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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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고 괴로운 일들에 짓눌린 넋 나간 표정과 누군가 싸움을 걸어 온 듯한 성난 표정이 점멸하듯 엇갈린다고 한다. 조국씨의 아내가 검찰 수사 57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날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쓸어버리라"고 지시했다. 두 남자를 향한 대통령의 올 인(All In)이 파탄이라는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한다. 예술가는 마귀들에게 쫓기는 짐승이라고 소설가 포크너(William Cuthbert Faulkner)는 말했다. 그러나 목사가 있는 곳은 어디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총회의 현실은 총회 은급재단을 보면 포크너의 말처럼 마귀에게 쫓기는 목사들이 설치는 곳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총회 결의에 따른 납골당 매매계약 방해를 위한 총회 은급재단의 사문서위조와 법원 업무방해 동행사 전모를 밝힌 문서를 통해 목사와 장로의 신앙과 양심의 문제를 되집어보자.
 
제102회 전계헌 은급재단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올곧은 변호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진행경과 
 
⑴ 원고 최춘경은 피고(총회은급재단)와의 사이에 「2017. 8.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 -5 종교용지 1694㎡, 동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원으로 정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2.7억 원을 교부하고, 2017년 9월 12일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넘겨받기로 하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 결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계약금을 반환키로 하였다.(동 호증 제9조 제3항).
 
⑵ 피고는 위 계약의 완결과 이행을 위하여 2017. 9. 8 ~ 18일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갑 3호증). 그 회기 중 이사 김성태는 2017. 9. 8, 이사 강진상은 2017. 9. 15, 각 사임/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김성태, 동 강진상은 2018. 9. 18,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매매계약 건 의결에 참여하였다. 의결 결과는 재적이사 13명 중 9명은 찬성, 4명은 반대하여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계약을 매듭짓고 이를 같은 날 기독신문을 통하여 공개 발표하였다.
 
⑶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9. 25일, 10. 10일, 10. 17일 총 3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하고(갑 4 ~ 6호증),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년 11월 03일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요지
 
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1심 법원은 법인 이사의 사임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사임서의 도착으로 상임이사 김창수가 전결한 이상 적어도 2017년 9월 15일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2017년 9월 18일 피고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7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아 2/3 미만 찬성으로 매매계약 제9조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지됨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하고, 「원심법원」은 1심 판단에 부가하여「¹상임이사 김창수에게 도달되었을 때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김선규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²이사회 사임, 사직 철회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효력발생 후의 일이므로 철회로서 효력 없다. ³무자격자가 이사회 참여,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의 참석만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따라서 무효로 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⁴매매계약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실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⑵ 그러나「1심 및 원심법원」의 판단은 이하 詳說하는 바와 같이 법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 사임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상고이유 제1점
 
⑴ 법인의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나(민법 제111조 제1항), 이 때 상대방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수령권한이 있는 자, 예컨대 대표권 있는 이사 또는 그 직무대행자라 할 것입니다.
 
⑵ 본 건의 경우 2017. 9. 8일, 이사 김성태의 사임서, 같은 달 15일 이사 강진상의 사직서가 피고 직원을 통하여 당일 상임이사 김창수의 전결을 거쳐 사임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 김선규는 자신의 이사장 임기만료일인 같은 달 18일까지 김성태의 사임서, 강진상의 사직서가 제출된 사실, 상임이사 김창수가 이를 전결 처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고 받은 바 없어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갑 16호증 김선규 작성 사실확인서 참조).
 
피고 재단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총회 회장과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선규에게만 있고, 상임이사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상임이사가 인사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선례도 일체 없었고, 또한 이사 김선규로부터 이사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수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 법인의 확립된 관례(=관행)는 이사 사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임의사를 수리하거나 그 후임이사를 추천하거나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⑶ 원심은 상임이사 김창수가 김성태의 사임서, 강진상의 사직서를 접수한 날짜인 2017. 9. 8, 같은 달 15일 전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임서 또는 사직서 접수 결재란에 상임이사 김창수의 결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같은 달 18일 이사회 참석 요구서를 위 김성태와 강진상에게 각 통지하고, 이사회에 이르러 동인들의 참석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접 호명하고(갑 3호증), 확인한 후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의결 내용을 의사록에 담아(갑 3호증)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 발표한 것으로 보아(갑 10호증) 위 전결처리는 같은 달 9. 18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 구성원이 법인을 향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만연히 민법 제111조 제1항의 개인들 간의 의사표시 도달주의를 따를 것은 아니고, 단체인 법인 관련 특별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관행(=관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김성태의 이사의 사임서, 강진상 이상의 사직서를 말단 직원이 접수하였다거나 이를 상임이사 김창수가 접수 결재를 전결 처리한 것만으로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假使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임 의사표시를 처리 종결함에는 피고 법인의 내부적인 특별한 절차(=이사회 의결)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친 바 없어 법인 내부적으로도 효력 없음이 명확한데도 원심법원이 이를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4. 상고이유 제2점
 
⑴ 假使 이사 김성태, 동 강진상의 사임 의사표시 효력이 2017. 9. 18일 이사회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임한 이사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종전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을 경우에는 …(중략)… 종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 다 65336 판결)』
 
⑵ 또한 이들은 2017. 9. 8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속회되어 이어진 피고 제101회기 제11차 이사회 회기 중 사임서 등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미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이사회」가 종료될 때까지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하에 摘記한 바와 같이 이사의 직무를 계속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① 2017. 9. 12일이 매매잔금 교부일로, 그 때까지 이사회 결의를 마쳐야 할 필요성과 시간적으로 촉박함(=긴급성 / 필요성).
 
② 2017. 9. 8일부터 9. 18일까지「하나의 이사회 완성(=종결, 매듭)짓기 위 한 會期 중」으로, 회기 중 사임할 수 없다는 일반원칙을 따른 점.
 
③ 피고가 사임 의사표시 이사들에게「이사회」참석 통보한 점.
 
④ 익산(2017 9. 18) 개최 이사회에 김성태, 강진상이 참석, 이사로서의 의사 정족수(=呼名)/의결정족수에 산입(=찬/부), 안건을 매듭지은 점.
 
⑤ 이사회에서 ‘사임’ 의사표시를 전결한 상임이사 김창수와 김성태, 강진상은 사임 관련 신상발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은 점.
 
⑥ 2017. 9. 18일까지 김성태, 강진상의 사임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관행(=관 례)적으로 해 온 사임처리를 위한 이사회를 하지 않은 점.
 
101회기(제11차) 이사회 마친 후에 관행(=관례)에 따라 김성태, 강진상 의 사임 의사표시 수용 可否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 의결한 점.
 
⑧ 이사 사임등기를 2017. 10. 20일(강진상), 11. 06일(김성태)에 각 마친 점.
 
⑨ 2017. 9. 18일은 이사장 「김선규」 임기만료이었던 점(=완결을 요한 점)을 모두어 보면 피고는 본 매매계약 건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통하여 완결 짓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2017. 9. 18일 이사회에서 김성태, 강진상이 이사로서 의결권 행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른 적법 유효한 직무수행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사임의사 표시한 김성태, 강진상은 이사자격 상실 운운한 것은 위임의 법리를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5. 상고이유 제3점
 
⑴ 민법은 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열거하고(제43조, 제40조)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적 등재사항으로 「1.목적, 2.명칭, ~ 8.이사의 성명, 주소 9.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는 그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고(제49조 제2항) 또한 「위 등기사항 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2조)」. 무엇보다도 「설립등기 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예컨대 제52조의 변경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⑵ 위 민법 제54에서 말하는 「제3자」란 「법인의 기관 및 사단법인의 사원을 제외한 기타의 자」를 의미하고(通說),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즉 피고가 등기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피고의 歸責으로 모두 피고에게 歸屬합니다).
 
⑶ 2017. 9. 18일 현재 피고 理事는 정관 제5조에서(을 4호증) 재적이사 數를 13명으로 정하며, 법인등기부(을 7, 19호증) 및 이사회 회의록(갑 3, 7호증)에서도 확인됩니다.
 
2017. 9. 8 ~ 9. 18일 101회기(제11차) 이사회에 이사 13명이 참석, 의결한 것(갑 3호증)은 기록상 명백하고, 假使 이사 김성태, 동 강성진 사임 효력이 발생하였어도 제3자인 원고들에게 위 이사들의 사임을 등기하지 않는 한 이사의 퇴임 또는 퇴임을 전제로 한 어떤 법률효과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즉, 피고 내부 사정에 불과한 이사의 사임 기타 사유로 인한 이사의 궐원 등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미등기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피고의 귀책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사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춘 바 없이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매매계약을 종결지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동 계약상의 해지권은 소멸되었습니다(=피고는 理事 사임에 따른 등기를 관례(=관행, 불문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9. 8일, 9. 15일로부터 각 3주를 넘긴 2017. 10. 20일(=강진상)과 11. 6일(=김성태)에 경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합니다(을 7, 19호증)).
 
그러함에도 「원심법원」이 피고의 이사 사임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 청구 기각한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6. 맺음말
 
원심법원은 ⑴「의사표시의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효력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가사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의 특별한 절차를 거친 바 없어 효력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⑵2017. 9. 18일 이사회에 김성태, 강진상의 이사 직무 수행은 위임의 본지에 따른 적법 유효한 직무수행이었음에도 이사자격 상실 운운한 것은 위임의 법리를 그르친 잘못이 있으며, ⑶피고가 이사 사임과 관련하여 등기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직권조사, 탐지사항임)을 갖춘 바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심법원의 사실오인, 위임의 법리 그르침, 강행규정 위배로 말미암은 판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 환송되어야 마땅합니다.
 
2019. 10. 19.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상의 변론요지와 2017년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이사장이 8회에 걸친 취재와 녹취를 종합해보면 제102회 전계헌 주재 추악한 은급재단의 사문서위조 공모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제100회 총회와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합법적인 납골당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8년 적폐청산을 위한 총회 결의와 합법적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이사장 전계헌의 제102회 은급재단은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추악한 범죄를 공모하고 결재한 혐의가 짙다.
 
의심이 가는 그 추악한 공모 의심자들을 꼽는다면 뜬금없는 도달주의 창안자 유장춘, 기안자 박상범, 부화뇌동 전결처리 실행자 전 총무 김창수, 공모내지 방조자 전계헌(불의 사자 김화경 고소로 실형 받을 처지)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참모들 말에 귀 기울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개전 초기 승리를 맛본 그는 독단적으로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장군 출신 참모들의 충언은 외면했다. 다수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다. 히틀러는 초반의 승세를 지키지 못해 패배를 거듭했고 결국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히틀러의 실패는 혼자 하는 판단이 다수의 판단보다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직 다른 의견을 가진 누군가가 신념을 갖고 정면으로 도전해올 때 우리는 자신의 편향성을 돌아보고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반대할 수 있도록 총회는 성경에 근거한 세심한 의사 결정 절차와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총회 은급재단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 2020년 3월 15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추락하고 있는 때 목사 장로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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