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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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했다.
 
어떤 곳의 불의든 모든 곳의 정의에 위협이 된다.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019년 12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를 중대한 범죄(직권남용)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유씨의 비리 혐의가 가벼워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논리로 자신을 방어해왔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융 업계 관계자 등에게서 4,9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 주장은 깨진 상태다. 그런 중대한 비위에 대한 감찰 중단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말부터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일가(一家) 비리 수사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건을 맡아 수사하던 중 지난 10월 서울동부지검이 감찰 무마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영장 청구까지 이른 것이다.
 
이 수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관련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 2월 조 전 장관을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감찰을 담당한 특감반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의지"를 갖고 수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에 부정적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의견을 들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후 관련자들이 다 조 전 장관을 지목하자 결국 코너에 몰린 조 전 장관도 "(감찰 무마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사실상 자백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국회에서 "김 전 수사관이 희대의 농간을 부린다"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전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수사관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조 전 장관은 구속 위기까지 몰렸다.
 
유재수 비리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 사찰·블랙리스트와 함께 폭로한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유씨를 감찰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을 "피아(彼我) 구분도 못 한다"며 왕따 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그를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고 "비리 혐의자"로 몰아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조국 씨는 국회에 나가 "김 씨가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 한다"고 했다.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것은 분노나 오기(傲氣)가 아니라 냉철한 상황 판단과 전략적 인내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위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15일 기독신문의 박민균 기자는 다음의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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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 총회 파회 후 첫 번째 은급재단 이사회 전체회의가 10월 14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신임 이사장 김종준 목사는 사전에 총회본부 담당직원에게 납골당 관련 상황과 소송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듯 중요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정했다.
 
현재 은급재단은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최춘경과 온세교회 김장수가 9월 6일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9다272046)한 상황이다. 은급재단이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했고 현재 최춘경 측에서 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은급재단 이사들은 재판 상황 보고를 받고 최종 승소할 때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준 이사장은 은급재단의 진정한 주인인 연금가입자회 임원들도 만났다. 김 이사장과 연금가입자 유장춘 회장과 임원들은 10월 8일 총회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은급재단의 실질적 주인은 연금가입자들”이라며 “납골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사안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독신문 기사와 총회장 김종준과 은급재단 사문서위조 적극 가담자 유장춘 연금가입자회 회장의 위선을 무너뜨릴 직격탄을 소재열 법학박사가 날렸다. 그는 리폼드뉴스에 2019년 12월 19일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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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춘경 권사는 은급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9월 18일 이전에 강진상 목사와 김성태 장로가 사임서 제출로 이사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결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춘경 권사의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채증법적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민법 54조였다. 본 규정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으로 “①설립등기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되돌아보라. 총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은급재단과의 계약과 사업관계에 있는 자들이나 위조사문서 제출 민사 소송 판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총회 은급재단 이사회가 문제일 뿐이다.
 
이제 은급재단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사들의 문제이다.
 
말마다 거짓 법꾸라지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희대의 농간을 부린다"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전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수사관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조 전 장관은 구속 위기까지 몰렸다. 우리 은급재단 김성태 이사 사임서 위조 여부는 본인이 더 알 것인데 현 이사회 이사로 봉직하는 은혜 탓인지 양심 선언은 고사하고 그 불의를 눈감아주고 있기까지 하다. 일반 김태우 수사관보다 못한 태도를 장로 신분으로 견지하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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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추모공원 최춘경 운영자는 김성태 이사 사임 도달주의 사문서위조와 그것을 속이기 위한 김창수의 거짓 사실확인서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상범과 김은미의 거짓 진술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 문제는 형사 소송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국 사건처럼...
 
제100회,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납골당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 업적을 생각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짓말과 불법이 다 사실로 드러난 유재수나 조국이나 송철호 짝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 자수해 광명을 찾자던 옛말처럼.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수사관 청와대 관련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조 전 장관과 관련자들 모두 기소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누군가 총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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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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