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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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회장 전계헌 목사 제102회 재직 시 김상윤 목사 명품 가방 전달 의혹 피켓 시위
 
명예 훼손 김화경 목사 고소
11월 23일 서울중앙지검 혐의없음
대법 판결 확정시 선지자 김화경
역순 고소 이루어질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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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가 피켓 위에 올라앉은 총회 로비 아침. 뒷발을 선지자에게 잡힌 개구리가 버둥대며 마지막 보는 피켓. 삼분지 일쯤 땅에 묻혀 있는 늘 그날이 그날 같은 개구리의 생애. 총회 주변 나뭇잎 하나에도 반응하는 피켓. 한 번도 거짓에 닿아본 적 없는 총회 속에 호젓이 서 있는 피켓.
(…)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서 있는 때의 너는 아무 시선도 끌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다. 이 넓은 교계에 널린 소문처럼 어느 곳에 너는 섞여 있는가. 고장 난 시계가 하루 두 번 맞듯이 인간도 가끔 피켓처럼 멈춰 생각이 없어진다. 그때가 신앙 시계가 맞춰지는 때인가. 피켓은 무명의 인간이 되고 인간은 이름뿐인 돌이 되는 상상의 한 때. 그리고 여기는 인산인해로 돌들이 우글대는 고독한 강변. 
 
최근 검사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마찰을 빚었다. 검찰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금전비리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가 맡는 방식으로 경찰이 손을 떼게 만들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로서는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르겠으나, 경찰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흥미로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 경찰관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보게 된 것이다.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던 경찰이 일인 시위를 하는 모습은 색다른 광경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것일까.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집회가 정적이고 시위는 동적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집단적으로 의견표출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집회건 시위건 다수인, 즉 2명 이상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다. 법으로는 그렇다. 1인 시위는 집시법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사전 신고할 의무도 없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처벌받지도 않는다.
 
사유야 어떻든 전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제102회 총회 재직 시 김상윤 목사 전달 의혹 명품 가방 피켓 시위 건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화경 목사를 고소했다. 그 사건(사건번호 2018형제35484)이 지난 11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성환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걸릴 터이지만 대법 판결까지 확정되면 선지자 김화경에 의한 역순의 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딱하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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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회장 전계헌 고소 선지자 김화경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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