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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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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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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맨돈 소강석 선거법 위반 소지素地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맨돈 소강석과 맨쇼를 벌여 죽었던 송병원을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부활시켜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절대 돈 먹은 적 없다는 이승희 사람으로 알려진 김종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올린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다.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제107회 선거기간에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107회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맨돈 소강석이 선거법 개악과 금권 부정 선거 달인임에도 축사를 한다. 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8월 16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모인다. 도대체 오비이락의 의혹이 있는 모임을 왜 갖는 것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맨돈 소강석은 누구를 위해 무슨 축사를 하는가. 그 행위가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 주최 측 핵심인물로 추측되는 언론인은 이번 선거 특정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제 폐지 업적을 이룬 영국의 정치인을 내세운 특강은 총회 소속 목사이고 언론인인데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맨돈 소강석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본분과 목사의 직분을 되새겨 맨돈과 맨쇼를 삼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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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고 치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맨돈 소강석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맨돈만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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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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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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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1-30

실시간 G.COLUMN 기사

  • 이효상 칼럼 - 코로나사태와 ‘온라인예배’ 유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산되면서 종교계의 대처가 여론을 도배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신천지를 해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0만명을 넘어서고, 종교계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비춰지고 있다. 한국천주교는 16개 모든 교구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했다. 한국천주교 2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법회, 성지순례 등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각 종단마다 예배나 미사, 법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서울의 대형교회를 비롯해 주요 교회 상당수가 이에 동조했다. “국민들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나 확진자가 나온 소망교회·명성교회를 비롯해 새문안·덕수·도림·금란·삼일·서대문·오륜·잠실 교회 등과 경기도의 인천 주안장로교회 등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교단까지 나선 경우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달 26일, 주일예배를 가정·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교단까지 나서 주일 현장예배 자제를 권고한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각 교단 지도 아래 개별교회의 당회가 주일예배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반해 서울의 영락교회 등 수 많은 교회는 이날 현재 여전히 현장 주일예배를 고수했다. 영락교회는 ‘목회 서신’을 통해 “주일 낮 예배는 1~5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린다”며, 임시당회 열어 중단없는 예배 지속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유지되어야 한다’, ‘한번 중단된 예배는 쉽게 재개되기 힘들다’, ‘예배중단이 길어지면 교회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약화될 것이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중단은 인류 근세 종교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은 전쟁만큼 더 무서운 일인 것 같다. 개인의 위생이나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각성한 계기도 드물 것이다. 생명과 신앙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여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교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러기에 예배는 교회의 기본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없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단이 폐쇄를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예배를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생(生)과 사(社)의 6.25 전쟁의 포탄 가운데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다.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주일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이고, 주일예배를 안 드리면 좋은 교회’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퍼지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주일’과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일이다. 여기에 헌금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는 목사 장로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일 대예배 중단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를 진행하는 목회자 기관까지 등장했다. 또 “우리의 신앙형식이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이기심이지 이 세상을 향하신 생명의 하나님 뜻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까지 들고 나온 연합기관도 나타났다. 신앙이나 예배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이상 누구도 간섭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선택사항이다. 주일성수의 신앙은 자유이고 자율의 영역이다. 엄밀히 말하면 생명처럼 소중한 예배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선택적 자율의 문제이다.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예배중단은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할 수 있다. 교회가 정부와 달리 국민 전체의 위생과 예방,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교회에 돌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교회가 방역체계에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방역을 최대한 하여 예배 참석과 출입시 세정 및 방역마스크, 체온체크 등 할 수 있는 예방을 다하면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나 목회자, 성도 모두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멕시코 난민들과 부르는 노래 가운데 ‘돈데보이(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Donde voy)’가 있다. 힘겨운 삶을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어야 하는, 그리고 어렵게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멕시코 난민들의 애환을 담은 절규의 노랫말이다. 이처럼 주일이면 문 열린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Donde voy)’묻는 수많은 신자들의 소리를 듣게 된다. 지금처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적도 없는 것 같다. 교회의 예배중단과 온라인예배라는 표현은 유감이다. 갑작스런 코로나19로 교회가 예배를 쉰다는 것과, 예배를 유튜브, 인터넷, 스마트폰, 방송으로 드린다는 결정은 교회의 존립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그럼 주일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온라인중계’인가?, ‘온라인예배’인가? 온라인중계를 ‘예배’로 인정할 때부터 예배당은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앞으로 예배는 방송시설만 있으면, 아니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로 발송 중계하고 헌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럼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안나가신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공교회의 온전한 예배는 ‘회중’이 필수적이다. 회중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으며,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신앙 지키는 일과 세상에 불어 닥친 생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일 사이에서 교회의 고민이 크다. 교회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 못지않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영혼과 신앙의 길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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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배재군 목사의 예배 대책
    예배 모임을 위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나의 생각? 로마 기독교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모임을 갖기 위해 생명 내걸었지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카타콤이 그 증거이며, 믿는 자들이 생명 내걸고 어느 장소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회집을 가졌던 것이 과거 공산당 시절에 소련 및 중공에서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그것이 예배 공동체였으며 가정교회였습니다. 결코 개별적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생명 내걸고 예배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시대에 그리스도인 됨을 알리는 물고기 표시가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의 교회가 예배 모임을 위해 생명을 내걸었던 초기의 가정교회로 해체하여야 할까요? 동원교회 담임목사 배재군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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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코로나 배재군 목사 대책
    오늘의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확산의 근본 발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문제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발단의 근본원인이 있다. ■ 그 이유 1.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 및 남북대화에 대한 정략에만 초점을 맞추어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또한 시진핑 4월 한국방문 초청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성사하려는데서 우한 및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신천지에 속한 사람으로 200여 명이 우한에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입국이 허용되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 대책 모기가 옮겨주는 말라리아 병원체는 숙주의 이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버젓이 피를 빠는 모기를 때려잡을 기력조차 없도록 만들어야 더욱 안전하고 쉽게 다음 숙주로 옮아갈 수 있다. 전파가 쉬워지면 독한 병원체가 고개를 든다.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 보인다. 개인위생 준칙을 철저히 따르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1339로 전화하여 필요하면 검진받고 혹여 확진자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다 완쾌된다. 그렇다면 상황은 매우 간단하다.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만 효율적으로 차단하면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될 일이다. 중국 우한과 청도대남병원처럼 병을 키우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한다. 배재군 목사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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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김종희 칼럼 - 화해중재위원회의 역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속담이 있다.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서 어느 편이 옳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분쟁하는 양편을 만나보면 다들 자기들 말이 옳다고 항변한다. 요즘 우리 주변에 분쟁이 많은 것 같다. 총회로부터 화해 중재의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하다보니 분쟁하는 양편으로부터 보내오는 서신을 받는다. 내용은 상대편은 그르고 자기편이 옳다는 내용이다. 얼마 안 있으면 분쟁하는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화해 중재를 맡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쟁하는 이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마음을 이 글로 옮겨본다. Ⅰ. 서로 망하는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 과거 10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분쟁하는 양측에 말씀으로 권고를 했던 적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하지 않았는가. 두려움을 느끼며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는 것을 권면하였다.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때 필자가 깨달은 것이 있다. 다투다 보니 감정이 악화되어 갈 때까지 간 경우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마음이 동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서로 망하는 싸움을 중단하자. 그런데 일반 교인끼리 분쟁한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다. 분쟁에는 목사와 장로, 아니면 장로와 장로가 대립하고 있었다. 양편으로 나뉘어 싸우는 큰 싸움도 파고 들어가 보면 서로 대립 된 두 사람 때문이다. 두 사람만 화해하면 될텐데 사람들을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덤불싸움이 되게 한다. 두 사람 중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저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가 서로 몸통이 더 굵다고 꼬리가 더 길다고 싸운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쳇, 구더기 주제에...” 도토리 키재기의 싸움은 그만하자. 조금 더 낫다면 얼마나 더 낫고 못하다면 얼마나 더 못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두가 구더기같은 죄인인데(욥25;6) 서로의 평안을 위해 나 자신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자. 서로 상생하는 길을 택하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Ⅱ.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허물이 된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에 고소한 모든 것을 취하해야 한다. 상대방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법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미 그 자체가 허물이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하였다. 차라리 당하고 속고 마는 것이 낫다. 소송으로 간 것을 부끄러워하며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Ⅲ. 분쟁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과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나누려는 0 집사님을 찾아가 권면한 적이 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집을 심방했다. 잠시 심방예배를 인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집사님, 주의 종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시면 용서하세요. 교회를 나누는 것만큼은 안됩니다.” 그러자 그는 같이 무릎을 꿇고는 법정에 선 증인이 선서를 하듯이 오른손을 치켜들고 말을 했다.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에 대해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태도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속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누라고 응답을 하셨다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교회는 결국 갈라졌다. 그 후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 “0 집사님 막내딸이 개천에 달팽이를 잡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 그 사건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순간 교회를 나눈 옛일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매 맞을 일은 하지 말자. 고전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Ⅳ. 성령님께 순종하면 해결이 된다. 독일의 나찌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던 화란의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이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자신을 고문하고 학대하던 독일 사람들이 미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다. 복음을 전한 어느 날 코리 여사는 줄을 서서 기다리며 인사하기 위해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 중에 뜻밖에도 독일의 그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앗아간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코리는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코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코리야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못해요,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벌써 코리의 눈앞에까지 왔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의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느낌을 부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분쟁 중에도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을 노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때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 보자. 사도행전 7: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Ⅴ. 내가 죽으면 해결된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이라고 한다. 기둥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둥은 밑에 서야 한다. 기둥은 밑에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지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다. 기둥이 지붕 위에 서 있는 집을 본 적이 없다. 기둥 같은 일군은 교회의 어려움을 밑에서 묵묵히 지고 가는 일군이다. 또한 기둥은 밑에 서있으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숨어있다. 만약 기둥이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서 거치적거리면 불편할 것이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군은 힘든 일을 맡아 감당하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일군이다. 또한, 기둥은 같이 서야 한다. 여러 기둥이 같이 있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만이 제일이라는 식의 교만과 독선은 금물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함께 일할 줄 아는 겸손한 일군이 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둥은 죽은 나무라야 한다. 살아있어서 맘대로 가지를 뻗으면 집에 균열이 생기고 위험할 것이다. 교회의 기둥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라는 일군이어야 한다. 나 한 사람이 죽어 교회가 평안하다면 내가 죽자. Ⅵ. 결론 분쟁을 계속하면 피차 망한다. 너도 잘못이 있지만 나도 잘못이 있다. 조금 더 옳고 그를 수 있지만 도토리 키재기의 싸움이다. 사법으로 가는 것 자체가 허물이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다. ‘그만하고 화해할 수 없겠니?’ 그 음성에 순종하자. 자존심만 버리면 된다. 그리고 한쪽을 죽이고 자신만 살려고 하지 말고 상생의 길을 택하자. 내가 문제가 아닌가? 나만 죽으면 된다. 교회 기둥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의 편이시다. 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이 악에게 지는 것 같았으나 최후의 승리는 선의 승리였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만세를 불렀으나 결국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긴 것 같아도 지는 싸움이 있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싸움이 있다. 싸움으로 결말을 보려고 하지 말고 화해하고 양보하며 결말을 내자. 화해중재위원회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 주려는 위원회가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화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끝까지 감정으로 대립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하려는 측에는 따끔한 매를 제시하며 중재를 시도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이다. ‘신종코로나19’로 예배도 마음놓고 드릴 수 없는 때가 왔다.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아 회개할 때다. 지금은 서로 물고 먹으며 싸울 때가 아니다. 서로 화해하고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역임. 화해중재위원회 서기. 성민교회)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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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9
  • 이효상 칼럼 - 마테오리치 선교사에서 다산(茶山) 정약용까지
    한문 성경이 중국을 통해 조선에 처음 전해진 것은 조선 후기이다. 중국에 기독교를 전한 이는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소속 선교사 '마테오리치'다. 그는 중국어를 배워 유교의 경전인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라는 지도까지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를 중국에 전하기 위해 유교를 공부하여 유교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유학자들의 한계를 찾아내 기독교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는 ‘서교(西敎)’,'서학(西學)'이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큰 관심거리였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를 반대하였던 조선의 유학자들조차 기독교를 접하게 된다. 조선 후기 대표적 유학자로『성호사설』을 저술한 이익(李瀷)은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읽고 “그 학문은 오로지 천주(天主)만을 위하는데 '천주'란 곧 유가(儒家)의 '상제(上帝)'이다”라고 '상제'와 '천주'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기독교(천주교), 즉 서학이 유교와 불교사상이 굳건한 조선에 뿌리를 내린 것은 인조 때이다. 숙종 때에는 교세를 자못 떨쳤으며 영·정조 때에는 황해, 강원, 경기, 충청, 전라 등 각처에 성행했다. 특히 영조 시대에는 전성기를 맞아 이익(李瀷)을 중심 한 서학연구는 그의 제자와 문하생들에게 확산되어 ‘조선 서학’이란 학문체계가 수립됐고, 조선 후기 실학 형성의 중요한 줄기가 되었다. 당시 사회불안 속에서 서학 사상은 지식층에게 새로운 개혁의식의 확대와 봉건사회에 대한 개혁의식의 자극제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서학이 크게 번창하게 되자 '서학서(西學書)'의 반입을 금지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서구의 문물을 배운 실학파 학자들이 기독교를 공부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사상(西學)은 조선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조선 봉건사회의 개혁을 이끌려는 실학파가 생겨났고 그 대표적 실학자 이익의 사상적 후계자가 ‘정약용’이다.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1784년 실학파 선구자인 이승훈은 사절로 북경에 갔다가 귀국 직전 예수회 신부 그라몽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많은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듬해 그는 명동에 있는 김범우 집에 조선 성당을 건립하고 그의 동지 이벽, 권철신·권일신 형제와 정약전·정약종·정약용 3형제, 이가환 등과 공동으로 기독교를 포교했다. 당대의 유학자들이 기독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것은 성리학으로 표현되는 유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답이 성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16세 때 이가환 및 매형이 되는 이승훈을 통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서학에 심취했다. 정약용의 개혁사상과 과학적 지식은 이때 습득한 서학, 즉 기독교 사상이 큰 영향을 끼쳤고 1885년 기독교에 입교하며, ‘요한’이란 세례명을 갖게 된다. 기독교 포교 활동이 표면화되면서 조정으로부터 금지령이 내려졌고, 기독교 탄압 시책들이 나오게 된 것이 신유박해(辛酉迫害)이다. 1801년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貞純大妃)는 기독교(서교(西敎)를 사교(邪敎)라며 엄금·근절하라는 금령을 내렸다. 기독교인으로 밝혀진 주문모, 이승훈, 정약종, 권철신, 이가환, 홍교만, 홍낙민, 최창현, 최필공 등 천주교도와 진보적 개혁가 등 100여 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되었다. 이때 수배되어 토굴에 숨어 지내면서 조선교회를 구하기 위해 흰 명주에다 교회의 박해상황을 알리고 신앙의 자유를 강구하기 위해 황사영이 편지를 쓴다. 당시 베이징[北京] 주교 구베아에게 서한을 작성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11월 능지처참을 당한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에게 영세받고 알렉산드르라는 교명으로 신자가 된 이로, 다산 선생의 조카사위였다. 다산 선생의 형제들은 신앙의 순교자가 되었다. 처형당한 정약종,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당했다. 유배에서 풀릴 때까지 18년간 그는 학문에만 몰두했다. 이때 정치기구의 전면적인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 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했다.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그의 개혁 의지는 식을 줄 몰랐고, 그의 개혁 사상 속에는 기독교 사상이 분출됐다. 1936년 정약용의 사망 후 1839년 기해박해 때는 풍양 조씨 조만영의 주도로 앵베르 주교와 모방과 샤스탕 신부 그리고 정약종의 둘째 아들인 정하상 등 70여 명의 교인들이 순교하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철저히 기독교 신앙이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선생은 『시경(詩經)』을 통해 분명히 창조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천「天」' 즉, '상제「上帝」'이며, 상제는 인간만사를 강림하는 능력을 가진 세상만사를 주재하는 자라고 보았다. 만물의 근원인 「천」 즉, 상제는 결코 주자의 리(理)와 같은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위격(位格)'을 갖춘 윤리적이며 신적인 존재였다. 우리를 굽어보고 재앙과 행복을 가려주는 이러한 천, 상제를 성심으로 경외하여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산 선생의 이러한 사상은 국가개혁에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고,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등에 잘 드러나 있다. 목민심서에서 ‘애민’은 기독교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마과회통(麻科會通)』으로 백성과 고통을 나눈 다산 정약용의 참모습을 우리 공무원들이 되새겼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정약용의 가장 큰 업적은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애민’ 정신으로 다산 선생이 후대에 존경받는 이유이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가 다산 정신을 계승하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다산 선생에게서 성경의 총리 다니엘이나, 숨겨진 신앙인 니고데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다산은 올곧은 신앙적 가치관과 정신세계로 부패한 관료들의 핍박과 괴롭힘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다.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신의 신앙대로 백성을 섬기는 일을 다 했다. “악당들의 유언비어가 더욱 심해졌다”라고 ‘자찬 묘비명’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18년의 세월을 원망이나 좌절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방대한 저술 활동을 통해 척박한 유배지를 학문의 성지로 승화시킨 그 정신과 혜안은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그가 남긴 저서의 내용과 양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그의 시(詩)와 글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자신의 절망적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고통받는 민초들의 삶을 슬퍼하고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인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끈기와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다산선생의 자손인 정영진 관장이나 크로스로드를 이끄는 정성진 이사장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다산 정약용을 떠올리며 오늘의 한국을 생각해 보자. 지금 한국 사회는 다산선생이 살던 조선 봉건사회와 매우 유사하다. 정치인들의 당파 싸움으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상실, 관리들의 부정부패 만연,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사회현상, 부동산과 토지문제, 중소업체의 몰락 등 사회개혁의 필요성은 그때와 같다. 형제를 죽이고, 매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인 그 시대를 정약용 형제는 저주하지 않았다. 시대를 저주하는 대신 아파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Those who mourn)는 불의한 시대에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들과 대면해야 한다. 이효상 원장 (근대문화진흥원/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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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에서 경쟁 후보간의 쟁점
    선거철이 되면 모두 단일후보가 되기를 꿈꾼다. 단일후보가 되면 힘든 싸움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상대 후보의 흠을 찾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게 마련이다. 그 흠 중에 상대 후보의 총회 총대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많다. 제105회 총회에서 총대권 문제로 흠을 잡힐만한 쟁점이 되는 사안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본다. Ⅰ. 총회(총회장, 임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 과거에 총회장이나 임원 등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결의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가 나오면 과거의 결의는 없어진다. 최근의 결의가 중요한데 제104회 총회의 결의는 이렇다. “사법 고소자, 사법 소송 대응 및 사회 법정 소송비용 관련 건과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건을 병합하여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총회 임원회 청원서(보고서 147쪽)대로 지금부터 시행하되 시행세칙은 5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다음 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그러므로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대로 시행하는 것이 최근 결의이다. 제99회 총회 결의는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의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 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 상회는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단, 국법에서의 심판 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 자는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으나 패소한 자의 처리는 소속 치리회의 판단 및 승소한 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승소한 자가 총회 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속 치리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이다. 또한 101회 총회 결의는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이다. 또한 제104회 임원회 청원은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는 목사의 경우 소송 접수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 2년간 정지, 장로의 경우 소송 접수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 2년간 정지”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③ 상기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결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히 총대권 2년 정지를 하기로 하였다. 과거 총대권을 3년, 5년 정지의 결의가 있었으나 2년간 정지하기로 한 새로운 결의가 있으므로 새로운 결의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인하여 총대권 정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 되었다면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과거 당시의 결의에 의해 3년이나 5년의 총대권 정지의 징계로 출발 되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결의가 2년이면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2년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범죄 행위 당시의 법보다 형을 가볍게 정한 새 법이 만들어졌다면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 또한 우리 형법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총회장,임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는 총대권 2년이 정지된다. Ⅱ. 총회 현장이나 지 교회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경우 ① 제104회 총회 결의는 이렇다. “이리노회장 최병덕 씨가 헌의한 제98회 총회 결의(총회 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 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대로 시행 촉구 청원의 건은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 5년 정지하며 그 당사자는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그러므로 노회에 속한 목사나 장로 또는 교인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다른 교회를 찾아가 시위를 하면 시위하는 그 사람이 소속한 노회는 책임을 지고 5년간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Ⅲ. 지역 경계를 어긴 교회를 보내지 않을 경우 ① 제79회 총회는 “지역 노회 경내의 타 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 시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 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하여 경내에 있는 타 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단 무지역 노회와 노회를 분립할 당시 허락한 경우는 지역 경계가 어긋남에도 그대로 소속된 노회에 있을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103회 천서위원회는 79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원 총대권을 정지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본부 제103-533호) 그러므로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경우 상대 후보 노회에 지역 경계를 어긴 교회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 노회가 이에 불응하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천서검사위원회에 총대권 정지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이 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노회에서 총대 선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총대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99회 총회 결의는 “남부산남노회장 김진묵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2장 2조 총회의 조직 중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임을 확인 및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지 않을 시 총대권 상실의 건은 헌법대로(투표 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그러므로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표하면 된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도 있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립투표, 손을 드는 거수투표, 손뼉을 치는 박수투표 등 노회가 정한 방법이면 된다. 노회에서 총대 후보자를 추천하고 투표할 수도 있다. 과거 헌법에서는 후보 추천 없이 선거하였지만 개정된 헌법 정신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정치 13장 1조 참조) ③ 중요한 것은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권에 부정이 있으면 안된다. 시무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3년마다 노회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의 회의 결정 및 투표권 행사로 조직한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는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명한 총대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특히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으로 청빙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부목사는 무임목사가 되어 투표권이 없음도 유념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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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김종희 칼럼 - 위임목사 정직과 위임목사 해제의 혼동
    권징조례 제100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정직 판결을 받으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어도 정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상소를 제기하여도 정직을 당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징조례 제45조를 오해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제45조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상소를 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정직을 당해도 상소를 하면 위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하므로 위임목사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권징조례를 혼동하여 해석하는데서 비롯된다.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Ⅰ. 정직과 해제의 의미를 착각하였다. ① 권징조례 제100조와 제45조는 서로 상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정직과 해제를 구별하는 조문이 된다. 위임목사가 정직을 당하여 상소할지라도 정직 상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제100조의 내용이고 그러나 정직은 되었지만 위임목사 신분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제45조의 내용이다. 즉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임목사 권한은 정직되어 있다. 정직되었어도 해교회 위임목사는 맞다. 다만 직무가 정직되어 있다. ② 예로 어떤 회사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도 볼 수 없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면이 되지 않은 한 그 회사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무정지와 파면은 다르다. 위임목사 정직을 직무정지로 보면 되고 위임해제를 파면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위임해제가 되지 않으면 해교회 목사 신분은 갖게 되고 목사 직무만 정직된다.③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정직되었을 때는 직무를 행하면 안된다. 정치문답조례 제360문에 정직목사의 신분에 대하여 답하기를 “정직목사는 목사 직무는 행할 수 없으며”라고 못박고 있으며 정치문답조례 제358문에는 “목사가 정직이나 면직을 받은 후에도 그 직무를 여전히 행하면 이는 교회 법규를 문란케 함이니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벌한 바를 특별히 주지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를 강행하면 안된다. 즉 설교권, 심방권, 성례권, 당회장권, 공동의회장권, 교회 대표권 등 일체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다. ④ 그러나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 위임목사 신분은 살아있고 목사 직무만 정직된 것이므로 담임 목사가 부재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시당회장은 헌법 제9장 제4조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에 목사(당회장)가 직무정지만 되었을 뿐 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에 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 ⑤ 교회는 정직을 당한 목사에게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정치15장 제4조에 의거 “귀하께서 담임 시무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달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라는 청빙 서식으로 청원하였다. 그러므로 정직은 되었지만 해교회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Ⅱ. 정직당한 목사가 정직 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벌된다. ① 본 교단의 헌법에는 유기 정직을 받은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벌된다거나 치리회의 결의로 해벌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회법이나 다른 교단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계산하여 자동으로 끝난다. 사법기관이 별도 판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직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벌된다. 만약 치리회 결의로 해벌이 된다면 정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혹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다면 치리회가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② 대신총회 경안노회는 “유기정직을 받은 장로가 시벌기간이 끝나면 당회가 해벌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유기정직이란 정한 기간 동안은 정직이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히 정직이 해제됨을 의미하기 때문에(유기정직 결의는 정한 기한이 끝나면 자동 해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별도의 해벌결의가 필요 없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시무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통합 제88회 총회는 “시무 정지 처분이 치리회에 의해서 시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자진하여 집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하여 처벌 기간(시무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해벌 된 것으로 본다”로 결의하였다. 물론 본 교단의 경우는 아니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③ 정직기간에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자동 해벌되도록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직 기간 중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기한이 되어 정직이 풀리고 난 후 다시 처벌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41조에 의하면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직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해벌된 후, 정직 기간 중에 행한 범죄가 있다면 공회가 재판 절차 없이 다시 치리 할 수 있다. Ⅲ. 결론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소를 하여도 정직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소를 하였다는 것은 하회의 판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정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소를 하면 위임 해제를 못한다고 한 권징조례 제45조를 오해하여 여전히 위임목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정직과 해제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기에 바른 지도를 해야 한다. 정직 기간을 잘 이행하도록 하고 기한이 되면 자동 해벌되어 목회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목사를 살리는 길이 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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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김종희 칼럼 - 위임목사 사임과 후임목사 청빙
    제104회 총회는 “이리노회장 최병덕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함이 가하다.”로 결의하였다. 이는 위임목사가 사임하기 전에는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결론처럼 보인다. 이럴 경우 교회에는 혼란이 올 수 있다. 교회 측에서는 위임목사를 먼저 사임시키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후임목사를 청빙하려 할 수 있고 위임목사 측에서는 평생을 시무한 교회를 먼저 사임을 하고 물러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결의가 가져 올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혜로운 처리가 필요한 현실이다. Ⅰ. 헌법 해석에 대한 오해 ① 위와 같은 결의가 있게 된 이유는 헌법 정치 제15장 제2조 목사선거 “지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라는 조문 때문이다. 이 조문에 의거 제70회 총회는 “위임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15장 2조를 위배하고 후임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함”으로 결의하였다. 위임목사가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정치 제15장 제2조는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경우가 아니라 목사가 없어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이다. 정치 제9장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한 법에 따라 파송된 당회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헌법 해석에 대한 오해로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위임목사가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정치문답조례 제538문에 보면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는 차서(次序)가 나온다. 첫째가 본 교회 담임목사 둘째가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 순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담임목사이므로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헌법을 오해한 총회 결의가 있는 입장에서는 헌법을 바로 해석하고 결의를 번복하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Ⅱ. 현재 결의를 지혜롭게 이행하는 방법 ① 제78회 총회는 “중부산노회장 배춘식 목사가 헌의한 해 교회 시무하는 목사가 해 교회 임시 또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헌의의 건은 해 노회가 선히 지도하기로 하다.”로 하였다. 이런 결의가 있는 이유는 위임목사가 후임목사 청빙을 못하도록 한 70회 총회 결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한 결의이다. 그럼 선히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임목사가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못한다는 결의를 지키면서도 교회에 무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회가 선히 지도하라는 것이다. ② 그 방법은 헌법 제9장 3조에 의거 대리 회장(임시당회장과 같은 역할)을 청하여 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하게 해야 한다. 정치문답조례 538문 누가 공동의회 회장이 되느냐? 답은 “Ⓐ본 교회 담임목사,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 Ⓐ와 Ⓑ가 불가능할 경우는 본 노회 소속 인근교회 목사를 당회가 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교회 담임목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 결의이고 현재 위임목사가 있어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도 없는 경우이니 노회 소속 목사를 청하여 해야 한다. 이는 곧 대리회장(임시당회장)을 청하는 방법이다. ③ 대리 회장을 청하면 대리 회장이 와서 당회 결의로 일주일 전 공동의회 소집을 광고하고 안건으로 후임목사 청빙의 건을 상정하면 된다.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함께 할 수 있다. 안건이 단일 안건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후 노회에 위임목사 사면서와 원로목사 추대 청원서와 후임목사 청빙서를 동시에 올려 사임을 먼저 받고 원로목사 추대와 청빙을 허락하면 된다. 후임이 미뤄진다면 목사 사면과 원로목사 추대부터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노회에서 파송 받은 당회장이 후임목사 청빙 절차를 하도록 하면 된다. Ⅲ. 복수 안건을 같은 회기에 차서를 따라 처리하면 된다. ① 예로 ‘갑’ 교회의 A목사가 ‘을’ 교회로 부임을 하려면 정치 제16장 제2조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대로 진행해야 한다. 진행할 때 A목사의 ‘갑’교회 사면서와 ‘을’교회의 A목사 청빙서가 함께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사면서 먼저 받고 청빙서를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위임목사 사면서와 후임목사 청빙서를 같은 회기에 차서를 따라 처리하면 된다. ② 위임목사 사면 없이 청빙을 하면 한 교회에 목사가 두 명 있게 된다고 하나 노회에서 접수하여 결의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효력은 없다. 노회에서 위임목사 사면을 받으므로 직이 없어지고 청빙을 받음으로 직이 주어지게 됨으로 여전히 목사는 한 명이다. Ⅳ. 결론 릴레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바톤을 터치하는 순간이다. 위임목사가 목회를 하고 후임목사를 결정하는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후임목사는 교회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위임목사에게 미리 사임부터 하라고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역으로 “후임은 목사인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 서로 피차 상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리게 하여 같은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서로 알력이 생기기 쉬운 문제를 노회가 선히 지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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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김종희 칼럼 - 시무장로 결원된 노회장 직무 가능한가
    얼마 전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다. C노회의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 단 한명 밖에 없는 시무장로가 2020년 3월 4일로 정년이 되는데 해당 노회장이 2020년 4월 7일 소집 예정인 봄 정기노회를 소집할 수 있느냐?는 질의였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금번 총회 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Ⅰ. 시무장로는 임기가 완료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무임장로가 된다. ① 정치문답조례 제109문 “장로는 어떤 경우에 직무가 정지되고 무임이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8항 “장로의 시무 기간을 한정하여 장립되었는데 그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이다.”라고 하였다. 본 교단은 만 71세 생일 전날로 시무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C노회의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의 시무장로는 생년월일에 비추어 볼 때 2020년 3월 4일로 정년이 완료됨으로 시무가 정지되고 무임(은퇴)장로가 된다. ② 장로 시무가 정지되고 무임이 되면 해당 교회는 미조직교회가 된다. 제87회 총회에서 “전북노회장 유성종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목사(시무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였다. 때문에 장로의 정년과 함께 미조직교회가 되었으므로 노회장이 될 수 없다. Ⅱ. 위임목사의 위임해제 2년 유보 결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① 제60회 총회에서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 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로 결의하였기에 폐 당회가 되어도 2년간은 위임목사 상태로 있기 때문에 노회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이다. ② 제102회 총회에서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폐 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로 결의하였다. 2년 동안 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는 될 수 없다. 이 결의의 요점은 2년 동안 위임목사로 인정은 해 주지만 해당 교회 목사를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있는 조직교회로는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이유는 헌법 제9장 제1조에 ‘당회의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치리장로가 유고(有故)되었다면 미조직교회가 되어 당회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시무장로의 임기가 완료되는 순간 미조직교회가 된다.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장로가 없어도 2년간 조직교회 상태로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폐 당회가 되어도 2년간 위임해제를 않는다는 60회 총회 결의는 위임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선처일 뿐이다. Ⅲ. 총회 결의를 지켜 갈 뿐이다. ①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회원 자격) "각 지 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 여기 각 지교회 시무목사의 범위를 총회는 위임목사로 규정하였다. 이유는 과거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시무목사’란 위임받아 시무하는 위임목사로 보았기 때문이다. 총회 결의대로 지켜 갈 뿐이다. ② ‘회원권이 우선이냐? 사건처결이 우선이냐?’의 논란은 논란의 정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건처결 우선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2020년 3월 4일에 시무장로의 시무가 종료되어 노회장의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2020년 4월 7일에 가서 소집되는 노회를 사건처결우선주의 원칙으로 소집권이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 ③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회가 파회될 때 임원회에 회의록 채택과 잔무처리를 포함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을 총회 임원회에 수임하여 주어 처리했던 것은 관례이다. 임원회가 임의로 어떤 해석을 하였다면 문제지만 노회의 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해 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Ⅳ. 결론 시무장로가 임기 완료된 노회장은 위임목사의 직은 2년간 유보되나 노회장 직은 상실된다. 그러므로 총대가 될 수 없으며 노회장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봄 4월 정기노회 전에 노회장을 보선하든지 아니면 부노회장을 직무대행자로 하여 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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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김종희 칼럼 - 다른 치리회 간의 고소 고발 가능한가
    다른 치리회의 회원을 걸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A노회가 B노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적하며 B노회를 처벌해 달라고 총회에 고소 고발하거나 또는 C노회에서 D노회의 아무게를 처벌해 달라고 총회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 또한 E당회가 F당회를 걸어 노회에 고소 고발하거나 G당회가 H당회의 아무게를 처벌해 달라고 노회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에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Ⅰ.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 안에 있는 회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중지되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에 속한 회원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치리회에 속한 회원을 고소 고발 할 수 있는가.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하는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 고발을 받을 경우 송사가 허망한 것이 발견된들 무슨 권한으로 처단할 수 있나. 그러므로 치리권 밖의 사람이 고소 고발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③ 권징조례 제10장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라고 하였다. 같은 치리회 안에서도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 회원이 다른 치리회에 이의나 항의를 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0장 제6조 2항에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회 치리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소 고발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02회 총회 결의에 “산서 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 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 노회가 소속이 안 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이므로 타 노회원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다. Ⅱ.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84조에 규정된 ‘소원’이라함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원도 치리회 안의 사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② 그러나 권징조례 제114조에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는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 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등한 다른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으되 고소 고발은 할 수 없다. ③ 분명하게 권징조례 제114조의 치리회간의 재판규례는 고소 고발하여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말한다. 제114조의 조문에 제84조 93조를 참조하라는 토를 달았는데 이 84조와 93조는 소원을 말하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란 행정 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소원은 가능해도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 고발은 불가능하다. Ⅲ. 치리회 간에 소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① 지역 경내에 있는 타 노회에 소속한 교회를 보내 주도록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79회 총회는 “지역노회 경내의 타 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 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 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자진하여 보내지 않을 때 이를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보내지 않을 경우는 해당 노회의 총대 권을 중지시켜 달라고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②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지역노회로 편입하기를 원하나 무지역노회가 거부할 때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제73회 총회는 “무지역노회 목사는 이명 없이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명청원이 있을시 이명 하여 주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86회 총회는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 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 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 한다”로 결의하였다. 제73회와 제86회 총회의 결의를 종합하면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지역노회로 가겠다고 청원하고 해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명을 청원하면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을 허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적을 청원하고 목사는 이명청원을 하면 된다. 이 때 무지역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때 지역노회가 해당 교회와 목사를 받겠다고 결의하면 그대로 교회와 목사가 옮겨진다. 그러나 이 때 양측 노회가 대립하면 소원이 가능하다. ③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긴 자를 받아서 임직을 할 경우 소원 대상이 된다. 권징조례 제108조는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라고 하였다. 이명서를 받았어도 해당 교회에 접수하기까지는 먼저 교회의 교인인데 하물며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긴 사람을 임직까지 하였다면 바로 잡아 달라고 해당 교회를 상대로 한층 높은 상회에 행정 소원을 할 수 있다. ④ 면직을 당한 목사를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 없이 해벌을 하였다면 소원의 조건이 된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즉 다른 노회로 이명 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 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면직된 목사 장로 복직에 대한 문의 건은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에 의하여 (정치문답조례 참조) 안수까지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줄 아오며’로 결의된 바 있다. (1973년 제57회 총회록 p.42) 그러므로 원치리회의 허락이 없는 해벌을 하였다면 원치리회는 소원할 수 있다. ⑤ 탈퇴한 교회가 원래 소속되었던 노회로 복귀하지 않고 타 노회로 갈 경우 소원대상이 된다. 제100회 총회는 “중서울노회장 김구년 씨가 헌의한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타 노회로 가면 해당 교회를 받은 노회를 상대로 소원할 수 있다. 혹자는 이 결의가 있기 전 탈퇴한 교회는 소급이 안 되니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소급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소급도 결의 전에 완전히 일이 매듭지어진 경우와 결의 전에 일이 시작은 되었지만 결의 후에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다.(소급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논하고자 함) ⑥ 교회간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6회 총회 “남대구노회장 이용창 씨가 청원한 교회간 거리측정은 대지 간 직서거리로 300m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88회 총회 “수원노회장 이규삼씨가 헌의한 교회간 거리 위법 조치의 건은 노회로 하여금 행정적 제재조치(당회장권 제한 등)를 하게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교회간 거리를 300m 이내로 옮기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Ⅳ. 교회법을 세상법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①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면 혹자는 세상에서는 소속이 달라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로 시민단체가 어떤 정치인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교회법을 세상 법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회법은 세상법과 다른 경우가 많다. 세상에서는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을 겸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는 노회 재판국장이 총회 재판국장을 겸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기소권과 재판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교회 재판은 재판국이 기소위원을 내서 기소를 하게 한다. 세상에서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같은 치리회에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주어져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세상법과 다른 종교 내부의 법이 인정받아야 한다. 세상 법원도 이를 인정한다. ② 법원이 판단한 법리를 그대로 옮겨 오면 2018카합10XXXX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기를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제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27.선고 2009다 32386판결, 대법원2005,6.24.선고 2005다10388판결 등 참조).” 고 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③ 그러므로 교회법을 사회법적으로 해석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지이다. 노회재판국장과 총회재판국장 겸임도 자꾸 세상법적으로 생각하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뿐이다. 필자가 권징조례를 잘못 적용하였다면 무엇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말하고 바로 적용하는 설명을 해 보면 된다. 자꾸 오해라고 말하고 무엇이 오해인지 말하지 않으면 세상법을 염두에 두고 ‘이건 아닌데...’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Ⅴ.결론 치리회가 다를 경우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 치리회가 한층 높은 치리회에 행정 소원은 할 수 있다. 행정소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일 뿐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차제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교단의 헌법이나 권징조례를 세상법과 비교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교단의 법을 충실하게 지켜 가면 된다. 2020-01-06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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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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