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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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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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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맨돈 소강석 선거법 위반 소지素地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맨돈 소강석과 맨쇼를 벌여 죽었던 송병원을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부활시켜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절대 돈 먹은 적 없다는 이승희 사람으로 알려진 김종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올린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다.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제107회 선거기간에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107회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맨돈 소강석이 선거법 개악과 금권 부정 선거 달인임에도 축사를 한다. 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8월 16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모인다. 도대체 오비이락의 의혹이 있는 모임을 왜 갖는 것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맨돈 소강석은 누구를 위해 무슨 축사를 하는가. 그 행위가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 주최 측 핵심인물로 추측되는 언론인은 이번 선거 특정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제 폐지 업적을 이룬 영국의 정치인을 내세운 특강은 총회 소속 목사이고 언론인인데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맨돈 소강석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본분과 목사의 직분을 되새겨 맨돈과 맨쇼를 삼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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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고 치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맨돈 소강석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맨돈만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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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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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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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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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컬럼 - 반론에 대한 재반론
    제103회 총회 합법적으로 잘 마쳤다 필자가 ‘총회를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눈’이란 글을 기고하면서 제103회 총회를 수요일에 마친 것과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 잔무 처리를 임원회에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반론이 있기에 필자가 지난 글에 보충하여 재 반론을 한다. Ⅰ.제103회 총회를 수요일 마친 것은 합법이다. ① 제103회 총회 절차에 보면 2018년 9월 10일(월요일) 오후 2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여 2018년 9월 14일(금요일) 오전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 절차를 그대로 채용하였다면 절차에 명시된 대로 금요일 오전에 마쳐야 합법이다. ②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절차보고를 임시 채용하였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도록 한다는 조건부 채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의는 안건이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갑론을박 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안건이 짧은 시간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③ 만약 꼭 절차대로 해야 된다면 안건이 길어져 의결을 못해도 시간되면 마쳐야 하고 빠른 시간에 의안이 의결되어도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대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는 결의에 따라 절차는 유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④ 그러므로 금요일 오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안건이 다 처리되지 못할 때는 안건을 다 처리할 때까지 회기를 연장하여서라도 할 수 있다. 폐회 시간까지가 회기이니, 마지막 날 폐회시간 직전에 하는 성안은 시간 연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회기연장이라고 한다. 반대로 금요일 오전 이전에 안건을 다 처리할 경우는 회기 단축하여 일찍 마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3회 총회가 임시 채용한 절차에 따라 수요일에 단축하여 마친 것은 하자가 없다. Ⅱ. 수요일 저녁 예배후 속회한 것은 합법이다. ① 확실하게 하려면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칠 때 과거에는 수요일 예배 후 회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수요일 예배 후 회무를 진행하도록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해 두었거나 수요일 예배 후 회무를 진행하자는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한 후 진행하였다면 완벽하다. ② 그러나 계약을 맺고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默示的更新)이란 법이 있다. 계약법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물론 총회는 법과 규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절차를 임시로 채택할 때 그 절차에 임시로 매였다는 차원에서는 절차대로 하기로 회원 간에 서로 계약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수요일 예배를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의 제기가 없었고 회원 호명을 생략하자는 결의까지 했다면 속회를 위한 동의 제청이 묵시적으로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설명하자면 명시적 동의는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명시적 동의이다. 그러나 묵시적 동의는 정확하게 질문 답변이 없었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대답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때는 묵시적 동의가 된다. 회장이 속회하려고 “회원호명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생략하기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여 회원 호명을 생략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묵시적으로 속회 동의나 제청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회무 속회를 동의와 제청을 하여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과 다름없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③ 회무가 없을 줄 알고 참석치 않은 회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회무를 진행하는 바람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618문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항에 보면 “회장은 항상 질서를 유지하며 회무처리를 신속히 하며 정당한 결과를 가져 오도록 힘쓸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속히 회무를 처리하려고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을 책잡을 이유는 없다. 신속히 회무를 처리하고 끝날 총회를 질질 끌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⑤ 그리고 정치문답조례 제618문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36항에 보면 “회원 중 누구든지 회장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한다고 여겨지면 그 치리회에 항의할 특권이 있고 그 항의는 토론 없이 즉시 회장이 표결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회장이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하려는 것은 일종의 회장 결단이라고 본다. 이 결단이 못 마땅하면 회원 중에 누가 회무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항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회장이 찬반을 물어 부가 많으면 회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항의가 없어 진행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회장의 결단을 압제 받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따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요예배후에 처리한 모든 결의도 합법이 된다. Ⅲ. 파회 후 임원회에 수임한 잔무도 합법이다. ① 수요일 예배후에 속회하여 처리한 결의가 합법이므로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한 결의도 합법이다. 문제는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 결의인가 하는 문제이다. ② 물론 잔무란 해당 회기안에 상정하였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안건이 잔무가 될 것이다. 총회 후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잔무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결의 중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건까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의 문구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③ 그러나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①항과 같은 동의와 제청이 나왔을 때 본회에서 그대로 결의한 것은 총회가 임원회에 ‘총회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을 수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수임을 임원회에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고 오해 해서는 안되고 총회 파회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더 극한 대립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 것이라 본다. ④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2항에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위원은 총회때 헌의안이 통과되어 구성되는 특별위원이 아니다. 총회규칙 제3장 11조 3항에 “총회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회후 수임되는 일이 있을 때 맡기는 위원이 된다는 것이니 수임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Ⅳ. 회원호명을 생략한 것이 문제될 것 없다. ① 정회하였다가 속회를 진행할 때마다 거의 회원 호명을 생략한다. 회원호명을 생략한다고 정족수 부족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오히려 회원호명을 하여 화근이 된 96회 총회의 사례가 있다. 제96회 총회의 정족수는 742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회장이 552명이 참석하여 속회를 한다고 선언하였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회원호명을 생략한다고 정족수 부족이 아니다. ② 제103회 총회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회원이라면 예배후 속회할 때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다 느꼈다. 그날 촬영한 현장이 있을 것이다. 96회 총회 마지막날 화면은 누가 보더라도 좌석이 텅빈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수요예배후 속회 때 회원호명을 생략했지만 자료 화면을 통해 충족된 정족수 확인이 가능하다. Ⅴ. 결론 수요일에 총회를 단축하여 마친 것,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는 결의는 우리가 다 함께 한 것이기에 하자가 없다. 제왕적 총회장이란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총회장이 회원을 압제하며 자기 맘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없었지 않은가? 제왕앞에 압제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항의도 없었다. 필자가 생각할 때 가만 있어도 될 문제를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식이 아닌가. 우리가 뽑아 세운 총회장과 임원들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이다. 2019-05-21 (화) 10:03김종희 목사(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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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김종희 컬럼 - 총회를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눈
    제103회 총회가 목사장로기도회를 마치고 서서히 한 회기를 정리하며 차기 총회를 준비해야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이쯤에서 많은 총대들은 어떤 눈으로 총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바라보는 의식에 따라 명암(明暗)이 있게 마련이다. 과거 총회와 달리 제103회 총회는 수요일 저녁에 다 마쳤다. 총회를 신속하게 마쳤다는 점에서는 명(明)이 될 것이지만 그 바람에 안건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암(暗)이 될 것이다. 요즘 제103회 총회가 적법하게 파회되었는가? 파회 당시 잔무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한 결의에 문제가 없었는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Ⅰ.제103회 총회를 수요일 마친 것이 합법인가? ① 제103회 총회 절차에 보면 2018년 9월 10일(월요일) 오후 2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여 2018년 9월 14일(금요일) 오전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 절차를 그대로 채용하였다면 절차에 명시된 대로 금요일 오전에 마쳐야 합법이다. ②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절차보고를 임시 채용하였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도록 한다는 조건부 채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의는 안건이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갑론을박 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안건이 짧은 시간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③ 만약 꼭 절차대로 해야 된다면 안건이 길어져 의결을 못해도 시간되면 마쳐야 하고 빠른 시간에 의안이 의결되어도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대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는 결의에 따라 절차는 유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④ 그러므로 금요일 오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안건이 다 처리되지 못할 때는 안건을 다 처리할 때까지 회기를 연장하여서라도 할 수 있다. 폐회 시간까지가 회기이니, 마지막 날 폐회시간 직전에 하는 성안은 시간 연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회기연장이라고 한다. 반대로 금요일 오전 이전에 안건을 다 처리할 경우는 회기 단축하여 일찍 마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3회 총회가 임시 채용한 절차에 따라 수요일에 단축하여 마친 것은 하자가 없다. Ⅱ. 수요일 저녁 예배후 속회한 것이 합법인가? ① 확실하게 하려면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칠 때 과거에는 수요일 예배후 회무가 없어지만 이번에는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하도록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해 두었거나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하자는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한 후 진행하였다면 완벽하다. ② 그러나 수요일 오후 회무 마치고 광고할 때 수요일 예배후 회무처리가 있을 것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했고 수요일 예배를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의 제기가 없었고 회원을 호명하려 할 때 생략하자는 결의까지 했다면 회무 속회를 총대들이 허락한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계약을 맺고 기간이 넘었지만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갱신(默示的更新)이란 법이 있다. 그러므로 총대들이 회무를 진행한다는데 대하여 반하는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따라간다는 묵시적동의(?示的同意)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Ⅲ. 파회 후 임원회에 수임한 잔무는 합법적인가? ①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 한 이 결의가 적법한 결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② 물론 잔무란 해당 회기안에 상정하였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안건이 잔무가 될 것이다. 총회 후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잔무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결의 중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건까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의 문구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③ 그러나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①항과 같은 동의와 제청이 나왔을 때 본회에서 그대로 결의한 것은 총회가 임원회에 ‘총회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을 수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다시 수정하여 결의하지 않은 이상 과한 결의라 하여도 그 결의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런 결의를 한 총대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뿐이다. ⑤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임원회가 월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차기 총회로 미루고 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문제를 더 악화 시켰다면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임원회는 월권한다는 지탄을 받을 정도로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고 전국 교회나 노회는 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Ⅳ. 결론 수요일에 총회를 단축하여 마친 것, 수요일 예배후 회무를 진행한 것,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는 결의는 우리가 다 함께 한 것이기에 하자가 없다. 우리가 뽑아 세운 총회장과 임원들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 얼굴에 침 뱉기’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총회를 바라볼 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부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해 동안 수고하는 임원회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다 보자. 2019-05-20 (월) 13:40김종희목사(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전 총회정치부장.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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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김종희 컬럼 - 까다로운 당회장에 대한 법리(法理)
    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빚어지는 불상사(不祥事)들이 많다. 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여 당회장을 배정하고 청원하며 절차를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필자의 당회장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Ⅰ. 당회장의 종류는 어떠한가? ① 위임목사이면 본인이 당회장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신병이 있거나 출타중이거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를 대리회장이라고 한다.(정치 제9장제3조) ②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사람을 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임시당회장이라고 한다.(정치 제9장 제4조) 회집할 때마다 청할 수도 있고 그 당회가 일정한 기간이나 단서 조항을 두고 청하면 그대로 유효하다. Ⅱ.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는가? 당회가 청하는가? ① 정치 제9조 제4항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② 얼핏보면 상기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가 청원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과 당회가 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원리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으면 안된다. 노회가 파송할 권한과 당회가 청할 권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노회가 당회장 배정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 1919년 제8회 총회는 정치문답조례에 대하여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1919년 제8회 총회록 pp.39~40)이라고 결의하였다. 우리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 참고서로 채택한 것이다. 여기 제205문에 보면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독특한 경우 중에는 ‘노회가 당회장 배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여 지교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본다. 이런 때는 지 교회 당회가 당회장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된다. 바람직한 것은 노회는 지교회를 돕기 위하여 있는만큼 당회와 잘 협의하여 당회장을 배정하면 좋을 것이다. 지교회가 원하지 않는 당회장을 배정하면 분쟁의 시발이 되며 그 당회장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Ⅲ. 지 교회 당회가 청하는 당회장 자격은 어떠한가? ① 정치 제9장 3조에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고 되어 있다. ②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이라고 하였으니 시무목사,부목사,무임목사,원로목사 등등 어떤 목사의 신분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그러므로 당회장을 청할 때는 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만을 임시 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으로 청해야 한다. Ⅳ. 임시 당회장의 권한은 어떠한가? ① 제100회 총회 “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은 헌법대로(정치 9장 4조, 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함)하기로 가결하다.”이고 제103회 총회에서는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이다. ②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를 종합할 때 재판권을 제외하고는 담임목사가 갖는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보면 된다. 단 제103회 총회는 “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을 때 투표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Ⅴ. 당회장의 권한 행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① 담임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은 채로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주관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불법이다. 제70회 총회(1985년 9월17일- 9월 20일)에서는 “위임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 15장 2조를 위배하고 후임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함”이란 결의를 하였다. 참고로 정치15장 2조는 무엇인가?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한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한다.”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가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하면 안되고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하는 것이 법이다. ② 제70회 총회는 “임시 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청빙을 위할 때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으나 후임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결의 하였다. 그러므로 시무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 칭빙을 받을 때 자신의 재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지만 후임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Ⅵ. 결론 교회나 노회의 분쟁의 원인은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규범의식의 결여에 있다. 항상 분쟁의 발단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법을 잘못 적용할 때 시비가 일어난다. 법을 잘 알고 잘 적용하여 교회나 노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9-05-17 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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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김종희 컬럼 - 교회 부채 잔액 0
    지금으로부터 약 19년전 안동 도산서원이 있는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하는데 올 마음이 있느냐는 연락을 친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 사정 얘기를 해 주었다. 교회를 건축하고 IMF를 만나 교회 빚이 늘어나 경매처분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15년간 시무하던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니 올려면 당장 2억 정도는 돈을 빌려와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고 했다. 나는 자신이 없었다. 나에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2억씩 빌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 나와 친분이 있는 장로님이 2억을 빌려줄테니 가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 10일 금식, 7일 금식, 3일 금식을 연달아 했다. 부산으로 가라는 뚜렷한 음성은 없었지만 왠지 가고 싶었다. 2억씩이나 빌려주기 힘든데 빌려 준다니... 아내도 동의해 주었다. 시무하던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시골교회에서 부산으로 가신다니 붙잡지를 못하겠다며 놓아 주었다. 그리하여 2000년 4월 4일 이삿짐을 싣고 부산 성민교회로 부임을 했다. 한 달 기간을 두고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처분이 들어 온단다. 그럴때 설상가상으로 팩스 한 통이 날아왔다. 2억을 빌려 준다던 장로님이 못 빌려 준다는 날벼락이 날아 온 것이다. 그 장로님은 차마 전화로 할 수 없으니 팩스를 날린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은 암 판정을 받고 약속을 못 지킨 것을 알았고 그 일로 가셨다) 내가 돈 2억을 빌려 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던 교회는 절망에 빠졌다. 그 동안 이번만 하며 수없는 헌금을 했으나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성과가 없었고 교인들은 약 70여명정도 남아 있는데 모두 탈진상태였다. 약속을 못 지킨 목사로 남아 있을 명분도 없고 대책도 없었다. 나는 여기 저기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찾아 다녔지만 허사였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하나님앞에 기도하는 길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기도 안한 건 아니지만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했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 오병이어의 말씀이 생각났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싶었다. 농촌교회에서 이사올 때 퇴직금(?)으로 5백만원을 주셨는데 이사 비용으로 150만원 쓰고 남은 돈 350만원을 드리고 결혼할 때 아내와 나눈 반지와 목거리 등을 드렸다. 그리고 사례비를 받는다면 매월 30만원 정도씩 3년간 적금을 부을 생각을 하고 일천만원을 대출하여 드렸다.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하였다. “오늘부터 교회 빚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금식입니다. 2억의 약속을 못 지킨 목사라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신임하고 한번만 헌금을 해 주시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 안되면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금식에 들어갔다. 강단에만 서면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며 울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성경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금식이 그리 오래지 않아 2억 6천만원의 헌금이 들어왔다. 그 때 수술을 뒤로 미루고 헌금한 성도도 있었고..재래식 화장실 달린 집에 살면서 좀 나은 집으로 갈려고 준비했던 보증금을 드린 성도도 있었다. 큰 교회로 치면 놀랄 액수가 아니지만 그 때 교회 사정으로는 몇 십억이 헌금된 것과 같다. 그 돈으로 이자만 1억3천5백만원을 갚고 19.7%까지 연체되어 있는 이자율을 10%로 내렸다. 이 일로 경매처분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 후 교회도 점점 부흥되고 헌금도 늘어나 서서히 부채를 청산해 나가는 중 드디어 지난 2019년 5월 7일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였다. 성민교회 부채 잔액 0. 더구나 교육관과 사택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이 전선을 함께 넘어 온 전우처럼 서로 잊지를 못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 20여년만에 늦었지만 헌당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20여년을 함께 해 온 한 장로님이 울먹이며 “목사님! 사모님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019-05-13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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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김종희 칼럼 - 총회 기관장은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총회 기관장은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총회 기관장인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이하 GMS 이사장)은 임기 내내 총회 총대여야 한다. 이 중에 기독신문 이사장이나 총신운영 이사장은 각 노회에서 파송된 이사가 모두 총대이므로 그 총대 중에서 뽑히는 이사장은 당연히 총대여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GMS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자격이 있는 이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가 있어 총대에 안 뽑혀도 교회 이사 자격으로 계속 이사장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GMS 이사장도 반드시 임기 내내 총대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 Ⅰ. GMS 이사장은 반드시 총회 총대여야 한다. ① GMS 정관 제2장 제5절에 보면 “ ⑴ 교회파송이사; 선교사 1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 대표 1명 ⑵ 노회파송이사;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구성하며 30당회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GMS 이사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회 총대 자격을 가진 이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가 있다. ② 그러나 GMS 이사장은 총회 총대가 아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사로는 할 수가 없다. 이 의미는 총대로서 노회 파송이사가 되어야 이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노회 파송 이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총회 총대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총회 선거규정 12조 기관장 4)항 “등록일까지 총대경력이 5회 이상인 자”로 되어 있고 총대로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또한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5항에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 이사회는 본 총회의 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권은 자체 정관에 따라 총대가 아닌 교회 파송이사에게도 있으나 GMS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GMS를 운영하는 운영권은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고 하였으니 GMS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총대여야 함은 당연하다. ④ 본 회가 파송한다는 의미는 총회 총대라는 의미이다. GMS 정관 제2장 제5절에 ‘노회파송이사’는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구성’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노회 파송이사는 총대여야 한다는 의미를 총회가 파송하는 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회가 파송한 이사로 GMS를 운영케 한다는 것은 총대로 하여금 운영케 한다는 표현이다. 고로 GMS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총대여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Ⅱ. 이사장이 총대 자격을 상실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① GMS의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GMS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뽑지만 ‘이사장은 총회규칙 2장6조4항에 의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한다’ 고 되어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대 중에서 입후보한 이사장을 뽑은 만큼 임기 내내 총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해 노회에서 총대가 안되면 이사장 자격도 상실된다. ② 총대 자격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회 규칙이 있다. 총회규칙 제4장 제14조 “(파송 이사 임기) 본 회가 각 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규정 및 정관에 의하되 ⑴본회의 소환 결의가 있거나 ⑵총대 자격 상실 ⑶정년 해당 시 해기관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이사교체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⑵,⑶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중에 이사장이 총대 자격을 상실하면 새로 선출해야 한다. ③ 혹 GMS 이사회 정관이나 선거규칙에 총회 헌법이나 총회 규칙 등 상위법에 상충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총회규칙 4장 16조) 그러므로 혹 GMS의 어떤 자체 법 논리로 총대 자격을 상실한 이사장을 자격이 유효하다고 두둔할 수 없다. Ⅲ. 결론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이사장, GMS이사장은 임기 내내 계속 총회 총대여야 한다. GMS이사장이 중간에 총대 자격을 상실하면 교회 파송이사 자격으로는 계속 이사장에 머무를 수 없다. GMS이사장도 총회 소속 기관장이기에 총회 총대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신문 이사장, 총신운영 이사장, GMS이사장을 배출한 노회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사장들을 다음 노회에서도 총대로 선출해 주어야 한다. 김종희 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 노회장. 총회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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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3
  • 김종희 칼럼 - 10일 선기.피의자 직무정지.재심에 대하여
    10일 선기.피의자 직무정지.재심에 대하여 요즘 우리 주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필자의 법리를 언급해 본다. Ⅰ.임시노회 10일 선기란 어떤 의미인가? ① 임시노회 소집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 9조에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 (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고 되어 있다. ② 개회 10일 선기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에서 임시노회 소집일까지 11일이 되면 합법이라는 말이다. 즉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임시노회 개회일까지 10일이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11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 기록된 날짜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가 다를 경우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로 계산한다. 왜냐하면 노회 서기가 소집 통지서를 미리 작성해 놓고 늦게 부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피의자의 직무정지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① 권징조례 제4장 33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또한 제6장 46조에 의하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고 하였다. 이는 재판 귀결 전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이다. ② 이에 대하여 ‘치리회’와 ‘노회’라는 표현이 있으니 노회가 열린 현장에서 직무정지를 하거나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직무정지의 권한을 줄 경우에 한하여 재판국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노회에서 위임받은 사실 없이 하면 월권이란 주장을 하는데 옳지 않다. 오히려 노회가 재판국에게 직무정지권을 미리 주는 것이 월권이다. 직무정지는 권징조례 제20조에서 제24조에 의거 재판 절차를 진행하다가 필요할 경우 재판국이 결정하는 것인데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직무정지권을 주는 것은 노회의 월권이 분명하다. ③ 직무정지는 재판국이 해야 한다. 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3장 118조의 의하면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 회와 동일하여...”라고 되어 있다. 재판국이 그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노회와 동일하다. 동일한 권한은 무엇인가? 헌법 즉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직무정지의 조항인 권징조례 33조 46조는 권징조례 안에 있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할 때 상기 조항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권징조례 안에서 필요한 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④ 분명 권징조례 제13장 제118조에 의하면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고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라고 하였다. 심지어 교회 헌법과 노회 규칙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무정지의 조항인 33조, 46조는 교회 헌법 즉 권징조례 안에 있는 조항이기에 당연히 재판국의 권한 안에 있다. ⑤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하였으니 사회법에서 ‘피의자’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노회에 접수되었다고 수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국이 구성되어 노회에 접수된 서류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가 됨으로 직무정지는 재판국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⑥ 직무정지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란 전제 조건이 있다. 재판 중에 교회의 덕을 해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해야된다. 노회를 하여 직무정지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교회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직무정지는 재판국에게 준 비상조치권과 같다. 만약 ‘직무정지’를 하지 않아 교회의 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재판국이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재판국에 주어진 권한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Ⅲ. 재심(再審)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는가? 권징조례 제69조에 의하면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조문의 요지는 이렇다. ①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과거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란 먼저 재판 당시에 취급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고 취급된 증거를 뒤집을만한 새 사실이 있어야 한다. 재심을 이미 재판국이 구성되어 판결한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18조에 의하면 권한이 노회와 동일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재판국의 판결은 곧 노회의 판결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노회가 동일한 사건을 다시 다룰 수는 없다. 반드시 새 증거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② 하회가 판결한 후 10일이 지났다면 상회에 상소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권징조례 제96조에 의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후 10일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 재판을 취급했던 수소(受訴)재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당회에서 치리 받았을 경우는 당회가 수소 재판회가 되고 노회에서 치리를 받았을 경우는 노회가 수소재판회가 되는 것이다. ③ 이 때 수소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확신이 되면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있고 새 증거도 없다면 재심의 가치는 없다. 재심은 피고에게 더 큰 벌을 내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과거 재판을 받을 때와 다름없이 사법 고소를 일삼고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면 재심을 받아 들일 가치가 없다. ④ 재심재판을 허락하면 새로운 재판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따라 취급해야 하며 사건에 생소한 새 재판국을 구성하기 보다는 계속성 있게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과거 재판국에 맡기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새 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겨도 법리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⑤ 피고의 태도는 여전히 개전의 정이 없고 과거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 피고를 두둔하는 정치꾼들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되면 노회는 다툼의 장으로 변하고 만다. 2019-03-01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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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31
  • 이효상 칼럼 - 임시정부수립을 주도한 현순(玄楯) 목사
    임시정부수립을 주도한 현순(玄楯) 목사 3ㆍ1운동 100주년을 보내며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중 대표적 목회자를 꼽으라면, 함태영(연동교회)ㆍ전덕기(상동교회)ㆍ신석구(수표교교회)ㆍ손정도(동대문교회)ㆍ현순(정동교회) 목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 땅에 진정한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기를 바랐던 열렬한 애국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과 사상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해(上海)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4월에 기독교가 중심 되고 주도하였던 상해 임시정부수립에 있어 상해 임시정부의정원 의장을 지낸 손정도ㆍ현순 목사 등을 기억하므로 이름없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고뇌와 열정, 독립을 위한 헌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공로자 중 현순(玄楯) 목사는 하와이 이민사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현순은 1880년(고종17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6년 선교사 무어가 설립한 승동교회에서 처음 윤치호의 설교를 듣게 되고, 일본 유학시절 1901년 친구를 따라 YMCA 성경반에 들어가 공부한 후 도쿄의 제일침례교회에 들어가 찰스 피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다. 그는 관립외국어학교에서 공부한 후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으로, 인천 내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독립협회를 거쳐 1902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도한 한국인들의 하와이 이민에 깊이 참여한다. 1907년 하와이에서 귀국한 현순은 1909년 전덕기, 최병헌 등과 감리교 협성신학교 제1회를 졸업한 후 배재학당과 상동청년학원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며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서울의 대표적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914년에는 전국을 순회하는 부흥사로 활약하였다. 현순 목사는 부흥회와 복음전도라는 장(場)을 통해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침으로써 장차 한국민이 일본으로부터 독립 할 수 있도록 영적·정신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했다. 인재양성을 위해 현순 목사는 서강(西江) 창전리(倉前里)의 의법학교(醫法學校)의 교장으로 1918년『영어입문(英語入門)』을 출간하였다. 100년전, 1919년 2월 19일 현순 목사는 당시 김필수 목사의 권유로 3ㆍ1운동 모의에 참여한다. 다음날 함태영 목사 등 운동 지도부는 영어를 잘하는 현순 목사를 상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3ㆍ1운동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월 24일 그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용산역을 떠나 3월 1일 상해에 도착,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서방 세계에 타전하였다. 그 뒤 중국 상해에 밀파되어 평화회의의 주도자인 미국대통령 윌슨(Wilson, T. W.)과 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어 동양평화유지에 있어 한국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평화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에게 한국독립을 찬성하도록 고조하는 한편, 한국과 파리와의 통신연락을 취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의 독립지사가 상해에 모이자 이광수·선우혁 등과 함께 프랑스 조계 보창로(寶昌路)에 임시독립사무소를 개설, 총무로 위임받아 각국에 독립선언서를 발부하였다. 같은 해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13도 대표의 국민대회에서 결의한 각원(閣員) 명단에 평정관(評政官)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 4월 11일 상해에서 손정도 목사 등 29명과 함께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조소앙·남형우·이시영·한기악 등이 기초한 임시헌장 10개조를 통과시킴으로써 4월 13일 역사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외무차장으로, 그 뒤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외무위원에, 8월 5일 내무부차장에 임명되었고, 9월 20일에는 임시정부의 특파원으로 노령(露領)·만주 등지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귀환한 뒤 11월 14일 내무부차장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 1920년 4월 21일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안현경과 함께 상해를 떠나 미국 뉴욕에 도착, 구미위원부 위원장서리에 추대되어 외교공세를 펴기도 하였다. 1922년 7월 안창호·이동녕·김구·차이석·여운형·이시영·노백린·홍진 등 10여명과 함께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외곽단체 중의 하나로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 주요간부로 활동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수반 백범 김구 선생과 애국 지사들 이렇게 현순 목사는 3.1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연결시킨 가교적 인물이었고, 통합 정부의 출범에도 남다른 기여를 하였다.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1930년대에는 하와이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임시정부를 후원하였다. 그는 임시정부가 민족진영의 대본영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941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 전쟁 시기 그는 중한민중동맹단과 조선민족 혁명당 하와이총지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좌우 연립정부의 구성과 직접적인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45년 일본의 패망후 신국가의 체제가 미국식도 아니고 소련식도 아닌 한국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주창한 것이다. 임시정부 국무원으로 앞줄 왼쪽 신익희, 안창호, 현순 목사가 있다. 당시 한국교회사 속에서 현순 목사 같은 독립운동가로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실력있는 부흥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그의 저서『현순자사(玄楯自史)』와『영어입문(英語入門)』은 기독교자료만이 아니라 근대 역사 교육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3·1운동 직전에 상해로 망명한 후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조국독립을 위하여 세계를 한 바퀴이상 돌며 분투했던 목회자 현순,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고 1968년 소천했다. 그리고 10여년 후 1975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되었다. 해방된지 30년이 지나 조국의 땅에 묻혔다.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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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김종희 칼럼 - 오정현목사에 대한 합리적인 치유방법
    오정현목사에 대한 합리적인 치유방법 ‘대법원은 오목사가 경기노회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 시험에 응시했고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으로 봐야한다며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에 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편목편입으로 공부를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에 합리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코자 한다. Ⅰ.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①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오정현목사는 1986.10.14. 개최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후 1989.4.12.부터 1990.4.경까지 한인서남노회 서기 직을, 1997.4.28.부터 약 6개월간 한인서남노회 노회장 직을 각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②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한인서남노회는 2016.3.15. 제66회 정기노회에서 ‘제7회 노회에서 절차에 따라 오정현목사를 목사 고시 후 안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한번 하였다 는 점도 인정하였다. 분명 오목사는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Ⅱ. 편목과정의 수업을 하였는가? ① 정치 제15장 제13조에서 의하면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② 이에 따라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정치15장 10조에 해당하는 서약을 진행하면 된다. 오정현목사는 ⒜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9년 2,25일부터 2019년 3,15일까지 총회가 정한 2주간 과정(2학기 90학점)의 수업을 받았다. Ⅲ.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는가? ① 문제는 금번에 편목과정 수업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새로 치러야 하느냐? 과거 치룬 강도사 고시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다. 강도사 고시를 다시 치룰 이유는 없다. ② 이유는 본 교단의 강도사 고시는 정치 14장 4조에 의거 치러진다.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교회헌법,교회사,논문,주해(註解),강도”를 시험본다. 일반과정이나 편목과정이나 동일한 강도사 고시를 치루는 것이므로 다시 고시를 치룰 필요는 없다. 일반과정과 편목과정의 강도사 고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과목 중 합격된 과목은 차기에 다시 보지 않는다. 한번 합격은 계속 합격이다.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 한번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면 그 합격은 계속 합격으로 남는다. ③ 그러나 금번 총회 고시부(부장;석찬영목사)에서 과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는 재 강도사 고시를 치루지 않아도 된다는 결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Ⅳ. 강도사 인허와 목사 서약을 하였는가? ① 강도사 인허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동서울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의 강도사 고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정과 관계없이 강도사 인허는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 ② 또한 정치15장 10조의 목사 임직 서약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오정현목사는 목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목사안수까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일반편입이나 편목편입의 임직 서약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임직 서약을 한 후 안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가 논란이기에 서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혹 노회록에 목사임직 서약을 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서약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Ⅴ. 위임청빙을 받았는가? ① 사랑의교회는 2019년 3월 30일 오정현목사의 위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전체 15,076명이 투표하여 14,536명(96.42%)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② 이제 소속된 동서울노회에 오정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하여 허락을 받으면 된다. 물론 동서울노회는 이미 오정현목사를 위임목사로 허락한바 있으므로 과거의 결의를 유효로 하며 세상법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차 위임 청빙을 허락(확인)하는 결의를 하면 된다고 사료된다. Ⅵ. 위임식을 하였는가? ① 거창한 위임식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노회에서 위임국장을 파송하여 위임서약을 하고 위임목사임을 선언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15장 11조에 보면 위임식은 노회 전체가 하지 않고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회가 아무리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하고 공포를 할 때부터 위임목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제90회 총회 “평동노회장 최영식씨가 질의한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 또한 제88회 총회 “목사 위임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위임목사인가:위임은 노회가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회의 공포(선언)가 필요하다. 동서울노회에서 위임국장을 선정 파송하여 해교회에서 위임목사임을 공포(선언)해야 한다. Ⅶ. 위임청빙을 받기 전의 상태는 유효한가? ① 상기와 같이 절차를 따라 치유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잇슈(issue)는 치유하기전에 위임목사로 행한 권한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고자 한다. ② 치유하기전에도 오정현목사는 본 교단 헌법과 절차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였다. 종교 내부의 판단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격자였다. 그러나 사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기에 사법 판단이 있은 이후로 지적된 것을 치유하면 그만이다. ③ 사법의 판단이 과거 위임당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에 현재 판단을 받은 이전의 상태까지 소급하여 적용을 받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不遡及의 原則)에도 어긋난다. ④ 과거 행한 치리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정치 제15장 제11조 2의 2항에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라는 서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오목사의 지위는 종교 내부의 판단과 법으로 하자 없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가 한 서약이기에 유효하다. 자격의 하자를 지적받은 이후로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 치리권을 행사하였다면 문제가 된다. ⑤ 오목사가 앞으로 사랑의교회 원로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도 이상이 없다. 제82회 총회 “군산노회장 정주우 씨가 청원한 편목의 목사임직과 위임기간에 관한 질의 건은 정치 제15장 13조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되 ‘강도사 인허 때부터 교단가입으로 한다’를 삽입키로 하다.”이다. 이 결의에 따라 오목사는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사랑의교회에 시무할 때부터 위임목사 시무기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목의 경우 위임목사 기산일은 강도사 인허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혹 그동안 위임목사로 시무한 신분이 논란이 된다하여도 강도사 인허때부터 위임기간이 시작됨으로 원로목사가 되는 조건에 하자가 없다. Ⅷ. 결론 치유하기 전에도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 헌법과 절차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였다. 종교 내부의 판단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격자였다. 그러나 사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기에 사법 판단이 있은 이후로 지적된 것을 치유하면 그만이다. 그 치유과정을 잘 밟고 있다고 여겨진다. 오정현목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2019-03-23김종희 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 노회장. 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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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김종희 칼럼 - 각 노회는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하자
    각 노회는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하자 총회 산하 각 노회가 제104회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분명하게 선출하여 파송하면 총회가 더 밝아 지리라 믿는다. 천서검사위가 제104회 총회 천서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각 노회에 통지한 중요 내용들을 유념하여 총대를 선출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Ⅰ.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권과 투표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① 시무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3년마다 노회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의 회의결정 및 투표권 행사로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는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명한 총대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특히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으로 청빙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한 부목사는 무임목사가 되어 투표권이 없음도 유념해야 한다. ② 천서검사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총대를 뽑되 투표방법은 노회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그리고 차점순위로 부총대 약간명을 정하고 총대 교체시 부총대 차점순으로 하되, 후순위자로 변경할 경우 필히 선순위자의 총대포기 각서를 받도록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총대를 차점순으로 계승하므로 득표 순위가 나오는 투표 방법이 합법이다. Ⅱ.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조직교회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출해야 한다. ① 1인 시무 장로가 정년이 넘은 교회는 조직교회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직교회의 성립조건은 ⒜담임목사가 있어야 하고 ⒝시무장로와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장로 1인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장로가 정년이 넘으면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폐당회가 된 교회는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60회 총회 결의는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이다. 폐당회가 되어도 2년 안에 당회를 구성하면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지만 폐당회가 되는 순간 조직교회 수에서는 빠진다. ③ 세례교인 25명 미만 교회는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에 보면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 25명이 안되는 교회는 조직교회 조건에 미달한다. ④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없으면 조직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에 보면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 담임하는 목사가 궐위되었을 경우는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당회장)가 있어야 한다. ⒝과거 면직을 당한 목사를 총회에서 파송된 수습분립위원회가 재판절차도 없이 원상회복을 선언하여 담임목사로 인정한 당회를 숫자에 포함시키면 총회에 이의 제기의 조건이 된다. Ⅲ. 지역 경계를 위반한 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① 제104회 총회를 위한 천서검사위가 ‘무지역노회 및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경우 외의 노회간 경계를 위반한 노회 총대권 전원 중지’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② ①항의 지침을 하달한 것은 제79회 총회 결의 때문이다.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 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 되었다. ③ 상기 결의에 의하면 95년 4월 이후로 지역 경계에 어긋나는 교회를 영입하였다면 잘못이다. 그리고 여지껏 지역경계에 어긋난 교회를 보내지 않고 있다면 계속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경계 안에 있는 교회를 영입하여 총대수를 늘여서 무엇 하겠는가. 이번 기회에 타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해당지역 노회로 돌려 보내야 한다. ④ 돌려 보내는 방법은 ⒜상대 노회가 돌려 보내 달라고 소속된 노회에 요구하는 방법 ⒝소속된 노회의 당회에서 해당교회를 돌려 보내 주자고 청원하는 방법 ⒞ ⒝의 방법을 노회가 묵살할 때 총회 천서검사위에 고발하여 천서위원회가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⑤ 더 현명한 것은 노회가 등을 떠밀어 보내기 전에 해당 교회들이 스스로 지역노회로 소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교회 때문에 전총대가 총대권을 정지당하게 할 수는 없다. 총대권을 정지당하면 기독신문 이사, GMS이사 등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Ⅳ. 결론 변화는 결국 법을 지켜 주는데 있다. 노회가 양심적으로 법을 지켜 준다면 총회는 달라진다. 각 노회가 법을 지켜 총대를 파송함으로 밝고 투명한 총회를 만들어 가자. 2019-03-12김종희목사 (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 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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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김종희 칼럼 - 노회 수습 분립 위원회에 치리(해벌)권이 있나?
    노회 수습 분립 위원회에 치리(해벌)권이 있나? 분쟁 중에 있는 노회를 수습하고 분립하기 위하여 총회로부터 파송된 위원이 노회에서 면직된 목사를 원상회복 시켜 면직을 무효화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노회를 수습하거나 분립하는 위원회에는 치리권(해벌권)이 없다. ① 노회를 수습하거나 분립하는 위원회는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 수습하고 분립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본 교단의 치리회는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뿐이다.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하거나 치리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때는 재판국을 구성(당회는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처리해야 합법이다. ② 면직 당한 목사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은 면직 당한 목사가 상회에 상소를 제기하여 상회 재판국이 면직을 취소하면 구태여 해벌절차를 취할 것이 없다. ③ 면직을 당한 목사를 해벌하는 길은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즉 다른 노회로 이명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④ ‘면직된 목사 장로 복직에 대한 문의 건은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에 의하여 (정치문답조례 참조) 안수까지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줄 아오며’로 결의된 바 있다. (1973년 제57회 총회록 p.42) ⑤ 그러므로 총회에서 파송된 노회 수습 분립 위원회가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면직된 목사를 재판 절차 없이 원상회복하였다면 불법이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치리회가 복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시벌 취소로 복직하게 하는 것은 치리회의 타락상을 여실히 실증하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무방하지 않겠는가?’(박병진저.교회헌법대전 p.1344) 치리회가 절차없이 해도 안되는데 수습 분립위원 몇 명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시벌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⑥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노회장 또는 노회 임원, 시찰장 등이 되어 처리하는 모든 일은 불법이 된다. 목사가 아닌 자인데 어떻게 노회 임원, 시찰장이 될 수 있는가? 과거 치리를 받은 자가 절차없이 노회 수습 분립위원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다면 그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회 분쟁 과정에서 서로 성급하게 치리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03-09 김종희목사(성민교회.총회 정치부장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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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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