듯 ‘교회가 희망’이라는 불씨가 꺼져가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세상은 강하게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낮고 처절한 절망의 자리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삶의 열정이자 현장이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진실하게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솟아날 힘과 용기가 생긴다. 그러니 꼭 진실하게 절망하고 낮아지라 권하고 싶다. 다시 교회는 야성과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강도 만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강도 만나 경제적으로, 육신 적으로 소외당하는 이들의 억울한 자리로 다가가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나누며 붙들어 주므로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회복을 되돌려주는 기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 ‘천하 대혼돈’이라는 저서로 코로나 시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글에 “변화는 절망에 지쳐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난다.”는 말로 희망보다 절망의 가치를 제시했다. 그는 “진정한 용기는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 어쩌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기차의 헤드라이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희미한 불빛을 찾는 식의 ‘거짓 희망’을 단호히 뿌리치라는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안일함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방해하고 변화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끔찍한 절망을 받아들일 때 돌아설 용기가 생긴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젝의 진단은 거짓 희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더없는 고언이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다 털리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무능한 민낯을 보고 있다. 더 이상 주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해 어떻게 몸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몸소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와 변신을 가로막는 주범은 누구인가. 자칭 지도자라는 이들이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과 자신들이 가진 철밥통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에, ‘저들 탓’이라고 여전히 고함만 치는 것 아닐까. 내 탓으로 알고 가슴을 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나 사회, 혹은 교회를 바닥에서 끌어 올려줄 구세주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분이 오시려면 말세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부조리가 춤추고, 국민은 수백 번 더 찢어져야 한다. 교회는 더 낮아져야 한다. 마침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규와 아우성이 터질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의 건강한 연대의식이 움트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설픈 ‘희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잘못, 교회의 사유화에 침묵한 잘못, 자신 이익 챙기느라 한국교회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은 잘못, 하나 되어 제대로 싸우지도 대응하지도 대안 제시도 못 한 잘못, 품격 없는 행동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린 잘못, 반성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잘못, 다음 세대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잘못 등 말이다. 감히 ‘희망’을 얘기하지 말라. “설마 괜찮겠지”하는 어설픈 희망으로 때우려 하지 마라. 우리는 그간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군 희망을 함부로 낭비했다. 그 희망은 이제 바닥이 났다. 현재의 가짜 희망으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요나가 배에서 떨어져 가장 밑바닥인 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나는 죽었다’라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 몸둥아리 하나 남았을 때처럼 절망하고 절망해야 한다. 세상에 절망하고 사람에 절망하란 말이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란 악몽에서 깨어나는 법이 있다면, 절망하고 절망하다 아무리 둘러봐도 바닥이어서 또 절망일 때 그 때 홀로 선 절망 하나가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정말 망하는구나!” 이런 절망적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된다. 진정한 변화와 변신은 거기서 시작된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어떤 일이든 극에 달해야 반전이 생긴다. 아래로 떨어지는 공도 바닥까지 완전히 닿아야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므로 신뢰를 잃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다는 세상이 보는 이미지를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교회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막연한 희망을 논하며 위기를 탈출하지 못했다. 비대면 또는 20명 미만이라는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건강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성도들의 헌금이 재정의 20% 선에 멈춰서 있고, 중대형 교회들이 소유한 건물과 땅을 내놓고 있다. 교회 건물 임대 및 매매 사이트에는 내놓은 물건으로 차고 넘친다. 결국 교회는 코로나에 갇히고 말았다.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아직도 더 낮아지고 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는 지적들은 먼 나라 이야기인가. ‘복음으로’ ‘복음만이’에 공감하면서 이제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늘을 보면 어떨까. 글쓴이 이효상 원장(시인/ 칼럼니스트/ 한국교회건강연구원 / 근대문화진흥원)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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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9
  • 김종희 칼럼 - 시찰회 합리적인 운영방법
    N 노회의 L 목사께서 시찰회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 글을 쓴다. Ⅰ. 시찰회 조직 ① 노회마다 시찰회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어떤 노회는 시찰 안의 목사 장로 부목사를 모두 포함하여 시찰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라고 하였고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라고 하였으니 일정한 수로 위원을 선택하여 시찰회를 조직하는 것이 맞다. ② 예로 필자의 노회는 각 지교회 담임목사와 각 지교회가 총대 장로 중 1인을 파송하도록 하여 시찰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각 노회가 결정하여 하면 된다. 노회 규칙이 있으면 명시된 대로 하고 규칙이 없으면 노회가 결의하여 구성하면 된다. 시찰회의 구역을 정하는 일이나 인원수를 구성하는 일은 노회의 권한이다. Ⅱ. 시찰회 임시 당회장 배정 ① 갑자기 목사가 공석이 되고 노회를 개최할 기간도 먼 경우 임시 당회장 한 건을 배정하기 위하여 노회를 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임시 당회장 파송은 노회만이 할 수 있다. 정치 제9장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은 노회만 파송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정치 제10장 6조 10항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가 임시 당회장 배정 권한을 시찰회에 위탁하였을 경우는 지교회 목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시찰회가 임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단 정기노회 때 당회장 배정권을 시찰회에 위탁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시찰회에 임시 당회장 배정을 위탁하려면 목사가 갑자기 공석이 될 경우 해당 시찰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배정할 수 있다는 노회 결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회의록 근거도 필요하다. 시찰회에 위탁하되 시찰 임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결의까지 해 주면 임시 당회장 파송 건 하나의 의제로 시찰회를 소집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④ 또한 10항에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임원회나 임사부나 정치부 등에 위탁하여 임시 당회장 배정 특별 위원 자격을 주어 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노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한 확실한 자료(회의록)가 필요하고 특별위원회가 배정하고 배정한 기록이 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어야 한다. ⑤ 노회 파송도 없고 시찰회에도 위탁이 없어 파송할 수 없다면 정치 제9장 제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 교회 당회가 임시 당회장을 청하면 된다. Ⅲ. 시찰회 월권 ① 시찰회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치리권을 행사한다면 월권이다. ② 또한 9항에 보면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 )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前)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찰회가 목사의 청빙이나 목사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월권이다. ③ 시찰회는 각 당회가 노회로 올리는 서류를 경유할 뿐이다. 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찬반 토론을 하여 기각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월권이다. Ⅳ. 시찰회의 임무 ① 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라고 하였고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주된 업무는 노회에 보고하는 임무이다. ②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허위 당회에서 강도 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회장이 배정되었다면 그 당회장과 당회가 의논하여 설교 목사를 청할 수 있겠지만 당회장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도 할 목사를 청하는 문제를 당회가 시찰회와 의논할 수 있다. ③ 또 한 정치 제10장 제6조 9항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사나 강도사의 임지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정치 제15장 제4조(청빙 서식) “주택과 매달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부분이 있다. 목사 청빙을 할 때 교회가 책정한 생활비 부분이 교회 형편에 맞게 되었는지를 노회보다 가까운 지경에 있는 시찰회가 잘 경영하여 보고하면 유익할 것이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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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김종희 칼럼 -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의 적용 문제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하였고 제105회 총회는 이 보고를 받으므로 시행세칙이 만들어졌다. 주요한 골자를 짚어 보며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할지를 피력하여 보고자 한다. Ⅰ. 사회소송에 대한 정의 시행세칙 제1장 제4조 2항 “사회소송이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 가처분신청, 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 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 법정 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Ⅱ. 사회소송의 적용 범위 시행세칙 제2장 제5조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실질적으로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Ⅲ. 임원회의 결의로 대응하는 대상 시행세칙 제2장 제7조 1항에는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2항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3항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Ⅳ. 임원회의 대응방법 1. 징계 결정에 대한 통보 ① 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징계결정) 1항 “소송 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2항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② 3항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 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회가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다. 징계 통보와 징계 결정을 총회가 한다고 되어 있으나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나는 일들은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는 제102회 총회의 결의를 따라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2. 소송제기자에 대한 행정보류 시행세칙 제3장 제9조(행정보류) 2항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3항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소송제기자가 소송을 접수하는 날부터 그가 접수하는 모든 서류를 받지 않고 각종 증명서를 청원할 때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3. 승소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시행세칙 제3장 제9조 3항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그동안 묶어 놓았던 행정을 풀어주어야 한다. 각종 청원을 받아주고 전산도 복원시켜 증명서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② 그러나 분쟁 중에 승소한 경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치리나 행정적인 조치를 행하여 또다시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임원회는 소위원을 파송할 필요성이 있다. 총회규칙 제24조 3항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승소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풀어주되 양측이 화합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가 위원을 파송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사법에 계류 중인 경우 조치 ① 시행세칙 제3장 제15조(승소 시) 2항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하였다. 즉 ‘갑’이 총회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결의에서 ‘을’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을 상대로 사회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다면 ‘갑’이 이겼다는 총회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결의는 효력이 정지되므로 총회는 ‘갑’에 대한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된 총회 결의대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다. ② 승소의 의미는 시행세칙 제1장 제4조 4항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 집행유예, 실형)로 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즉 상대방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만 받아도 승소로 본다. ③ 그러므로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총회 결의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결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다면 총회나 임원회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 현재 상태로는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총회 결의가 효력이 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Ⅴ. 글을 마치며 본 시행세칙은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 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 위상과 대외 신임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총회의 위상과 대외 신임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시행세칙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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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8
  • 김종희 칼럼 - 동사목사 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본 교단에서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바로 청빙할 수는 없다. 제88회 총회에서 ‘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에서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하도록 하였다. 즉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는 없으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경우는 허락하였다. 소위 동사목사 제도를 허락한 것이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법리에 맞고 유익한 절차인가를 피력해 본다. Ⅰ. ‘동사목사’의 자격 부여에 대하여 ① 교회의 청빙위원회나 당회에서 동사목사가 결정되면 소속 노회에 동사목사 청원을 해야 한다. 절차는 부목사를 청빙 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되 동사목사로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여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목사 형식으로 시무하게 하다가 동사목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목사나 교회의 생각일 뿐 인정을 받지 못한다.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에 걸리고 만다. 노회에 부목사로 청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부목사로 시무한 현실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남이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다. Ⅱ. ‘동사목사’란 명칭 문제에 대하여 ① ‘동사목사’란 명칭보다는 ‘후임 목사’라는 명칭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동사목사’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져 그대로 한다면 노회에서 결의하여 줄 때 “동사목사로 하되 위임목사 지시하에 사역하며 청빙 수속을 밟아 위임목사가 된다.”로 해야 한다. ② 그 이유는 정치문답조례(이하 정문)에 동사목사 서문에는 “다른 목사와 협동 시무하되 그 권리는 동일하니 순번으로 당회장이 되고, 한편이 사면하면 특별 수속 없이 자연히 전권으로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문 제72문에는 “동사목사가 무엇이냐?” “목사 2인 이상이 한 지 교회나 여러 지 교회를 동등한 권리로 시무하는 목사를 동사목사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냥 동사목사라고 하면 위임목사와 동등한 권한이 주어지고 순번으로 당회장이 되며 위임목사가 사면하면 자동 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Ⅲ. 동사목사를 두는 기간에 대하여 ① 제104회 총회에서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하도록 하였다. ② 여기 동사목사는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라고 하였다. 이는 꼭 3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회에서 시무 사면을 하고 원로목사 추대 청원을 허락하는 기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의할 것은 원로목사의 명예는 노회의 결정으로 주는 것이므로(헌법 제4장 제4조 4항 참조) 추대식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노회 허락을 기점으로 한다. 즉 기간은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몇 달이 되어도 괜찮다. Ⅳ. 동사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 하는 절차에 대하여 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위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건과 동사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건을 함께 처리한다. 위임목사가 시무 사면을 먼저 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받은 후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후임 청빙을 할 수 있으나 담임목사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20년 이상 목회한 위임목사로서 후임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물려주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의회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② 먼저 할 일은 대리 당회장을 청해야 한다. 이유는 제104회 총회에서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 함이 가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원로목사 추대 건은 자신의 문제이고 후임목사 청빙을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거나 사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제15장 제2조(목사 선거)에 ‘지 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 한 후 투표를 한다.’라고 하였다. 임시당회장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이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청한 대리 당회장도 임시 당회장이므로 청빙 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그러므로 현재 위임목사는 당회를 하여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한다. (정치 제9장 제3조) 대리 당회장이 와서 해 교회 당회원과 당회를 하여 공동의회 안건으로 원로목사 추대 건과 위임목사 청빙 건을 결정한다. 그리고 대리 당회장 이름으로 1주일 전에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다.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한다.) 그다음 대리 당회장이 예정된 날짜에 와서 공동의회를 하여 안건이 결정되면 노회에 청원해 주면 된다. ④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 세례교인으로 하면 된다. 출석 세례교인이 원만하게 모였는지는 공동의회 의장이 판단한다. 제13회 총회에서 “공동의회가 개회 시에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이 권하여 다른 날로 다시 모일 것이라 함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까지 적은 수라고 하겠느냐 함에는 회장의 생각대로 할 일이오며”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원로목사 추대 건은 과반수 찬성(정치 제4장 제4조 4항 참조)으로 하고 위임목사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 한다. (정치 제21장 제1조 5항 참조) ⑤ 노회가 처리할 때는 위임목사 시무 사면서를 먼저 받고 원로목사 추대 청원을 처리한 후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면 된다. 예로 ‘갑’ 교회의 A목사가 ‘을’ 교회로 부임을 하려면 정치 제16장 제2조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대로 진행하면 된다. 즉 같은 회기에 사면서와 청빙서가 함께 올라오면 사면서 먼저 받고 청빙서를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위임목사 사면과 원로목사 추대를 먼저 허락하고 후임 목사 청빙을 차서를 따라 허락하면 된다. ⑥ 위임목사 사면 없이 청빙을 하면 한 교회에 목사가 두 명 있게 된다고 하나 노회에서 접수하여 결의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효력은 없다. 노회에서 위임목사 사면을 받으므로 직이 없어지고 청빙을 받음으로 직이 주어지게 됨으로 여전히 목사는 한 명이다. Ⅴ. 원로목사 추대식과 위임목사 위임식 ① 원로목사 추대식은 명예 적인 예식일 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회가 추대를 받아주므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통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제90회 총회 결의는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 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이다. ② 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후 짧은 기간 안에 추대식과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고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은 기간은 사실상 해 교회에 당회장이 없는 기간이다. 기간이 길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밖에 없다. 임시당회장 파송이 뜻하지 않게 불미스런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짧을 때는 당회가 필요할 때 당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하면 된다. (헌법 제9장 제4조) 그러므로 정기노회 후 바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면 원로목사와 위임목사 문제를 정기노회에서 처리하고 정기노회 후 사정상 몇 달이 지난 후 하게 될 경우는 예식이 임박한 시점에 임시노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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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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