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매매계약 전말
무임승차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 납골당 16년 적폐 해결하라는 총회 결의 역행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9월 18일 낮 12시
익산 전복궁 식당에서 은급재단 전체이사회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에 최춘경 권사 측에게
기본 재산 아님에도 이사 3분의 2 찬성 9명
익산 전복궁 식당에서 은급재단 전체이사회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에 최춘경 권사 측에게
기본 재산 아님에도 이사 3분의 2 찬성 9명
8월 매매계약 재차 매각 인준
그러나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 결의를 지킨 납골당 매각보고
무임승차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 기각
납골당 16년 적폐 해결하라는
총회 결의 거역 흑심(黑心) 드러내
총회 결의를 지킨 납골당 매각보고
무임승차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 기각
납골당 16년 적폐 해결하라는
총회 결의 거역 흑심(黑心) 드러내
2001년 6월27일 총회 은급사업이 시작된 지 만 10년 만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2002년 8월 26일 총회은급재단 발족으로 개교회는 연 예산의 0.2%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는 교회들은 총회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
2002년 10월 17일과 18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은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전체이사회를 갖고 ‘벽제영산추모관’(이하 납골당) 토지 건물 근저당 설정 납골당 1만기 분양권 담보 확보 토지 건물 및 분양권에 대한 감정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을시 두 차례에 걸쳐서 총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의했다.
2002년 10월 17일과 18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은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전체이사회를 갖고 ‘벽제영산추모관’(이하 납골당) 토지 건물 근저당 설정 납골당 1만기 분양권 담보 확보 토지 건물 및 분양권에 대한 감정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을시 두 차례에 걸쳐서 총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의했다.
2015년 1월 13일 사법부는 우선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충성교회)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은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리고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은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리고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1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제1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2. 갑 또는 을이 제9조 각 호 사유 외의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의 을인 최춘경 권사 측은 상기의 계약 조건에 따라 27억의 1000분 1인 270만 원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총회 결의를 지키기 위한 각고(刻苦)의 산물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보고를 무임승차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은 기각하고 납골당 16년 적폐 해결하라는 총회 결의 역행하는 흑심(黑心)을 드러냈다. 역시 무임승차로 총회장이 되는 바람에 은급재단 이사장까지 덩달아 얻은 전계헌은 10월 24일 제102회기 제2차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후 전계헌은 여러 비리 의혹에 연류되고 그것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고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총회 18년 적폐해소는 사문서위조까지 동원한 소송 결과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총회 은급재단 측이 은급 가입자 측에 큰 손해를 끼칠 조치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비리 연루자 전계헌과 공모한 총회 은급재단 이사와 은급가입자회 회장 유장춘 범학박사의 김성태 이사 사임서 도달주의 사문서위조 결행에 힘입은 계약이행 민사소송 방어 성공에도 불구하고...
매수의향자인 최춘경 씨가 매매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법적 자문을 받아 답변서를 보내기로 하다. 이사회의 회의 내용이 외부로 흘러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들이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회의 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키로 하다.
202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