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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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하였고 제105회 총회는 이 보고를 받으므로 시행세칙이 만들어졌다. 주요한 골자를 짚어 보며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할지를 피력하여 보고자 한다.

Ⅰ. 사회소송에 대한 정의

시행세칙 제1장 제4조 2항 “사회소송이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 가처분신청, 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 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 법정 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Ⅱ. 사회소송의 적용 범위

시행세칙 제2장 제5조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실질적으로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Ⅲ. 임원회의 결의로 대응하는 대상

시행세칙 제2장 제7조 1항에는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2항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3항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Ⅳ. 임원회의 대응방법

1. 징계 결정에 대한 통보

① 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징계결정) 1항 “소송 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2항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② 3항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 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회가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다. 징계 통보와 징계 결정을 총회가 한다고 되어 있으나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나는 일들은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는 제102회 총회의 결의를 따라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2. 소송제기자에 대한 행정보류

시행세칙 제3장 제9조(행정보류) 2항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3항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소송제기자가 소송을 접수하는 날부터 그가 접수하는 모든 서류를 받지 않고 각종 증명서를 청원할 때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3. 승소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시행세칙 제3장 제9조 3항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그동안 묶어 놓았던 행정을 풀어주어야 한다. 각종 청원을 받아주고 전산도 복원시켜 증명서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② 그러나 분쟁 중에 승소한 경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치리나 행정적인 조치를 행하여 또다시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임원회는 소위원을 파송할 필요성이 있다. 총회규칙 제24조 3항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승소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풀어주되 양측이 화합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가 위원을 파송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사법에 계류 중인 경우 조치

① 시행세칙 제3장 제15조(승소 시) 2항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하였다. 즉 ‘갑’이 총회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결의에서 ‘을’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을 상대로 사회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다면 ‘갑’이 이겼다는 총회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결의는 효력이 정지되므로 총회는 ‘갑’에 대한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된 총회 결의대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다.

② 승소의 의미는 시행세칙 제1장 제4조 4항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 집행유예, 실형)로 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즉 상대방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만 받아도 승소로 본다.

③ 그러므로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총회 결의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결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다면 총회나 임원회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 현재 상태로는 재판국 판결이나 관련 총회 결의가 효력이 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Ⅴ. 글을 마치며

본 시행세칙은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 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 위상과 대외 신임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총회의 위상과 대외 신임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시행세칙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김종희 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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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의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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