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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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사정에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 그래서
학칙 고등교육법 근거 대학원위원회 구성
 
총신대학 학사운영 교무위원회 소관
대학원 학사 운영 대학원위원회 소관
교수회 총장 자문 요청이 있을 때만
 
꿈속의 나는 세 개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자연스럽게 잘라 일으켜 대치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고 쓴 현관 지붕 밑에 세워놓은 거대한 비(碑) 앞으로 다가간다. 거친 화강암 표면에는 아무런 꽃장식이나 수식도 없이 다만 조그맣게 새겨놓은 단 세 줄 문구가 보였다.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간명하게 단 세 줄. 허공(許公)에 시달리던 몇 년간 그가 오직 총신만 부둥켜안고 살던 걸 듣고 보고 또 거센 비판도 했다. 그는 총신을 사랑했으나 총신은 그를 더 사랑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런 정관이 하나님 은혜로 새겨지게 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돌비에 묘비명처럼 간명하게 단 한 줄만 더하여 적고 싶다. (John Calvin 1509-1564)
 
총회와 총신을 위한 12월 저녁의 감정은 가장 낮은 몸을 만드는 것이다. 2박 3일 금식기도회에 모인 교인과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역사적 개혁주의가 일어서려는데 총회에 믿음의 피가 부족해서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현기증이 감정처럼 울렁여서 흐느낌이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어떻게 돌아오는가.
믿음은 사라지고 검은 돈만 돌아다니는 총회에. 점점 흘려 쓰는 필기체처럼 몸을 눕히면 서서히 믿음이 겸손해진다. 눈을 감지 않으면 총회에서 잡음을 내는 것이 오늘의 허공(許公)인 듯이 짐작되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는 이제 눈을 감았다고 산서노회를 다독일 것이다. 그리고 허세 허공이 썰물처럼 밀려갔던 파도 같이 밀물처럼 총회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떤 현실은 이렇게 낯선 풍경이 된다.
 
뒷심은 뒤에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허공(許公)의 모든 그림자는 빛의 뒤편으로 무너진다는데 그 패거리는 바람 뒤로 밀리고 바람 뒤로 눕는다. 총회의 모든 줄다리기는 뒤편을 향해 당겨진다는데 총회 결의의 모든 말은 돈 봉투 뒤편으로 고인다. 모든 사람들은 뒤가 실해야 당당히 설 수 있다는데 모든 총대는 어두운 기다림 뒤편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모든 불의 앞에 대항하는 바로 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심(心) 그 뒷심에 있다.
 
이 혼탁한 총회 해변에 일어설 수 있는 총회장은 있을 리 없고 떵떵거릴 특별위원회 계급 또한 있을 수 없다. 부패의 몸살을 앓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위해 엎드려 신음하고 누워 흐느껴야 할 회개의 몸부림만이 희미하게라도 얼비쳐야할 뿐이다. 그것은 모두의 허물어진 소망을 알려준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부정과 부패가 있는 총회의 현재 꼭 되돌아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다. 대구를 떠나 익산을 거치면서 보수 개혁주의의 위기를 실감했다. 전계헌 총회여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한쪽 허세(許勢) 허활민은 개혁주의를 모르는 ‘과거’ 다른 쪽 총장 김영우는 총신 정관에 개혁주의를 새긴 ‘현재’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H 카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과거는 죽은 역사다.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총회와 총신의 역사는 성경과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 개혁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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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에는 상반된 두 개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 12월 19일 오전 11시 팔레스 호텔 1층 로얄볼룸 투명강화유리문 앞 시위하는 총신생  두 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시위 주장이 적힌 전지를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들고 페이스북을 통해 총신대 대학정기교수회의 실황 유투브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한 호텔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총장 비판 글을 쓴 전지를 펼쳐 든 총신생에게 물었다.
 
“시위하나요.”
“네.”
“시위는 호텔 밖에서 해야 합니다.”
 
직원과 학생 사이에 몇 마디 말이 오고간 뒤 한 총신생은 전지를 접어 내려놓았고 다른 총신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11시 예배 후 총신대 교수회의가 시작됐다. 시작하자마자 교수 이외에 직원과 기자는 퇴장하라는 요구를 남자 교수 셋이 말한 뒤 교수회의의 총장 사회권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직원과 기자는 퇴장했다. 가끔 발언자가 바뀌면 사진 찍느라 들락거리다 보면 교수회의는 시냇물 흐르듯 조용히 진행됐다. 그들의 계속적인 이의제기에도 다른 교수들이 별 호응이 없자 자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두 남자 교수가 밖으로 나왔다. 총장 김영우의 표정과 목소리는 시종여일 부드럽고 잔잔하고 침착했다. 두 교수를 뒤따라 한 여자 교수도 퇴장했다.
 
순서지에 따라 각 과 교수의 보고와 교무지원처의 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대학 학사운영의 법률적 검토’에 대한 총장님의 특강이 있겠다고 사회자가 말했다. 총장 김영우 목사가 말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이 앞으로 학교운영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 30분 이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이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입니다.”
 
교수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에 다음과 같이 사항이 적혀있다.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총장의 직무 수행
제14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1.7.21.]
 
김영우 총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1항에 보면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법(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에는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총신대학교 학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순서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칙 제11장(학칙의 개정) 제111조(개정절차) 그 다음 제112조(심의 및 공포)에 보면 ①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순서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말씀드리면 대학의 학사운영과 교무위원회 관계 및 대학원의 학사운영과 대학원위원회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교수회의가 대학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지만 교수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의해 즉 총장이 자문을 요청할 때만 그런 일을 하도록 학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의 학사운영은 고등교육법과 우리 학칙에 의하면 교무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학사운영을 고등교육법과 우리 학칙에 7인 이상의 총장이 임명하는 대학원 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무위원회는 우리 학칙 제101조에 보면 ‘본 대학교의 학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102조에는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03조 심의사항이 나옵니다. 1. 학칙 및 학사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과 설치와 폐지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과 대학원 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비 장학금 등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9. 교내 행사에 관한 사항 10. 교원 연구논문 및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교무위원회가 관장을 합니다.
 
대학은 교무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가 학사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칙 제4절 대학원위원회 제104조 (위원회 구성) 1. 대학원의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2. 각 대학원에 위원회를 두어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3.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부총장과 각 대학원장을 포함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고등교육법에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7인으로 합니다. 4.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5. 위원회의 세부기능 및 조직은 내규로 정한다.
 
대학원위원회의 기능도 각각 교무위원회의 기능과 거의 비슷합니다.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고 학칙 10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00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는 신대원도 그렇고 우리 학부에도 교수회가 최종의결기관으로 우리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과 우리 학칙에 의하면 교수회는 총장이 자문을 요청할 때 자문에 응하여서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학사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위원회와 교무위원회는 그것은 강행적입니다. 과거에는 교수회가 모든 것을 다하는 심지어 교수임용까지도 교수회가 관장하는 것 같은 항목이 들어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학칙은 교수회가 총장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대학원이든 특수대학원이든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대학원위원회를 총장이 임명하고 학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번 입시사정에 많은 교수들이 자의도 있을 거고 상당 부분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 것도 있습니다. 등등해서 학칙대로 고등교육법대로 대학원위원회를 이번에 임명했습니다. 신대원도 대학원위원회에서 신대원의 학사운영을 하도록 해 어제부터(12월 18일)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칙은 교수회에도 대학원위원회나 교무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칙 100조는 그 경우에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무위원회 역할이나 대학원위원회 역할도 교수회 역할에 비해서 서로 오해가 없으시고 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또 학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섯 째 총신대학 제 규정 관리규정에 보면 제일 상위법이 학칙입니다. 두 번째가 규정이고 세 번째가 시행 세칙이고 네 번째가 요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규입니다. 제규정 관리규정 제3조 우선순위에 보면 제 규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규정이 서로 모순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학칙 다음에 1. 규정 2. 시행 세칙 3. 요강 4. 내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정기 교수회의도 있고 임시 교수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회의를 필요로 할 때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학사운영은 교무위원회 소관이고 대학원 학사 운영은 대학원위원회 소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단 교수회에도 총장이 자문을 필요로 할 때는 학사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우리 교수님들이 학사 운영의 이런 법률적 사항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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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길게 질문했다. 그러나 김영우 총장이 즉각 답변했다.
 
“학칙 100조(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건 이 내용입니다. 교수회에서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나 교무위원회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학칙 100조의 첫 번째가 그것을 심의하되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칙 100조를 보세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서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6항까지 학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 학칙을 즉 100조를 개정할 때는 캠퍼스별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학칙을 개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학칙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나 교수회가 그 1항에서 6항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총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 심의할 수 있습니다. 총장이 자문을 요청하지 않을 때도 강행 규정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 교수가 질문했지만 녹음은 되지 않았다. 총장이 웃으며 말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법률적 검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수회가 신대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원만히 할 경우에는 또 총장이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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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 교수가 손을 들고 “나가서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우 총장이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 교수에게 마이크를 전달했다. 그가 말했다.
 
“아까 시작할 때에 직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왜 총신대학교 교수회가 자꾸 이렇게 되어가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영우 총장이 지금은 논의된 말만 하고 그 말은 이따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 교수가 언제 기회를 주겠느냐 해서 총장이 다음에 주겠다 말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번 교수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마쳐야 되니까 폐회 동의 있습니까. 네. 재청 있습니까. 네. 가하면 예 하세요. 회의는 마쳤습니다.”
 
아까 그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 교수님들 계시는데 외람되게 제가 말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사진 촬영을 하며 회의를 해야 하는 분위기라면 저 자신이 이 공동체에 정말 속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오늘은 이번 학기 내내 제가 느낀 것인데 요즘 학교 분위기가 여러 가지 흐트러져서인지 첫째 학교의 모든 행정이나 수업 분위기 채플 전체가... 제 소망은 학생들 출석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 훨씬 더 출석률을 낮추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돈이 엄청나게 든 프로그램이라는데 학기말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생기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이 학생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올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말 아까 우리 하재송 교수님 이야기하셨죠. 한쪽에서는 학교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정말 호텔에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뭐 학교에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회의는 참석을 해야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 이 자리를 돌아보시면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또 그 외에도 학교 내내 관찰을 해보면 채플을 비롯해서 학교 행사에 대부분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총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총회와 무슨 관계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 교수님들 회의 자체가 저는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기 내내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좀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학생들을 좀 추슬러서 학교가 정리되는 일에 좀 나서주십사 하는 의견을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정말 금식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로 우리 선생들이 먼저 추슬러서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단하게라도 학생회가 공식적으로 저렇게 뭔가를 질의해왔으면 저희는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여자 교수가 광고와 식사 뒤 세미나가 있음을 알렸다. 방금 말을 마친 남자 교수가 자신의 제안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을 요구했다. 김영우 총장이 그의 말을 담담히 받았다.
 
“오늘 교수회의로 모였고 교수님도 의견을 이야기하셨으니 (남자 교수가 말에 끼어들었다) 제가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저는 교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못났어도 말하는데 막 끊어가지고 말하시면 안 되죠. 호텔에서 모였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저도 절약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핑계는 아닙니다. 제가 호텔에서 모여라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재는 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총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견을 표시하고 하시는 건 교수님들이 다 인격을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단 교수회의로 모이고 세미나를 하니까 그쯤 하시죠. 개인적인 것은 총장이 뭐라 할 수 없지만 이건 공식적인 회의이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서 의도가 좋을지라도 그것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의견 표시는 우리 모두가 들었으니까 다음 프로를 진행하도록 하죠.”
 
호텔 직원들이 부산히 움직였다. 뷔페 식사가 시작됐다.
 
그 교수는 말을 마치고 금식을 하기 위해서인지 교수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퇴장하는 두 남자 교수를 뒤따라 나갔던 한 여자 교수는 교수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가는 그 남자교수와 총신대 선후배 사이라 인사를 나눈 뒤 나도 안으로 들어갔다. 끼니를 잇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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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총회에서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범교단적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는 총회 임원회, 총신 운영이사회(총신 이사장실의 책상이 없어진 운영이사장 강진상), 총신대 총동창회(30여명의 총동창회가 모여 전형위원회에서 임원을 추대), 총장의 자문 요청이 있어야만 모일 수 있는 총신대교수회, 총신대 총학생회, 신대원 비대위 등의 각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입학과 졸업 사정을 위한 총장의 참석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교수의 직무를 남용하거나 유기한 총신대교수회는 고등교육법과 총신대 학칙에 총장의 자문 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 견디다 못한 김영우 총장이 고등교육법과 총신대 학칙에 명백히 근거해 구성한 교무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를 불법적 조직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성토를 했다고 한다.
 
총회와 총신처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세상 사이에 온갖 문제들이 있다. 풀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답이 두렵기에 총대들처럼 와글와글 끓는 문제들 총회에 시달리지 않고 쫓기지 않고 총회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 나는 날름날름 총회 관련 소문을 삼킨다. 그리고 사노라면 겪을 믿음의 일로 넘겨버린다. 몸은 가난해도 마음의 ‘믿음’ 하나는 튼튼하니까. 총회는 총신의 어머니이다. 그러나 둘 사이는 불현듯 오해에 덮여 영 멀어지겠지. 그러면 어느 날 고요로 젖은 하늘 아래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어머니의 얼굴은 그때가 12월이든 이듬해든 그 아들 총신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멀어져 사라질지도 모를 것이다.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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