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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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래기와 우거지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청이나 배추 잎을 말리면 시래기고, 말리지 않고 삶아서 먹으면 우거지다. 시래기는 발음 때문에 느낌이 안 좋다. 쓰레기와 비슷한 어감 탓에 손해를 본다. 옛말에도 술 마시고 취해 건들거리면 ‘시래기’라고 했다. ‘시래기뭉치’는 못생긴 사람을 가리킨다. 물에서 건져 꽉 짜 뭉친 시래기가 볼품없는 데서 유래한 듯하다. 우거지도 마찬가지이다. 우거지상이라고 하는데 있는 대로 인상 쓰고 찌푸린 모습을 뜻한다. 그리고 못생겼다는 뜻도 있다.

2017년 지방선거 문재인 세력 불법개입으로 대암교회 장로 김기현 시장을 낙마시킨 사건으로 시끄러운 2019년 12월 6일.은급재단 사문서위조 관련해 리폼드뉴스가 이런 기사를 실었다.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전결권 도달주의 논쟁’”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자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자회 소속 모 인사가 문자로 험악한 글을 보내왔다. “납골당건 편파보도 자제”, “잠시만 총회은급재단과 연금을 받아 노후의 생활에 보탬을 얻고자 생고생하며 20-30년간 연금을 꼬박꼬박 내시는 가입자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런 기사의 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 왔다. “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연금 모두를 출금하면 은급재단의 이사로써의 결격 사유가 발생되는데 강진상이 4월 달에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사임했고 때문에 연금가입자회 부회장도 사퇴했는데 이런 말은 왜 안하고 최모 씨 측이 좋아할 일들을 맘대로 꾸며 하는 것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서 난리가 났고 이사장께서는 온 종일 항의전화 받느라 생고생 하셨소이다”라고 했다.

필자는 “이사의 자격이 없어서 사임하게 될 경우 그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률다툼을 지적한 글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이사회 납골당 사업이 가입자들의 개인권리와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라고 했다. 아직 이 질문에 답변을 받지 못했다. 나중에 답변해 오면 이 부분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필자는 문자로 답변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문자로 흔적을 흘리면 안 돼지요. 그것이 목사님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라고 전했다. 좀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인터넷상에 글을 남기지 않거나 핸드폰에 문자를 남기지 않는다. 이유는 그 문제는 5년 동안 보존되어 법적인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16일에 은급재단 정관이 변경되었다. 이전과 이후의 정관을 비교해 보면 가입자회는 눈에 쌍불을 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경 전 정관 “제34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측)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다... 연기금과 관련한 모든 변동사항, 계약 사항은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측) 총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유지재단이 견제장치가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버렸다.

제36조(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추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측)총회에 보고한다.

1. 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2. 연금Ⅰ 규정 및 시행세칙
3. 연금Ⅱ 규정 및 시행세칙

고약하게 변경되어 버렸다. 이사회 의결이면 시행세칙으로 얼마든지 연기금 규정이나 이와 관련된 모든 시행세칙으로 이사회가 결의하면 그만이다. 총회는 이사회가 확정 결의된 후 단순히 보고하는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개정 전에는 ‘동의’인데 개정 이후에는 ‘보고’로 변경해 버렸으니 총회의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총회는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손을 쓸 수 없는 구체적인 문제는 정관변경 규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가입자회는 재단법인인 은급재단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며 법적인 대항력도 없다. 오로지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가입자회가 이제 눈을 돌려 실제적으로 연기금 가입자들의 권리를 대변한 단체라면 2018년 5월 16일에 법인 정관 제36조를 삽입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 의도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하여야 한다. 누가 과연 연기금 가입자들을 위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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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소재열 목사가 지적한 정관 제36조를 불순한 의도로 삽입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임서를 사무국에 제출 즉시 이사회 의결 없이 자격 상실한다는 일명 도달주의에 대한 정관 제8조를 누가 개정했는지 회복을 외치는 김종준 은급재단 이사장과 감사와 더불어 총회 감사부(부장 박춘근 목사)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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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017년 9월 18일 18년 총회 적폐 납골당 매각 건을 제101회 총회유리창 김선규 은급재단 이사장이 이사 유장춘이 참석하고 상임이사 김창수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아주 추악한 일이 해가 바뀐 2018년 2월 전 총회 총무이자 은급재단 상임이사였던 김창수에 의해 발생했다. 그것은 김창수, 박상범이 2017년 9월 8일 김성태 이사 사임을 당시 정관이나 관행에도 존재하지도 않은 도달주의 빌미 사문서위조 전결처리 건이다. 게다가 전 총무는 직무상 총회장이고 이사장인 김선규 목사의 허락이나 보고도 하지 않은데다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 이사회 때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물론 무임승차 102회 전계헌 주도 총회 9월 21일 납골당 논쟁 당시도 보고하지 않았다.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 그 까닭은 2017년 9월 당시 그런 불법을 저지를 용기도 없었고 누구 말마따나 "신의 한 수"라는 도달주의라는 용어나 개념조차 몰랐고 정관에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어리석은 유장춘이나 전 총무 김창수나 20여 년 은급재단 붙박이 직원 박상범 등이 알았다면 해가 바뀌어 총회장이고 이사장 전계헌 공모의 사문서위조까지 해가며 미쳐 발광을 하는데 당시 어찌 가만 있었겠는가. 명품 가방 수수와 위증의 달인 전계헌 사회의 제102회 총회 현장에서 합법적 납골당 매매 계약 관련 조사처리 위원회까지 출정시켰던 작자들이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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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해가 바뀐 2018년 2월 전계헌 주재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김창수, 박상범 사문서위조 공모 혐의 그리고 그 서류 법원 제출 사법 당국 진실 규명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박상범 기안 김창수 전결 처리 김성태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18년 2월 김성태 이사 사임 도달주의 위조 문건 작성을 통해 총회 은급재단 비리를 누가 지시했고 누가 그 더럽고 악한 안을 냈는지 사법 처벌에 앞서 총회 임원회와 총회 감사부 차원의 규명도 단연코 필요하다.

무청이나 배추를 말리지 않으면 우거지고 푸성귀의 겉대도 우거지다. 우거지의 어원은 ‘웃걷이’라고 한다. 위와 겉을 뜻한다. 배추 같은 채소의 윗부분을 걷어낸 것을 가리킨다. 김장 김치나 젓갈의 맨 위에 덮여 있는 배추 잎도 우거지다. 우리 조상은 김장 김치를 장독에 보관할 때 우거지를 이용했다. 김장 김치가 쉬 상하거나 익지 않도록 장독 안에 김치를 담은 뒤 위에 소금을 충분히 뿌린다. 소금이 장독의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장독 윗부분에 있던 김치의 염도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 장독 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장독 윗부분의 김치는 공기와 접촉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막아 준다. 유장춘은 은급재단 이사와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자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우거지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 아니면 옛말에도 술 마시고 취해 건들거리면 ‘시래기’라고 했다. 그렇듯 마귀의 거짓 영에 취해 그런 시래기 행각을 총회은급재단 김성태 이사 사임 사문서위조 공모에서 벌였을까.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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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 시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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