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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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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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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맨돈 소강석 선거법 위반 소지素地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맨돈 소강석과 맨쇼를 벌여 죽었던 송병원을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부활시켜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절대 돈 먹은 적 없다는 이승희 사람으로 알려진 김종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올린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다.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제107회 선거기간에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107회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맨돈 소강석이 선거법 개악과 금권 부정 선거 달인임에도 축사를 한다. 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8월 16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모인다. 도대체 오비이락의 의혹이 있는 모임을 왜 갖는 것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맨돈 소강석은 누구를 위해 무슨 축사를 하는가. 그 행위가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 주최 측 핵심인물로 추측되는 언론인은 이번 선거 특정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제 폐지 업적을 이룬 영국의 정치인을 내세운 특강은 총회 소속 목사이고 언론인인데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맨돈 소강석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본분과 목사의 직분을 되새겨 맨돈과 맨쇼를 삼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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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고 치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맨돈 소강석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맨돈만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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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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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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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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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 - 끝까지 사고 노회로 갈 것인가
    하나의 노회가 노회를 분립하기로 하고 임시노회를 소집하였다. 임시노회를 소집한 장소에서 못하게 되자 회원과 총대가 분리되어 ‘갑’ 측은 ‘A’ 장소에 모여 노회 분립을 결의하여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였고 ‘을’ 측은 ‘B’ 장소에 모여 노회 분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어느 측의 결정이 맞는 것일까. 사고 노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자기 측 주장이 옳다고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고 노회의 증거다. Ⅰ. 임시노회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임시노회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소집청원서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지만 보통의 관례는 임원회가 모여 의논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소집통지서를 보낸다. ② 그러므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도 임원회를 거쳐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노회장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자기 측 사람들만 모이게 함으로 반대 측은 노회장에게 유고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노회장을 대리할 수 있는 부노회장을 중심으로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했다면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Ⅱ. 양측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상대측보다 숫자가 많이 모여 노회 분립을 결의하였다고 합법은 아니다. 한 장소에서 결의하는 중에 분립을 찬성하는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분립이 결정되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제한 채 모여 결의를 하였다면 불법이 된다. ②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교회가 재산권을 가지고 교단을 바꾸는 문제를 가결할 때 담임목사가 본 예배시간이 오전 11시인데 10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기 측 교인들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교인 측에게만 1주일 후에 교인총회가 있다고 적힌 주보를 배포하고 일주일 후에 자기 측 교인들만 모여서 총회를 하여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그러므로 상대측에 시간과 장소 변경을 분명하게 공지하지 않고 자기 측 사람들만 모여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또한 서기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11항에 보면 서기는 “합당한 각종 헌의 건과 청원 건 등 일체의 의안을 헌의부로 보내고” 정치문답조례 619문 7항에도 “모든 헌의문서와 청원서는 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라고 하였다. 임시노회 청원서와 안건을 접수한 자는 서기이므로 그 서기가 본회에 바로 상정하는 것이 법이다.(임시노회인 경우 헌의부 경유가 없다)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 의안이 본회에 상정되었는가. 서기가 상정하지 않은 의안을 처리한 것은 위법이다. ④ 또한 회록 서기가 기록하지 않은 회록이 효력이 있는가. 회록을 기록하는 것은 회록 서기이지만 서기를 보조하는 자이다. 정치문답조례 제629문 “회록서기란 원서기를 보조하며 회록을 작성하여 원서기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보조서기이다.” 그러므로 회록을 기록하는 원 책임자는 서기이다. 정치문답조례 제622문 “서기란 회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지정된 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모든 회의 결과는 회록이 말해 주는데 회록서기가 기록하지 않고 회록 보관자로 지정된 서기가 보존하고 있지 않는 회록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⑤ 그렇다고 노회장 반대 측에서 모여 결정한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결정이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노회의 소집권과 사회권이 노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해임이나 불신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문답조례 제613문에 보면 ‘개회하는 일과 폐회하는 일은 회장의 직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615문에 보면 ‘상소권이나 위탁판결을 심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회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장이 개회권이나 사회권을 잃지 않았는데 노회장도 아닌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 분립 반대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양측이 다투게 됨으로 사고노회가 된다. Ⅲ. 총회가 어느 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① 총회는 노회 분립을 결의하여 청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측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장 제4조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의는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란 양측이 함께 결의하여 올리는 헌의안이 될 때 합법적이 된다. ② 총회가 분립 청원을 받게 하려면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양측이 함께 노회 분립안건을 다뤄서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여 분립에 찬성하는 표가 많으면 분립이 결의되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총회는 합의하여 청원할 때 접수할 수 있다. Ⅳ. 결론 한 노회가 서로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하고 상반된 결의를 하였다면 이미 사고 노회로 접어든 셈이다. 노회장 측은 자신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나 광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자기들 세력끼리 모이게 되었다면 불법이 되고 서기없이 상정된 의안과 작성된 회록을 서기가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흠이 된다. 또한 노회장 반대측은 노회장이 개회와 사회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된다. 양측이 모두 하자가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노회 조직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노회로 남아있다. 따로 모여 결의한 것을 지금이라도 해프닝으로 돌리고 양측이 다시 모여 어떤 방향이든 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사고 노회의 오명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총회가 수습위원을 파송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수치다. 한발씩 양보하여 극적인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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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의 이런 저런 이슈(issue)
    제105회 총회가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다. 그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분쟁이나 시시비비를 긍정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제안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보기 위함이다. Ⅰ. 부목사 노회 회원권 문제에 대하여 ① 총회 산하 모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 부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소원이 제출되어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기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원의 자격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교회 시무 목사’ 속에 부목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 ‘시무 목사’란 표현은 목사 명칭 중에 ‘시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명칭으로 본다면 위임목사의 명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위임목사도 노회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무 목사’란 교회 안에서 현재 사역을 하는 목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목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사인가 아닌가의 문제만 밝혀지면 회원권의 문제는 해결된다. ③ 정치 제4장 제4조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고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는 사역하는 목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96회 총회에서 “서대전 노회장 김선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 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라는 바른 결의이다. 결론으로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 시무를 청원하여 허락받은 부목사는 정회원이다. ④ 지금에 해결 방법은 없는가. 모 노회가 재판국에 계류 중인 소원 건을 취하하고 임시노회를 하여 노회 분립 청원을 올릴지라도 합법적인 분립청원서라면 접수할 수 있겠지만 총대 천서는 허락할 수 없다. 노회 측은 총대 선출에 대한 이의 원인이 사라졌기에 천서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천서검사위원회(이하 천서검사위)가 이 문제로 천서를 유보한 바 있다면 해 노회의 총대 선출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총대 천서를 해 준다면 천서검사위가 부목사 노회 정회원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천서검사위는 총회가 열려 본 회에 천서가 가능한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본회에서도 헌법과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총대를 선출한 총대권을 허락해 주자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해당 노회를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⑤ 임시노회를 열어 부목사(당회장 청원으로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어 다시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은 정기 노회에서 총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법에 걸린다. 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총회 석상에서 해당 노회장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목사 투표권을 배제한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총회 총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총대 선출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총회가 선처함으로 해 노회가 왜곡시킨 법리도 바로잡고 해 노회도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Ⅱ. 총회 상회비에 대하여 ① 모 노회가 분쟁으로 인하여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극적인 화해를 이뤄 제105회 총회에 총대권을 인정받고 총대로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총회는 총대 1인당 납부해야 되는 상납금이 있다. 그런데 발목이 잡힌 것은 지난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했던 때의 상납금도 이번에 함께 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박탈당했던 회기의 상납금을 소급하여 다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간 총회 결의는 제86회 총회 “세례교인헌금 100% 미실시 교회 소속 목사 장로는 총대권을 제한키로 한다.” 제95회 총회 “세례교인헌금 노회별 목표금액 50% 미달 시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하다.”가 있을 뿐 박탈당했던 회기의 총대비도 다 내야 한다는 결의는 없었다. ③ 총회규칙 제6장 제21조 “총회 총대 여비는 해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는 헌의 및 청원서류를 보류하고 총회의 각종 증명발행을 중지하고 총회시 회원권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회 상납금을 완납’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완납’이란 단어가 당해 회기를 말하는 것인가. 총대권을 박탈당한 모든 회기도 포함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총대권이 주어지는 당해 회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므로 회원(이하 총대)권을 박탈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상납금과 총대권은 묶여 있다. 그러므로 지난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상납금을 안 냈으면 그걸로 끝났다. 혹 총대권을 줬는데 상납금을 안 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내야 하지만 총대권을 박탈당한 경우라면 안 내도 된다. 지금 낸다면 2년 치 총대권이 살아나는가. 이미 손해 본 총대권에 대한 보상도 없으면서 돈은 다 내라면 되겠는가. 교단 소속인 GMS도 지난 회기의 회비가 밀려도 당해 회기 이사 회비만 납부하면 이사의 권리를 인정하여 투표권을 준다. ⑤ 해당 노회로 확인한 결과 2년 동안 헌의와 청원도 모두 박탈당했다고 한다. 지금 상납금을 내면 그 시절 박탈당했던 청원과 헌의는 누가 배상하는가. 마치 돈 내면 총대권 주고 안 내면 안 준다는 식은 총회가 갑질을 하는 것과 같다. 총회 결의나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를 전례 운운하는 것은 전례에 해당되는 노회가 갑질을 당한 것일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해야 한다. 총대권을 인정받고 안 낸 상납금이라면 당연히 훗날이라도 내야 하지만 총대권을 박탈당한 회기 상납금은 받을 수 없다. 만약 박탈당한 회기의 상납금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규칙에 넣든가 총회 결의를 하고 받아야 억울해도 수용할 수 있다. Ⅳ. 결론 필자가 짚어 본 이슈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부목사 회원권 문제도 해 노회가 전 총회 총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선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납금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회 측에서 법리에 따라 바르게 결론을 맺어 주어야 한다. 총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협조를 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화해중재위원회가 로비를 받아서 모 노회를 두 개로 분립하려고 한다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린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28
    • G.OPINION
    • G.COLUMN
    2020-08-28
  • 김종희 칼럼 - 제105회 ‘세움’ 총회를 위한 제언
    제105회 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총대라면 누구나 바람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 8월 17일(월) 총회준비위원회의 워크샵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몇 가지 제언(提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필자의 바람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총회 화해조정위원회를 위한 제언 ① 권징조례 제2장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시비비하여 재판을 가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화해조정을 통할 수 있다면 해결될 최선이다. ② 화해조정위원회(이하 화해조정위)를 가동할 때 주의점은 재판국과 혼선을 빚지 않아야 한다.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화해조정을 요청할 경우는 소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76조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화해조정을 요청할 경우 치리회나 재판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③ 화해조정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은 임원회와 연계하는 것이다. 화해조정위에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총회임원회에는 총회를 대신하는 권한이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본 안건을 헌의 한 노회들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라고 헌의하였기에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화해조정위가 자체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되지만 임원회에 요청하여 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화해조정위와 임원회가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연계해야 한다. ④ 화해조정위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면 좋겠다. 한해 더 연장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상설위원회로 하려면 본회에서 상설로 결의하고 규칙부로 보내 규칙 개정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기독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토록 하면 된다. Ⅱ. 미래 전략 본부 설치에 대한 제언 ① 우리 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1년을 마치기가 쉽다. 미래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리치 호워드가 지은 ‘전략이 미래를 창조한다’에 좀 대입해 보면 ⓐ미래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없으면 방향성 없는 열심이 되고 결국 성과 없는 열심이 되고 만다.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보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닥치는대로 한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이대로 1년 지나다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총회 미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발적인 헌신 이끌어 낼 수 없다. ⓕ미래전략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임기응변식 일 처리로 사소한 일에 지도자가 얽매이게 된다. ② 그러므로 미래전략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총회가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은 아니다. 제80회 총회는 교단발전기획단 구성을 하였었고 제84회 총회는 21세기 교단부흥발전기획단의 활동이 있었다. 또한 제92회 총회는 21세기교단비전공동기획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제99회 총회는 총회정책연구소를 신설하여 몇 년간 활동을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기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운영에 실패한 것이다. ③ 실패의 원인은 한 회기 활동을 하거나 몇 년 활동을 하였지만 상비부처럼 3년 조로 하여 멤버가 바뀌다 보니 제안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번에는 미래전략본부와 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를 제105회 총회장에게 5년간 맡겨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인이 총회장에서 물러나면 새로 되는 총회장을 도와 일하게 하면 될 것이다. 제105회 총회장이 될 소강석 목사, 그에겐 맨발의 소명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다. 맨손과 맨발 맨몸으로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 23평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비전을 품고 새에덴교회를 시작하여 수만 명의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미래전략이 들어 맞았다. 또한 에덴의 회복을 외치며 붙인 교회 이름대로 오염되어 가는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 맡기면 기대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 총회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그의 뜻이 담긴 헌의 안을 통과시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제언한다. ④ 구체적으로 총회 본부 안에 미래전략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총회 직원 중에서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고 총회 안에 두뇌를 자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젊고 실력 있는 인물로 TF팀을 구성하여 소목사에게 맡겨 계속 운영하게 해야 한다. 소목사가 총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어도 이 전략본부는 계속 맡겨 총회의 싱크탱크가 되어 새로운 총회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상 정치에서 보면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민주당, 해리티지 재단은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빛이 나지만 사실은 그들이 숨은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목사가 섬기는 미래전략본부는 수고는 그들이 하고 총회장을 빛나게 한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 시스템을 마다할 총회장이 어디 있겠는가. Ⅲ.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하나 됨을 위한 제언 ①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는 한 종단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천주교도 한목소리를 내어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고 같은 보수라고 하지만 사분오열되어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없어 힘이 없다. 우선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묶고 나아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복음의 진보(進步)를 가져올 수 있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밀려오는 입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 ② 누가 분열된 한국 교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소강석 목사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그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현 정부 인사와 친분이 있어 좌파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과거 보수 정부 때도 정부 인사와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교단 헌법에 수록된 신도게요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세(稅)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라고 하였다.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위하여 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목사의 태도에 대하여 조언을 할지언정 돌을 던져서는 안될 것이다. ③ 그리고 본 교단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제54회 총회 결의를 보면 “ⓐ 목사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제38회 총회결의 ‘목사로써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할 것’ 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 ⓑ 정교분리와 양심 자유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되 집단 조직 행동에 참가하지 못할 것 ⓒ 성직자는 언제나 예언적 입장에서 복음선교와 말씀을 파수하는 이 외에 다른 활동을 참가하므로 교회의 순수성과 성직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 ⓓ 성직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권위를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④ 그러므로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만큼 직접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과 친분을 교류하며 문제를 풀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소목사가 필요하다. 총신의 관선이사가 철수하는 문제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폭넓게 활동하는 지도자를 만났으니 몇 갈래로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한 구슬로 꿰도록 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풀도록 그를 사용해야 한다. ⑤ 한국교회 연합체가 증경총회장을 중심으로 모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목사가 총회장을 하는 것은 한국교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을 역임한 후에도 그에게 대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해마다 바뀌는 총회장이 대외할동을 할 때도 그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Ⅳ.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운영을 위한 제언 ① 요즘 며칠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개월여 남은 총회가 1박 2일이라도 치러질지가 걱정이 된다. 만약 1박 2일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특히 정치부 보고와 재판국 보고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본다. 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가 보고할 때 양측의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찬성토론 2분 발언 2명(4분), 반대토론 2분 발언 2명(4분)을 듣고 표결 처리하면 된다. 자기 측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간이 길어지지만 사실 총대들은 찬반 4분 발언만 들어도 이미 파악이 다 된다. ② 그러나 상황을 봐서 1박 2일의 총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하루만에라도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는 임원회로 수임해 주면 된다. 실행위원회로 넘기면 안된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 2항에 보면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 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총회 중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총회 중에 못다 한 업무를 실행위원회로 넘겨 처리하는 것은 실행위원회 법에 맞지 않다.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였을 때 못마땅한 측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사법으로 갈 경우 큰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였기 때문이다. ④ 하지만 임원 9명이 수임된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이 되어도 임원회만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정 부담이 된다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 먼저 임원회가 수임된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닥을 잡고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가닥을 잡은 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만 수렴할 뿐이지 실행위원회가 결의를 하면 안된다. 의결권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실행위원회이므로 실행위원 외에 임원회가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다. 특히 실행위원회에 부족한 장로 총대를 배려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가닥을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분분한 의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임원회가 가닥을 잡아 나오는 것이 좋다. 실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임원회가 별도로 모여 자체적으로 의결하면 된다. Ⅴ. 결론 금번 회기에도 화해중재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년 더 연장하든가 아예 상설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임원회와 신뢰를 갖고 연계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는데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는 총회는 희망이 없다. 제105회 총회장을 중심으로 미래전략본부를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를 중심으로 한국 교계가 한목소리를 내게 하여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밀려오는 입법안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 노력하고 부득이 못다 한 사항은 임원회로 수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혹자는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로 넘기면 된다고 우기지만 이미 법에 권사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면 된다는 식이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임원회는 총회가 못다하여 수임해 준 일을 다룬다. 제105회 총회를 기대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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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배재군 칼럼 - 알림
    알 림 우한폐렴 확산의 위기에 대해 일차적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1) 8월 14~17일까지 연휴에 있어서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야외활동을 하도록 독려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확산의 일이 일어남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행동이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우선 적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2) 우한폐렴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산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모 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방역 당국이 동대문시장 우환 폐렴 의심자가 7월 27일, 28일, 29일에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이 8월 2일 우한폐렴 확진자로 밝혀졌음에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아무런 방역대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방역 당국의 안일하게 대처하므로 전국 확산을 가져오게 된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정부는 우한폐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교회는 획일적 예배금지는 옳지 않다. 철저한 거리 간격과 방역 조치는 가하다. 일체의 예배금지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한교총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즉각적인 화답을 하였는가? 그것이 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조치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원교회 담임목사 배 재 군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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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김종희 칼럼 -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권징조례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Ⅰ. 3분의 1인가? 3분의 1 이상인가? 전체 인원이 9명일 때 3분의 1은 꼭 3명이 돼야 하지만 3분의 1 이상은 3명부터 그 이상은 다 된다. 과거 헌법을 참조하면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3분의 1이라고 하면 3분의 1에 꼭 맞춰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3분의 1에 안 맞췄다고 트집 할 수 있지 않겠는가.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였으면 소원이 성립한다. Ⅱ. 소원서에 연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① 해당 안건을 다룰 때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구분을 하기 어려움으로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했던 회원이나 총대이면 연명이 가능하다. ② 재론 동의는 폐회 전에만 할 수 있어도 3분의 1의 소원은 폐회 후에도 10일 이내는 할 수 있다. 당시 회에 참석하였다 하여도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기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결의권 행사를 할 때 없었다면 3분의 1 소원에 연명할 수 없다. Ⅲ. 소원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① 소원의 필수 조건은 권징조례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서기에게 접수 시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② 그러므로 서기는 일반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는 상회 정기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올려보내는 임무를 감당하면 된다. 그러나 3분의 1이 연명으로 하는 소원은 상회에 올려보내 판단을 받기 전에 하회 결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소원이므로 그 소원서가 3분의 1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이상이 없으면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중지를 통지하기 전에는 하회 결정은 살아있다. 만약 3분의 1이 안되면 하회 결의가 즉시 중단되는 효력은 없으나 일반 소원으로 소원이 성립된다. ③ 주의할 것은 3분의 1을 연명하여 올린 측에서는 올렸으니 즉시 중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연명하여 올린 소원이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할 권한은 문서를 접수하는 서기에게 있다. 그러나 서기가 하자가 없는 서류를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추후에 살펴 3분의 1 소원이 적합한데 서기가 묵살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서기는 하회 결정대로 처분은 받아 손해를 본 당사자로부터 손배의 소를 제기 당할 수 있다. Ⅳ. 소원이 적합하여 선언되면 하회 결의는 중지된다. 권징조례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3분의 1의 소원이 선언되면 하회는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 하회에서 결정한 사건을 중지한 채 상회에서 판결해 주는 때를 기다릴 뿐이다. Ⅴ. 결론 권징조례 86조에 의거 하회 결정에 대하여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제출하였다면 현재 하회는 양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명하여 제출하는 측에서는 소원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소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소원의 불성립을 주장할 것이다. 하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가 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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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6
  • 김종희 칼럼 - 금곡교회 보고서
    화해중재위원회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금곡교회 화해중재가 이루어져 지난 2020년 8월 11일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합의서가 잘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와 금곡교회 양측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지키기로 공증한다. 1. 이면수 목사 측을 A측이라 하고 신선호 장로 측을 B측이라고 한다. 2.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하라”는 말씀을 따라 분쟁을 그치고 A측과 B측이 화해한다. 3.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을 따라 소송 자체가 허물임을 깨닫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치 않는다. 4. B측이 A측(금곡교회)을 떠나 금곡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소속은 본 교단 안에 있는 해당 지역 노회로 소속하기로 하고 현재 노회에 소속하면 교회 명칭은 변경한다. 5. A측은 B측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지급하되 2020년 10월 20일까지 현금 8억 원을 지급하고 가평 땅(2억 상당)은 양도한다. 2024년 8월 31일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단 금액 지급은 B측이 교회를 설립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자가 선정되면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6. 금곡교회 공적인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교자와 성도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예배를 방해하는 자(동영상 자료증거)를 적발시 권징조례 절차를 생략하고 교인의 권리가 3년간 자동 정지된다.(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회원권 등이 정지됨) 단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가 해당 시는 출교를 명할 수 있다. 7. 금곡교회 문제로 화해중재위원 및 노회와 총회의 인사 교회를 방문하여 시위를 할 경우 시위자는 명예훼손이 됨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양측 대표(목사 측은 목사, 장로 측은 장로)는 시위일을 기준으로 금곡교회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즉시 금곡교회를 떠난다. 8. 위 합의서 내용을 어길 때는 교회법과 사회법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화해중재위원회의 어떤 조치와 처벌도 달게 받는다. 9. 상기 합의서의 소송취하와 금액 지급을 어길 경우 A측은 상기 5항의 금액의 갑절을 배상하고 B측이 어길 경우는 상기 5항의 금액의 보상없이 교회를 떠나고 지불을 받고 떠난 후 위약시는 지불 받은 액수의 갑절을 배상한다.(단 10억 지급 후 5억의 위약 시는 위약 시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10. 교회를 분립 개척시 A측과의 직선거리 1km 이상으로 한다. 11. 중서울노회가 시벌한 B측의 시벌자는 노회를 열어 해벌한다. 12. 위 사실을 위반한 측은 화해중재위원회가 시행하는 어떤 처벌에 대하여도 교회법이나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3. 합의서 서명자는 본인들이 속한 측을 대표하여 싸인하고 책임을 진다. 14. 상기 조항 합의 후 위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한다. 2020년 8월 11일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 서기 김종희 목사 회계 김성천 목사중서울노회 노회장 이상협 목사 서기 이선영 목사A측 대표 이면수 목사 노일홍 장로B측 대표 신선호 장로 우의창 장로 공증;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20년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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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이효상 칼럼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에 들어가다 길가에 놓인 꽃을 주목하게 됐다. 다름 아닌 활짝 핀 무궁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궁화를 볼 때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무궁화가 만발하길 기대하며, 한서 남궁억 선생을 기억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심기운동을 벌여 무궁화 묘목을 전국의 예배당과 학교로 보냈고 무궁화 예찬 시를 지어 퍼뜨렸던 그 무궁화가 여기까지 전해진 것일까. 제주도 이기풍선교기념관 길에 활짝 핀 무궁화 꽃 한서 남궁억(南宮檍1863-1939) 선생은 정말 대단하다. 1884년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고종의 영어통역관, 경상도 칠곡부사, 내무부 토목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엔 서재필, 이상재 등과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신문’ 영문판 편집장, 독립협회 수석총무 등을 맡았다. 또한 1898년 ‘황성신문’ 창간에 관여하여 초대 사장 겸 주필로 활약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배화학당 교사, 상동청년 야학원 원장을 지냈고, 1918년 고향인 홍천 모곡리로 낙향한 뒤 예배당을 짓고 모곡학교를 세워 애국교육에 힘썼다. 동시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심기운동을 벌였다. 당시 애국부인들은 삼천리를 무궁화로 수를 놓아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애국부인들이 자수를 혼아 만든 무궁화지도 선생에게 있어 무궁화는 ‘나라사랑’이었고 ‘애국’이었다. 선생은 무궁화 묘목을 전국적으로 보급해오다가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동아일보 신문사의 제호에 들어가던 무궁화 도안도 삭제되었다. 무궁화가 태극기나 애국가와 함께 한민족에게 조국을 상징하고 결속력을 키우는 강력한 존재임을 간파한 일제는 무궁화를 우리 민족과 멀리 떼어놓기 위해 무궁화를 볼품없는 지저분한 꽃이라고 경멸하여 격하시키고 일본 꽃인 벚꽃을 심게 했다. 그래도 한서(翰西) 남궁억 선생은 굽히지 아니하고 무궁화선양운동을 펼치고 무궁화나무 심기를 계속했다. 1933년 독립운동 단체인 기독교 비밀결사 ‘십자가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다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병고에 시달리다 끝내 별세했다. 정부는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남궁억 선생은 ‘나라사랑’은 남달랐다. 일제 치하에서도 한글과 우리 역사를 알리고자 ‘신편언문체법’과 ‘조선어보충’ ‘동사략’(東史略)과 ‘조선이야기’(전5권) 등을 저술하였고 또한 백여 편의 시와 노랫말을 지어 독립정신을 고취했고, 특히 나라 사랑의 정신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곡은 현행 찬송가에 수록되어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다. 나라마다 나라를 상징하는 세 가지, 즉 국기와 국가, 국화가 있다. 일본은 ‘벚꽃’, 영국은 ‘장미’, 우리나라는 무궁화다. ‘무궁화’는 이름처럼 무궁하다.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무궁 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이 땅, 빛내자 조국,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겨레 우리 손잡고서 무궁화~ 무궁화 ~ ” 가사 말처럼 우리들은 무궁화 민족이다. 그럼 왜 무궁화가 우리 민족에게 선택된 것일까? 끈기와 지구력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꽃 무궁화는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꽃으로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이며, 우리나라 전국에 긴 역사를 가지고 자생해 온 꽃이기 때문이다. 무궁화의 역사는 길다. 실제로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이 된 것은 이미 수천 년이 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동진(東振))의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군자의 나라에 저녁에 자더라‘((君子之國有薰華草朝生暮死)’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박민웅의 ‘창암집(滄巖集)’에 따르면 ‘기자(箕子)가 동쪽으로 오면서 무궁화(槿花) 종자를 가지고 와 이 땅에 심었다’고 했다. 무궁화가 전래된 초기의 기록. 신라의 문장가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는 계림을 근화향(槿花鄕;무궁화의 나라, 신라를 뜻함)이라 했다. 또 중국의 고전인《고금기(古今記)》에는 ‘군자의 나라에는 지방이 천 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었더라( 君子之國地方千里多木槿花)’라는 기록이 있고,《예문유취(藝文類聚)》권(卷)89에는' 군자의 나라에는 무궁화가 많은데 백성들이 그것을 먹는다.(君子之國多木菫之華人民食)'라고 전해져 왔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조선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무궁화가 만발했던 것 같다. 우리 겨레와 역사를 같이해 온 애틋한 꽃. 하지만 무궁화를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모조리 뽑아냈다. 무궁화가 한민족의 상징이라는 것을 안 일제에 의해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의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뽑아 없애버림으로써 큰 수난을 겪었다. 꽃나무가 민족의 상징이자 이름으로 이처럼 가혹한 시련을 겪은 사례는 일찍이 없었고 이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무궁화를 볼 때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가 만발하길 기대하며, 남궁억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나라꽃 무궁화야말로 겨레의 얼굴이며 혼으로 그렇게 수난을 견딘 꽃이 무궁화다. 오랜 역사를 두고 우리 민족의 구심점의 위치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끊임없이 피어왔다.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라는 구절이 아무런 저항없이 표현되고 불려지는 것도 무궁화가 오랜 세월을 통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속에 자리한 때문이다. 8.15 해방 75주년이 된다. 정부가 나서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규정한 것은 1949년이지만, 진해에서 일본 꽃인 ‘벚꽃대축제’는 하면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에는 무관심하고, ‘무궁화 잔치’는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면 일제 때 빼앗긴 민족혼을 오늘날까지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무궁화가 서양에서는 ‘샤론의 꽃’이라 불리며 꽃 중의 꽃으로 불린다. 봄에 잎이 나오면 이어 꽃이 피기 시작하여 가을에 잎이 지고 가을에 쉬는 끈기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무더위와 장마철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다.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질긴 생명력 때문인지 올여름 무궁화는 어쩐지 더 귀해 보인다.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다. 무궁화는 이름처럼 무궁히 뻗어 나갈 우리나라처럼, 우리 곁에서 항상 그렇게 묵묵히 꽃을 피울 것 같다.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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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김종희 칼럼 - 0천노회와 0동교회 진실한 이야기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듣고 저 사람에게 듣다가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0천노회와 0동교회 이야기도 그런 것 같다. 지금부터 진실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Ⅰ. 0천노회와 0동교회, 그리고 화해중재위원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다. ① 제1항; “장00,박00 씨는 교회 분쟁의 원인 제공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하여 시무 사직하고 교회를 떠났으므로 사직 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0동교회 회원권이 상실된다.”(필자 주;사직일 2018, 5, 26) ② 제2항; “0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김00 목사에 의한 공동의회는 총회 임원회의 행정중지를 비롯해 화해 중재위원회의 지도를 하기 전에 공동의회를 진행하였고 합법적인 절차 미비와 회원권이 없는 자들이 참석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였기에 무효로 하고 임시당회장 김00 목사는 노회 앞에 공개 사과하며 노회로 하여금 총회장 고발 건은 취하토록 하고 3년간 노회 공직을 정직케 한다.” ③ 제4항; “0천노회는 0동교회에 임시당회장을 새로 파송하며 새로 파송된 임시 당회장과 박00 장로 이00 장로로 당회를 구성한다.” ④ 제8항; “0동교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회 측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화해중재위원회가 지도하여 임시 당회장으로 하여금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토록 한다.”(필자 주; 총회 측 3인 위원을 화해중재위원회가 겸하도록 함) Ⅱ. 합의서에 따라 0천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은 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합의서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하였고 8항 ‘그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따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주재하라’고 하였기에 임시당회장은 본 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본 위원회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청원하였으나 순천노회는 이를 거부하고 류00 목사를 파송하였기에 총회 임원회는 이를 인준하지 않았다.(본부104-903호)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유고가 됨으로 정치 9장 4조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에 의거 0동교회가 임시당회장을 다른 목사로 청하게 된 것이다. Ⅲ. 불법으로 파송된 당회장이 합의서를 어기고 불법을 행하였다. 불법으로 파송된 류00 목사는 0동교회에 가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합의서 1항을 어기고 회원권이 없는 자를 회원으로 참여시켰으며 합의서 2항을 어기고 무효 된 공동의회에서 청빙되었던 김00 목사를 다시 청빙하고, 0동교회 안에 불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에게 맡기고 손을 떼는 것처럼 기망하고 물러났으며, 김00 목사는 타 노회 소속인데도 소속된 노회와 0천노회의 모든 이명 절차를 무시하고 0동교회로 이사를 해 버렸다.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안 받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알고 임시당회장을 지정하여 파송을 요청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행하고 만 것이다. Ⅳ. 0천노회가 총회와 본 위원회를 기망하였다. ① 그 후 0천노회 임원회는 0동교회에 관한 그 어떤 일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화해중재위원회 결의서를 이행하라는 어떤 지시나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다. (순노144-69호) ② 그러나 실상은 노회 임원 중 한 사람인 류00 목사가 0동교회에 가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회원권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회원권을 주고, 무효 된 목사를 다시 청빙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온갖 일을 저지르고 난 상태인데 0천노회 임원회가 0동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화해중재위원회를 거부하는 결의를 하여 통보한 것은 화해중재위원회와 총회를 기망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0동교회는 류00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극심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에 총회는 류00 목사가 행한 공동의회를 무효화 하고 불법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지시하였다.(본부104-1012호) Ⅴ. 0천노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다. ① 0천노회 안에서 불의를 보다 못한 의분의 세력이 일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청원하게 되었고 총회 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허락하고 노회 집행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회의 역할과 조직까지 허락하였다.(본부 제104-1010호) ② 총회 지시를 거부하는 0천노회 임원을 직무정지하였다.(본부104-1011호) Ⅵ. 직무정지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다. 직무정지를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총회가 허락한 비상대책위원회 처리의 건 등을 안건으로 제144회 제2차 임시노회를 2020년 8월 4일(화) 오후 2시-5시 0천000교회에서 소집하였다.(순노144-86호) 그러나 이 임시노회 개최는 불법이다. 직무정지를 당한 노회장에게 노회 소집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총회는 별도 지시가 있기까지 0천노회 정기노회 및 어떤 임시노회도 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기 때문이다.(본부104-928호) Ⅶ.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다. ① 현 집행부가 거부할 경우 0천노회 역할과 노회 조직을 허락한 것에 근거하여 0천노회를 소집하였다. 노회 조직을 허락한 것은 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② 직무정지를 당한 0천노회 임원회가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치리하려는데 어쩔 수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8월 4일(화) 오후 2시-5시 0양00교회에서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현 임원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노회를 조직하였다. Ⅷ. 새로 조직된 노회를 인준하다. ① 새로 조직한 임원조직과 총대, 재판국원, 조사처리위원, 직인변경 등을 2020년 8월 6일(목) 임원회에서 인준하였으므로 새로 구성된 노회가 유일한 0천노회이다. ② 새로 조직된 노회를 통하여 0동교회 분쟁을 계속 수습하여 가기로 하다. ③ 새로 조직된 0천노회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막9;40) 는 말씀을 따라 현재는 함께 하지 못하고 중립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껴안고 0천노회로 함께 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새로 조직된 노회 안에 들어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Ⅸ. 진실한 이야기를 마치며 혹자는 총회 임원회가 노회 임원 직무정지 할 수 있느냐, 비상대책위원회 허락할 수 있느냐고 한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루도록 한 것이다. 총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정치 제12장 제5조 3항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라고 하였다. 정치문답조례 제428문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고 하였다. 하회에서 무법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쑥밭이 되어도 가만 있어야 하나? 현 임원회는 발 빠르게 대응하며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상이 0천노회와 0동교회의 진실한 이야기이다. 진실한 이야기를 뒤엎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105회 총대들은 경계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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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8
  • 김종희 칼럼 - ‘총준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가 조직되어 5개 권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이 부정적인 글을 쓴 것을 보았다. 명암 경계선(明暗境界線)이란 말이 있다. 달의 명암 경계선에서 밝은 면을 본다면 토끼가 떡방아 찧는 낭만을 볼 수 있고 어두운 면을 본다면 칠흙 같은 밤을 볼 수도 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긍정적이었다. 총준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잘한 점들이 많다. Ⅰ. 총준위가 정책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잘한 일이다. ① 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4항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모든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정임원 후보는 선관위의 허락으로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총회장 단독후보로 정임원이 될 입후보자에게 총회장이 되어 펼칠 정책을 피력하는 기회를 준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총준위를 발족시킨 헌의안은 ‘총회가 파한 후 부총회장 중심의 총회준비위원회 설치’를 헌의하였고 허락하였다. ‘부총회장 중심’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일반적인 총회 준비도 하면서 부총회장에게 총회를 이끌어 갈 구상(構想)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5항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단 기관지 중심으로 총회 준비위원회 활동상황을 알리고 5개 권역 정책간담회를 알리는 행위는 지탄 받을 것이 없다. ③ 1박 2일로 총회 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에 들어 있는 미래전략발전위원회를 가동해 교단발전을 위한 중·장·단기 전략 수립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조직,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가동, 반기독교 대응 일원화, 목회자 은급 가입, 교단 역사 정리 및 평가 에 대한 정책 등은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책들이므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데 정책을 미리 알리고 설명하여 이해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오히려 앞으로 교단지를 통하여 좀 더 정책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Ⅱ. 총준위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다. ① 부총회장은 곧 본 교단의 총회장이 될 사람이다. 헌법정치 제12장 제1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단의 최고회의 장이 될 지도자를 세워 주는 것은 당연하다. ②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개교회를 잘 섬겨가는 지도자는 많지만 공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총회장이 될 소목사가 '덩케르크의 기적을 만들자'는 글을 기고한 것을 읽었다. 덩케르크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의 40만 연합군이 포위됐던 항구 도시로 군과 민이 죽음을 무릎쓰고 작전을 펼쳐 약 33만8천 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한 곳이다. 한국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입법안이 밀려오고 있다. 이럴 때 한국교회를 구출할 수 있는 희생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한국 교회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총준위가 그를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③ 때로는 한국교회를 대변하여 정부와 만나 해결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교회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 놓았다. 이 때 소목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갖고 정부의 과잉대응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다. 앞으로 우리 교단은 그가 총회장을 지낼 때 뿐만 아니라 총회장을 마치고도 한국교회 공교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좋은 재목감을 흠집내서는 안 된다. Ⅲ. 총준위가 지도자의 면모를 드러나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① 총준위가 간담회를 열고 지도자를 뛰게 하였다. 대게 지도자들은 무게를 잡고 군림하거나 아래 사람을 부리려고 한다. 직접 나서서 뛰는 지도자들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번에 간담회를 통하여 지도자가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혹자는 총회장은 1년 직인데 너무 많은 일을 할 것처럼 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임기가 짧기 때문에 미리부터 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하는 일 없이 1년이 가고 만다. 총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솔선수범하여 뛰는 모습은 보기가 좋고 아름답다. ② 이번 간담회가 지도자의 인재됨을 드러내 주었다. 강태공은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성실성과 충성심, 인격, 청렴함, 정조, 용기, 강한 의지 등 8가지 기준을 중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도자가 밝힌 정책에서 미래발전위원회를 가동하는 전문성을 보여 주었고, 위기관리를 위하여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를 조직한 것 등은 지도자의 우수한 자질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그는 자기 돈을 쓰며 일하는 청렴함에다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총회장의 직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용기와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강태공이 말한 8가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Ⅳ. 결론 우리 교단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는가. 금번에 개혁교단 출신이 총회장이 됨으로 교단을 한 구슬로 꿰게 하고 또한 폭넓게 활동하는 지도자를 만났으니 몇 갈래로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한 구슬로 꿰도록 해야 한다. 글을 맺으며 총준위의 활동과 예비 총회장의 열심과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제105회 총회가 세움을 주제로 희망의 총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힘껏 밀어주자.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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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김종희 칼럼 - 비상체제 노회
    비상체제 노회.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총회가 현 노회 임원진을 직무정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의 역할과 조직의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노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정상화의 절차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 소집 권한이 있다. 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조직을 인준하고 활동과 노회의 역할(조직)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면 비대위가 위원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 조직을 허락한 이상 노회 소집권도 허락한 것이다. 현 임원진이 직무 정지 상태라면 현 노회장(임원)은 노회 소집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비대위가 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Ⅱ. 비상대책위원회에 노회 소집을 청원한다. 비대위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도록 청원이 있어야 한다. 정치 제10장 제9조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에 의거 각기 다른 교회 목사 장로 3인이 비대위에 임시노회 소집을 청원한다. 회장, 부회장, 서기 순으로 소집해야 하는데 모든 임원이 유고가 되면 비대위가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Ⅲ. 소집된 노회의 사회자는 증경 회장이나 최선 장립자가 된다. 임시노회의 사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5항 중 2항에 보면 “예정한 시간에 성수가 회집하였으되 회장이 결석하였으면 신회장이 선임되기까지 임시회장으로 사회할 서열은 아래와 같다. ⓐ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할 부회장 ⓑ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회장(우선순위를 1년 전회장에서 2년 전회장, 3년 전회장으로 거슬려 올라감). ⓒ 총대 중 최선 장립자” 순으로 한다. 부회장도 직무 정지 상태라면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 회장이 하고 거슬러 올라가도 증경 회장이 없으면 목사 중 제일 먼저 장립 받은 자가 한다. Ⅳ. 제일 먼저 처리할 안건은 임원 불신임안이다. ① 임시노회는 소집 통지서에 기록된 안건만 다룰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꼭 명기되어야 할 안건은 현 임원진의 불신임안이다. 직무 정지만 되어 있을 뿐 임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불법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비대위를 손보려고 하는 등 불법을 행하는 이유를 들어 불신임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 ② 불신임 처리의 근거는 세상 법에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듯이 총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3회 총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총회 총회장 김00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 불법 총대(당회 수 조작) 파송 조사의 건과 ⓑ 사고 노회 수습의 건과 ⓒ 문제 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 이탈 교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 임원선거까지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증경총회장을 포함한 15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00목사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예'와 '아니오'라고 대답함에 '아니요'소리가 월등하게 커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라고 주장하자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00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 하자는 이00 목사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또 한 예로 P노회에서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 규칙에 따라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총대를 선출한 사실이 있다. 제104회 총회가 P노회의 노회장과 총대를 인정한 것이 전례로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은 총회와 노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불신임을 해야 한다. Ⅴ. 불신임후 노회 임원을 선출한다. 노회의 임원을 선출함에는 노회 규칙에 명시된 대로 한다. 그러나 비상 상황으로 노회 규칙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는 규칙을 잠정하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회 규칙에 총대 선출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다른 방법이 유효하다. 즉 규칙을 잠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상회법을 잠정하면 안 되지만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Ⅵ. 새로 선출된 노회장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① 새로 선출된 노회장이 임시 사회자로부터 바톤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특히 재판국을 구성할 경우는 권징조례 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라고 하였기에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에는 기립투표, 거수투표, 박수로 하는 투표 등등이 있기 때문이다. 회장으로 하여금 재판국원을 한 명씩 추천하게 하고 기립이나 거수나 박수로 선출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국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권징조례 제118조에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있을 경우는 재판국만 구성하면 되지만 소송하는 원고가 없는데 권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 회원 중 1-3명 정도를 기소위원으로 선정하여 기소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재판국원 목사 4인 장로 3인을 선정하고 기소위원으로 목사 장로 1-3명을 선정하면 된다. ②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그 위원을 9인(목사5인 장로4인)으로 구성하여 조사처리를 하게 하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권징의 필요성이 있으면 2명(목사1인, 장로1인)은 기소위원이 되어 기소하고 나머지 7인은 재판국원이 되어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된다. 결의한 내용이 회의록에 “00 건은 9인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되 재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소위원 2명을 내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위원장과 서기가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가 되도록 결의하다.”로 기록되어야 한다.  조사처리위원회가 처리결과를 본회에 보고할 때 권징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본회에서 기소위원을 내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권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받기 위해 노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시일이 걸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긴급하게 처리해야할 경우에는 위의 절차로 할 수 있다. Ⅶ. 노회 조직을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임원조직과 총대(총대는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함.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 참조)를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그리고 함께 하는 교회 현황을 보고하여 총회가 받아 전산처리하면 교단의 합법적인 노회와 교회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며 연말 정산서류나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원을 동원하여 규합하여도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사사로운 모임에 불과하며 총회와의 행정이 끊어져 불이익을 당한다. Ⅷ. 불응하는 대상을 권면하고 권징한다. 분별력이 없어 처음에 함께 하지 못한 경우의 교회를 권면하여 순응하면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불법을 행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노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권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회 분쟁을 심화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자신들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채 진행된 모든 일은 불법이다.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한 경우라든지 권원(權原)이 없는 불법 당회장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직은 권징의 대상이 된다. Ⅸ. 결론 앞으로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노회는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노회를 새롭게 개편하여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암5;24 참조) 비상체제로 전환된 노회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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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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