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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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총회 대쪽 총회장 백남선 목사
총회 상비부장 최병철 장로 김상신 목사
민남기 목사 등을 배출한 광주노회에서
 
제법 큰 교회 행복한 목사
임시노회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 안하무인 자행
 
자신을 쳐다본다는 빌미로
시무 사면하는 불행한 목사에게
폭언도 모자라 뺨까지 때려
 
제법 큰 교회 행복한 목사의
심술과 행위 성경과 교회 대적 범죄
마땅히 치리를 해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할 것
 
가족의 시작은 이렇다. 여자가 아기의 말랑한 뼈와 살을 통째로 안고 있는 둘 사이에 끼어든 사내가 검지로 아기의 손을 조심스럽게 건드려본다. 그러면 아기의 잠든 손이 사내의 굵은 손가락을 가만히 움켜쥔다. 아기는 연약하고 엄마는 출산의 고통에서 아직 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사내의 손을 움켜쥐는 아기의 손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마치 수저라도 구부러뜨릴 만한 힘이다. 그것은 가족의 인연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기와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통을 시작했다는 뜻도 된다. 그렇듯 우리 목사와 장로들은 모두 하나님이 맺어 주신 가족이다.
 
2017년 11월 25일 19:39 합동교회언론회(대표 최성관)에 실린 제99회 총회 대쪽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덕망 있는 총회 상비부장 최병철 장로 김상신 목사 민남기 목사 등을 배출한 광주노회에 대한 불미스러운 기사를 봤다. 그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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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으로 얼룩진 광주노회 임시회
은혜로 덮을 수준 넘어
 
제117회 광주노회 제3차 임시회가 11월 24일(금) 오전 10시 광주남부교회(서한국 목사)에서 열고 순조롭게 안건을 처리하던 말미에 ㅂ교회 ㅊ목사의 폭언과 폭력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광주노회 임시회 안건은 1) 위임목사 청빙의 건, 2) 위임목사 시무사면의 건, 3) 이명증서 접수의 건이다. 그리고 임시회 후 종교인 과세 강의가 준비되어 있었다...
 
임시회에서 시무사면 안이 처리하자, ㅂ교회 ㅊ목사는 “일신상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시무 사면하는 ㅍ교회 ㄱ목사는 “당회와 합의해서 사임하기로 했다”고만 대답했다. 그러자 ㅂ교회 ㅊ목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며, 이번에는 당회원의 말을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이에 ㅍ교회 한 당회원은 시무 사면하는 목사와 한 약속과 달리 “시무 사임은 받되,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 회원이 “목사님, 임시회는 안건 외에 다루지 못합니다. 시무사면만 처리합시다“라고 하자 노회원들이 동의 재청했다. 그러자 ㅂ교회 ㅊ목사는 노회원들에게는 “너희들끼리 다 해 처먹었잖아!”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자 ㅊ 장로는 “우리가 무엇을 다 해 처먹었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니, ㅊ장로를 향해서도 “장로 **”라고 폭언을 했다.
 
ㅂ교회 ㅊ목사 옆에 앉았던 한 목사는 “노회원들에게 왜 반말하느냐? 저 목사는 노회 때마다 반말하고 욕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이번에도 ㅂ교회 ㅊ목사는 “이 개 **들아, 너희들끼리 다 해 처먹었다“고 소리치면서 급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ㅂ교회 ㅊ목사는 폭언을 퍼붓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도,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ㅍ교회 ㄱ 목사에게“뭘 쳐다봐, 개**야?”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회의장 밖에서도 광주남부교회 교인들이 있는데도 “너희들끼리 다 해 처먹었잖아!”라고 소리쳤다...
 
알아보니 ㅂ교회 ㅊ목사는 광주반석교회 최종원 목사(총신 80회)이고 ㅍ교회 ㄱ목사는 광주평강교회 고명호 목사(총신 85회)이다.
 
이를테면 전자의 개척해서 세운 제법 큰 교회 목사의 폭언과 폭력은 후자의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의 불행한 목사가 교회 건축 문제로 꼬이고 꼬여 시무 사면해야 하는 건을 처리한 후에 일어났다. 누구처럼 흑심(黑心)을 가진 당회원들은 시무 사임하는 불행한 목사에게 앞으로 민형사상 불이익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기들 담임목사의 시무사면을 임시회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임시회에서 시무사면 안이 처리되자 제법 큰 교회 행복한 목사는 트집을 잡을 요량으로 “일신상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시무 사면하는 불행한 목사는 “당회와 합의해서 사임하기로 했다”고만 대답했다. 그러자 제법 큰 교회 행복한 목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며 그 교회 흑심(黑心)을 가진 당회원의 말을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이에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아골 골짜기에 묻힌 아간(수 7:24-26) 심보를 가진 그 교회 당회원은 시무 사면하는 불행한 목사와 한 약속과 달리 제법 큰 교회 행복한 목사와 짠 대로 “시무 사임은 받되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 회원이 “임시회는 상정 안건 외에 다루지 못합니다. 시무사면만 처리합시다“라고 했다. 노회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했다. 그러자 제법 큰 교회 행복한 목사는 시의원들과 같은 노회원들에게 “너희들끼리 다 해 처먹었잖아”라고 막말을 하자 사리에 밝은 장로는 “우리가 무엇을 다 해 처먹었단 말입니까“라고 항의했다. 제법 큰 교회 행복한 목사는 신성한 교회의 지엄한 노회 치리회 현장에서 장로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퍼붓고 급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가다 그 날의 비극의 주인공 시무 사면하는 불행한 목사에게 다가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빌미로 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더러운 손으로 뺨을 세게 후려쳤다. 폭언 폭행을 일삼는 그 목사는 회의장 밖에서도 광주남부교회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끼리 다 해 처먹었잖아”라고 소리 소리쳤다고 한다. 이런 일이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일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물며 목사와 장로가 시의원이나 구의원처럼 총대가 되어 모인 성 노회로 신성한 교회의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졌으니 어찌 해야 할까.
 
영국의 철학자 존 오스틴(1911∼60년)은 “거친 말은 주먹을 날리는 행위와 같다”고 했다. 언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언어가 폭력이 되는 과정을 기억의 특성으로 설명한다. 수많은 기억 중에서도 머리에 오래 남는 기억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 동반된 기억이다. 이를 ‘감정 기억’이라고 한다.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폭행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던 때의 기억은 비교적 생생하게 남아 있는 이유다. 안 좋은 기억의 경우 당시 느꼈던 감정으로 인해 체내에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에서 기억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먼저 국법은 언어폭력은 모욕죄로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형법 311조(모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욕을 한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욕을 먹은 사람이 고소를 할 것
2. 욕을 한 사람, 욕을 먹은 사람, 욕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총회 헌법 권징조례는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제 2 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 3 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 48 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제법 큰 교회 행복한 목사의 해당 노회는 심술과 행위가 성경과 교회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치리를 해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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