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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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규정을 살펴보면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제안을 해 본다.
 
Ⅰ. 제1장 제5조 5항.
현재 조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원)의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이다. 이 조항은 동일노회에 선관위원이 있을 때 임원 출마를 하게 되면 선관위원이 자동 해임되도록 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은 출마를 하게 되고 선관위원은 한 사람의 출마로 선관위원직을 잃게 된다. 이 부분이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동일 노회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위원은 동일노회 입후보자에 한하여 심의를 할 수 없다.”로 하여 선관위원도 살리고 입후보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 대신 선관위원이 있는 노회에서는 위원을 포함 임원 또는 상비부장 1인(목사 장로 구분 없이)만 출마 가능하도록 하면 위원이 있는 노회가 혜택을 누린다는 비난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Ⅱ. 제3장 제12조 1항.
현재 조문은 “각 상비부장은 1년 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하며, 등록일 까지 무흠(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거 처벌되지 아니한 자)만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는 조항에 ‘무흠이란 모든 입후보자 공히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 왜나 하면 무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사소한 흠이라도 찾아내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제4장 제13조 1항. 총회임원
현재 조문에는 없지만 "정 임원으로 추대되는 자가 있을 때 동일직의 정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추대되는 부임원이 있는데 정 임원으로 출마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 임원으로 추대되는 부임원이 있을 때 부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도 선관위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정 임원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
 
Ⅵ. 제4장 제13조 5항.
이 조항은 제103회 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이다. 이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부임원이 아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정 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규정에 부 임원은 정 임원으로 간다는 조항이 있기에 부 임원까지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단 부 임원이 정 임원으로 출마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다.
 
Ⅴ. 제5장 제25조 2항.
현재 조문에는 “2.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석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2.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을시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로 하여 등록취소 정족수를 강화하고 재심 제도를 두어 억울함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Ⅵ. 제6장 제26조 1항.
현재 조문에는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手)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덧 붙여 금품수수가 미수(未遂)에 그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첨부하면 좋을 것 같다.
 
Ⅶ. 제6장 제31조
현재 조문은 “본 규정 제14조(입후보자의 등록제한)제 5항에 의거 교단 법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직접 국가법에 고소, 고발 등을 제출하거나 총회를 상대로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포함)로 제소한 자는 본 규정 제28조(후보등록취소규정) 제6항의 제재를 받는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6항의 제재를 받으며 제소 접수일로부터 입후보자는 자격이 상실된다.’를 첨가하여 사법 제소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Ⅷ. 결론
제103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난히 입후보자 심사를 마쳤다. 남은 임무 중 하나는 선거규정을 손보는 일이다. 필자가 제언하는 규정들 이외에 지금까지 해석이 분분했던 조항들을 다듬어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여 좀 더 보완된 규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김종희목사(전 정치부장. 성민교회)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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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규정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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