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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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노회 목포서노회 현장 계룡시 나눔의교회 황금빛 정문
 
김화경 목사 총회 민낯 성토 성명서 발표
 
부패먼지로 뿌연 총회의
험한 기상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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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은급재단은 우주의 바깥보다 고단하다. 아직 거슬러 받지 못한 셈이라도 있는 듯 닳아 없어진 표정의 은급재단 이사는 마음이 함부로 밟은 금단의 금처럼 차가울 것이다. 그래도 그는 더는 기다릴 게 없는 사람처럼 300만원 벌금의 형을 받지 않은 것처럼 지낼 것이다. 그래서 눈을 번득이며 총회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어제는 경이롭고 내일은 뼈아플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성 없는 관계들 탓에 마음이 권태라는 진흙탕 속에 뒹군다.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는 ‘밀당’을 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따위가 다 그렇다. 관계를 전략으로 보고 꺼내든 야트막한 수작들이다. 겉치레와 허장성세로 짜인 관계들 위에 총회가 세워졌다면 그 믿음도 진짜가 아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은 사랑이건 우정이건 제 것을 아낌없이 주며 환대하고 받을 때도 벼랑에서 목숨 받듯 하는 것일 것이다. 전율이 전류처럼 찌릿하게 흐르는 그게 진짜다. 아. 기적같이 봄 노회 장소들을 두리번거리고 다니는 발길 속으로 지금은 미세먼지 속으로 소망의 비가...
 
법학박사 유장춘 목사가 총회 은급재단 신분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2018년 12월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아 항고심 판결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한 사람 충성교회 측 인사는 3월 14일 대법 기각 판결로 같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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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9일 제72회 이리노회가 열린 천광교회(안홍대 목사)에서 총회은급재단 이사 이남국을 노회 석상에서 만나 물었다.
“유장춘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됐으니 총회은급재단 이사 사퇴해야 겠네요.”
 
그는 웃음을 띠고 대답했다.
 
“은급재단 정관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작년 103회 총회를 얼마 앞두고 은급재단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제102회 총회 재단이사장 전계헌 목사는 유장춘 이사의 1심 판결 300만원 벌금형을 놓고 제명을 하려고 했다. 당시 납골당 매각에 늘 반대에 앞장섰던 이남국과 박상범 국장의 대법 확정시까지 기다리자는 반대로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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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천광교회의 이리노회와 목포 상리교회의 목포서노회와 현장과 계룡시 나눔의교회(명품 가방 뇌물수수 혐의 김상윤 목사) 황금빛 정문 앞에서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총회 민낯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패먼지로 뿌연 총회의 험한 기상을 예고하듯...
 
성 명 서
 
이리노회 증경노회장 전계헌 목사는 명품가방 수천 만 원 대가성
금품수수의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면 백색가면 벗고 석고대죄 물러가라!!
뻔뻔한 인간 철면피 전계헌 목사의 “오정현 목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 세계교회가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이단성 발언 개소리 헛소리와 불법 비리의 제보에 합동 총회는 세상의 조롱거리 사단의 회로 전락 됐는바, 이에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권리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1. 사악한 양심마비 전계헌 목사가 명품 가방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에 김화경을 민, 형사 고소한 1)“인격금지가처분“은 1심 2심 대법원에 기각 판결 종료 됐고 2) 형사고소는 검찰에서 무혐의에 전계헌 목사가 법원에 재정 신청 상태이고 3)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2019. 1. 22일 기독교화해중재원 조정 거부에 판결만 남았는바, 전계헌 목사가 양심 있는 정상적인 올바른 사람이라면 명품가방 거액 금품 제공 최초 발설한 김상윤 목사와 유포시킨 허활민, 변전석 목사 및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것에 사실 확인서의 증인들을 고소해야지 죄없는 김화경을 고소한 것은 사악한 파렴치범 양심마비 행위 입니다.
 
2. 뻔뻔한 인간 철면피 전계헌 목사가 저지른 총회 재정 유용한 배임죄는 익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2019. 2. 14일자로 전주검찰청 경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됐는바, 전계헌 목사는 총회 재정 약 3억~5억 원 이상을 유용 배임죄를 또 저지른 의혹과 중부노회 사고노회 시 한쪽 편 임직식에 가서 불법 설교 후 사례비 2,000만원 받고 사례비 제공 측에 불법 서류 발급 해 준 제보가 사실이면 이리노회 목사 장로님들을 더 이상 우롱 기만하며 이리노회 명예를 더럽히며 파괴하며 말고 즉시 자진 사퇴 석고대죄 물러가기 바랍니다.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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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3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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