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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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조례 제35조에 의하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판국에서 목사에 대하여 시벌을 할 때 몇 개월 정직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교회의 행정과 치리는 어떻게 되는가? 헌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총회가 의결로 제시한 매뉴얼이 없을 때 혼란이 예상 된다. 이에 헌법과 정치문답조례에 근거하여 법리를 피력해 본다. 정치문답조례는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1919년 제8회 총회록 pp.39~40)이라고 결의하였고 제58회 총회에서 “정치문답조례는 본 교단의 제정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에 정치문답조례를 참고하고 헌법을 중심으로 법리를 피력해 본다.
 
Ⅰ. 목사가 정직을 당하였을 때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면 안된다.
 
① 목사 정직이란 담임 목사직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무를 정직한 것이므로 다른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이다. 헌법 제9장 제4조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직은 목사(당회장)가 직무정지만 되었을 뿐 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파송해서는 안 된다.
 
② 권징조례 제45조에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사를 정직할 때 담임목사까지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상소도 없었다면 몰라도 상소를 제기한 상태에서는 담임목사의 신분은 살아있고 목사 직무만 정지된 것이므로 담임 목사가 부재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파송해서는 안된다. 만약 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과 해 교회 당회원이 정직 당한 목사의 목회에 피해를 주는 결의를 하면 어떻하나.
 
Ⅱ. 정직을 당한 목사에게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① 목사를 청빙할 때 정치15장 제4조에 의거 “귀하께서 담임 시무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라는 청빙서식으로 청원하였다. 그 청빙서에는 교인들이 서약하는 도장이 다 찍혀 있다.
 
② 또한 정치 제15장 제11조 2 교인의 서약 4항에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라고 위임식 때 서약을 하였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상 주택과 매삭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목사직이 정직되었을 뿐 담임목사의 지위는 살아 있기에 대우를 해야 한다.
 
Ⅲ. 정직 당한 목사가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41조에 의하면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직을 당했을 때 치리회 결정대로 잘 복종하여 그 정직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② 하회의 재판국장이 상소하면 하회 판결이 정지된다고 하였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견(私見)일 뿐이다.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소를 하여도 정직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소를 하였다는 것은 하회의 판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정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정치문답조례 제358문에 “목사가 정직이나 면직을 받은 후에도 그 직무를 여전히 행하면 이는 교회 법규를 문란케 함이니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벌한 바를 특별히 주지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presbyterian Digest, pp.161, 527)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당회장권, 설교, 심방 등)를 강행하면 자동 면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Ⅳ. 목사 정직 기간 중 교회가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① 교인의 입장에서는 정직을 당한 기간에도 의수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정직 이상의 과도한 처분을 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직을 당한 기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한다. 치리회가 판결한대로 정직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무를 할 때 이를 인정하고 목사로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② 정치문답조례 제360문에 정직목사의 신분에 대하여 답하기를 “정직목사는 목사 직무는 행할 수 없으나 무흠 입교인과 같지 아니하며 지교회 교인이 아니므로 당회 관하에 있지 아니하고 노회 관할 하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직 당한 목사에게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즉 교회가 정직을 계기로 목사를 몰아내려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일로 교인은 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도 자숙하며 지혜롭게 정직 기간을 보내야 한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동안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척할 수는 없지 않은가.
 
Ⅴ. 목사의 정직기간 동안 교회는 시급한 행정처리만 할 뿐이다.
 
① 당회장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시급한 당회 행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헌법 제9장 제4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당회장이 직무정지 된 상태로 두고 당회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실 노회가 당회장도 파송할 수 없고 담임목사의 지위가 궐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쾌한 법리에 의한 합법적인 일처리가 어렵다.
 
② 그런데 정치문답조례 제205문에 보면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노회도 임명할 수 없고 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당회가 사소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리나 직분자를 새로 세우는 일 등 중대한 일이나 특히 정직당한 목사가 피해를 입을 일은 처리하면 안된다.
 
③ 급선무는 설교자를 세워야 한다. 부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면 당회에서 청원하여 노회가 허락한 목사이므로 설교자로 세워도 된다. 그러나 설교할 목사가 본 교회에 없으면 정치 제10장 제6조 9항에 보면 시찰위원은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허위당회는 아니지만 현재는 목사가 정직 상태이니 당회가 시찰위원과 상의하여 설교자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필요하다. 정치문답조례 259문 “장로회 각 치리회가 흔히 불리우는 바대로 담화회(談話會 interlocutory)로 모여 규칙에 구애 없이 함께 자유롭게 담화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재판 진행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이런 모임에는 물론 회록도 없다).” 담임목사의 정직상태는 그 교회로는 비상시국과 같다. 뚜렷한 법리가 마땅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Ⅵ.제일 좋은 방법은 화합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 하냐” 는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립과 소송을 취하하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는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는 것이 최고이다. 시133:1-3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를 권면한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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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목사 정직 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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