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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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9월 18일 낮 12시
익산 전복궁 식당에서 은급재단 전체이사회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에 최춘경 권사 측에게
기본 재산 아님에도 이사 3분의 2 찬성 9명
8월 매매계약 재차 매각 인준
 
그러나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 결의를 지킨 납골당 매각보고
무임승차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 기각
납골당 16년 적폐 해결하라는
총회 결의 거역 흑심(黑心) 드러내

2001년 6월27일 총회 은급사업이 시작된 지 만 10년 만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2002년 8월 26일 총회은급재단 발족으로 개교회는 연 예산의 0.2%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는 교회들은 총회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
 
2002년 10월 17일과 18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은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전체이사회를 갖고 ‘벽제영산추모관’(이하 납골당) 토지 건물 근저당 설정 납골당 1만기 분양권 담보 확보 토지 건물 및 분양권에 대한 감정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을시 두 차례에 걸쳐서 총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의했다.

2013년 9월 25일 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 정중헌) 보고에 대해 총대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현재 은급재단이 납골당 사업에 참여토록 한 김 모 목사 납골당 옥상 추가공사와 철거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끼친 임해순 장로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에 대해 총대들은 공감하고 결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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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3일 사법부는 우선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충성교회)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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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은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리고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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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제102회 총회 개회일인 9월 18일 낮 12시 익산 전복궁 식당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을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는 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 2명을 제외하고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9명이 매각 찬성 의사를 표시해 최종 매각이 결정됐다. 앞서 은급재단은 8월 11일 최 씨와 27억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은급재단 이사 3분의 2(9명) 동의를 계약 단서조항으로 명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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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1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의 제1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명으로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단 그 이행최고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9조(계약의 해제 등)에서 계약해제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갑 또는 을이 제9조 각 호 사유 외의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이란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대륙법계에 있어서 계약법은 로마법의 법언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틴어: pacta sunt servanda)에 기초하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은 약속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한국에서는 계약은 합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약속”이라고 보든 “합의”라고 하든 실제상의 큰 차이는 없다. 합의에는 항상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약속은 보통 합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약속 또는 합의는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의 을인 최춘경 권사 측은 상기의 계약 조건에 따라 27억의 1000분 1인 270만 원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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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총회 결의를 지키기 위한 각고(刻苦)의 산물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보고를 무임승차 제102회 총회장 전계헌은 기각하고 납골당 16년 적폐 해결하라는 총회 결의 역행하는 흑심(黑心)을 드러냈다. 역시 무임승차로 총회장이 되는 바람에 은급재단 이사장까지 덩달아 얻은 전계헌은 10월 24일 제102회기 제2차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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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향자인 최춘경 씨가 매매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법적 자문을 받아 답변서를 보내기로 하다. 이사회의 회의 내용이 외부로 흘러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들이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회의 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키로 하다.

이후 전계헌은 여러 비리 의혹에 연류되고 그것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고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총회 18년 적폐해소는 사문서위조까지 동원한 소송 결과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총회 은급재단 측이 은급 가입자 측에 큰 손해를 끼칠 조치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비리 연루자 전계헌과 공모한 총회 은급재단 이사와 은급가입자회 회장 유장춘 범학박사의 김성태 이사 사임서 도달주의 사문서위조 결행에 힘입은 계약이행 민사소송 방어 성공에도 불구하고...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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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매매계약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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