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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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경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김영우 총장이나 박무용의
뇌물수수 부분 무죄 취지로
판결할 수 있을 가능성 생겨
 
2천만 원 받아 은행에 입금했다 찾아 검찰에 내던 날 박무용은 얼마나 허전했을까. 2천만 원 받아 총회에서 흔들고 다시 찾아간 허활민 얼마나 뿌듯했을까. 둘 다 뇌물 좋아하고 카지노 즐긴다. 그런 그들 새삼 지나온 총회 돌아보면 그 심정 김정은의 민망하다는 북녘 땅처럼 수척할 것이다. 그동안 내 자식 같은 돈들을 마음 깊숙이 등꽃처럼 매달아 놓고 배배 꼬인 줄기 까칠한 박무용 허활민이여 이제 세상 틀어졌어도 헤쳐가자고 나선 마음 위에 덩굴처럼 얽혀드는 그들의 손발 그리고 싸늘한 믿음의 인연이여 힘 잃어 하는 일마다 허탕을 치면 바라보라고 하늘이 저기 걸려 있다. 그대들 이 세상에 왜 왔지-먹은 돈 토해내러. 
 
갈등의 갈(葛)은 칡을 의미하고 등(藤)은 등나무를 의미한다.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니 둘이 함께 얽히고설키면 천하없어도 풀기가 어렵다고 한다. 부정한 일로 총회에서 그렇게 얽힌 동지의 인연은 서로 반대로 휘감기는 갈등 칡과 등나무와 같다. 만나 이루는 것이라고. 이들 동지는 이 갈등을 총회에서 풀 수 없으니 세상에서 그만 끊자고 나섰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패라는 이름의 수척한 강산에는 아름다운 등꽃 같은 돈들이 매달려 있으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섭리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 거기 그렇게 하늘이 은혜로 펼쳐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5월 11일 넥슨으로부터 각종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작년 말 대법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 등은 뇌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라고 하면서 진 전 검사장의 형량은 환송 전 징역 7년보다 감형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샀다. 이듬해 이를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꾸고 2015년 매각해 126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른바 ‘넥슨 주식대박’ 사건이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의 이 같은 행위를 뇌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진 전 검사장의 공소사실에는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차량과 렌트비 약 5000만원, 가족여행경비 5000여만원 등을 지원받은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재판부는 이 같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있을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이 추상적이고 막연했다”며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형사사건은 물론 (앞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김 대표가) 이익을 공유한 것일 뿐이고, 진 전 검사장의 직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다른 검사 직무에 속한 알선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자신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게서 "오죽하면 아무도 모르게 찾아뵙겠느냐.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무용 목사는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증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날 박무용의 정황 설명이나 증언에는 모순이 드러나 민망했다.
 
2018년 3월 9일 오후 3시 중앙지법 513호실에서 박무용 목사는 판사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어길 시 위증죄 징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 후 이렇게 증언했다.
 
2016년 제101회 총회 11일 전 추석 당일 9월 15일(목) 박무용 총회장은 대구의 휴식처인 수성못을 바라볼 수 있는 베니키아 호텔 수성 커피숍에서 김영우 총장을 만났다. 추석 당일이라 두 사람 다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가량 명절과 총회 이야기가 오갔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나오는 길에 들른 화장실에서 김영우 총장이 봉투 두 개를 박무용 총회장의 잠바 주머니 양쪽에 찔러주었다. 헤어지고 박무용 총회장이 자리에 돌아오니 김영우 총장의 휴대폰이 보였다. 서둘러 뒤쫓아 가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2천만 원이 들어있는)봉투도 돌려주어야 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다. 상황이 돌려줄 상황이 아니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고소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박무용 목사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아내가 은행에 입금했던 2천만 원을 아내가 도로 찾아 자신의 치밀함과 정직함을 반증(反證)하려는 듯 추석 당일 받을 당시의 돈을 묶었던 띠(차라리 묶은 채로 그 돈을 보관했다 돌려주지 않고)라며 식별 불가능한 그 띠로 다시 묶어 검찰에 들고 가 고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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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장은 100회 총회를 열흘 앞둔 2016년 9월 15일 대구 수성구 베니키아호텔에서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만나 2000만 원을 줬다. 돈을 준 사실 자체는 김영우 총장도 인정하지만 박 목사에게 선교비와 병원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무용 목사는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총장의 유죄 여부는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 2016년 당시는 김영우 총장이 '이중직' 문제로 부총회장 입후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검사가 물었다. “왜 김 총장이 돌아왔을 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까.”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는 “나는 이 지역에서 40년 목회했다. 로비나 주차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공개 장소이기도 해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평소 돈 받기 명수답지 않은 대답을 했다.
 
김 총장 변호인은 당시 베니키아호텔 CCTV를 확보해 박 목사에게 보여 줬다. CCTV상으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사이좋게 화장실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 찍혔고, 차후 김 총장이 호텔을 떠날 때도 배웅하는 듯한 손짓이 찍혔다. 변호인은 이 사진을 박 목사에게 보여 주면서 “거절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목사는 “CCTV에 악수하는 것처럼 찍혔다고 검찰 수사관이 물어보길래, 핸드폰 건네준 게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짓도 배웅한 게 아니고 내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김 총장에게 받은 2000만 원을 다음 날인 9월 16일에 아내 계좌에 입금했다가 19일에 인출했다. 변호인은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을 왜 은행에 넣었느냐”고 물었다. 박 목사는 “법리적으로는 잘 몰랐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2000만 원이 큰돈이다 보니 불안해서 은행에 맡겼고, 월요일에 바로 찾은 후 화요일에 고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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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 원을 준 이유로 기소된 김영우 총장 배임증재 공판이 2018년 4월 4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총장이 2016년 예장합동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백남선 목사와 당시 선관위 심의분과위원장이었던 김정훈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목사는 김영우 총장이 박 목사에게 건넨 2000만 원이 청탁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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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총회는 김영우 총장의 서류를 받았다. 이후 선관위 심의분과에서 김영우 총장의 후보 자격 여부를 판단했다. 분과위원장 김정훈 목사는 “결격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전체 회의에 이를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두 증인에게 직접 물었다. “김영우 후보가 결격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그런데 총회장이 현장에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두 증인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박무용의 평생 동지 허활민과 총신재단이사 문찬수 목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장의 판결을 다음과 같이 예단해볼 수 있다.
 
“김영우 총장이 박무용 총회장에게 돈을 줄 당시 장래에 있을 상황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이 추상적이고 막연했다. 김 총장의 입후보 자격은 물론 (앞으로) 총회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박 총회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김 총장이 부총회장 자격을 봐줄 수 있다는 편익을 공유한 것일 뿐이고 박 전 총회장의 직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총회장과 상관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속한 알선도 아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김영우 총장이나 박무용의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다.”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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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과 전 박 총회장 뇌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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