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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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가 은혜롭게 마쳤다. 총회 마지막 날 정치부 보고 때 ‘환부’와 ‘환송’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필자가 발언을 하러 나갔지만 연구위원을 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발언하려했던 내용을 지면을 통하여 밝혀 본다.
 
Ⅰ. 환부란 무엇인가?
 
① 환부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다.
 
② 즉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3가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 채용할 수 있다. 이는 판결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부할 수 있다. 재판국 보고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고 환부하기도 곤란할 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있다.
 
③ 그렇다면 환부란 어디로 환부하는 것인가. 총회 재판국인가. 원심 재판국인가. 법리로 볼 때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환부하는 것이 맞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되었다고 채용하는 것이라면 잘못 되었다고 돌려보내는 것도 총회 재판국이 잘못 했으니 다시 하라고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아래 환송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환부의 의미가 하회 재판국이 아닌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의미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Ⅱ. 환송이란 무엇인가?
 
① 권징조례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본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송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② 상회는 하회가 수탁하는 사건을 반드시 판결할 의무는 없다. 수탁이 된 사건에 대하여 하회에 지시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즉 총회 재판국에 올라 온 사건을 총회가 재판하여 결론을 내지 않고 다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이다.
 
③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미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면 하회로 환송할 수는 없다.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3가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부는 재판을 하여 총회가 채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환송이란 총회 재판국이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할 때 해당 사건은 이런 사유로 인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회로 환송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면 된다. 일단 판결문을 작성하여 주문이 나온 상태에서는 환송할 수 없다.
 
④ 권징조례 제78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법 정신에 의하여 상회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자체 판단이 좋다고 여겨질 때 환송을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총회 재판국이 일단 판결을 하였다면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3가지 중 하나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환송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회가 수탁한 사건에 대하여 상회가 반드시 재판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소법원 자신들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하회로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한다. 총회 재판으로 이해한다면 하회로 보내지 않고 상회가 한다는 의미에서 파기자판을 환부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 파기환송은 환송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세상 재판은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자판이나 환송을 결정하지만 총회 재판은 환부는 재판을 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고 환송은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세상법과 비교할 때 혼란이 온다. 권징조례 조문을 잘 이해하면 환부와 환송의 확실한 답이 있다.
 
김종희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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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컬럼 - 환부와 환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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