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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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모두 단일후보가 되기를 꿈꾼다. 단일후보가 되면 힘든 싸움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상대 후보의 흠을 찾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게 마련이다. 그 흠 중에 상대 후보의 총회 총대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많다. 제105회 총회에서 총대권 문제로 흠을 잡힐만한 쟁점이 되는 사안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본다.
 
Ⅰ. 총회(총회장, 임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 과거에 총회장이나 임원 등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결의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가 나오면 과거의 결의는 없어진다. 최근의 결의가 중요한데 제104회 총회의 결의는 이렇다. “사법 고소자, 사법 소송 대응 및 사회 법정 소송비용 관련 건과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건을 병합하여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총회 임원회 청원서(보고서 147쪽)대로 지금부터 시행하되 시행세칙은 5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다음 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그러므로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대로 시행하는 것이 최근 결의이다. 제99회 총회 결의는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의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 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 상회는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단, 국법에서의 심판 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 자는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으나 패소한 자의 처리는 소속 치리회의 판단 및 승소한 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승소한 자가 총회 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속 치리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이다. 또한 101회 총회 결의는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이다. 또한 제104회 임원회 청원은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는 목사의 경우 소송 접수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 2년간 정지, 장로의 경우 소송 접수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 2년간 정지”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③ 상기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결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히 총대권 2년 정지를 하기로 하였다. 과거 총대권을 3년, 5년 정지의 결의가 있었으나 2년간 정지하기로 한 새로운 결의가 있으므로 새로운 결의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인하여 총대권 정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 되었다면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과거 당시의 결의에 의해 3년이나 5년의 총대권 정지의 징계로 출발 되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결의가 2년이면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2년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범죄 행위 당시의 법보다 형을 가볍게 정한 새 법이 만들어졌다면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 또한 우리 형법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총회장,임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는 총대권 2년이 정지된다.
 
Ⅱ. 총회 현장이나 지 교회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경우
 
① 제104회 총회 결의는 이렇다. “이리노회장 최병덕 씨가 헌의한 제98회 총회 결의(총회 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 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대로 시행 촉구 청원의 건은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 5년 정지하며 그 당사자는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그러므로 노회에 속한 목사나 장로 또는 교인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다른 교회를 찾아가 시위를 하면 시위하는 그 사람이 소속한 노회는 책임을 지고 5년간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Ⅲ. 지역 경계를 어긴 교회를 보내지 않을 경우
 
① 제79회 총회는 “지역 노회 경내의 타 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 시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 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하여 경내에 있는 타 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단 무지역 노회와 노회를 분립할 당시 허락한 경우는 지역 경계가 어긋남에도 그대로 소속된 노회에 있을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103회 천서위원회는 79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원 총대권을 정지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본부 제103-533호) 그러므로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경우 상대 후보 노회에 지역 경계를 어긴 교회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 노회가 이에 불응하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천서검사위원회에 총대권 정지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이 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노회에서 총대 선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총대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99회 총회 결의는 “남부산남노회장 김진묵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2장 2조 총회의 조직 중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임을 확인 및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지 않을 시 총대권 상실의 건은 헌법대로(투표 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그러므로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표하면 된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도 있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립투표, 손을 드는 거수투표, 손뼉을 치는 박수투표 등 노회가 정한 방법이면 된다. 노회에서 총대 후보자를 추천하고 투표할 수도 있다. 과거 헌법에서는 후보 추천 없이 선거하였지만 개정된 헌법 정신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정치 13장 1조 참조)

③ 중요한 것은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권에 부정이 있으면 안된다. 시무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3년마다 노회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의 회의 결정 및 투표권 행사로 조직한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는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명한 총대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특히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으로 청빙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부목사는 무임목사가 되어 투표권이 없음도 유념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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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에서 경쟁 후보간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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