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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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새벽 조국 구속영장 기각이 큰일인양 들뜬 좌편향 언론 '한겨레' '여론을 호도하고'라며 도리어 일반 언론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다음과 같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12·16 집값 안정 대책’의 큰 방향인 초고가주택·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은 이미 20일 전 예고됐던 셈이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사전예고 없이 군사 작전하듯 했다”며 비난했다.
 
거친 공격은 이어졌다. “돈키호테 따로 없는 …”(중앙일보), “정부가 집값 불지르고 …”(조선일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언론의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권 초기 안이한 대응으로 투기심리에 불을 댕겼다. 그렇다고 상식에 어긋난 비판, 비판을 위한 맹목적 비판까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여론을 호도하고 자칫 집값 불안을 조장할 위험마저 크다.
 
좌편향 언론처럼 기독신문 뭐가 그리 바쁘고 아쉬운지 성탄전야 12월 24일자에 은급재단 비리 은폐 호도 기사가 총회와 기독신문 현실을 드러내는 '복마전’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버젓이 총회 여론을 호도했다.
 
'복마전’으로까지 불렸던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사업이 2019년에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맞았다.
 
은급재단(이사장: 김종준 총회장)은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72046)을 앞두고 있다. 1, 2심에서 은급재단이 완벽하게 승소했기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심리불속행 처리 기간이 통상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들이 총회의 결의 정신을 어기고 헐값에 납골당을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원래 은급재단 소유였던 납골당을 다시 되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의 실수와 의혹이 낱낱이 드러났다...
 
납골당을 공개 매각할 경우 충성교회가 제기할 ‘51억 원 반환소송’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
 
기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강석근 편집국장의 기독신문 기사 총회 여론을 '벽에 풀을 바르듯 흐리게 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뜻의 호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전해야 될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의 첫째 호도 내용은 '1, 2심에서 은급재단이 완벽하게 승소했기에'라는 기사이다.
 
1. 우선 여기에서의 '1, 2심'은 제100회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른 은급재단의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한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을 말한다. 그런데 '은급재단이 완벽하게 승소했기에'라는 말은 은급재단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불의한 사실을 감추고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아비 마귀 같이 미혹하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전계헌의 제102회 은급재단 이사회가 전 총무 김창수와 총회 직원 박상범과 김은미와 공모해 김성태 이사와 강진상 이사의 사임서 당시 총회규칙과 은급재단 정관과 관행을 어기는 전결처리 빌미 사문서위조와 그 확인서와 진술서를 민사 법원에 제출해 결의 정족수 미달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2. 그 다음 기독신문의 호도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과정은 법리심이다. 앞서 1.2심 판결은 은급재단의 사문서위조 문서와  김창수의 거짓 사실확인서와 박상범의 거짓 진술서를 인용한 데다 소재열 법학박사가 리폼드뉴스에서 민사법 조항의 법 조항 오해라는 지적을 12월 19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했다.
 
이에 최춘경 권사의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채증법적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민법 54조였다. 본 규정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으로 “①설립등기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기독신문의 여론 호도 기사와 달리 1.2심 재판의 미진 사안을 보완해 최 권사 측 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해 대법재판부가 구성돼 심리 중에 있다.
 
3. 그 다음 기독신문의 호도는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들이 총회의 결의 정신을 어기고 헐값에 납골당을 매각하면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그 거짓 내용과 달리 사문서위조 공모자 김창수, 박상범, 유장춘 등이 포함된 제101회 은급재단 이사회가 제100회 총회 결의, 실행위원회 결의, 제101회 총회 결의, 제101회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 등의 합법적 절차를 따라 제101회 총회 유리창 김선규 이사장이 김창수와 박상범 앞에서 납골당 매매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찍었다. 헐값이라는데 기독신문이 앞서 언급했듯 성결교 충성교회 측에서 받은 51억과 모든 청산 절차 소송을 떠안은 계약이었다. 충성 측에 패소하면 최 권사 측 지분과 총회에 지불한 계약금도 포기한다는 부가 내용도 부기되었다.
 
더할 말이 있지만 이 정도 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알고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탄 전야 납골당 관련 기사는 은급재단 상임총무 최우식 총회 총무와 의논 없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기독신문이 내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총회 총대와 산하의 교회 목사들은 좌편향 한겨레를 닮은 기독신문의 여론 호도용 기사에 현혹되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사를 썼다.
 
여행이란 내 모습의 풍경이다. 바깥 풍경을 보느라 보았는데 결국은 내 안의 풍경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 풍경 속 얼굴은 야누스의 얼굴이었다.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순수와 오염, 자유와 고독, 혼돈과 모순, 환상과 환멸, 매혹과 잔혹, 신앙과 불신앙의 뒤엉킴으로 끝난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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