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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_ 정년문제 처리에 대한 아쉬움
    해마다 총회 때면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정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피치못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대우(?)를 받으며 조기 은퇴하는 경우는 여유 있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평생 목회한 목사에게 대우는커녕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은퇴가 걱정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정년 문제에 대하여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잘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헌법도 살리면서 지 교회 사정도 고려해 주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한 필자의 동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정년연장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해석한다. ② 물론 전항과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란 꼭 만 70세 이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은퇴할 시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은퇴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만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만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억지는 아니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되면 다소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809). 물론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목사와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할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Ⅱ. 정년연장을 위한 신축성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로 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면 된다. ②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 교회 시무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Ⅲ. 결론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은 총회나 노회에서의 정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각 지 교회가 합의할 경우 지 교회 목회만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노회에서 선거 피선거권은 제한하고 시무하는 지 교회 당회장권을 주면 된다. 아무리 총회가 결의하여도 교회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 교회에 피해가 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정년 문제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정년 문제를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헌법자문위원장 역임. 성민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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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우리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자!_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결국은 에피소드(episode)로 끝내야 한다. 에피소드로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에는 미래가 없다. 본래 에피소드란 막간극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트콤(sitcom)이라고 볼 수 있다. 시트콤은 situation comedy의 줄임말이다. 이 시트콤인 에피소드의 재미는 서브젝트(subject)인 주인공이 프로젝트(project)에 휘말려 결국은 오브젝트(object)가 되어버리는 데 있다. 사실상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즉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선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되고 기획되기에 선거를 관리, 기획하는 선관위는 이 프로젝트 운영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프로젝트 되는 선관위 규정에 스스로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되지 못한 출마자는 자연히 오브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선관위는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일에서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것을 공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안에 따라서 법과 원칙은 적용하고 크게는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선거는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말이다. 결코 희극이 되어서는 안된다. 희극이 되어버리면 계속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미래가 없다. 선거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거는 ‘지지할 수 있음’과 ‘지지할 수 없음’에서 선택하는 자유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번 부총회장 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한 아주 나쁜 선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지할 수 없음도 지지할 수 있음도 사라져 버린 단독후보로 결정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양해서’와 ‘사과문’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총대들에게 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런 막장 선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렇게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두 후보인가? 아니면 선거를 프로젝트 하는 선관위인가? 나는 선관위라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이다. 이토록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하게 부총회장 선거를 들여다보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사과한 후보를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사과했기에 ‘양해합니다’라고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상 둘 다 문제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고려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되고 화합과 이해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고 다른 후보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선거 막판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사과하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무슨 언질(?)을 주어서 양해한다고 ‘양해서’를 쓰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다 자격 없는 후보(?)로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 없다. 난, ‘양해서’를 쓴 후보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총회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양해서’를 쓰지 않고 후보사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문을 쓰고 후보의 자격을 얻어 부총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도 묻고 싶다. ‘선거관리 규정을 어긴 후보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쓰고 후보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를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이다. 후보가 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실상 교회의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다. 누가 더 잘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굳이 사과문까지 쓰고 나서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난 선거규정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후보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사퇴의 변을 내고 사퇴했다면 우리 총회의 정치는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정치가 살아났을 것이다. 선거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짜고 치는 무슨 판처럼 선관위에 의해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서로 잘해 봅시다’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0회 총회 때부터 교회의 정치가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자유적인 심리정치란 참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다. 억압 대신 친절로, 금지 대신 유혹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는 사실 유권자들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에 유리한 정치이다. 그래서 그 심리정치에 의해 수년 전(2016년) 우리는 두 사람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규정하여 탈락시키고 현장에서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장로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다시 자격 없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법 규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고민한다. 선거에 임하는 나 자신도 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인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출마했고 이제 나 역시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총회의 바른 정치는 언제나 구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호도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가 장로교 정치에 맞게 되려면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성명서’지만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 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성명했기에 그랬으면 한다. 적어도 그날 참석한 45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은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호남협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성명서’가 있다면 나 역시 찬조금 들고 그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격이 있든 없든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 총회의 부 대표자와 대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주게 될 것이다. 심각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사실상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 삶에서 목사로서 터득된 비결이 있다. 믿음이 없는 바보, 신학과 신앙이 없는 멍청이는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있는 신학과 신앙에 굳게 선 자는 세상에서 여행하고 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방황을 해도 우리 총대들은 여행을 했으면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왜? 두 후보자에게 ‘양해서’와 ‘사과문’을 쓰고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 도덕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민주주의자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아니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자. 수년 동안 나는 권위주의자에게 참 권위가 없고 도덕주의자에게 진정한 도덕이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투사에게 정작 민주 의식이 없음을 보아왔고 신본주의, 신앙 제일주의인 개혁주의자들에게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찍자. 누가 한들 나아질 총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라낼 각오로 찍어야 한다.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해서 나쁜 놈(?) 중에서 더 나쁘지 않을 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후보자 두 분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쁘면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한 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섯 분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기도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매일 고민해 보자. 어차피 프로젝트 된 선거에서 서브젝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골라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개혁신학과 신앙의 반대자인가를 투명성의 원리에서가 아닌 불투명성의 원리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의 부총회장 선거는 잘못하면 지역적이고 신학적이고 광신(狂信)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힐링(healing)의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다만 킬링(killing)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대들에게 두 분의 후보 중에서 누가 킬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투표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총신과 광신의 대결도, 영남과 호남의 대결도, 교갱과 영성의 대결도, W.E.A의 찬성과 반대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신학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왜 신앙이나 신념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신앙이나 신념의 도그마의 껍데기를 깨고 들어오면 우린 갑각류들이 발작하듯 반발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어느덧 내 개혁신앙과 신학이 지적 갑각이 되었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앙의, 신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방어한답시고 이념적 순결주의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내 신앙과 신학의 정당성만 스스로 부여하고 신학적, 윤리적 나르시시즘에 젖어 두 후보에 대한 차이도 차별도 모른 채 내 생각과 판단에 틀리면 조롱, 내면의 비웃음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프로젝트화 한 선관위원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정치적 술수를 지켜보고만 있는 비참한 총대일 뿐이다. 이젠 비굴해지기까지 한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교회가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의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힘쓰는 동안 우리 총회의 영향력은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총회장이 될 것이다. 부탁한다. 킬링하지 말고, 힐링의 총회 정치를 세워가기를, 그리고 이 선거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나길 기도한다. 누가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 이 글은 2022년 9월 6일 기독신문의 ‘선관위 입장, 사과문 감사의 글’이 나기 전에 쓴 글입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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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맨돈 소강석 선거법 위반 소지素地
    6.1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부실 선거관리로 말 많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에서 “부실 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대법관 직위는 계속 수행한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4월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및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노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3월 20일,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맨돈 소강석이 내려다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 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도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전 재난지원금 독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2021년 2월 이재명 승리를 위해 뛰던 문재인은 여당 대표·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아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선거 심판이 아니라 정권 하수인이다. 총회 소속 목사들의 카톡 여러 모임방에 제3차 합동 포럼 개최에 관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맨돈 소강석과 맨쇼를 벌여 죽었던 송병원을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부활시켜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절대 돈 먹은 적 없다는 이승희 사람으로 알려진 김종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올린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30분 ~ 2시 장소 : 대전인터시티 호텔 대상 : 정회원 및 지역별 게스트 장로 3인씩 특별초청 1부 예배 설교 :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축도 :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기독신문 사장대행) 2부 축사 및 특강 축사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증경총회장)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다.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은혜로운동행기도회 본부장) 환영사 :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특강 :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_ 윌버포스와 합동 포럼의 비전 제107회 선거기간에 제106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107회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맨돈 소강석이 선거법 개악과 금권 부정 선거 달인임에도 축사를 한다. 이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8월 16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모인다. 도대체 오비이락의 의혹이 있는 모임을 왜 갖는 것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맨돈 소강석은 누구를 위해 무슨 축사를 하는가. 그 행위가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 주최 측 핵심인물로 추측되는 언론인은 이번 선거 특정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제 폐지 업적을 이룬 영국의 정치인을 내세운 특강은 총회 소속 목사이고 언론인인데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의 연구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회선거규정은 위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 요구 및 금품 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4.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선거법 제26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온갖 행사에 참여해 맨쇼를 하며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특권은 사회법과 총회선거법에서도 금하는 금품 수수의 맨돈 위력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규정한다.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목사임에도 성이 차지 않아 배광식도 소지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언론인으로 알고 있다. 총회 선거기간의 정치적인 특강에 앞서 옛 선비들도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로 삼은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의 불미(不美)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맨돈 소강석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본분과 목사의 직분을 되새겨 맨돈과 맨쇼를 삼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한 사랑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관습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나 공무에서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탁에 조회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의 계시에 의지했을까? 그들이 신탁에 의지한 것은 지혜의 부족 탓일까, 지혜로움 때문일까. 신탁에 의지한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의 지혜를 구한 까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였다. 신탁의 뜻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졌다. 신적인 계시의 뜻을 묻고 따지는 과정은 인간적 지혜를 갈고닦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탁의 관습은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묻고 따지고 시험하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이다. 델피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는 수많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함을 삼가라.” 이 두 경구가 왜 거기 새겨져 있었을지는 역사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욕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신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함을 삼가라”는 신탁에 앞서는 신탁, ‘최고의 신탁’이었다.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나침 없는 행동의 지혜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성경은 말씀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2-25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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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대처 수상처럼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감사원 등 기존 사정 기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각 부처까지 전 정권 관련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경우 정권교체 후 벌어진 사정 작업이 주로 과거 정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현 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과거와 현재 권력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고 치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맨돈 소강석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맨돈만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수사 정국에 대해 “통상 이런 사정 작업의 최종 종착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전 대통령의 이름이 흘러나오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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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총회 무게 있는 부서의 장을 용하게 맡는 재주의 정치가 김상현이 총회 화합의 사도 박병석 목사 방장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받는 혹은 미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근거하고 그간의 유력 신문 기사를 살펴 카톡방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나 배광식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사익를 탐했으면서 개결한 척한다. 무사안일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잘못했으면서 정당한 척한다. 그들의 재임은 의심과 허위의 기간이다. 맥베스에서의 셰익스피어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내려다보며 손을 씻는 빌라도처럼 능청스레 변명해도 후일 역사는 바르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정(政)은 특히 자신의 부조화스러운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水)이 넘쳐 생긴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정하고 부조화한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게 정치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즉 군자 또는 의인을 의미한다. 배광식이 총신 졸업생들에게 전한 성경 말씀 내용이 정치의 본뜻이고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신 졸업식장의 배광식을 통해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김상현의 말이나 행동과 달리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 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최초의 헌장에 근거해 제정되고 공표된 총회 헌법 정치편에서 정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 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당시 집권자인 헤롯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지적한 죄로 목이 잘렸다.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 14:3-12 성경은 김상현의 말대로라면 그가 지적하는 정치 기사로 넘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그 부분들은 제하고 읽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총회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인 김상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총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왜 정치하는지를 총회 정치가 김상현에게 묻는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염려는 전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정에 피소당할 수도 있는 각오는 가지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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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
    얼마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결점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무지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총회장을 지낸 소강석, 현재 총회장 배광식, 그리고 2년 뒤 총회장이 되고 싶은 장봉생 등에게 총회장을 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결점이 될 때까지(to a fault).”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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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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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 - 법 적용을 보면 정치꾼 알 수 있다
    과거 젊은 목사 시절의 경험담이다. 노회 안에 힘이 팽팽한 두 분 어른이 계셨다. 소위 두 분이 막상막하의 실세였다. 그 두 분의 말이라면 모든 것이 다 통했다. “법이요” 하면 법으로 통했고 “법을 잠정하고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하면 그게 통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안타까운 것은 ‘강자에겐 법이요’하면 좋았을 것이고 ‘약자에겐 법을 잠정하고 선처합시다.’하면 좋았을텐데 반대로 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우선은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公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사람 편엔 하나님이 계신다. ‘남이 법을 안 지키는데 나라고 법을 지켜야 하나’ 하지 말고 법을 지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는 막무가내(莫無可奈)로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교훈이다. 정당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철저한 법 적용보다는 용서하고 베풀어야 할 때가 있다.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있었다. 김 집사의 논은 위에 있었고 이 집사의 논은 아래 있었다. 저녁에 김 집사가 자신의 논에 물을 풍성하게 가둬 놓고 자고 나면 이 집사가 김 집사의 논에 물을 빼가는 것이다. 김 집사가 항의하면 이 집사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러나 사과를 하고는 또 물을 빼갔다. 그 때마다 김 집사는 따질 것을 따지고 사과를 받았다. 당연히 경우에 맞는 말을 하였고 따질 것을 따졌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김 집사는 자진하여 자신의 논에 물을 이집사의 논에 흘려보내 주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 준 것이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였다.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때론 용서와 관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정치꾼인지 정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남이 법을 어기면 법대로 하자고 하며 자신이 법을 어기면 법을 잠정하고 은혜(?)로 하자는 사람은 정치꾼이다. 소위 자기편으로 줄을 서지 않는 사람을 유심히 살피다가 어떤 법에라도 걸렸다 싶으면 가차 없이 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정치꾼이다. 정치꾼은 법이나 결의를 자기 유리하게 코에도 갖다 걸고 귀에도 갖다 건다. 정치꾼은 법의 잣대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어제까지는 옳다고 하다가 오늘은 틀리다고 한다. 여론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진다. 여론이 몰리는 쪽으로 법을 편파적으로 해석한다. 정치꾼은 돈을 좋아한다. 돈 주고 자리를 사고 돈 받고 자리를 내준다. 정치꾼은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잡기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캔다. 정치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정치꾼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정치꾼은 밖에서는 대단한 일꾼처럼 보이나 안에서는 귀찮은 존재이다. 정치꾼은 선거철이 되면 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법으로나 결의로 볼 때 되지도 않는 후보를 된다고 하여 싸움을 붙이려 한다. 경쟁이 되어야 얻을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또한 되는 후보를 안 된다고 하며 흠집을 낸다. 그래야 후보 측에서 달려오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가 그동안 쓴 글 중에는 어떤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글도 많았다. 주변에서 농담조로 “그 글 써주고 얼마 받았어”라고 말한다. 우스개 소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냥은 안 썼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말 같아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단 한 번도 글을 쓰고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차 한 잔을 얻어 마신적도 없다. 우리 주변에 기생하는 정치꾼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쪽 편들었다 저쪽 편들었다 하는 고무줄 법해석도 없어져야 한다. 사람의 이름에 따라 어떤 향기가 난다. 주기철 하면 ‘일사각오’의 향기가 나고, 손양원 하면 ‘사랑’의 향기가 난다. 한나를 생각하면 ‘기도’의 향기가 나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향기가 난다. ‘아무게’하면 향기는 고사하고 ‘정치꾼’ 냄새가 나서는 안 될 것이다. 힘깨나 쓰는 사람들부터 법과 결의를 지켜 나가자. 또한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도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할 몫이다. 힘 있는 자신에게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이요”를 외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법을 잠정하고 은혜로 합시다”라고 해 보자. ‘강자에겐 법으로 약자에겐 은혜로’ 참 귀한 말인 것 같다. 그렇다고 약자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약자가 법을 어겨봐야 얼마나 어기겠는가? 언제나 강자가 내로남불식으로 법을 많이 어기지 않는가. 2019-12-28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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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 김종희 칼럼 - 정년 연장 당위성 충분하다
    제104회 총회에서 정년연장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에서 보다 깊은 연구를 하겠지만 정년연장의 당위성과 정년연장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년연장의 당위성(當爲性) Ⅰ. 개혁주의는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삼는다.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집사 임직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해 놓고 사람이 사회 변화를 따라 만든 제도를 고집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주의 종들(예언자,왕,제사장)의 정년은 종신직이었다. 목사의 정년제를 성경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평생을 드려 충성했을 뿐이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 항존직이란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혹자는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죽을 때까지 시무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직책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그러나 옛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장 제2조에 분명히 목사 장로는 항존직으로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Ⅲ. 정년제를 시행하던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다.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 때는 1970년-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북적거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교회는 생동감이 넘쳤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 동네에 나가 북을 치며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줄을 이어 따라와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1,200만 명에 다다랐다. 그 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 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지금은 매년 3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실정이고 교인이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년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이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Ⅳ. 대법원이 가동연한(稼動年限)을 5년 연장하였다.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70세였다. 물론 가동연한의 연장이 정년연장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년이나 연장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다면 목사의 정년을 지금의 70세에서 연장을 논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한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내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예장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아예 침례교는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수적인 미국 개혁교단의 헌법 규례에 의하면 “목사는 65세에 은퇴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강제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목회를 더할 수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한 시점에 은퇴하는 것이 특권이 되어야 한다. Ⅵ. 정년제가 상책(上策)은 아니다.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다리는 사람은 밀려오는데 몇 자리 빈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 다녀야 하나. 세습을 문제 삼으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정년을 따라 강제로 은퇴를 하고 나면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는 대책이 없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몇 년이 황금기라고 본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농어촌교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만 70세를 정년으로 할 때 미자립 교회가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정년연장의 방법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몇 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만 70세 전에도 물러날 수 있으나 만 70세까지만 시무한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생물과 같은 목회 현장을 감안하여 융통성을 주기 위한 법으로 본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정년을 달리하는 해석을 총회가 할 수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하였다. 예로 항존직 정년이 만 70세라는 의미를 총회가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지 않은가. ‘특별한 이유’에는 필자가 앞서 밝힌 내용들을 들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정년을 00세까지 연장하기로 가결하면 될 것이다. 셋째 결론 ‘정년연장이 정치를 더하기 위한 꼼수다.’ ‘정년이 연장되면 정치지형의 변화로 혼란이 오게 된다.’ ‘합동측 교단이 난타를 맞을 것이다.’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필요한 일이라면 결단해야 한다.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바꿔야 한다. 종신직으로 돌리자는 것도 아니다. 정년 연장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전 정치부장.성민교회)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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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OLUMN
    2019-12-21
  • 김종희 칼럼 - 목사 정직 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나
    권징조례 제35조에 의하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판국에서 목사에 대하여 시벌을 할 때 몇 개월 정직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교회의 행정과 치리는 어떻게 되는가? 헌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총회가 의결로 제시한 매뉴얼이 없을 때 혼란이 예상 된다. 이에 헌법과 정치문답조례에 근거하여 법리를 피력해 본다. 정치문답조례는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1919년 제8회 총회록 pp.39~40)이라고 결의하였고 제58회 총회에서 “정치문답조례는 본 교단의 제정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에 정치문답조례를 참고하고 헌법을 중심으로 법리를 피력해 본다. Ⅰ. 목사가 정직을 당하였을 때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면 안된다. ① 목사 정직이란 담임 목사직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무를 정직한 것이므로 다른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이다. 헌법 제9장 제4조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직은 목사(당회장)가 직무정지만 되었을 뿐 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파송해서는 안 된다. ② 권징조례 제45조에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사를 정직할 때 담임목사까지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상소도 없었다면 몰라도 상소를 제기한 상태에서는 담임목사의 신분은 살아있고 목사 직무만 정지된 것이므로 담임 목사가 부재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파송해서는 안된다. 만약 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과 해 교회 당회원이 정직 당한 목사의 목회에 피해를 주는 결의를 하면 어떻하나. Ⅱ. 정직을 당한 목사에게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① 목사를 청빙할 때 정치15장 제4조에 의거 “귀하께서 담임 시무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라는 청빙서식으로 청원하였다. 그 청빙서에는 교인들이 서약하는 도장이 다 찍혀 있다. ② 또한 정치 제15장 제11조 2 교인의 서약 4항에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라고 위임식 때 서약을 하였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상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목사직이 정직되었을 뿐 담임목사의 지위는 살아 있기에 대우를 해야 한다. Ⅲ. 정직 당한 목사가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41조에 의하면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직을 당했을 때 치리회 결정대로 잘 복종하여 그 정직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② 하회의 재판국장이 상소하면 하회 판결이 정지된다고 하였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견(私見)일 뿐이다.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소를 하여도 정직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소를 하였다는 것은 하회의 판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정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정치문답조례 제358문에 “목사가 정직이나 면직을 받은 후에도 그 직무를 여전히 행하면 이는 교회 법규를 문란케 함이니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벌한 바를 특별히 주지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presbyterian Digest, pp.161, 527)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당회장권, 설교, 심방 등)를 강행하면 자동 면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Ⅳ. 목사 정직 기간 중 교회가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① 교인의 입장에서는 정직을 당한 기간에도 의수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정직 이상의 과도한 처분을 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직을 당한 기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한다. 치리회가 판결한대로 정직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무를 할 때 이를 인정하고 목사로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② 정치문답조례 제360문에 정직목사의 신분에 대하여 답하기를 “정직목사는 목사 직무는 행할 수 없으나 무흠 입교인과 같지 아니하며 지교회 교인이 아니므로 당회 관하에 있지 아니하고 노회 관할 하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직 당한 목사에게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즉 교회가 정직을 계기로 목사를 몰아내려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일로 교인은 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도 자숙하며 지혜롭게 정직 기간을 보내야 한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동안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척할 수는 없지 않은가. Ⅴ. 목사의 정직기간 동안 교회는 시급한 행정처리만 할 뿐이다. ① 당회장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시급한 당회 행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헌법 제9장 제4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당회장이 직무정지 된 상태로 두고 당회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실 노회가 당회장도 파송할 수 없고 담임목사의 지위가 궐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쾌한 법리에 의한 합법적인 일처리가 어렵다. ② 그런데 정치문답조례 제205문에 보면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노회도 임명할 수 없고 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당회가 사소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리나 직분자를 새로 세우는 일 등 중대한 일이나 특히 정직당한 목사가 피해를 입을 일은 처리하면 안된다. ③ 급선무는 설교자를 세워야 한다. 부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면 당회에서 청원하여 노회가 허락한 목사이므로 설교자로 세워도 된다. 그러나 설교할 목사가 본 교회에 없으면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위원은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허위당회는 아니지만 현재는 목사가 정직 상태이니 당회가 시찰위원과 상의하여 설교자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필요하다. 정치문답조례 259문 “장로회 각 치리회가 흔히 불리우는 바대로 담화회(談話會 interlocutory)로 모여 규칙에 구애 없이 함께 자유롭게 담화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재판 진행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이런 모임에는 물론 회록도 없다).” 담임목사의 정직상태는 그 교회로는 비상시국과 같다. 뚜렷한 법리가 마땅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Ⅵ.제일 좋은 방법은 화합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 하냐” 는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립과 소송을 취하하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는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는 것이 최고이다. 시133:1-3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를 권면한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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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이효상 칼럼 - 가짜뉴스(Fake News)시대 대처법
    영국 콜린스의 영한사전에서 2017년 그 해의 단어를 ‘가짜뉴스(Fake News)’로 선정한 바 있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것이 ‘가짜뉴스(Fake News)’이다. 얼마전 “개 구충제가 암치료의 특효”라는 미국인 암환자의 유튜브로 전해지고 신문에 실리면서 구충제가 엄청나게 팔리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는 대표적 가짜뉴스에 속한다. 2008년에는 4월 문화방송(MBC)의 ‘PD수첩’에서 “미국인 아레사 빈슨,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주장하여 가짜뉴스로 전 국민이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허위 보도로 판명됐다. 빈슨의 공식적 사인은 베르니케 뇌병변이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빨라진 세상, 넘치는 정보량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 유포되는 속도와 범위, 정보의 양이 다르기에 순식간에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최고의 첨단 미디어 기기가 개인의 손에 들려지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량과 속도가 급증했다. 2014년 이후 통신망의 보급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카카오톡의 보급까지 이어지자 스마트폰을 소유한 젊은이들이 대세가 되며 폭발하였다. 2018년 이후 장노년층까지 여기에 합세하자 거의 전 인구가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시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 정보가 모이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filtering)기능이 없기에 오보나 가짜뉴스의 위험도 증가했다. 이런 일들은 대형사건이 터지면 더 활동적이고 폭발한다. 이른바 ‘음모론’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짜와 진짜의 혼재로 기존 객관적 판단에 타격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요즘은 누구나 ‘언론’이 될 수 있고 ‘기자’를 자처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영향력증가는 옛날 같으면 ‘유언비어’로 치부했을 말(言)들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사람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부재하다. 오늘날 가짜뉴스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현상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존재한다. 최근 화제의 책《나는 미디어 조작자다》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Ryan Holiday)는 23살 때 아메리칸 어패럴의 마케팅 책임 이사가 된 여론 조작의 천재인데 그는 책에서 언론이 어떻게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퍼뜨리는지 실험을 하고 자신이 어떻게 기사 조작을 했는지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미디어 조작자다. 사람들을 속이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언론 매체에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당신을 속이도록 하는 게 내 일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페이스북 피드를 채우고 직장 동료와의 잡담거리가 되는 특종과 속보를 통제한다.”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이것을 받아쓰는 언론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수익을 갖게 되고 이런 가짜뉴스가 돈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질 때면 더욱 그런 현상은 더 빈번해진다. 그들은 팩트보다 주장을 앞세운다.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가짜 뉴스가 선동적일수록 힘이 세고 구독자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가짜 뉴스를 소비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는 이런 뉴스를 더욱 힘 있게 만든다. 가짜 뉴스 시대, 흔들리는 저널리즘(journalism)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 연결 사회에 속도와 규모가 더 방대해지면서 기사크기를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바꾸는 시대는 불행이다. ‘카더라’ 통신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는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1851년 창간된 뉴욕타임즈는 이런 문제를 ‘정식기자채용’과 ‘현장취재’라는 것을 시작했고 ‘인터뷰’라는 기법을 도입해 ‘팩트체크(FactCheck)’를 하는 정론지 활동으로 이를 극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월호 사건에서 ‘학생전원구조’라는 오보 사태로 번졌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팩트체크라는 개념이 정립 안되었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 시대,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권력자들이 비판언론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권력이나 가진 자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언론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메일로 기사를 채우거나 소설을 써서 지면을 도배하는 언론도 있기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신문에서 보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말이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인류에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분쟁과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쟁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그런데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다. 가짜뉴스시대, 언론을 표방하고 직업으로서 ‘기자’라면 먼저 자신의 직업윤리를 되새겨야 한다. 이미 AI가 뉴스를 판별하고 만들어 내고 있다. 일반적 자료를 요약봇이 정리하여 짧고 간편하게 만들어 낸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게 되면 요약봇은 점차 진화해간다. 그래서 기자가 뉴스를 쓰지 않아도 기사가 나오게 된다. 가짜뉴스시대, 뉴스의 혼돈 속에서 어쩌면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찾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가짜뉴스가 자리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은 이 심각성을 인정하고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구글 역시 “검색엔진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가짜뉴스시대, 어떤 진영의 논리가 맞는지 모르는데 자기주장만 맞다고 다투기보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아니 전 세계인이 갖춰야 할 시민의 덕목이 있다면, 진실과 왜곡 사이에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지성(눈)이다. 이효상 원장(한국교회건강연구원/근대문화진흥원)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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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김종희 칼럼 - 변호인에 대한 제97회 총회결의 바른 해석
    변호인에 대한 제97회 총회 결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 펜을 들었다. 제97회 총회 결의는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모 언론에서 이 결의를 잘못 해석하여 ①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②이미 변호인이 된 자는 소급하여 변호인을 반납하라. ③은퇴한 목사와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는 결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불찰에서 비롯된다. 이 결의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 Ⅰ. 헌의안의 문구와 결의 문구를 구분해야 한다.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에서 헌의 문구는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까지 이고 결의 문구는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니까 평양노회가 헌의 문구로 헌의하였지만 총회 결의는 결의 문구대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즉 헌의 문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Ⅱ. 결의 문구가 포함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① 헌의 문구에는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는 결의이고 이미 맡은 것은 소급하여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의이다. ② 분명한 결의는 은퇴목사나 은퇴장로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는 하나의 결의이다. 그러므로 본 교단 시무목사와 시무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있지만 은퇴목사와 은퇴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헌법대로 변호인은 본 교단 목사, 장로이면 된다. 다만 본 교단이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에서 은퇴 목사와 은퇴장로를 제외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김종희목사(정지부장 역임.성민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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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김종희 칼럼 - 변호인 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변호인이란 원.피고가 소송관계에 있어서 공격이나 혹은 방어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보조자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변호인 제도라고 본다.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교회재판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세울 수 없다. 정치문답조례 제219문에 보면 “그 어떠한 교회 재판에도 일반 변호사의 입회와 변론은 허락하지 아니하되 피고가 그 치리회에 소속한 목사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변호사(辯護士)는 변호인으로 세울 수 없다. Ⅱ. 교회재판에서 변호인은 본 장로회 목사, 장로여야 한다. 권징조례 제27조 1항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정치문답조례 제355문에는 “본 노회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변호인을 청할 수 있고 혹은 피소된 목사가 스스로 변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재판의 변호인은 소속 노회 또는 교단내의 목사 장로여야 한다. Ⅲ. 은퇴 목사나 은퇴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제97회 총회 결의는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시무 중인 목사나 장로여야 한다. 은퇴한 목사나 은퇴한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은퇴 목사나 은퇴 장로가 변호인이 되려면 제97회 총회 결의를 번복하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Ⅳ. 치리회가 원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이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권징조례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27조 2항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원고가 될 경우는 기소위원이 하급 치리회의 변호인의 역할까지 할 수 있고 또는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Ⅴ. 치리회가 피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이 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12조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되면 하회가 피고가 되므로 하회 기소위원이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소위원이 상회 회원 중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청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Ⅵ. 궐석재판일 경우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한다. 권징조례 제22조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치 세상 법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과 같은 이치다. Ⅶ. 변호인은 재판회 합의석에는 참석할 수 없다. 권징조례 제27조 1항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다. 즉 재판이 열려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낭독하고 원.피고의 증인신문과 원.피고 신문과 변호인의 변론을 마치면 이제는 공개(公開)를 정지하고 재판국원이 합의(合議)과정에 들어간다. 변호인은 권징조례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口頭)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구두와 서면을 통하여 변론만 하고 합의석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뿐만 아니라 재판국원이 아닌 총회장 또는 노회장 그 밖의 누가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합의된 재판 결과는 무효 사유가 된다. Ⅷ. 변호인은 변호 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 권징조례 제27조 2항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누구를 물론하고’ 라고 하였으니 어떤 특별한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하지만 교회재판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교통비나 식사비로 받았다고 하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Ⅸ. 결론 원.피고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노회나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위 브로커 식의 변호인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문제를 수습하기 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수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은퇴한 목사, 장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제도가 사람에 의하여 더렵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인 제도가 부작용을 낳지 않고 바르게 정착되어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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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김종희 칼럼 -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회안에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처리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Ⅰ.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왜 해당 지역노회로 보내야 하는가? ① 해당 지역으로 보내야 함은 총회결의 때문이다. 79회 총회는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하였다. ② 이 결의에 의하여 경내에 있는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단 무지역노회와 노회를 분립할 당시 허락한 경우는 지역 경계가 어긋남에도 그대로 소속된 노회에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103회 천서위원회는 79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원 총대권을 정지하겠다고 통지한바 있다.(본부제103-533호) Ⅱ.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지역노회로 가는 방법은 어떠한가? ① 제73회 총회는 “무지역노회 목사는 이명없이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명청원이 있을시 이명하여 주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86회는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한다.”로 결의하였다. ② 제73회 총회와 제86회 총회의 결의를 종합하면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지역노회로 가겠다고 청원하고 해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명을 청원하면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을 허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적을 청원하고 목사는 이명청원을 하면 된다. 이 때 무지역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때 지역노회가 해당 교회와 목사를 받겠다고 결의하면 그대로 교회와 목사가 옮겨진다. ③ 그러나 해당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가겠다는 이적 청원이나 이명 청원이 없을 때 노회가 강제로 보낼 수는 없다. 반드시 교회가 공동의회를 하여 이적을 청원할 때와 목사가 이명청원을 할 때 허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79회 총회에서 무지역노회의 경우는 지역노회로 보내는 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노회의 경우는 다르며 아래와 같다. Ⅲ. 지역노회에서 타지역 소속교회를 해당 지역으로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정치 제10장 제6조 2항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다. 노회는 당회에서 올리는 헌의안을 받아 처리한다. 그러므로 노회 산하 당회 중에서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헌의’하고 이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더 좋은 방법은 해당 교회가 자진하여 지역 경계를 따라 소속을 옮기는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또 다른 방법은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에 대하여 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노회에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 제79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보내주지 않으면 총대권 정지 대상이 되므로 보내줄 수 밖에 없다. ③ 보내는 결의를 할 때 상회 결의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하회가 다수결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 보내자는 동의와 제청을 하여 가부를 묻고 결의하면 된다. 사실은 형식적인 결의지만 법을 지키기 위하여 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결의 형식을 취하지 않을 때 절차가 어긋나 불법이 된다.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하면 그게 우선이다. 이미 헌의안을 올린 당회의 회원과 총대만으로도 ‘법이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상회의 법이나 상회의 결의를 하회가 입맛에 따라 배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Ⅳ. 노회장이나 서기가 임의로 이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가? ① 제101회 총회는 “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이거 관련하여 이거는 노회만이 할 수 있고, 무흠할 때만 가능하고 노회장이나 서기, 노회의 아무 위원도 목사 후보생, 강도사, 목사와 무임목사에게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위 절차를 위반한 이거는 무효이다.”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이다. ② 헌법대로란 정치 제10장 제6조 3항 노회의 직무에 보면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명의 권한은 노회에 있다. 따라서 노회가 이명을 결의한 근거에 의하여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이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노회 결의가 없는 노회장과 서기의 이명서 발부는 불법이다. Ⅴ. 노회장이나 서기가 불법을 행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① 위와 같은 처리과정에서 노회장과 서기가 불법을 행하여 노회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노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장과 소집 문서를 발송하는 서기를 불신임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성노회가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세상법에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듯이 총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다. ② 제73회 총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총회총회장 김00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1. 불법총대(당회수조작)파송 조사의 건과 2. 사고노회 수습의 건과 3. 문제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4. 이탈 교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5. 임원선거까지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중경총회장을 포함한 15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00목사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물는 과정에서 '예'와 '아니오'라고 대답함에 '아니요'소리가 월등하게 커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읍니다.'라고 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라고 주장하자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00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 하자는 이00 목사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또 한예로 P노회에서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 규칙에 따라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총대를 선출한 사실이 있다. 제104회 총회가 P노회의 노회장과 총대를 인정한 것이 전례로 남아 있다. ③ 그러므로 불법을 행한 노회장과 서기가 지금이라도 불법을 행한 것을 인정하고 노회를 소집하여 바르게 처리하면 제일 현명하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노회가 파행이 될 경우는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하고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불신임을 할 경우 따로 모여 하면 노회가 분리된다. 다 함께 모여 불신임 결의를 해야 한다. 노회 규칙에 있는 노회장 당선 정족수가 불신임 결의 정족수가 될 것이다. 자신들이 뽑은 노회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불신임이 된다면 노회장과 서기는 치리대상이 될 수 있다. Ⅵ. 결론 앞으로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보내는 문제로 불법이나 실수가 없었으면 한다. 그러나 혹 불법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노회장이나 서기는 주어진 권한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권한을 남용하면 안된다. 누구나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자존심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게 인정을 한다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김종희 목사(성민교회)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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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이효상 칼럼 - 3.1운동은 민족의 십자가를 교회가 진 사건
    "3.1운동은 민족의 십자가를 교회가 진 사건" 이효상 원장 밝혀 한국기독교신문방송협회가 주최하고 기독교한국신문이 주관한 3.1운동 100주년 심포지엄이 4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날 기독교한국신문(발행인 유달상) 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날 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반응을 가져왔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교회와 항일 민족운동’이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이재천 총무와 4년째 맞이하는 근대문화진흥원 이효상 목사 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사회는 뉴스앤넷 발행인 이병왕 국장이 진행했다. 이효상 원장은 “100주년을 맞은 3.1운동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민족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자 항일 독립 운동이었다”며 “이를 태동시키고 불을 당기며 확대한 주도 세력은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었다. 3.1운동을 시작한 신한청년단을 결성하고 이끈 인물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3.1운동은 한국교회가 현실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건이었다. 학생들과 교회는 이 운동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동자가 됐고 지도력과 조직을 제공하고 통로가 되어 기여했다”며 “비록 이 운동으로 민족 해방과 조국 독립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여러 약소민족들에게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가 됐고 내부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기독교인들의 현실 참여를 철저히 막은데 반해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두 신앙적 결단에 의해 참여했다”며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정치적 기능을 제거하려 노력했지만 교회는 저항과 투쟁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효상 원장은 “3.1운동으로 교회가 지불한 대가는 참으로 컸다. 평신도를 포함해 목사, 장로, 전도사, 교사 등 교역자들까지 적극 참여하고 운동을 주도했으므로 교회는 일제의 주목을 받아 핍박과 피해가 심각했다”며 “그러기에 기독교는 항일 민족저항 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민족 교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오늘날 발전 뒤에는 많은 신앙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 민족적 죄를 회개하고 순교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항일 민족운동과 주기철 목사, 윤동주 시인과 유관순 열사 등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다시 그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할 것”이라며 "3.1운동은 민족의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를 교회는 짊어진 사건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교신앙'이라고 전했다. 근대문화진흥원은 역사학도이자 서지연구가로 활동해 온 이효상 원장이 11월 사무실을 마련하여 출범, 다양한 역사 자료를 발표하며 2017년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별이 된 시인 윤동주' 전시회와 강연, 시낭송 콘선트를 열기도 했다.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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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김종희 칼럼 - 꼭 알아 두면 유익할 법률 상식(1)
    ‘꼭 알아 두면 유익할 법률 상식’이란 제목으로 몇 회에 걸쳐 글을 쓰고자 한다. 특별한 주제없이 그동안 이런 저런 질문을 받은 것을 위주로 나눌 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자격은 어떠한가?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1항에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인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원고가 되어 소원하거나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또한 소송하는 원고가 있을 때 재판을 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2장 제7조에 보면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하였기 때문이다. ③ 그런데 교인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는가? 제58회 총회는 “권징조례에 의한 원고 자격은 학습교인은 원고가 될 수 없으며 수찬, 정지, 책벌 받은 것이 확정되면 불가능한 일로 아오며”로 결의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책벌 중에 있지 않은 자라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무고히 본 교회 예배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에 의하면 청원 소원 상소권이 중지된다고 하였다.) Ⅱ. 임시회를 통하여 소원이나 상소를 다룰 수 있나? ① 소원건이나 상소건은 원칙적으로 임시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 권징조례 제9장 제85조, 87조, 96조에 보면 ‘접수된 소원장이나 상소장을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기회란 임시회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정치문답조례 제382문을 보면 “지나간 정기회 때에 모르던 중대사건이 일어나 오는 정기회까지 지체할 수 없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임한 재판사건은 본래 임시회 안건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재판사건으로 정기회 때까지 지체할 수 없으면 임시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179).”고 하였다. ③ 정기회 때까지 지체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상회의 몫이다. 정기회에서 다뤄도 될 개인적인 송사를 임시회까지 열어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히 목사의 범죄 행위 등에 대하여는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권징조례 제6장 제37조 참조)라고 하였기에 목사나 교회의 영예를 위한 사건 등은 임시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Ⅲ.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은 어떠한가? ① 정치 제15장 제1조에 보면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신을 졸업해야 하고 ⒝강도사로 1년 이상 교역해야 하고 ⒞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야 한다.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 ② 그런데 제76회 총회에서 전도부에서 청빙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대구노회장 이재헌씨가 질의한 강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아야 할 경우 노회전도부에서 청빙할 수 있느냐의 질의건은 “⒜전도목사는 해노회 지역 안에서만 사역할 것이오며 ⒝전도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받았을 때 목사로 안수하기로 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청빙이 없을 경우는 어떤 교회의 당회가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파송을 해 줄 때 안수를 받을 수 있다. Ⅳ.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 서기는 누가 하는가? ① 정치 제15장 제12조에 시무목사의 권한에 있어서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노회로부터 당회장권을 받으면 자신이 당회장이요 노회가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배정하였다면 배정받은 사람이 당회장이 된다. ② 그런데 미조직교회인지라 당회원이 없으니 당회 서기는 누가 한단 말인가? 정치문답조례 제262문에 보면 ‘목사가 회장과 서기를 겸임할 수 있고 당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당회 관할 하에 있는 자 중에서 임시 서기를 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은 목사가 당회 서기를 겸하든지 그 교회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을 서기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회 당회원을 파송하여 서기로 세울 수는 없다. ③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정치 제21장 제1조 3항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하여 할 수 있고 당회원이 아닐지라도 공동의회 관할 하에 있는 자를 택하여 공동의회 임시 서기를 맡겨 공동의회의 회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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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김종희 컬럼 - 선거규정 개정 권한 임원회로 주어졌다
    Ⅰ.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이렇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개정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규정 부칙 1.“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다음 단계로 총회는 선관위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규칙부로 넘겨주어야 한다. 총회 규칙 제3장 9조 3의 각 부원의 임무 9)항에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그 다음 단계로 총회에서 규칙부로 넘겨 준 개정안을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허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 규칙 제3장 9조 1의 3항에 “상비부의 모든 후원회나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④ 위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 선관위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낸다. ⒞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시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가 규칙부를 통해 보고한 개정안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총회 규칙 부칙 2항에 규칙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참조) Ⅱ. 제104회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① 선관위가 총회에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냈다.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파회 직전 규칙부 부장과 서기가 총 회에 나와 선거규정 보고 준비가 덜되었기에 임원회에 보고할테니 임원회가 허락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임원회는 총회의 임무를 위임받은 것이다. ② 그러므로 임원회는 개정안을 항목별로 심의하여 채용(수정 채용)하거나 기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할 때 3분의 2가 찬성하면 채용되고 3분의 2에 미달하면 기각되는 이치와 같이 임원회가 채용과 기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채용이 되면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기각되면 과거 조항대로 살아있게 된다. Ⅲ. 개정안 중에 문제점이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① 제4장 제14조(입후보 등록제한) 4항의 개정안은 이렇다. “4.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 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기관장(시무중인 기관장 포함)과 공천위원장, 총무는 총회 임원에 준한다.” ② 상기 개정안은 문제점이 있다. ⒜ 상기 규정은 입후보등록 제한을 하는 규정인데 시무중인 기관장은 입후보자가 아닌데 마치 그 회기에 입후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등록을 제한 하면 안된다. ⒝ 단서가 붙는 이유는 기관장, 공천위원장, 총무를 임원에 준하는 직책으로 규정하여 같은 회기에 동일노회에서 임원과 기관장,총무 등이 함께 출마를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 놓고 다른 회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고 시무중인 사람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③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정한 노회나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전 회기에 당선되어 시무하는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 출마한 임원의 임기가 시작됨으로 동일노회에서 중복 시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무는 3년간 임기이므로 총무 소속노회에서 출마하면 중복 시무가 가능한데도 시무총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기 조항에서 (시무중인 기관장 포함)이란 괄호안에 문구를 빼야 한다. 즉 제14조(입후보 등록제한) 4.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 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기관장과 공천위원장, 총무는 총회 임원에 준한다.”로 하여야 한다. ④ 결론적으로 임원회에서 (시무중인 기관장 포함)이란 문구를 빼고 허락을 하든지 상기 개정 조항 만큼은 기각하여 원래 조항으로 남겨 놓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다. 본 조항 이외의 다른 조항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정치부장 역임)2019-10-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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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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