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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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소송 기각 사유 총회은급재단 귀책
 
이사 사임 전결처리 사문서위조 허위 계약사기
 
2020년 1월 6일 기독신문 송재명 기자가 광고 수입이 만만치 않을 자신의 회사를 위한답시고 이런 기사를 올렸다.
 
기독신문 재정 청원 건 등 지난 회기 결의 무시

재정부(부장:이대봉 장로)가 12월 26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103회기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총회임원회로 안건을 돌려보냈다. 해당 사안은 2019년 8월 16일 재정부에서 결의한 ‘기독신문 재정 청원의 건은 1억 원을 지원하되 총회유지재단 차용금 변제조건으로 지원 허락하기로 하다’(제104회 총회보고서 257p) 이다.

재정부장 이대봉 장로는 “기독신문에 돈 주기로 결의한 적 없다”며 지난 회기 재정부의 결의를 무시했다. 보고서에 기록된 결의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런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년 12월 30일 기독신문 박민균은 박상범의 비리를 부추기는 이런 기사를 내갈겼다.
대법원, 최춘경ㆍ온세교회 상고 기각 … “장부열람 방해 후속대책 마련”

은급재단(이사장: 김종준 목사)이 대법원 재판까지 이기며,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9다272046)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총회본부 박상범 국장은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올해 판결이 나와서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은급재단은 1월 중으로 전체 이사회를 열어 후속 진행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7년 9월 18일 이사회 결의 앞두고 9월 8일 김성태 사임 9월 15일 강진상 사임 도달주의 사실을 이사장에게 사전 허락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없이 총회 직원 박상범 기안, 전 총무 김창수 전결처리 했다. 그 사실(당시 전결처리 하지 않은)을 해가 바뀐 2018년 5월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9다272046)과 관련해 사법 당국에 변호사를 통해 전결처리 서류와 사문서위조가 거짓이아니라는 김창수의 사실확인서와 박상범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더 나아가 총회직원 박상범과 전 총무 김창수가 은급재단 이사회 이사 자격에 두 명의 결격 사유가 생긴 사실을 2017년 9월 18일 당시 김선규 이사장과 은급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납골당 매매 처리를 의결했다. 더욱 괴이한 사실은 박상범과 김창수의 전결처리에 의한 이사 자격 상실로 결격 사유가 생긴 김성태와 강진상에게 연락해 2017년 9월 18일 회의에도 참석하고 결의에도 동참하게 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제 기독신문의 박민균 기자에게 묻는다. 김창수와 박상범이 공모해 김성태와 강진상 사임 도달주의 전결처리에 대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에 대한 범죄 행위는 덮어주더라도 2017년 9월 18일 이사 두 명의 결격 사유를 이사장과 이사회와 계약 상대방 최춘경 권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 2억 7천만 원 수수하고 체결한 매매계약 행위가 계약사기에 해당한다는 혐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이사 사임에 의한 총회 은급재단 이사회 정족수 미달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산됐으니 그 손해배상과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신문이 총회로부터 받으려는 1억 원에 대해 총회 결의와 보고서까지 들먹이고 있다. 현명한 재정부장 이대봉 장로가 거부하니 이제 어찌할 것인가. 법원에 후원금 반환 소송이라도 할 것인가. 납골당 매매는 제100회,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제101회 김선규 총회장이 은급재단의 합법적 결의를 거쳐 18년 총회 적폐를 해소하고 은급재단 빈약한 기금의 증가를 기하는 쾌거였다. 그 사실은 알고 있는가. 귀사의 송상원 기자도 2017년 9월 18일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은급재단 이사회를 취재했다. 같은 동료에게 물어보기는 했는가. 그날 이사회 회의록은 확인했는가. 내게는 그날 녹음한 파일과 사진이 보관되어 기사도 썼다. 사설언론 더굳뉴스는 하찮아서 사실을 게재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편집국장 강석근이 일러주던가. 도대체 박민균 기자는 어떤 자료와 취재를 바탕으로 그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 없는 기사를 게재했는가. 거짓을 호도 하는 게 총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어느 목사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가. 아니면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서 유시민이나 김어준을 능가하는 그런 행습을 익혔는가.
 
그럼에도 자신들의 1억 후원은 총회 결의를 스스로 들먹이는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의 기자라는 자가 언론인 본분을 망각하고 제100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총회 요구에 따라 계약에 응한 매수인 측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 기사를 써댄 민형사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지금 김창수와 박상범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도 받지 않고 각하됐다고 안도하겠지만 항고 중에 있고 피의자 수사도 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도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처지이다. 그리고 은급재단 납골당 매매 관련사기 혐의로 총회 그늘 아래 청와대 비리 관련자들처럼 위선의 탈을 쓰고 안존하고 있는 이사들도 총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그룹 별로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부 몇 사람은 그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다. 사법 당국에 사문서위조 혐의 전결처리 문서와 거짓을 속이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김창수와 박상범이 살신성인의 각오로 내지 않았다면 전계헌 주도의 은급재단 범죄 행각은 자칫 총회 허위더미에 묻힐 뻔했다.
 
신년특집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JTBC의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나와 진보 진영의 동지였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을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아주 통쾌한 그 한 장면이다.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 반출이 증거 보존이라니. 검찰이 압수물 증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검찰 증거물을 뜯을 때 변호인이 입회한다. 그렇게 안 하면 증거로 못 쓴다... 이 음모론 내지 피해망상을 대중은 사실로 믿는다. 스탈린, 히틀러식의 전체주의 대중 선동이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는 현 정권 수사를 진행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찰 간부를 전원 좌천시켰다. 윤 총장 징계,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총장 직속 수사팀 설치 차단 등의 조치가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임명한 윤 총장이 진영을 넘어 팩트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를 실행하자 취해진 보복 조치다. 이것이 입만 열면 민주·정의·공정을 외치던 이 권력 진영의 명품가방 수수 전계헌 같은 엄연한 수준이다.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1월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이었다”며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제34조 1항을 소개했다. 그런데 일개 총회 직원과 총회장과 이사장 직속의 총무가 법인 은급재단 이사 사임건을 직속 상관인 김선규 이사장 사전 허락도 없이 전결처리하고 사후 보고도 없이 은급재단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를 할 수 있는가. 박민균 기자는 총회 규칙과 은급재단 정관의 총회장과 총무의 직무관계를 본 적이 있는가. 돈이 모자란다고 늘 징징대는 그 잘난 총회기관지 기독신문에 그 검토 내용을 박민균 대기자께서 밝혀주기 바란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 사회의 진영은 이처럼 공고하고 집요하며 후안무치하게 탈(脫)진영의 노력들을 억압하고 좌절시킨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정의·공정을 향한 이성과 양심의 싸움은 지속되어야 한다. 유시민 이사장과의 논쟁에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기고 있었다. 팩트의 힘이었다. 
 
그렇듯 납골당 매매계약의 사실과 진실이 총회 은급재단의 허위에 의한 사기와 김창수와 은급재단 붙박이 부실 주범(통합 측 5000억 기독신문 옹호 측 총회 370억) 박상범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김선규 이사장과 제101회 은급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사회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무유기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과 기독신문이 뭘 모르고 떠드는 불속행기각의 민형사 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박민균이 옹호하는 박상범, 김창수 등의 공모자들이 돈만 아는 것 같은 불의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돌이킬 수 없는 거짓 아비 마귀를 위한 살신성인의 거짓 증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자들을 위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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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기자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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