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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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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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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지혜에 대한 사랑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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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는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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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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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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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1-30

실시간 G.COLUMN 기사

  • 김종희 칼럼 - 총회장 이취임식에 대한 견해
    그동안 우리 총회는 총회가 끝난 후 총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지난 제104회 총회 때는 총회장 이취임식을 총회 기간에 가졌다. 그런데 이번 제105회는 총회장 이취임식을 가지지 않고 새에덴교회에서 총회장 취임식(감사예배)을 드렸다. 문제가 있는가. 전혀 없다. Ⅰ. 이취임식으로 권한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① 총회장은 선관위원장이 총회장 당선자를 총회장에게 상정하여 공포하므로 총회장으로 확정되고 직전 총회장으로부터 성경과 헌법과 고퇴를 물려받으므로 권한이 이동된다. 사실상 총회장 이취임식과 관계없이 이때부터 총회장이다. 총회장 이취임식을 해야지만 비로소 총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총회 때 사회를 보며 처리한 모든 안건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취임식과 관계없이 총회장의 신분과 권한은 총회 때부터이다. ② 역시 이임하는 총회장도 후임 총회장에게 성경과 헌법과 고퇴를 물려 줌으로 이임이 된다. 반드시 이취임식을 해야지만 이임이 되고 취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Ⅱ. 이취임식이 아니라 사실상 감사예배이다. ① 이취임은 이미 총회 석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취임식은 아니다. 그러므로 감사예배의 장소를 꼭 총회회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예배가 된다. ② 감사예배를 드린 것은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다. 총회 선거규정 제29조에 ‘당선 확정 후 3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총회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때에 감사예배를 드린 것은 잘한 일이다. Ⅲ. 아쉬운 점은 보충하면 된다. ① 이미 취임식(감사예배)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취임식을 다시 한다면 웃을 일이 아닌가. 또한 취임식만 하였기에 이임식을 한다면 이것도 웃을 일이다. 이임을 먼저하고 취임을 하는 것인데 이미 취임을 하였는데 이임을 나중에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② 그러나 이임하는 총회장에게 섭섭함이 있고 감사예배에 총회의 직책을 맡은 인사들을 초청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 “신구총회장 환영 및 위로 만찬”의 자리를 만들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임사와 취임사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별도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총회가 소집하는 모임이 있을 때 진행해도 될 것이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10-27
    • G.OPINION
    • G.COLUMN
    2020-10-27
  • 김종희 칼럼 - 헌법자문위원회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필자는 얼마 전 헌법자문위원회 설치를 보류하자는 글을 썼다. 그 이유는 헌법자문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대로 총회의 각 기관이 따르기는 쉽지 않고 법을 다루는 부서에는 법을 판단하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과 이번에 ‘자문’이란 단어를 넣어 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는 의견으로 필자를 설득하여 맡게 되었다. 헌법위원회는 해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와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헌법자문위원회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문이란 의미가 “어떤 일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 의견을 물음”이므로 참고하여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할 때 그냥 두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기관이 있으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헌법자문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제시하여 본다. 첫째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 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 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파격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관성과 안정성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여 법 자문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오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둘째 법을 해석함에 있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역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는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 자문이 같은 법체계 하에서 다른 법률과 관련하여 조화가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을 취급하는 부서와 소통이 필요하다. 재판국은 총회의 위탁을 받아 헌법과 권징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의부는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 서기는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여기서 ‘접수(接受)’라는 말의 의미는 신청서나 신고 따위를 일정한 형식 요건 아래 받는다는 말이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인가, 받아도 되는 요건을 갖춘 문서인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법리를 다루는 부서들과 소통을 한다면 헌법자문위원회는 원만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헌법자문위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10-20
    • G.OPINION
    • G.COLUMN
    2020-10-20
  • 김종희 칼럼 - 부전지 붙은 상소장 구별 잘 해야 한다
    D 노회의 K 목사 “치리회가 다른데 상대방 치리회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가.” 즉 A 노회가 B 노회를 걸어 총회에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또 N 노회 J 목사 “치리회가 다른 회원 간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느냐.” 즉 A 노회의 ‘갑’ 회원이 B 노회의 ‘을’ 회원을 걸어 ‘을’ 회원이 소속한 B 노회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아래에 언급하고자 한다. Ⅰ.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 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 안에 있는 회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하물며 다른 치리회에 속한 자는 치리회 안에서 주어진 권리가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나.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하는 자의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 고발을 받을 경우 송사가 허망한 것이 발견된들 무슨 권한으로 처단할 수 있나. 그러므로 치리권 밖의 사람이 고소 고발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치리권이란 고소, 고발자와 피고소, 피고발자에게 다 같이 미쳐야 한다. 그런데 다른 치리회 회원이 고소, 고발하면 그 회원에게 잘못이 있어도 치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받아서는 안된다. ③ 권징조례 제10장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라고 하였다. 같은 치리회 안에서도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 회원이 다른 치리회에 이의나 항의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0장 제6조 2항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회 치리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소, 고발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02회 총회 결의에 “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 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 노회가 소속이 안 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이므로 타 노회원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다. Ⅱ. 권징조례 제38조를 오해하면 안 된다. ① 권징조례 제38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 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② 위 조문을 오해하여 A 노회 목사가 B 노회에 속한 목사를 B 노회에 고소, 고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위 조문이 말하는 내용은 이렇다. B 노회에 속한 ‘갑’이라는 목사가 자신의 소속 노회 지역이 아닌 A 노회 관할 지역에서 죄를 범하여 B 노회에 피소가 되었다. 이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본 노회인 B 노회가 알 길이 없다. 이럴 때는 A 노회에서 ‘갑’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B 노회에 통지해 주는 것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더 부연하면 B 노회에 소속된 ‘갑’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같은 B 노회 ‘을’에 의하여 피소가 되었다. 이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B 노회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런때는 미국의 그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에서 ‘갑’을 유죄로 인정하여 B 노회로 통지하여 줄 때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관할 지역 노회가 B 노회에 ‘갑’을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은 다른 치리회 회원을 걸어 그 치리회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아니다. Ⅲ.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84조에 규정된 ‘소원’이라 함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원도 치리회 안의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또한 권징조례 제114조에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는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 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등한 다른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으되 고소 고발은 할 수 없다. ③ 분명하게 권징조례 제114조의 치리회 간의 재판규례는 고소, 고발하여 재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말한다. 제114조의 조문에 제84조, 93조를 참조하라는 토를 달았는데 이 84조와 93조는 소원을 말하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란 행정 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소원은 가능해도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 고발은 불가능하다. Ⅳ. 부전지 붙은 상소장 구별 잘 해야 한다. ① 하회에서 고소, 고발을 받아 주지 않으면 부전지를 붙어 상회에 상소하는 경우가 있다. 본 교단 헌법은 권징조례 제94조에 부전(附箋)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A 노회의 ‘갑’ 회원이 B 노회의 ‘을’ 회원을 걸어 ‘을’ 회원이 소속한 B 노회에 고소, 고발하였다가 B 노회가 거절하면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상소하려고 할 것이다. ② 이럴 때 총회 서기는 부전이 붙은 서류이니 합법적인 서류라고 인정하여 헌의부로 보내서는 안된다. 헌의부도 이런 서류를 재판국으로 보내도 안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전지는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를 거부할 때 붙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권징조례 제94조 3항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남의 치리회에 고소, 고발하였다가 안 들어 준다고 부전지를 붙여 상소는 할 수 없다. 부전지는 자신이 소속한 치리회가 받아 주지 않을 때 붙이는 것이다. Ⅴ. 결론 소속이 다른 치리회가 받아 주지 않았다고 부전지를 붙여 한층 높은 상회에 상소할 수 없다. 치리회가 다르면 서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 치리회가 한층 높은 치리회에 행정소원은 할 수 있다. 행정소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일 뿐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서로 다른 치리회 간에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어지럽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대방 치리회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다르면 고소, 고발을 받아 주면 안 된다. 안받아 준다고 부전지를 붙여 상회로 가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이런 질서가 확립되어야 무분별한 소송이 난무하지 않아 시끄러운 총회를 방지할 수 있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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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0-10-17
  • 김종희 칼럼 - 편목의 정회원권 문제
    질문; M 노회의 K 목사께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여 답변한다. ①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 언제부터 정회원이 되는가. 노회에 가입할 때부터인가.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부터인가. ② 그리고 시무 연한을 따질 때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무한 기간을 인정해야 하나. 본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날부터 인정해야 하나. Ⅰ.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부터 정회원이 된다. ①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 한 본 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② 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노회에서 인허를 받아야 하고 ⒞ 인허를 받을 때 정치 제15장 제10조에 해당하는 목사 서약을 하면 정회원이 된다. ③ 그러나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에 가입한 경우는 정 회원권을 줄 수 없다. 제104회 총회 결의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 한 ‘타 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라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로 받았다. 본 결의의 의미는 확실한 정회원일 경우는 대표권을 임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정회원이면 대표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회원이 못되므로 임시로 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해 준 것뿐이다. ④ 예외로 제92회 총회에서 “황동노회장 장 융 씨가 헌의 한 총회 산하 정치 제15장 13조로 가입한 회원에게 단 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부여의 건은 제90회(2005년 9월) 총회에서 영입한 개혁교단 목사회원 전원에게 정 회원권을 준 바 있으므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주되 교단 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 된 분으로 해당 노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의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단 일회적으로 끝났기에 지금은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이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서약을 한 후에 정 회원권이 인정된다. Ⅱ.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부터 시무 연한이 계산된다. ① 제82회 총회 “군산노회장 정주우 씨가 청원한 편목의 목사 임직과 위임기간에 관한 질의 건은 정치 제15장 13조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되 ‘강도사 인허 때부터 교단 가입으로 한다’를 삽입키로 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결의에 따라 교단에서 시무 연한은 강도사 인허 때부터 시작된다. ② 그러므로 타 교단에서 시무한 연수는 본 교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원칙이다. 헌법 제4장 제4조 4항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는 본 교회에서 명예 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동일한 교단’이라는 단서는 없다. 그러나 단서가 없다고 해서 동일한 치리회가 아닌데 교단을 달리한 시무 연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③ 또한, 안 되는 이유로 총회 선거규정 제3장 제10조 1항에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교회는 동일교회로 간주한다.”라고 하였고 2항에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이라도 동일 노회로 간주한다.”라고 하였다. 이 규정의 이면에는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회는 동일 교회로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의 절차로 본 교단에 들어온 편목은 이전 교단의 교회와 함께 들어온 경우 시무 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개별적으로 본 교단에 들어온 편목은 이전 교단의 소속으로 있을 때 교회의 시무 연한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④ 또한 제74회 총회에서 “서울노회장 이덕수 목사가 청원한 정치 5장 4조 장로 자격을 무흠 5년에 대한 질의는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하다.”로 하였고 제96회 총회에서 “서중노회장 민경대 씨가 헌의 한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5년이 타 교회 출석 기간 포함인지 해 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하기로 가결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시무 연한을 계산할 때는 본 교단 안에서 시무한 연한으로 계산하는 것이 총회 결의 정신이다. Ⅲ. 결론 편목으로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한다고 곧 바로 정회원 권이 부여될 수 없다. 총회가 정한 소정의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인허를 받고 목사 서약을 해야 정회원이 된다. 그리고 시무 연한은 강도사 인허 때부터 본 교단 가입이 인정되므로 그때부터 시무 연한이 시작된다.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와 다른 점은 본 교단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은 때부터 목사 시무 연한이 시작되지만 편목은 본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때부터 목사 시무 연한이 시작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이전 교단에 있을 때 시무 연한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본 교회가 이전 교단에 있을 때 시무 연한과 본 교단에서 시무 연한을 합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하려고 하고 노회가 명예를 보존해 주기를 원할 때 시비가 없고 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10-04
    • G.OPINION
    • G.COLUMN
    2020-10-04
  • 김종희 칼럼 - 정년 연장, 찬성 반대에 대한 지상 특강
    지난 8월 21일(금) 오후 2시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강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준비된 특강의 내용을 지상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전국장로회 수련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양편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판단은 청중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정년 연장을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찬성과 반대 논리를 언급하고자 한다. Ⅰ.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과 바울 등의 사도들이 정년 없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들도 정년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는 사도는 아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부활 승천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도 목회 서신에서 자신을 목사(감독)로 소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도들이 정년 없이 일했다고 하여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한다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으니 정년이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자비량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를 예로 들어 정년 연장 운운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은 정년이 있었다. 민4: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들의 정년은 50세로 끝이 났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 집사 임직 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 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 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성경에 사도만 정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제를 주장할 근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오히려 정년 폐지가 맞다. 레위인은 민1:50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언약궤를 운반하는 등 육체노동으로 제사장을 돕는 직분이다. 레위인들을 기름부음 받은 자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란 조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이란 의미로 교회 안에 그 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바뀌더라도 목사 장로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 항존직이란 사람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이 항존한다는 의미이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개정되기 전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가 항존직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 연한을 만 70세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항존직이란 말은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Ⅲ.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과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이 문제를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과 비교하여 좀 설명해 본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법을 상정하는 측의 이야기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연령으로도 부적격교사가 많아 퇴출이 시급한 시기인데 연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고 반발한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 연장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현재 만70세 만으로도 물러났으면 하는 목사 장로가 많은데 더 연장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논리다. 특히 농어촌 교회의 당회 수가 감소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때는 1970~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이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신학생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지난번 공청회 때 발제를 하였던 양현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겠다. 향후 15년까지 정년에 따라 현재 55세 이상의 목사 10,677명이 은퇴하게 된다. 이 중 7,466명이 담임목사이며 부목사가 2,442명인데 만약 총회가 현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향후 15년 동안 같은 숫자의 목사, 즉 9,908명이 공급돼야만 현재의 교단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신학교가 현 상황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4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럴 경우 약 10년 후에는 목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15년간 9,909명이 공급돼야 하는데 신학생 수는 6,375명밖에 졸업을 안 한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목사의 수가 3,534명이 된다. 그러므로 목사의 정년을 늘려야 부족한 목사의 수를 채울 수 있다. Ⅳ. 가동연한(稼動年限)과 정년 연장은 어떠한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배상을 한다.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그러므로 가동 연한이 연장되었어도 65세로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목사 장로는 지금도 5년을 더 일하는데 또 몇 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은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본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426 판결) 그렇다면 육체적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현재 60세에서 5년을 연장하여 65세로 하였다면 23년 전에 이미 70세로 되어 있는 목사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목사 가동 연령을 육체 노동자와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 육체 노동자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면 목사 가동연령은 70세였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연장을 한다면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것이 형평상 맞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대법원 판례로 본 직업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정년은 사고나 보상금, 배상금 산정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호스티스는 30세, 댄스 가수는 35세, 프로야구선수는 40세, 볼링선수는 50세, 육체 노동을 하는 대부분 직업은 60세, 교사는 62세, 의사 한의사 약사 소설가 교수 등은 65세, 승려 변호사 법무사 목사는 70세이다. 이런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도 목사는 70세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는 이미 목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많은데 목사는 70세까지 하고도 더 연장하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목사 정년을 70세로 보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일반 직업군과 비교하면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종교적 직업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예장 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침례교는 아예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계의 통념상 정년 연장은 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Ⅵ. 정년 연장의 부작용은 없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에 대한 임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실행되어 교역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교회가 젊어져야 한다.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교인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노령화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시스템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들처럼 양육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처럼 자신만을 돌아보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힘써 양육하고 애정으로 밀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나. 신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2만 교회 운동이 달성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는데 고령화된 다수의 교인들을 젊은 목사가 감당할 수 있나. 젊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전남대  물리학 교수인 황인각 교수가 쓴 ‘평신도 눈으로 본 교회 위기’에서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9번 교회를 옮겼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교회를 다닐 때는 담임목사가 새로 오더니 교회가 달라졌어요. 더 성장해야 한다며 갑자기 새 건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1년 후 빚을 못 갚아 예배당을 내놓았죠. 목사는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교인들은 모두 다른 교회로 흩어졌다.”라고 하였다. 목회는 젊음이나 박력으로 되지 않는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70세 후 몇 년간은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기라 본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담임목사의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습을 문제 삼으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동역할 수 있다. Ⅶ.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만 70세 은퇴 시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란 법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 70세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된다면 정년을 넘어 시무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 2002두12809) 정년의 법이 있지만 당사자들 간에 그 법을 떠나 고용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법으로 제지가 안 된다는 판례이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장로는 만 70세까지 시무하고 물러나도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생업을 가지고 있기에 큰 애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목사는 다르다. 교회 형편 따라 연장하면 좋겠다. Ⅷ. 연장을 위한 탄력성이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 제23장에 의하면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교회 시무는 3-5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Ⅸ. 결론 지난 총준위 워크샵 때 들었는데 정년 때문에 1천여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는 탄식이 있었다. 지금도 정년을 앞둔 교회들이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정년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때이다. 이 문제는 어떤 단체가 찬성과 반대를 주도하기 보다는 각자 양심의 판단에 맡겨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에서 총대원 투표에 붙여 양심의 자유를 따라 투표하여 결과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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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김종희 칼럼 - 총회 다큐멘터리 제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금 번 제105회 총회 때 상영하려고 제작한 총회 100년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이하 다큐)가 있다고 한다. 이 다큐는 제105회 총회장으로 취임할 소강석 목사가 사비(私費)를 들여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본 교단 총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총회 안의 역사가들과 의논 없이 제작했다며 불만을 표시한다고 한다. 이것이 불만을 표시할만한 일인가.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의 다큐는 왜 필요한가? ① 소강석 목사가 총회 100년의 다큐를 만들 생각을 하였다는 사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프리드리히 술레겔(Friedrich Schlegel)은 "역사가란 뒤를 돌이켜 보는 예언자"라고 표현했다. 총회장이 교단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졌다면 분명하게 있어 온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총회장으로서 교단 역사의 영속성을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아무리 미래에 대한 화려한 청사진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의식이 없다면 교단 총회의 역사를 과거와 단절시킬 수밖에 없다. 반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면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적 안목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교단의 역사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수시로 만나 대화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 목사가 총회 100년의 다큐를 만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Ⅱ. 총회 다큐를 위해 역사가와 의논이 필요한가?① 총회 다큐를 제작함에 있어서 총회 역사가들과 의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이유란 결코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유능한 역사가의 조언을 받는다 하여도 사건으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부 역사가들과 의논한다 할지라도 다른 쪽의 역사가들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역사는 어느 정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비(非) 역사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칼 포퍼(Karl Popper)가 그의 저서 역사주의의 빈곤(The Poverty of Historicism)에서 언급하듯이 지나친 역사주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상은 실증적인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이기적 목적에 이용되기 쉬운, 주관적인 인식이 되기 쉽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오히려 총회 안에 어떤 역사가들을 등용하느냐에 따라 더 큰 문제를 대두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잘못하면 소 목사와 일부 역사가들이 힘을 합하여 주관적인 인식으로 자기들 목적에 필요한 다큐를 만들었다고 비난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역사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③ 우리 교단의 역사는 안개 속에 묻혀 있어 누군가가 다큐를 만드는 대로 역사가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교단의 역사는 교단 홈피를 통하여 나와 있다. 본 교단의 이념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Reformed Theology)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헌법의 정치원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역사의 뿌리는 “한국장로교 총회 100년 역사적 개관”이란 제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 교수를 역임한 박용규 교수의 글을 증언으로 삼고 있다. 즉 한국장로교회는 크게 선교사 입국과 장로교 설립(1884-1900), 대부흥운동과 노회 및 총회의 조직(1901-1910), 해외 선교 및 사회 변혁과 한국장로교 성장(1910-1930), 도전과 응전의 시대(1930-1945), 대립과 분열의 시대 (1945-1960) 그리고 개혁과 재편의 시대(1960-2000)로 대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교단의 역사의 줄거리가 나와 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총회 다큐를 제작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역사가 엘버트 비버리지(Albert Beverage)는 “사실들이 옳게 나열만 되면 자체의 풀이가 되는 법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동안 총회의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여도 총회 역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Ⅲ. 총회의 허락을 받아 다큐를 만들어야 하는가? ① 다큐란 사전적 의미가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회적 사건 등을 사실적으로 제작, 구성한 영화나 드라마 따위를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금 번 제105회 총회를 위하여 만든 다큐는 우리 총회의 남길만한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영화의 감독은 소 목사이다. 영화의 감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면에 대한 이해와 소질이 있어야 하고, 특히 영상 예술에 대한 재능이 충분해야 한다. 단편적인 사건 속에 담겨진 일화를 신앙적인 면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도 필요하다.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일이다. 소 목사가 총회의 이념과 역사의 뿌리를 살려 제작하였다고 믿고 보면 된다. ② 총회의 허락을 받고 총회가 역사가들을 선정하여 만들면 그 내용이 맘에 들던, 안 들던 총회의 객관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 한대로 누가 역사가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역사적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역사가 랑케(Ranke)는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사실,그것이 말하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면 다큐를 만드는데 특정한 역사가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전체 총대들이 소 목사가 만든 다큐를 보고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받을 만하면 공식적인 다큐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좋은 다큐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기껏 사비를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에 칭찬은 못 할망정 이런저런 파를 잡아가며 찬물을 끼얹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Ⅳ. 결론 소 목사가 사비를 들여 총회 100년 역사의 다큐를 제작한 것은 모든 총대들에게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국 장자 교단의 총회장이라면 교회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교를 오가며 통찰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총회를 이끌어 가는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거나 특정한 역사가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문제는 흠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총회의 허락을 받고 역사가들을 참여시킨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기대감으로 소강석 감독의 영화를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온라인 총회라도 이 영화만큼은 꼭 상영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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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2
  • 김종희 칼럼 - 순천노회 처리에 대한 지상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제105회 총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순천노회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노회 몇몇 인사가 아래와 같이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① 순천노회의 문제는 순동교회 사건이 시작입니다. 순동교회 장0직, 박0익 장로가 공동의회 절차 없이 불법으로 교육관을 매각하여 사용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하여 교회를 떠났고 11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당회는 그들을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장로에게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② 그러나 시찰장 김0한 목사가 장로직을 노회가 허락했다고 주보에 허위 광고를 내고 두 장로를 불러들여 복직을 시키고 회원권을 주므로 순동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③ 그후 임시당회장 김0곤 목사를 파송하였고 그는 자신과 친한 김0선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주려고 역시 회원권 없는 두 장로와 다수의 무자격 교인들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김 목사 청빙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계속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나가는 순천노회에 대하여 노회 행정중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④ 이 시점에 화해중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순천노회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항 ‘장0직, 박0익은 회원권이 없다.’ 2항 ‘김0곤 목사가 행한 공동의회는 무효다.’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8항 ‘그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따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주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김0영 목사(전 노회장)입니다. 합의서를 어긴 장본인들이 마치 희생양인 양 기독신문에 호소문을 내고 유튜브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이행 되어져야 합니다. ⑤ 그러나 순천노회는 합의서를 어기고 임의로 류0성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본 위원회 지도를 거부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였습니다. 회원권이 없는 두 명의 장로에게 회원권을 주었고 지난번 김0곤 목사가 가서 청빙 하였다가 무효가 된 김0선 목사를 다시 청빙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므로 분쟁의 도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불법 청빙 된 김0선 목사는 고0보0노회 소속인데 이명 절차도 없이 순동교회로 이사를 해 버렸고 분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⑥ 류0성 목사가 위와 같은 일을 행한 후 류 목사가 포함된 순천노회 임원회는 순동교회에 관한 그 어떤 일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본 위원회의 결의서를 이행하라는 어떤 지시나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일은 다 저지르고 손을 뗀 척 기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불법을 행한 몇몇을 인사조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순천노회는 한 노회입니다. 순천노회는 지금도 하나입니다. 노회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임원이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행정 폭력을 막아내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전 임원들의 불법에 편승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순천노회입니다. 순천노회 분립 운운하는 것은 불법 자들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나 임원회에 잘못이 없습니다.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가 처리하도록 102 회기가 결의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노회 폭력에 대항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오며 피로 값 주고 사신 순동교회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화해중재위원회 일동 2020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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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이효상 칼럼 - 과연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화두로 더 올랐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 책 한 권을 주목하여 읽으며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이야기 같아서였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랏(Daniel Ziblatt).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뉴욕 타임스〉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꾸준히 썼다. 그들의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로 거듭난 책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어떻게 민주주의는...』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하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한 두 저자들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약속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Rafael Chavez Frias)는 대통령에 오르자 무서운 독재자로 변했고 결국 나라를 망쳤다. “페루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짐했던 후지모리(Alberto Kenya Fujimori)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파괴했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도 똑같은 독재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위험에 취약하다.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의 붕괴다. 책은『이솝우화』를 소개한다.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사슴을 쫓을 수 있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고, 고삐로 너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워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드디어 사냥꾼이 사슴을 물리치자 말이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사냥꾼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말과 사냥꾼의 우화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실상을 대변한다. 정치인은 사냥꾼처럼 자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린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모양이다. 두 저자는 자신들이 파악한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인정/존중(mutual tolerance)’과 ‘권력의 절제(forbearance)’와 같은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는 무엇인가. 저자들은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개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라는 것이다. 이 중 하나만 양성반응을 보이더라도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최근 민주주의의 붕괴는 군사쿠데타 같은 비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다수결로 뽑는 민주주의는 선동과 포퓰리즘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옳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 듯싶다. 하지만 다수결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국민주권”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하나의 의사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대체적 국민의 의사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결은 중요하다. 대표자를 뽑는 것도 다수결이고 선출된 대표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위원회나 국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수결이 적용된다. ‘다수결’이란 양날의 칼과 같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가.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다수당은 오만·독선·독재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들에서는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결’이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이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을 존중하되 항상 소수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의회 다수당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정하되 소수당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민주주의’란 민주적 다수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며 51%의 다수가 49%의 소수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적과 동지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소수를 동반자가 아닌 궤멸하여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한다. 책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헌법 같은 ‘제도’뿐 아니라 ‘상호인정/존중’과 ‘권력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힘에 취해 불합리한 일이라도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고 망친다. 이런 식의 오만과 독선은 모두를 불행하게 하며 결국은 다수 자체가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한다.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부분에서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을 다루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를 대입해보면 희생양은 누군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민주주의는 영원하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있겠는가.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남의 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 ‘겸손한 권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라고 권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더니 스스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촛불’을 자신이 가진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로 삼아 반대파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치고 국민을 나누고 삼권분립의 보루를 허물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저자가 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할 경우 문 정부는 4곳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등. 민주 규범뿐 아니라 정의, 공정, 양심 등의 도덕 규범까지 무너뜨렸다. 게임의 룰(rule)인 선거제도를 멋대로 고치더니 헌법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떠든다. 상대방의 존재는 애초 안중에도 없다. 기득권 진보는 아직도 운동권인가. 80년대 운동권처럼 바리게이트를 무너뜨리고 적으로 공격하고 짓밟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들의 폭력과 불법은 묵인하고 상대의 위법엔 몽둥이를 휘두른다. 국기기관을 장악하고 경쟁자와 반대자를 처벌한다.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촛불로 전 정권을 내쫓더니 ‘코로나’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등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 위기를 즐긴다고 책은 기술하고 있다. 신국가주의의 출현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잡는 사냥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이 뜨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단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결과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지만 나라를 반듯이 세우려면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부족했다. ‘두려움’과 ‘분노’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 실종의 지금이야말로 이 책 읽기를 권하고 싶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을 소환해야 할 시점이다. ‘소통 부재’와 ‘오만한 권력’이라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행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성의 눈을 뜨고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똑똑히 살펴야 한다. 갈가리 찢긴 사회, 누군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막으려면 국민 각자가 작지만 자기 몫의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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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김종희 칼럼 - 규칙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규칙부장이 공석이 되고 규칙부장 대행으로 김0욱목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김 목사는 남다른 열심이 있는 우리 교단의 차세대 일군이다. 되도록 이 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있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 붓을 들었다. 규칙부를 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부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총회의 공익을 위하여 쓰는 글임을 양해 바란다. Ⅰ. 규칙부가 규칙을 수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① 규칙부는 수임해 줄 때 다룬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동안 우리 총회가 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규정 개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답이 나온다. 선거규정 부칙에 보면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 선관위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낸다. ⓒ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시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가 규칙부를 통해 보고한 개정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부칙에 보면 규칙부로 보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도 그동안 이 절차대로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② 그렇다면 총회 규칙 제3장 9조 1의 3항에 “상비부의 모든 후원회나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라고 한 법이나 총회 규칙 부칙 1항에 나오는 “총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시 정관(규정)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개정도 이에 준한다. 단,시행법(내규)의 경우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라는 내용도 규칙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회를 거쳐 규칙부로 보내지고 규칙부는 건네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여 본회에 나와야 한다. 다만 시행법(내규)에 대하여는 규칙부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역시 시행법(내규)도 본회를 거쳐 규칙부로 가야 하는 절차는 동일하다. ③ 모든 헌의안이 본회를 통과하지 않고 각 부서로 갈 수 없다. 재정을 본회에 청구하면 재정부로 보내기로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어느 부서가 규칙 개정해 달라고 규칙부에 바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부서 보고를 할 때 청원 사항으로 규칙 개정을 청원하면 그것을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여 본회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④ 모든 규칙의 신설 및 개정안이 본회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바로 규칙부로 넘겨 허락을 받고 시행을 하면 깜깜이 법이 되어서 모르고 당하는 수가 있다. 특히 감사부 법에 감사부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깜깜이 법이다. 자신들이 만든 내규를 가지고 통과시켜 준 적도 없는 모든 총대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Ⅱ. 규칙부에 맡기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는 권한이 있는가? ①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② 심의.연구.제안한다는 의미는 결의와도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고 되어 있다. 규칙부는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임의로 개정을 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즉 규정을 개정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금번에 규칙부가 규칙 제3장 제9조를 과거에는 ‘연구.심의.제안하며’인데 여기에 ‘연구.심의.제안.개정하며’라고 하여 ‘개정’을 추가한 것은 지금 규칙으로는 규칙부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그동안 연구.심의.제안의 용어를 가지고 개정하여 제안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겨왔지만 상쾌하지 않기에 개정이란 용어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규칙부에는 개정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Ⅲ. 규칙부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①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원칙은 규칙부는 수임해 주는 건을 다룰 수 있다. 그런데 본회에서 수임해 줄 때 포괄적으로 수임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연구.심의.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맡긴 것은 규칙부의 결의로 총회에 보고하면 된다. ② 위 의미는 본회가 보낸 것을 뒤집거나 기각시키거나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손질이 가능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의하여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 결의를 한 후에 규칙부 결의라는 한 과정을 더 거쳐 총회의 3분의 2로 다시 결정하므로 규칙 개정을 그만큼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규칙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가 규칙부로 보낸 감사규정 개정안은 그대로 결의하여 보고하면 된다. 실행위원회를 거쳤기에 총회가 수임한 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사부는 총회가 위임한 사건만 감사할 수 있다.’‘특별감사 또한 총회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보고하면 된다. 규칙부가 감사부장의 명령으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추가할 수 없다. 또한 ‘총회 소속기관의 시행법(내규)은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부칙1)라는 것은 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규칙부 심의만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더 단단히 하는 법이라고 본다. 오히려 규칙부 심의만 받아 바로 시행한다면 규칙부를 오만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Ⅳ. 현재 규칙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① 수임을 해주지도 않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에서 언제 총회 회계와 부회계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내놓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규칙부로 보낸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임의로 규칙을 개정하여 나올 수 없다. 천서검사위원(이하 천서검사위)에 총회 회계와 부회계를 추가 하자는 안이 본회에서 결의되어 규칙부로 보내진 적이 있는가. 필자도 천서검사위에 장로가 포함되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 상비부 회전문 인사를 7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줄이는 개정안도 본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가. 한마디로 본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을 규칙부가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부를 강화하자는 발상이다. 특별감사를 요청하면 받아 주자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감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감사부를 국가의 감사원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감사원처럼 하려면 청문회를 해서 피감자들을 혹독하게 감사를 해도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인물을 뽑아 감사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감사(監査)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남을 감사한다면 모순이다. 선거규정 제4장 14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입후보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감사부원 중에 과거 총회로부터 총대권 및 총회 공직 정지를 당한 후 3년은커녕 1년도 못 기다려 감사부에 들어 왔다면 법을 떠나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노른자 7개 상비부에서 일한 것만 가지고도 2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건 벌을 받고도 1년도 못 기다리고 총대권이 풀리면서 바로 감사부로 들어 왔다면 될 말인가. 또한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에 보면 “정치,교육,고시,신학,재판,재정,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감사부원 중에 몇몇 위원만 살펴보아도 감사부원 자격이 없다. A부원은 재정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고 B부원은 정치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다. C부원은 평생 감사부에는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100회 때는 감사부 3년 조로 101회 때는 감사부 2년 조로 104회 때는 다시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기에 계속 3년을 하고 나간다면 5년을 하고 나가게 된다. D부원은 교육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다. 이런 감사부원 감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 감사부의 부정은 누가 뿌리를 뽑으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도 엄청난데 무슨 권한을 더 강화하는가. Ⅴ. 결론 규칙 개정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몫에 받지 못하고 한 조항씩 축조하지 않는가. 코로나19로 정치부나 재판국 안건만 처리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금번 회기에는 규칙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수임도 안 된 절차가 어긋난 것을 다룰 수 없다. 수임해 준 건만을 결의하여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 차제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필자도 규칙부 실행위원 중 한 사람인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임원 두세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다. 제105회 총대들은 규칙부가 내놓는 안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판단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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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를 바라보는 눈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쯤에서 많은 총대들은 어떤 눈으로 소 목사를 바라보고 있을까.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 명암(明暗)이 있게 마련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돌로 치려는 자들도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어떤 눈으로 지도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세울 지도자를 긍정적이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오해가 없어야 한다. Ⅰ. 신학의 정체성(正體性)을 오해하지 말자. 새에덴교회 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단의 정체성에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단에서 유행가를 개사하여 부른다든지 정치인이 오면 설교시간에 박수를 유도한다든지 강단에서 자유분방한 그의 스타일을 가지고 신학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소 목사의 설교는 성경해석이나 신학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성경을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로 보지 않고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론이 남다르다고 보면 된다. 과거 어느 임직식에서 임직자 권면을 맡은 목사님이 가시나무를 준비해 왔다.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임직자들을 찌르면서 “아프냐”“안 아프냐”고 물었다. “아프다”라고 하니 교회에서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당시 분위기에서 좀 경망스럽다는 생각을 했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다른 분의 권면은 기억을 못 해도 그 권면은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좀 방법이 그렇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심어졌다고 본다. 소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수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메시지가 보수 신학의 정체성을 탈선하였다면 새에덴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귀한 말씀을 알아듣기 쉽고 지루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으로 그를 평가해야 한다. 그의 메시지 핵심은 책잡을 것이 없다. 경건은 목에 힘을 주고 자세를 꼿꼿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론이나 목회의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 필자의 교회는 정기 당회를 1년에 한 번 한다. 헌법정치 제9장 제7조에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위법이 아니다. 승합차를 두 대 살 때도 당회를 하면 당회장이나 당회원이 일정 부담을 해야 하지만 당회 없이 광고했더니 한 대는 한 분이 샀고 한 대는 두 분이 함께 샀다. 당회장이나 당회원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본질만 흐트러뜨리지 않고 방법론을 달리하는 것은 역량이라고 본다. 새에덴교회를 이끌어 가는 그의 목회 방법론을 이해하자. Ⅱ. 총회 본부의 구조조정을 오해하지 말자. 제105회 총회 헌의안에 ‘미래형 총회본부 구조조정 및 업무규정 수정 보완 시행의 건’이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제105회 총회장이 또 총회본부를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이런 헌의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미래형 총회 구축을 위한 총회 본부 내 미래전략본부 설치’에 대한 안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려는 안이 아니다. 현재 총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려는 안이다. 그런데 ‘구조조정’ 하면 오해하는 것이 인원에 대한 감축이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염두에 둔다. 그러므로 구조 조정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금은 이런 사유가 없다. 다만 총회장의 구조조정안이 미래형 전략본부 설치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감축이나 증원은 없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1년을 마치기가 쉽다. 미래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리치 호워드가 지은 ‘전략이 미래를 창조한다’에 좀 대입해 보면 ⓐ미래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데 없으면 방향성 없는 열심이 되고 결국 성과 없는 열심이 되고 만다.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보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한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이대로 1년 지나다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총회 미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미래전략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임기응변식 일 처리로 사소한 일에 지도자가 얽매이게 된다. 그동안 총회 안에 미래전략기구가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상비부처럼 3년조로 하여 멤버가 바뀌다 보니 제안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를 가동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Ⅲ. 열심(熱心)을 과욕(過慾)으로 오해하지 말자. 지도자가 자기 해당 임기만을 생각하며 세우는 계획이 있고 총회장은 물러나더라도 그 계획이 역대 총회장을 통하여 계승되기를 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교회 연합기관의 하나 됨과 발전을 위한 본 총회의 선도적 추진 헌의’안은 한국교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펼치고 싶은 계획이다. 또한 지도자는 남이 해오던 일을 계속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못해 본 일을 하여 총회 역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남길 수도 있다. 위에서 밝힌 미래전략 본부를 설치하는 일도 그중에 하나이며 총회의 100년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일도 그렇다. 소 목사가 사비(私費)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은 그의 남다른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맡기신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하고 총회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로마서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기억난다. 그리고 열심 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열심을 내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 오히려 소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에 비해 열심이 적었다고 책망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 과욕의 목표는 자기 영웅심에 있지만 열심은 하나님의 비젼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소 목사가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의 열심을 평가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의 열심에 적은 힘이라도 보태 주려는 마음을 갖자. Ⅳ. 결론 헌법정치 제12장 제1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이다. 교단의 최고회의 장을 세워 주는 것은 당연하다. 오해하지 말자. 그의 신학의 정체성도 문제없고 그의 구조조정에 대한 헌의안도 문제가 없다. 또한 열심을 과욕으로 오해하지도 말자. 대게 사람들은 지도자를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적극 도와 주려고 한다.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있으므로 지도자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소 목사의 허물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이 될 수 있다. 그를 흠집내는 것은 교단의 흠집이 된다. 제105회 총회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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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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