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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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회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하회는 상회의 지도를 따라야 정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회의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가 있을 때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 파회 후에는 임원회에 그 권한이 있다.

①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총회가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수임해 주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일은 누가 처리할 수 있는가?

②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제102회 총회에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의 헌의안을 보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였다.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총회 파회 후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 역할을 하면서 감당해야 한다.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Ⅱ. 그러므로 불법한 노회, 임원회가 다스릴 수 있다.

①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의 권한에 보면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라고 하였다. 또한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는바 정치문답조례 제428문에 “총회의 권한이 어떠하냐?”에 대해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라고 하였다.

② 총회가 파한 후 어떤 노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하였다면 제102회 총회 결의를 따라 임원회가 총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진압(鎭壓)의 진(鎭)은 ‘진정할 진’, 압(壓)은 ‘누를 압’으로 눌러서 진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면 공권력으로 진압을 한다. 그런즉 불법한 노회는 임원회가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 노회가 행정 중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총회의 지도를 순응하지 않는다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정치문답조례 제438문에 “총회가 노회에 대한 직접 권한이 무엇이냐?” “총회가 대회 설립 전에는 직접 노회를 설립하며 분립하며 합병하며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노회를 폐지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도 있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428문 총회의 권한 7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대회를 설립한다.”라고 하였다. 대회제가 없을 경우는 곧 바로 총회가 노회를 상대하기에 필요할 경우 노회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상회의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가 있을 경우 해 노회 안에 총회의 지도에 순응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신노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정치문답조례 제445문에 “정당한 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의가 요구될 때뿐이다.”라고 하였는바 기존 노회가 불법을 행할 때는 분리가 가능하다. 노회의 불법은 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요한1서3:4절 참조)

⑤ 신노회가 설립되어 분쟁하는 교회의 분쟁을 더 심화시키는 세력을 처단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문답조례 487문 “노회가 당회의 청구 없이 장로나 집사의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노회가 그 직무상 관하 지교회를 방문하며 그 상황을 조사하며 악한 것을 바로 잡으며 신령한 번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회의 청구가 없어도 장로 집사의 퇴직 등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Ⅲ. 결론

총회 임원회는 지도를 거부하고 불법을 행하는 노회에 대하여 시급하게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분쟁하는 교회는 분쟁이 심화되며 더 많은 불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가 파한 후에 일어난 문제라면 총회 차원에서 임원회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지도를 거부하는 노회안에 총회의 지도에 순응하려는 세력이 있을 경우 그들을 중심으로 노회를 개편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14:33) 하루 속히 노회가 질서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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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불법 노회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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