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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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8일 부총회장 후보 이승희 대전중앙교회 유세 관련 그의 기사에 대해 “너 작전했지” 한마디 잘못 했다가 30살 아래의 기자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그 기자는 형사법정에서 “작전의 ‘작’자도 모르고 작전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자답게 명예훼손 당했다며 이승희의 사실확인서까지 첨부해 ‘더굳뉴스’의 김영배 목사를 고소했다. 그런데 2018년 10월 25일 북부지법 1심 재판에 패소해 1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아 풀이 죽은 나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 이승희 후원을 받는 성결교 신자 고소자는 오후 3시 40분 카톡 문자를 먼저 보내왔다. 그래서 그와의 다음과 같은 참으로 낯 뜨거운 대화가 며칠 이어졌다.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나에 대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김영배 씨에게 오늘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영배 씨. 전화하니까 안 받던데요. 이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뉘우치나요? 아니면 아직도 뻔뻔하게 뉘우치지 않나요?”
 
“내가 송00 님에게 뉘우칠만한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나요.”
 
“법원이 김영배 씨에게 유죄 판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냐고 묻는 걸 보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는 것 같군요. 개전의 정이 없는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네요. 근데 신기하네요. 나에게 범죄행위를 할 때는 반말과 욕설을 하던 김영배 씨가 문자로는 존대말을 하는군요.”
 
“고맙습니다. 깨우쳐주셔서.”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작전도 모르시고 작전을 해보신 적도 없는 분에게 작전에 대해 말했으니 얼마나 분개하셨겠습니까. 그 정신으로 언론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뉘우치기 위해 어제 바로 항소했습니다. 대법까지 가겠죠.”
 
“김영배 씨. 하루가 지나서야 카카오톡 답장을 하는 걸 보니 어떤 심경인지가 짐작 가네요. 그것도 아침에 말이죠. 김영배 씨는 기자 수업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더굳뉴스라는 걸 만들고 스스로 기자라고 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니 김영배 씨 스스로 주장하는 작전이라는 것을 하고 다니는 거겠죠.
 
김영배 씨가 증인으로 내세웠던 황규학 씨 역시 언론사에서 기자수업을 받고 기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김영배 씨와 동일하게 어느 날 스스로 언론을 만들고 스스로 기자라고 칭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김영배 씨와 달리 언론사에서 정상적으로 기자수업을 받고 활동 하는 기자들은 김영배 씨와 같은 엽기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참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김영배 씨는 법정에서 동료 기자끼리 한 말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나는 당신과 동료 기자가 아닙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망언을 합니까? 나를 당신과 같은 부류로 엮으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네요. 김영배 씨. ‘동료 기자’라는 표현은 당신과 같은 부류인 황규학 씨에게나 하길 바랍니다.
 
김영배 씨는 저번에는 폭행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노역을 살고 왔잖아요. 김영배 씨 성추행으로 고소도 당한 적 있는 것 맞죠?
 
김영배 씨와 같은 부류인 황규학 씨를 보면 이미 다른 언론사의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성추행 범죄기록과 폭행 범죄 기록이 있는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서 어울려 다니는 건가요?
 
김영배 씨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적 있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회피하던데 왜 그러세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김영배 씨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적 있으신가요?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지하철 성희롱 사건은 두 줄 서기 시비로 상대가 꾸며 고발해 일어난 사건으로 경찰 조사 무혐의 된 사건입니다.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훈련 받은 정식 기자시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도 져본 적 없는 정식 기자시니 폭행건도 지하철 두 줄 서기 사건으로 상대방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내가 가해자로 몰려 30만원 벌금만치 형을 택해 뉘우치기도 할 겸 감옥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나는 용산고 시절에도 학보사 기자였고 총신대에서도 총신대보사 기자였습니다. 동료 기자가 아니라시니 고맙습니다. 또 깨우쳐주셔서. 어쨌든 급이 다른 정식 기자시니 기독언론계에 큰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히 동료 기자라 생각해 이런 일에 대해 녹음도 하지 않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음을 송00 님의 권면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깨우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자로도 저에 대해 음해하는 것을 보면 김영배 씨는 양심에 화인 맞은 뻔뻔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근데 김영배 씨. 혹시 아마추어 학보사 기자 때도 김영배 씨가 스스로 주장하는 작전 같은 짓거리를 해왔나요?
 
그리고 지하철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잘 알아보라고 하시니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지하철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대해 김영배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 있으니 무혐의가 됐다면 정확한 검증을 위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 김영배 씨가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고 싶네요.”
 
"작전을 모르시는 본인이 하세요. 검찰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경찰 조사라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나는 아무런 내용이 적히지 않은 무혐의 통보를 받았는데 법 지식이 없어 무혐의가 무죄이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지 않았으니 경찰에서 결정해 보내준 줄 알았다. 6개월 뒤 ‘불기소 이유서’라는 것이 있다는 후배 목사의 권고로 나중 알고 보니 ) 송00 기자는 불기소 이유를 먼저 언급하듯이 그런 법적 지식이 해박하고 벌써 '불기소이유서'를 불법으로 누군가에게서 얻어 읽은 혐의가 분명한 태도로 내 기억에서도 가물거리고 기억하기도 싫은 4년 전의 사건을 들쑤셨다.
 
“김영배 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희롱 한 사건을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나요? 김영배 씨. 왜 검찰의 판단은 밝히질 못하나요?
 
김영배 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희롱 한 사건이요. 검찰과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네요~
 
정식으로 요청드릴게요. 언제, 어느 지하철역에서 김영배 씨가 어떠한 방법으로 여성분을 성희롱했고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경찰에도 문의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김영배 씨는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 김영배 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희롱 한 사건을 취재해보고 진실을 파악하고 싶네요.”
 
“경찰에서 기각했는데 왜 검찰이 개입합니까.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법과 고소에 능하시고 게다가 격조 높은 기자시니 찾아다니세요. 나는 여성에게 성희롱한 적 없고 두 줄 서기하는 나를 밀치고 가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고발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 그녀가 내가 사진을 찍고 도망갔다고 무고로 고발한 것을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알게 돼 지금 고소를 해 심리 중에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송00 기자님이 개인정보비밀보호법까지 어겨가며 공손하고 친절하게 감행한 협박의 기여가 크다.) 이 정도 단서면 기자로서 행사장에서 VIP대접을 받으시는 분인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밝히시기 위해.”
 
친절한 송00 기자님의 법 강의는 이어졌다.
 
“김영배 씨. 또 거짓말 합니까? 경찰이 어떻게 기각을 합니까? 경찰이 수사 보고를 올리면 검찰이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기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요. 김영배 씨. 김영배 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희롱 한 사건이 기각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죠.”
 
“거짓말인지 취재하고 조사해 귀하의 언론에 게재하세요. 내가 녹음 안 하고 영수증 안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범죄기록도 다 아시는 분께서...”
 
친절한 송00 기자님의 집요한 유도 심문이 이어졌다.
 
“김영배 씨. 언제, 어느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희롱 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 드리는데 왜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해주시나요? 알아야 취재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김영배 씨처럼 자신의 상상을 바탕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재차 요청 드립니다. 김영배 씨. 언제, 어느 지하철 역에서 여성을 성희롱했고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나요? 김영배 씨를 조사한 경찰 분 성함도 알려주시면 정확한 취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편의를 저보다 기자 경력과 품격이 높으신 분께 드려야하나요. 작전도 모르시고 해본 적도 없으신 격이 다르신 기자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 귀하가 고소한 사건의 1심에서 100만원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김영배 씨와 달리 자신의 상상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기사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김영배 씨와 달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배 씨가 지하철에서 여자 분을 성희롱 한 사건을 팩트 체크해 취재하려고 하는데 김영배 씨가 경찰이 기각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취재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떳떳하다면 공개해주세요. 김영배 씨. 언제, 어느 지하철역에서 여성분을 성희롱 한 겁니까? 그리고 성희롱을 한 겁니까? 여성분을 강제로 물리적으로 성추행 한 겁니까?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셨나요? 알려 주세요~”
 
나는 2014년 우리 동네 작고 에스컬레이터도 짧은 마들역 지하철 두 줄 서기로 일어난 4년 전 성범죄 운운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한 여인이 짧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 서기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총회로 가고 있는 어쭙잖은 나를 “에이씨” 하며 밀치고 갔다. 그런데 승강장에 서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밀치고 간 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대뜸 나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당황한 나도 증거를 확보할 요량으로 그럼 나도 기자이니 당신 사진을 한 장 찍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등을 돌려 승강장 위로 도망가더니 다가오는 지하철이 섰다 출발하려고 문을 닫을 때 잽싸게 올라탔다. 나는 별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멍하니 사라지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진 그녀는 당시 65세의 나를 “사진 찍고 도망갔다”고 112에 허위 신고했다. 그래서 한 10일 뒤 영문도 모르고 경찰에 소환당해 수사 받는 수모를 겪은 뒤 무혐의 연락을 받고 그 사건에 대해 잊어버렸다. 그런데 4년 뒤 69세의 나이의 총신 출신 목사가 30살 아래의 성결교 출신 기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카톡을 통해 모진 수모와 협박을 당하게 됐다.
 
6개월을 끙끙 앓고 자다가 벌떡 깨기도 한 그 협박에 대한 대처를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그 협박이 엄중한 ‘개인정보비밀호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수사관일지라도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 법에 저촉되는 중한 범죄행위였다. 그래서 허위로 고발한 악독한 그녀를 무고로 고소해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당시의 경찰관도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친절한 송00 기자님은 그 사건을 해결하게 해 준 도움이 너무도 고마워서 그 답례로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취재를 직접 겪으며 하라고 “개인정보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으로 의정부 지검에 고소했다. 그랬더니 용케도 대기자답게 구리서 담당 수사관의 편파적 부실 수사로 불기소 당해 일차 빠졌나갔다. 그러나 그 기자 덕에 그 수사관은 직무유기로 고소당해 그 신분에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기자의 불기소된 해당 사건은 다시 의정부지법에 항고를 했다.
 
수사관의 기본 의무가 고소인과 피고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으면 대질을 해야 함에도 무시하고 수사관과 당사자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개인정보비밀을 알고 전달한 제보자를 송00 기자가 언급했음에도 그것을 밝혀 달라했는데 수사의 필요를 못 느꼈다고 뻔뻔하게 뭉갰다. 그런 그의 대답은 녹취돼 증거물로 제출돼 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수사의 기본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항고와 더불어 송00 기자님과 불법한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도 병행해 이승희가 써준 '사실확인서'처럼 그들의 고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괜한 지하철 두 줄 서기 준법자가 되어 밀침을 당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 노인 목사를 무고로 고발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노인 목사를 모해하는 악한 행위를 통해 교계에 횡행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 자손들에 대한 징계 기회를 삼게 하셨다. 더하여 혹부리 같은 무고에 의한 노인 목사의 성범죄 혐의를 말끔히 벗게 됐으니 참으로 그 은혜가 놀랍다. 전 울보총무 김창수의 사문서위조를 통한 불의한 수단으로 1심 재판에서 총회 은급재단 측이 이기자 “정의가 살아 있다” 외친 그 기자는 필시 노인 목사의 무고에 성범죄 사실을 사실이라 믿고 쾌재를 울리며 ‘김영배는 이제 망신당하고 매장당하게 됐다’며 여기저기 입을 놀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불의한 자들은 김영배 꼴좋게 됐다며 그 기자에 의한 그 사실의 기사를 볼 그 날을 그들을 잘 활용하는 목포의 이 아무개 아산의 윤 아무개 등처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불쌍한 노인 목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을 통해 비리가 있는 거짓말쟁이들과 그들을 봐주는 직무유기 수사관과 법조인과 총회 관계자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게 됐다.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다.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들의 영악하고 비열한 위선과 거짓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내게 주님은 4년 전 사건을 통해 당당하고 용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
 
사실 70년을 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40 미혼의 송00과 그 일행은 나를 모해도 했고(이 사실은 증거가 있어 고소 준비 중에 있다) 어디선가 폭행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내가 소속한 교단 본부 사무실에서 버젓이 했다. 그런 사실을 관계자에게 호소했는데도 총회 국장으로 10년이나 근무했고 그들의 총신 선배 목사이기도 한 내가 무슨 미운 터럭이 박혔는지 병약하지만 영악한 은급재단 실세 국장의 비호를 받으며 다른 교단의 평신도인 그 대기자는 그 일행과 함께 활개를 치며 다니고 있다.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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