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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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총대라면 누구나 바람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 8월 17일(월) 총회준비위원회의 워크샵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몇 가지 제언(提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필자의 바람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총회 화해조정위원회를 위한 제언

① 권징조례 제2장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시비비하여 재판을 가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화해조정을 통할 수 있다면 해결될 최선이다.

② 화해조정위원회(이하 화해조정위)를 가동할 때 주의점은 재판국과 혼선을 빚지 않아야 한다.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화해조정을 요청할 경우는 소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76조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화해조정을 요청할 경우 치리회나 재판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③ 화해조정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은 임원회와 연계하는 것이다. 화해조정위에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총회임원회에는 총회를 대신하는 권한이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본 안건을 헌의 한 노회들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라고 헌의하였기에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화해조정위가 자체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되지만 임원회에 요청하여 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화해조정위와 임원회가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연계해야 한다.

④ 화해조정위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면 좋겠다. 한해 더 연장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상설위원회로 하려면 본회에서 상설로 결의하고 규칙부로 보내 규칙 개정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기독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토록 하면 된다.

Ⅱ. 미래 전략 본부 설치에 대한 제언

① 우리 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1년을 마치기가 쉽다. 미래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리치 호워드가 지은 ‘전략이 미래를 창조한다’에 좀 대입해 보면 ⓐ미래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없으면 방향성 없는 열심이 되고 결국 성과 없는 열심이 되고 만다.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보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닥치는대로 한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이대로 1년 지나다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총회 미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발적인 헌신 이끌어 낼 수 없다. ⓕ미래전략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임기응변식 일 처리로 사소한 일에 지도자가 얽매이게 된다.

② 그러므로 미래전략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총회가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은 아니다. 제80회 총회는 교단발전기획단 구성을 하였었고 제84회 총회는 21세기 교단부흥발전기획단의 활동이 있었다. 또한 제92회 총회는 21세기교단비전공동기획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제99회 총회는 총회정책연구소를 신설하여 몇 년간 활동을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기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운영에 실패한 것이다.

③ 실패의 원인은 한 회기 활동을 하거나 몇 년 활동을 하였지만 상비부처럼 3년 조로 하여 멤버가 바뀌다 보니 제안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번에는 미래전략본부와 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를 제105회 총회장에게 5년간 맡겨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인이 총회장에서 물러나면 새로 되는 총회장을 도와 일하게 하면 될 것이다. 제105회 총회장이 될 소강석 목사, 그에겐 맨발의 소명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다. 맨손과 맨발 맨몸으로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 23평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비전을 품고 새에덴교회를 시작하여 수만 명의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미래전략이 들어 맞았다. 또한 에덴의 회복을 외치며 붙인 교회 이름대로 오염되어 가는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 맡기면 기대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 총회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그의 뜻이 담긴 헌의 안을 통과시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제언한다.

④ 구체적으로 총회 본부 안에 미래전략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총회 직원 중에서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고 총회 안에 두뇌를 자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젊고 실력 있는 인물로 TF팀을 구성하여 소목사에게 맡겨 계속 운영하게 해야 한다. 소목사가 총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어도 이 전략본부는 계속 맡겨 총회의 싱크탱크가 되어 새로운 총회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상 정치에서 보면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민주당, 해리티지 재단은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빛이 나지만 사실은 그들이 숨은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목사가 섬기는 미래전략본부는 수고는 그들이 하고 총회장을 빛나게 한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 시스템을 마다할 총회장이 어디 있겠는가.

Ⅲ.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하나 됨을 위한 제언

①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는 한 종단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천주교도 한목소리를 내어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고 같은 보수라고 하지만 사분오열되어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없어 힘이 없다. 우선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묶고 나아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복음의 진보(進步)를 가져올 수 있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밀려오는 입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

② 누가 분열된 한국 교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소강석 목사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그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현 정부 인사와 친분이 있어 좌파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과거 보수 정부 때도 정부 인사와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교단 헌법에 수록된 신도게요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세(稅)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라고 하였다.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위하여 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목사의 태도에 대하여 조언을 할지언정 돌을 던져서는 안될 것이다.

③ 그리고 본 교단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제54회 총회 결의를 보면
“ⓐ 목사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제38회 총회결의 ‘목사로써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할 것’ 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 ⓑ 정교분리와 양심 자유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되 집단 조직 행동에 참가하지 못할 것 ⓒ 성직자는 언제나 예언적 입장에서 복음선교와 말씀을 파수하는 이 외에 다른 활동을 참가하므로 교회의 순수성과 성직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 ⓓ 성직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권위를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④ 그러므로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만큼 직접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과 친분을 교류하며 문제를 풀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소목사가 필요하다. 총신의 관선이사가 철수하는 문제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폭넓게 활동하는 지도자를 만났으니 몇 갈래로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한 구슬로 꿰도록 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풀도록 그를 사용해야 한다.

⑤ 한국교회 연합체가 증경총회장을 중심으로 모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목사가 총회장을 하는 것은 한국교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을 역임한 후에도 그에게 대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해마다 바뀌는 총회장이 대외할동을 할 때도 그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Ⅳ.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운영을 위한 제언

① 요즘 며칠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개월여 남은 총회가 1박 2일이라도 치러질지가 걱정이 된다. 만약 1박 2일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특히 정치부 보고와 재판국 보고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본다. 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가 보고할 때 양측의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찬성토론 2분 발언 2명(4분), 반대토론 2분 발언 2명(4분)을 듣고 표결 처리하면 된다. 자기 측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간이 길어지지만 사실 총대들은 찬반 4분 발언만 들어도 이미 파악이 다 된다.

② 그러나 상황을 봐서 1박 2일의 총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하루만에라도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는 임원회로 수임해 주면 된다. 실행위원회로 넘기면 안된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 2항에 보면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 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총회 중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총회 중에 못다 한 업무를 실행위원회로 넘겨 처리하는 것은 실행위원회 법에 맞지 않다.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였을 때 못마땅한 측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사법으로 갈 경우 큰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였기 때문이다.

④ 하지만 임원 9명이 수임된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이 되어도 임원회만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정 부담이 된다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 먼저 임원회가 수임된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닥을 잡고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가닥을 잡은 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만 수렴할 뿐이지 실행위원회가 결의를 하면 안된다. 의결권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실행위원회이므로 실행위원 외에 임원회가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다. 특히 실행위원회에 부족한 장로 총대를 배려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가닥을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분분한 의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임원회가 가닥을 잡아 나오는 것이 좋다. 실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임원회가 별도로 모여 자체적으로 의결하면 된다.

Ⅴ. 결론

금번 회기에도 화해중재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년 더 연장하든가 아예 상설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임원회와 신뢰를 갖고 연계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는데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는 총회는 희망이 없다. 제105회 총회장을 중심으로 미래전략본부를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를 중심으로 한국 교계가 한목소리를 내게 하여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밀려오는 입법안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 노력하고 부득이 못다 한 사항은 임원회로 수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혹자는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로 넘기면 된다고 우기지만 이미 법에 권사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면 된다는 식이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임원회는 총회가 못다하여 수임해 준 일을 다룬다. 제105회 총회를 기대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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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세움’ 총회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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