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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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장영달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 상임의장을 맡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7년 11월 2일 소환해 조사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9년 7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과 여론몰이 대응방안 시행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4선 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데도 사조직 설립에 참여했다"며 "이런 범행은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4선(14·15·16·17대)의 장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총회 총대와 총회 총회규칙이 2018년 9월 11일 개정됐다. 특기할 것은 총회규칙 개정안 가운데 총회 총대 자격과 이중직에 대한 규칙을 좀 더 엄하고 세밀하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괄호 부분이 개정안이다.
 
제1장 총칙 제3조(조직) 본 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해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하며, (총회 총대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 또는 시무장로이어야 하고,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
 
제9장 이중직 및 겸임 금지
 
제30조 (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 
 
제32조 (겸임 금지)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 
 
4. 총회 공 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제33조 (겸직 위반)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중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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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총대에 대한 이상의 총회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제104회 총회 임원 후보 가운데 장로 부총회장 후보 윤선율 장로와 서기 후보 윤익세는 총대 자격 상실로 총회 임원 후보가 될 수 없다. 윤선율 장로는 장로신문사 사장직을 그리고 윤익세는 칼빈대 정식 교수직을 총회 규칙에 저촉되지 않게 후보 등록 전 30일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부서기를 건너뛰어 정 서기 후보에 등록한 윤익세는 노회  목사 안수 서류 불투명 의혹을 치치 하고 교수직 예외 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윤선율 장로와 윤익세는 예기치 않은 총회규칙 암초를 만난 셈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기를 빈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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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윤선율 총회규칙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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